*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오전 8:52 2016-09-01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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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전화기 잡으시고요. 변론 대결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나오셨어요. 손 변호사님. 가을 타는 편이세요?
◆ 손수호> 타요?
◇ 김현정> 가을.
◆ 손수호> 가을 좋죠. 가을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 김현정> 그렇죠? 은행열매 구이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 손수호> 술은 잘 못 먹지만 안주로 좋아합니다.
◇ 김현정> 은행구이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 거리 걸을 때마다 뭔가 굉장한 충동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에 은행열매가 가는 족족 막 떨어져 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거 아세요? 서울 가로수 중에 70%가 다 은행이랍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열매도 많이 발견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주워가면 절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손수호> 놀랍게도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절도죄라는 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걸 가져와서 뺏어오면 절도죄가 되는데요. 왜냐면 은행열매의 절도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은행나무부터 따져봐야 돼요. ‘은행나무 가로수가 누구의 소유냐?’는 거죠
◇ 김현정> 누구의 소유냐?
◆ 손수호> 해당 가로수를 관리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건 각 구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례 등에 의해서 각 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열매도 ‘구의 소유가 아니냐?’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천연과실, 즉 나무의 열매라든지 아니면 어미 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송아지라든지 어미돼지가 있으면 또 새끼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용어로 볼 때 천연과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에 원래 이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속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나무의 소유자, 어미돼지의 소유자, 어미 소의 소유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결국 구의 소유가 되고 다른 사람 구의 소유인 그런 은행열매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떨어져 있는 은행 그거 한 두세 개 집어간다고 절도죄로 잡아간다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당연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용인되는 거고 범죄로 볼 수 없는 수준 아니냐?’ 그런 논의가 당연히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은행이 떨어져 있는 걸 주워갔다고 해서 절도죄 또는 데굴데굴 굴러간 걸 주워갔다고 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면...
◇ 김현정> 과하다 싶을 정도면 어떤 정도에요?
◆ 손수호> 조직적으로 가져가거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져가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예요?
◆ 손수호> 그게 3명이 함께 조를 짜서 도심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어갔는데요. 막대기를 이용했습니다. 막대기 길이를 보면 그냥 우연히 주워가지고 간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거죠. 3m가 넘는 긴 막대기를 이용했고요.
◇ 김현정> 이건 정말 계획적인 건데요? (웃음) 계획적으로 3m 작대기를 준비했어요?
◆ 손수호> 정말 은행을 가져가서 뭐랄까 재물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따간 것도 20kg들이 자루에 담아서 가져갔어요. 3명이 함께요. 이 정도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조경 담당자도 이 문제로 질문을 받고 ‘뭐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는 것 정도는 용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무에 달린 걸 따려고 시도하거나, 그러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나무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 거군요. 사실은 몇 번 청취자들한테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은행이 막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은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절도죄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 됩니까? 그럼 한 10개 정도 한손 가득 담아가는 것 정도는 사회적 통념에 허용되는 겁니까?
◆ 손수호> 제 통념에는 적어도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개까지도 양손에 담아갈 정도면 된다고 보세요? (웃음)
◆ 손수호> 네, 손 큰 분 같은 경우에는 좀...
◇ 김현정> 그런데 뭔가 계획적으로 이걸 싹쓸이해 가서 뭔가 팔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2458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러면 밤나무의 밤, 감나무의 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고요. 또 밤나무, 감나무가 가로수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르게 보면 됩니다. 사유지의 소유자가 가지는 밤나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구가 아니라 열린 밤을 가질 수 있는, 밤나무를 소유하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똑같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구 소유의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열매는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좁지만, 사유지에 있는 산에 가서 다른 사람 소유의 밤나무 밤을 털어갔다 혹은 따가거나 주워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처벌의 수위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이정근 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어차피 은행 떨어지는 거 치우기도 힘들고 냄새도 지독한 게 사실이거든요. 밟으면 신발에 붙어서 하루 종일 냄새 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 김현정> ‘이것 차라리 은행 마음껏 따가도록 장려할 필요는 없느냐.’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 손수호>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혹은 각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한다면 특별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안 되겠죠.
◇ 김현정> 아파트 화단에 감나무가 있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박고은 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소유입니까, 아파트 화단은요?
◆ 손수호> 아파트 화단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구성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인이 와서 따갔다고 하면 그 역시 절도죄가 되겠고요. 아니면 또 공유자 중에 한 명이라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범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역시 사회통념상 과연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점에서는 의문입니다.
◇ 김현정> (웃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네요?
◆ 손수호>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모든 일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또 참 간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죠.
◇ 김현정> 청취자 이정희 님은 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얘기예요. ‘여름에 시골에 갔다가 수박서리 같은 것, 예전에는 낭만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분명한 절도냐?’
◆ 손수호> 절도죠. 이건 절도예요.
◇ 김현정> 확실합니까?
◆ 손수호> 여러 명이 같이 했을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젠 글쎄요, 예전의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남철희 님이 문자 주셨는데 서울 노원구에서는 은행을 마음껏 주워가라는 현수막을 붙여놓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고 하시네요?
◆ 손수호> 괜찮죠. 은행의 소유자가 구라고 한다면 그 소유자가 처분권을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주워가도, 그 취지에 따라 주워가도 형사적인 그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은행 얘기로 시작해 가지고 각종 열매얘기를 하는 동안,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주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봐야 할 텐데 벌써부터 문자가 들어옵니다. 주제가 뭐냐면 한 회사에서 벌어진 퇴직과 관련된 사건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주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죠. 회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사가 막 잡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해 버린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일인가? 부당한 일인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건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회사가 막 ‘너 명예퇴직 하면 안 돼’라고 막 잡았던 직원이 굳이 ‘나는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일반퇴직금이 아니라 특별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하니까 훨씬 금액이 많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급하지 않았어요. 정당한가? 부당한가? 어느 쪽이세요?
◆ 손수호> 저는 이런 경우에는 명퇴에 대한 명예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않아도 된다? 노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의 태도는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명퇴를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이런 경우에도 명예퇴직금, 특별퇴직금은 주는 게 마땅하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건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명예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저와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다가 2심과 3심에서는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에서는 그동안 사규상 명퇴를 못 시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징계나 범죄 처벌’인 경우만 예외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명퇴를 해 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에게 명퇴를 못하게 해 준 것은 기본적으로 ‘너 일 잘하는데 왜 우리 회사 그만두려고 하느냐. 괘씸하다’ 이런 시각이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것도 차별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명백한 차별이고요. ‘네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는 성과가 좋으니까 나가면 안 돼. 너는 우리 회사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라고 지금 붙잡는 거죠. 만약에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금 성과가 떨어지면 회사가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도 명예퇴직은 명예퇴직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명예퇴직 대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상 ‘회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일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게 차별이라기보다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니까 명예퇴직을 못한다? 노예도 아니고요. 그러면 회사의 입장만 생각해서 내가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가치가 있을 때는 회사에서 막 붙잡으면서 명예퇴직도 못하게 하고, 내가 조금 약간 힘 떨어지고 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회사가 ‘너 빨리 나가라’라고 해고해 버립니까?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고 도대체 사람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런 기업문화가 정말로 명예퇴직의 취지라는 이유만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그 회사에 지금까지 기여한 게 있는데 명예퇴직할 자유도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기여한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기여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명예퇴직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희망퇴직, 준정년특별퇴직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더 줄 테니 나가주십시오. 조용히 나가주십시오’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계약이라는 게 애초에 처음 입사할 때 고용계약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또 징계에 관한 정리해고 이런 거 말고는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도 결국은 근로계약을 단절시키는 건데 이 명예퇴직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할 사람 이번에 받으니까 신청하세요’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명예퇴직하겠다라고 회사에 말을 하고 그 회사가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게 명예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이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원이요. 상시적으로 명예퇴직을 받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15년 넘게 일하고 마흔을 넘긴 사원이에요. 그런데 일을 정말 잘하고 회사에서는 전혀 내보내고 싶지 않은 사원이, 그리고 나가면 분명히 경쟁사로 이직할 게 100% 분명한 사원인데 이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거죠.
‘나가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설득을 했지만 직원은 ‘저는 명예퇴직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당신은 명퇴 안 돼. 일반퇴직금 처리만 한다’라고 하자 그 직원이 소송을 건 겁니다. 조금 특수한 경우죠. 굉장히 일 잘하고 다른 회사로의 스카우트가 사실상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경우였다고 해요. 노 변호사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갈 게 분명해 보여도 명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노영희> 이 회사는 동종업종 혹은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사실 다른 회사로 이직이 자유롭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옮겨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그런 풍토도 당연히 아닙니다.
◇ 김현정> 스카우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명퇴의 조건이 아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퇴의 명확한 규정도 없는 것이고 명퇴의 예외 규정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런 논리가 인정이 된다면 모든게 회사 마음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노영희> 제가 만약에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명예퇴직금 주기 싫으면 회사가 ‘당신 일 잘하니까 나가지 마세요’라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회사가 그 사람을 그만두라고 할지 그만 두지 말라고 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거예요.
◇ 김현정> 회사의 권한이 너무 많이 가는 거다?
◆ 노영희> 회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자의라든가 회사의 마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명예퇴직할 권리가 있기도 하고 없게 하기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회사의 규정에도 ‘다른 회사로 이직될 것을 염려해서 그 사람이 뭔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 노영희> 아까 손 변호사님이 ‘회사하고의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맞아요. 그러면 그 규칙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이 사람이 명예퇴직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이 됐나를 봐야 하는 거지 이직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다른 회사로 갈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못 가게 하는 수단으로 명예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100% 스카우트였고 그만두자마자 실제로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기존 회사에 있을 때, 몸담고 있었을 때 이미 스카우트가 결정됐다라는 심증은 확실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물증은 없지만요. 손 변호사님 반론하신다면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회사가 이 사람의 명퇴를 부적합하다라고 한 부분을 따져가지고 회사 측이 맞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딱 이 사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더라도 명예퇴직과 일반퇴직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력이 좋은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을 당연히 막지 않습니다. 퇴사하면 되거든요.
◇ 김현정> ‘그건 회사에서 막지 않는다, 막을 권리가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 손수호>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일 잘하고 정말 뺏기기 싫은 인재가 나가는데 그걸 정말 돈까지 주면서 ‘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다른 경쟁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특별히 더 우대를 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아 있는 회사의 다른 구성원 또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등 관련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퇴직과 나누어서, 정말 일반퇴직과 헷갈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명퇴는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줄 의무는 없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한 게요. 우리가 퇴직이나 해고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는 55세 정년퇴직하는 회사도 있고 60세에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해고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명퇴라고 하는 달콤한 수당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당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당근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퇴직금의 개념 내지는 위로금의 개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개념이어서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퇴직금에서 주는 것을 나누어서 주는 형식으로 사실은 부과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상황에서도 과연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지금 1심, 2심 판결까지 났죠.
◆ 손수호> 대법원까지 나왔습니다.
◇ 김현정> 누가 이겼어요?
◆ 노영희> 대법원에서는 손 변호사님이 이기셨습니다.
◇ 김현정> 회사가 이겼어요? 이건 회사가 이긴 케이스랍니다.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마지막 문자 주고 계시죠. 6781님은 ‘명예퇴직이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 잘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명예퇴직 신청해 버리면 그 회사는 무너지는 거고 거기 있는 노동자들 다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라는 문자를 주셨네요?
◆ 노영희> 그 회사가 그 직원을 붙잡지 못한 거잖아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못 잡았겠죠. 정말 원한다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더 줘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군요. 저는 사실은 한쪽으로 확 쏠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회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퇴직하는 일 잘하는 직원, 이 직원의 경우 명예퇴직금 대신 일반퇴직금만 지급한 회사의 행태는 정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56:44로 회사의 행태가 부당하다라는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손변이 선전하신 거예요.
◆ 손수호> 그런가요?
◆ 노영희> 저는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 김현정> 저희는 사전에 팀원들끼리 얘기할 때 청취자들 중에 사장님보다는 직원들이 많다라고 해서... (웃음)
◆ 손수호> 압도적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이건 노변이 확실하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이기기는 이기셨는데.
◆ 노영희>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대법원의 논리 같은 것들이 탄탄했고 또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안 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또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네요.
◇ 김현정> 그런가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이 사건. 어쨌든 대법원은 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마는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 손수호> 특히나 지금 명예퇴직 제도가 있으면 좋은 회사, 큰 회사거든요. 이런 제도가 없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가질까 봐 좀 걱정됩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12(수) [재판정] 회사가 말려도 퇴직한 직원, 명퇴금 줘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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