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오전 8:52 2016-09-01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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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애청자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라디오 재판정의 노영희입니다.
◇ 김현정> 센언니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악역 전문 손수호 변호사. 지난주에 제가 이 별명 붙여드렸잖아요, 청취자가 보내주셔서. 주변의 반응이 어땠어요?
◆ 노영희> 아무도 모르던데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더욱더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한 분은 이런 문자 어제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보내주셨구나. 라디오 재판정도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한번,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어떠세요?
◆ 노영희> 좋죠, 뭐.
◆ 손수호> 그래서 앵커님 오늘 화장하고 오셨나요?
◆ 노영희> 원래 예쁘세요.
◇ 김현정> 이 정도 화장은 합니다. 제가 그러면 두 분이 OK하셨으니까.
◆ 손수호> 어?
◇ 김현정>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두 분 얼굴 컨디션 봐가면서.
◆ 손수호> 이렇게 슬쩍 동의한 것처럼 되는군요.
◇ 김현정> 한번 페이스북 라디오로 라디오 재판정 공개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하나만. 이재용 부회장이 잠시 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나오는 거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노영희> 저는 6:4 정도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슬아슬하게 발부된다 쪽으로?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고 구속사유가 존재해야 예외적으로 구속한 다음에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감정은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밀히 볼 때는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보시는 거군요?
◆ 손수호> 어느 한쪽으로 단정적으로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려운 상황?
◆ 노영희> 그런데 기존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돼 있는 분들의 예와 그다음에 만약 이 사건이 영장 발부되지 않았을 경우 경우에 미치는 파장.
◇ 김현정> 파장, 국민적인 어떤 저항?
◆ 노영희> 국민적인 것도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특검이 수사를 못하거든요, 뇌물죄와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더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되는 쪽으로 조금 무게가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20억 원이 채 달하지 않는 그런 금액의 혐의로 지금 구속됐거든요.
◇ 김현정> 16억 원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혐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 김현정> 430억.
◆ 손수호> 그것도 고려가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10시 반 출두 장면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는 재판정 가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가 사회적인 이슈인데 상당히 민감하고 또 상당히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주제 바로 이 겁니다. 여배우 노출 장면에 대한 편집은 과연 감독의 권한인가 아니면 배우의 허락을 일일히 받아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법판결까지 난 거예요?
◆ 손수호> 대법원은 아니고요.
◇ 김현정> 대법원 아니에요?
◇ 김현정>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1심까지? 어떤 사건이에요?
◆ 손수호> 여배우 곽 모 씨가 감독 이 모 씨가 연출한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이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노출 정도는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 김현정> 노출의 정도는.
◆ 손수호> 그런데 그 후에 감독이 배우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진행상 꼭 필요하니 일단 노출 장면을 촬영을 하자.
◇ 김현정> 일단은 찍어보자?
◆ 손수호>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편집해서 상영할지 여부를 논의해 보자라고 해서 승락을 한 후에 촬영했습니다. 그 후에 감독이 보여줬죠, 편집본을. 그러자 배우가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극장 상영판에서는 삭제됐어요.
◇ 김현정> 극장에는 내지 않았어요, 노출신을.
◆ 손수호> 그런데 그 후에 배우와의 특별한 상의 없이 감독이 이제 DVD판이나 IPTV 또 파일공유사이트에 배포하는 그런 판에는 삭제됐던 노출장면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 김현정> 무삭제 노출판 혹은 감독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군요.
◆ 노영희>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 그 손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그 배우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배우의 주장 쪽에 가까운? 그러면 노 변호사님이 알고 계시는 건 뭔데요?
◆ 노영희> 이 사건 같은 경우 감독과 제작사의 주장과 배우 주장이 서로 다른데요. 지금 손 변호사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배우가 주장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앞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두 분의 주장이 어떻게 갈리는지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 일단 손 변호사님은 여배우쪽이시네요.
◆ 손수호> 네. 일단 입장 갈리는 부분은 뒤에 나올 것 같아서 법원에서는 일단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다라고 해서 기소했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허락을,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죄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범죄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는 그 배우의 주장대로 이것은 여배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고 내지는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배포에 관련해서 여배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 김현정>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노 변호사님은 감독의 정당한 권리행사다. 감독은 무죄다.
◆ 노영희> 계약에 근거해서 이뤄진 행위이다.
◇ 김현정> 무삭제판, 감독판에 노출신 낼 수 있다 이쪽이신 거고요. 손 변호사님은 무슨 말이냐. 극장판에 못냈듯이 감독판 낼 때도 허락을 받았어야 된다. 여배우편. 여배우의 허락이 필요하다. 감독은 유죄다 이쪽이신 거네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손변, 노 혹은 유죄, 무죄. 감독 기준이에요. 감독이 유죄, 감독 무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해당 여배우가 자신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내 초상권이고. 그런데 반대하면 노출 장면 못 내보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약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요.
◇ 김현정>계약서?
◆ 노영희> 네, 판사님이 인정한 이유가 무죄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감독과 배우 간에 사전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 김현정>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 노영희> 제가 먼저 대강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배우와 감독 간 노출장면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간 관련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더 믿을 만한가 이걸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손 변호사님이 이미 배우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배우와 감독 간에 노출 장면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이미 적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촬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화를 찍는 과정이나 최종영상편집본까지 전부 배우와 공유를 했었고 이때까지도 배우 측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배우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내 노출 장면을 영화로 내보내려면 3억 원을 달라고 했다. 영화 제작비가 1억 원인데 배우가 사전합의를 어기고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배우를 그냥 일단 달래야 한다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 김현정> 미안하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감독판 그렇게 약속 없이 낸 거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다?
◆ 노영희> 그렇죠. 처음에 그 미안하다는 말은 처음에 먼저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판을 나중에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극장판에는 노출장면을 먼저 삭제해서 먼저 내보냈고요. 나중에 감독 무삭제판에서만 노출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는데 이 미안하다는 말은 처음에 극장판 노출 내보내기 전에 배우가 내보내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미안하다. 달래면서 미안하다, 그래, 극장판에 내가 안 내보내마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 김현정> 아, 그랬다? 그렇지만 그건 달래려고 미안하다고 한 것 뿐이지 내가 뭐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원래 낼 수 있다.
◆ 노영희> 원래 계약서상 원래는 낼 수 있는 건데 배우를 달래야 된다. 왜냐하면 배우들 마음이 잘 변하기 때문에 좀 달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논의가 좀 흐트러진 것 같은데 이게 기소된 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했더라도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뭐 쌍방이 다 허가하에 했더라도, 동의하에 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배포 못한다. 그 순간부터?
◆ 손수호> 네, 지금 여기서 이 감독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은 과연 이게 배우의 의사에 동의하에 했던 것이냐 배포 자체를. 아니면 배우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이냐인데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바로 배우와의 합의 여부, 계약 여부입니다. 감독과 배우가 어떻게 계약했느냐.
◇ 김현정> 그런데 노 변호사님은 계약서 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 손수호> 계약서가 작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가 있지만 지금 배우 측의 주장은 이런 거죠. 배우와 검사의 주장은 이렇다는 거죠. 이 계약서 이외에 추가로 구두약정이 있었다.
◇ 김현정> 구두약정이 있었다? 그런데 구두로 하는 약정도 효력이 있어요?
◆ 손수호> 똑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구두약정도 계약서에 쓴 것과 효력은 똑같은데요. 따라서 이 배우와 검사가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애초에 이 계약서상에는 촬영여부에 대한 촬영 여부를 동의하에 하도록 돼 있는데 촬영 후에도, 촬영 후에도 그 영상, 그 부분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합의하기로 했던 구두약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 김현정> 그 구두약정에 대해서는 감독도 인정했습니까?
◆ 노영희> 아니죠.
◇ 김현정> 감독은 안 인정하고 있는 게 문제군요.
◆ 노영희> 감독과 판사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감독과 배우가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노출 장면은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한다고 돼 있고 만약에 촬영 중에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를 할 경우에 배우는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반신 노출이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감독이 배우에게 그런 장면을 찍자고 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찍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배우가 거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감독이 이걸 촬영할 때 배우는 응했다. 그래서 그 노출장면이 이미 촬영이 되었었고 그런 촬영을 할 때 이 여배우가 노출 장면 촬영의 조건을 단 건 아니었다. 나중에 무삭제판, 감독의 무삭제판이 배포된 다음에 뭐라고 화를 낸 건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3238, 5446, 7051, 양하근 님 외 많은 분들은 “노출장면이 싫으면 아예”.
◆ 노영희> 안 찍었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촬영부터 금했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672님 “강제로 찍은 게 아니라면 결국 누군가가 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라고 노변 쪽 손을 들어준 분이 있는가 하면 5455님은 “감독이 꼼수 부려서 촬영을 해낸 것 같다. 이거는 감독이 유죄다.” 이수민 님, “배우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김혜은 님, “배우 몸에 대한 재산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배우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손변 쪽 의견이 팽팽하게 들어오는데요.
◆ 손수호> 실제로 영화산업노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게 이거랑 조금 다른 사안인데 말이죠. 최근 논란이 된 외국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 1972년 영화인데 이게 굉장한 명작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영화 속에서는 성폭행 장면이 있었는데 이걸 여배우에게 사전 설명하지 않은 채 남자 배우와 감독만 알고 찍은 장면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게 영화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이건 뭐 전혀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불법이에요?
◆ 노영희> 당연히 불법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감독이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여배우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찍은 거다라고 인정한 거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사건은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었다고 이미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건에 대한 것을 이 사건으로 연결하면서 소개해 버리게 되면 듣는 분들이 편향된 사고를 받을 수 있어요.
◇ 김현정>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워낙 화제가 된 얘기라 말씀드렸어요.
◆ 손수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죠. 유사한 사례로 2015년에 개봉했던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는 되게 유명한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감독과 남자주인공만 사전에 알고 여자주인공에게 몰래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맹비난을 받았고요, 밝혀진 후에. 또 실제로 영화 촬영 중에 강간장면이었는데 옷을 뜯는 것을 사전에 허락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영화판에서, 노 변호사님. 이런 일이 리얼리티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 노영희> 글쎄요. 그거는 제가 영화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건 확실한 불법이죠.
◆ 노영희> 그럼요. 그러나 이 사건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번 건이, 이번 곽 모 씨 사건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 손수호> 과연 합의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사실관계 사실 관계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검사와 배우 입장에서는 구두합의 있었다, 증거들이 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검사와 배우가 들었던 증거들이 이런 겁니다. 애초에 촬영장 분위기. 확고한 주연급도 아니고 영화 초보인데 현장에서 노출장면 못 찍겠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 어쩔 수 없이 일단 촬영을 한 거였고.
◇ 김현정> 강압에? 무언의 강압에 의한 촬영이었다.
◆ 손수호>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그다음에 촬영은 하되 그걸 정말 영상에 넣을지 여부는 추후에 합의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찍은 것이지 일단 찍었기 때문에 감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 노영희> 그건 증거가 아니라 주장이죠.
◇ 김현정> 그런데 왜 계약서로 안 썼을까요. 근거를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구두로만.
◆ 손수호> 모든 법적 분쟁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건의 경우 구두로 합의했지? 구두합의했다는 것은 지금 주장입니다,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변님께서 계속 그렇게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주장이죠. 노 변호사님도 저쪽 주장 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걸 왜 문서화 안 했냐라고 한다면 문서화 안 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문서화 했으면 분쟁이 안 생깁니다. 또 하나. 감독을 믿었는데 속았다. 이런 것도 주장이거든요. 감독을 믿었는데 속았습니다. 왜 믿었느냐,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녹취록을 작성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달랬습니다.
◇ 김현정>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도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한 말이라는 거거든요.
◆ 손수호>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한지는 법관이 판단하겠으나 어쨌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왜 허락도 없이 합의와 달리 왜 IPTV에 했습니까? 그러자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정말 달래기 위해서 합의에 없던 걸 한 건지 아니면 합의를 위반했는지 그거는 당사자만 알겠죠.
◆ 노영희> 그 녹취록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출장면을 배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가슴 노출이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특히 이 배우는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에서도 계속 엄청난 수위의 그런 노출장면이 상영이 됐던 분이이기 때문에 만약 과거에는 그렇게 했으나 이번 영화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원래는 한 번도 노출씬 안 찍었던 사람이라면.
◆ 노영희> 한 번도 노출신 안 찍었던 만이라면 구두약정만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쨌든간 노출을 많이 찍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영화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감독은 사전에 합의돼서 우리가 내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배우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판사님이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냐는 거죠.
◆ 손수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한번도 노출신을 찍지,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번도 노출신을 찍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 노영희>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 김현정> 가능성 면에서.
◆ 노영희>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넣었어야 한다는 거죠.
◆ 손수호> 이 영화 전에 찍은 적 없어요.
◇ 김현정> 이 영화가 첫 영화였어요?
◆ 노영희> 그렇지 않아요.
◆ 손수호> 그 다음이에요.
◆ 노영희> 보여드릴까요? 그런가요?
◆ 손수호> 그 다음 영화예요.
◇ 김현정> 그래요. 저는 오늘 진짜...
◆ 노영희> 여기 판결문에 나옵니다.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포함한 <전망 좋은 집> 감독판을 배포할 당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노출수위가 심한 <아티스트 봉만대>에 출연한 적 있었고 그 영화가 개봉된 바 있었다.
◆ 손수호> 그러니까 이 영화 찍은 다음에 찍은 거예요.
◆ 노영희> 피고인은 이미 <아티스트 봉만대> 영화 개봉 이전에도 피해자의 노출장면이 담긴 영화를 개봉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적 입장을 고려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노출영화에 출연했기에 이를 고려해서 상반신 노출장면이 있는 <전망 좋은 집> 영화를 배포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 김현정> 지금 두 분이 찍은 순서하고 개봉한 순서가 다르다는 게 손 변호사의 의견이고 노 변호사님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의견이 엇갈린다는 거 여러분 감안하시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주제인지 몰랐어요. 청취자 의견볼게요. 6882님. 이분은 문자가... “노변 말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가족이시죠? 6882님.
◆ 노영희>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영자님은 “배우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구두계약이든 뭐든 배우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3232님은 “촬영장에서 감독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건 영화판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또 손변 쪽 의견. 8411님은 “그런데 그 3억이라는 부분이 걸린다. 촬영에 일단 동의해 놓고 나중에 3억 얘기하는 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감독 무죄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군요. 여러분 일단 1심 판결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감독 무죄로 나왔어요, 1심은.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이 오늘 들으시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배우 상반신 노출장면을 배포한 감독, 이 감독은 이것은 감독의 권한인가 아니면 배우가 반대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의 선택은 42:58. 팽팽했네요. 42:58로 배우가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됐다. 손수호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배우가 반대하면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의도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청취자들이 그건 알아들으셨을 텐데 노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감독편을 들으셔서. 손 변호사님 마지막 발언.
◆ 손수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영화계에서 논쟁적인 사안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보자 이 정도 문제제기 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 노영희> 맞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뜨거울 줄 저는 몰랐고요. 빈이수지아빠님도 “노변, 손변이 오늘 굉장히 리얼하게 리얼리티를 살려서 재판정에 임해 주신 것 같다. 도움이 됐다”고 그러셨거든요.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특히 영화판에서 자주 일어나는 주제라는 거 여러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 잡고 나가셔야 돼요.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 손수호> 매주 그렇게 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8(수) 여배우 노출장면 편집, "감독 재량 VS 배우 허락 받아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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