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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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8(수) [재판정] '창렬스럽다' 이미지 "업체탓" vs "본인탓"
2017.02.08
조회 88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오전 8:52 2016-09-01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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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은 안 하시면 이제 서운해요.

◆ 노영희> 이제 좀 건조한 이미지로 가려고요.

◇ 김현정> 건조한 이미지로 가시려고 쿨하게?

◆ 노영희> 네, 쿨하게 한번.

◇ 김현정> 저는 웜한 거, 핫한 게 좋은데.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 손수호> 음식이요? 한식 좋아합니다.

◇ 김현정> 한식 어떤 거?

◆ 손수호> 한식 다 좋아합니다.

◇ 김현정> 한식 다 좋아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 손수호> 핫한 음식.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 노영희> 저는 사실은 밥순이예요, 밥순이. 탄수화물 중에서 밥 중독입니다, 사실은. 밥만 있으면 됩니다.

◇ 김현정> 밥만 있으면 되는 탄수화물 중독자 노 변호사님. 학창시절에는 도시락 반찬 같은 거 뭐 좋아하셨어요?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계란도 좋아하고 동그랑땡도 좋아하고 김치도 좋아하고.

◇ 김현정> 김치도 좋아하고? 주로 싸주시는 게 그런 거죠, 계란.

◆ 노영희> 그렇죠. 저희 엄마 그런 거 잘 싸주셨습니다. 김치찌개 이런 거 해서 주시고.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도시락 반찬 중에 뭐 나오면 제일 좋으셨어요?

◆ 손수호> 저는 김.

◇ 김현정> 김? 바삭바삭.

◆ 손수호> 그리고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급식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급식을 하셨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굉장히 어리신가 봐요. 급식이 있는 학교를 다니셨어요.

◆ 노영희> 저도 급식 있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좋은 학교 다니신 거네요.

◆ 노영희> 아니 근데...

◇ 김현정> 저는 분홍색 소시지 있잖아요.

◆ 노영희> 되게 맛있죠.

◇ 김현정> 굉장히 몸에는 사실 안 좋은 건데 이게 나오면 맛있더라고요.

◆ 손수호> 저랑 2살 차이 아닙니까?

◇ 김현정> 분홍색 소시지 기억이 나는데 요즘 학생들은 사실 편의점에서 파는 이미 조리가 돼서 나오는 데워먹기만 하면 되는 즉석식품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대요. 급식은 나오니까 학원 다닐 때. 여기저기 학원 다닐 때, 도서관 갈 때 공부하다쪼르륵 편의점 내려가서 사먹기도 하고.

◆ 손수호> 저도 많이 먹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렇게 바쁜 직장인들도 즉석요리 많이 먹거든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즉석식품과 관련된 겁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일단 간략하게 제가 주제부터 외칠게요. 부실한 제품으로 광고모델인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이건 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 아니다. 배상 책임 없다.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노영희> 잘 아시겠지만 DJ DOC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 멤버였던 김창렬 씨가 2009년 4월에 자신의 이름하고 초상권을 사용해서 편의점용 즉석식품을 출시하기로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2009년 하반기부터 김 씨의 이름하고 얼굴이 인쇄된 즉석식품을 판매하면서 즉석식품의 이름이 김창렬의 포장마차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 김현정>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식품은?

◆ 노영희> 그런데 이 안에 내용물이 예를 들면 즉석식품 관련된 여러 가지가 들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사실은 다른 같은 가격대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이 부실하고 또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형편이 없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오히려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창렬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까지 희화화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2015년 1월달에 김창렬 씨가 A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진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순대, 도시락, 어묵 같은 걸 편의점에서 즉석식품으로 파는데 거기에 김창렬의 포장마차 순대, 도시락,어묵 이렇게 나온 거예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열어보니까 부실해. 다른 데 것보다 부실해. 이러면서부터 사람들은 비난을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김창렬 씨를 한 거군요.

◆ 노영희> 김창렬 씨 이름이 있으니까.

◇ 김현정>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김창렬 씨 욕하는 댓글들이 엄청났어요.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이런 것까지 나왔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김창렬 씨가 여기 투자, 지분투자 같은 거 한 겁니까?

◆ 노영희> 그런 건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제가 확인 못했는데.

◇ 김현정> 그런 건 아닌?

◆ 손수호> 네. 그러한 부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냥 초상권만 준 거죠?

◆ 노영희> 네. 이름을 사용하도록. 광고를 한 거죠, 말하자면.

◆ 손수호>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거죠.

◇ 김현정>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액의 5%를?

◆ 노영희> 3%.

◇ 김현정> 3%입니까? 받는 식으로.

◆ 손수호> 계약서에는 5%, 그리고 해당 편의점, 마트 관련해서는추가적으로 추가계약이 3%죠.

◇ 김현정> 그렇게? 손수호 변호사님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분위기 오늘 이렇습니다.

◆ 손수호> 음식 좋아합니다.

◇ 김현정> 즉석식품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사실 이런 식으로 연예인을 브랜드화한 제품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김현정의 대리운전. 노영희 도시락.

◆ 노영희> 괜찮다. 김현정 대리운전 괜찮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간장게장 이런 식으로.

◆ 손수호> 저는 또 왜 간장게장이에요. 저 대리운전 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저는 뭐였죠?

◇ 김현정> 도시락.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이번 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오늘 재판정에 올리는 거거든요.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사실은 김창렬 씨가 매우 억울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실한 제품으로 인해서 광고모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는데 그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광고주에게 있다면 즉 회사에 있다면 김창렬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김창렬 씨 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 김현정> 업체가 배상을 해야 된다. 업체 유죄. 손 변호사님 그러면 반대세요?

◆ 손수호> 제가 일단 학창시절을 DJ DOC와 함께 보냈습니다. 여름 이야기, 겨울 이야기, 비애 등등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데.

◇ 김현정> 전제를 깔고.

◆ 손수호> 김창렬 씨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업체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업체가 배상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업체 무죄.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창렬 씨의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서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에 찬성하시면 업체 유죄. 노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업체가 배상해야 할 책임은 없다에 찬성하시면 손변, 업체 무죄.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아니, 제품이 이렇게 욕먹을 정도로 부실해서 연예인이 안 좋은 이미지를 그것 때문에 갖게 됐다면 이거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단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김창렬 씨의 주장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일단 1억 원. 일부 손해가 1억 원이다. 1억 원 이상을 달라. 그 이유가 위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위자료 1억 원을 나에게 달라.

◆ 손수호> 즉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근거로 든 게 바로 계약 위반입니다.

◇ 김현정> 계약.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 손수호> 김창렬 씨와 해당 제조업체 사이에 계약 내용이 있는데요. 그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정신적 손해의 액수가 적어도 1억 원이다라는 주장을 법적으로 한 건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나눠서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계약 위반 사실부터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계약이 어떻게 돼 있나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판결문에도 계약서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성명이나 초상권, 얼굴 사진 등등을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델료를 받는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약 위반이 되려고 하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 자체를 위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 포장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 김현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질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문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 손수호>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약서에 모델 계약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업체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김창렬 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상품이 나오려면 동의받는 건 있는데 그 상품의 구체적인 질에 관한 것은 안 써 있다?

◆ 손수호> 네, 심지어 그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할 때도 문서로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5년이나. 2009년에 처음 판매 시작했는데요. 문제제기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다?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게 계약서를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약서 7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1항에서는 음식이죠, 식재료.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연예인으로서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게 바로 피고 즉 주식회사 회사에 대한 책임이 하나가 있고요.

◇ 김현정> 일단 모델활동 하는 동안 모델이 연예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일단 있어요.

◆ 노영희> 그게 아니라 피고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고라는 건 회사예요.

◇ 김현정> 아, 업체.

◆ 노영희> 그 업체는 이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한다.

◇ 김현정> 그 조항이 있어요?

◆ 노영희> 주식회사에 대한 그런...

◇ 김현정> 이미지 실추되게 해서는 안 된다 조항이 있다.

◆ 노영희> 1항이 그렇게 돼 있고요. 2항에서는 본 계약에 의해서 원고, 즉 여기서 말하자면 김 씨겠죠, 연예인. 이분의 성명과 초상권 등과 연관되어서 제작된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함에 있어서 그 원고와 피고에게 제기되는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책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라고 하는 건 회사를 말합니다, 광고회사. 세 번째로는 피고 즉 이 광고회사, 주식회사가.

◇ 김현정> 업체, 업체. 광고회사가 아니라 식품업체.

◆ 노영희> 식품업체. 이 식품업체가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이상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원고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조 1, 2, 3항이 전부 다 원고의 명예를, 원고 자신의 특별한 잘못이 아니고 피고의 음식과 관련된 것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다 하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항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수행하실 때 조금 관점을 명확하게 7조 1, 2, 3항에 어떤 식으로 위배되는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자체에 1, 2, 3항에 지금 다 나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결국 7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이 말씀.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미지 실추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 손수호> 실제로 이미지를 만약에 그 식품제조회사가 김창렬 씨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죠. 계약을 위반했다면. 그런데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우선 식품의 품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러니까 2009년에 판매돼서 문제가 된 게 몇 년 후인데.

◆ 손수호> 2014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식품에 이 제품에 어떤 품질이 괜찮다 아니면 너무 부실하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만든 음식을 부실한 걸 판매하냐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이 음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김창렬 씨와 연관시켜서 비난을 해서 명예훼손된 게 아니고요. 일부 객관적인 블로거들이 가격 대비 괜찮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고요. 이게 식품 제조사와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블로거들이 글을 올린 거고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김창렬 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이 제품의 부실 때문에 명예훼손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문자 볼게요. 여러분 보내주고 계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돼요. 1494님. 과거에 광고모델로 인한 광고주 피해에 대한 보상 판결은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번 경우도 광고주가 모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 같은 원리로 본다면. 이렇게 노변 맞다 하시는 분 계신가 하면 기내식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역시 먹을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무죄입니다. 자기 얼굴이 그려진 제품이라면 본인이 더 알아보고 계약을 했었어야죠. 지금 다른 회사의 도시락 모델인 연예인은 신제품 나올 때마다 꼭 시식을 하고 오케이를 받아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거는 그 연예인의 문제다. 손변 편 들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노 변호사님, 어떤 음식을 놓고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법적으로 보느냐, 이 문제예요.

◆ 노영희>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식이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모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 확인해서 시식해서 판매되는 모양까지 다 살펴서 사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계약 이행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김창렬 씨 관련된 도시락이 물론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게 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김창렬 씨가 어떠한 식의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 도시락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도시락을 직접 본인이 쌌다거나 직접 메뉴 내용을 구상했다거나 이런 거면 이런 식의 비난이나 이런 식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김창렬 씨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업체에서 만들어지고 본인은 사실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도 빌려준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물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격의 타사 제품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의 책임을 원고인 김창렬 씨가 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건데. 그건 조금 정확히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이게 민감하고 안타까운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해당제품이 판매됐고요. 그때부터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네티즌들이 김창렬 씨의 이름을 들면서 희화화하고 조롱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처음에는?

◆ 손수호> 5년이 지난 후에야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자 김창렬 씨가 소 제기했습니다, 손해 봤다고. 그렇다면 이 제품은 그동안 쭉 동일했는데 갑자기 5년이 지나서야 왜 이게 네티즌들이 문제를 제기했겠느냐.

◇ 김현정> 왜예요?

◆ 손수호> 혹시라도 이건 그렇다면 이 음식물의 부실함 정도가 온전한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기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됐거나 또는 기타 다른 원인 때문에 오히려 이 제조사가 오히려 피해를 본 거 아니냐.

◇ 김현정>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연예인이 자기 이름 걸고 얼굴 걸고 김밥, 도시락, 간장게장 팔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연예인이 무슨 사건 사고 같은 걸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지가 안 좋아져, 비호감이 됐다. 이때부터 갑자기 그 제품까지 욕하면서.

◆ 손수호> 안 좋아지게 보이고 또 그동안 이 정도 가격이면 편의점 즉석식품인데 괜찮다라고 했지만 갑자기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그때 문제가 부각되고 확 이슈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 김현정> 그거는 업체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그렇다 보니까 제품이 혹시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함만으로 김창렬 씨가 손해봤다고 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그런 주장을 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박명세 님. 결국 그 연예인이 안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닌가. 그러면 그 안티를 향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했었어야지 왜 업체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부실했겠느냐. 1657님은 따라서 업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들어오는 분위기네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되는 걸까요, 모델이?

◆ 노영희>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유발한 행위와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 김창렬 씨 같은 경우 도시락의 내용이나 부실 정도에 대해서 어떠한 손해를 끼쳤는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이 도시락의 내용이 부실하게 하는 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중에도 뭐가 있냐면 인정한 것이 이 해당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인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분들이 이 도시락 제품을 봤을 때 포장을 뜯어보고 난 다음에 이거 마치 정말 누가 먹다가 다시 싸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식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랬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때부터 잘 팔리기 시작해서 그런 건가?

◆ 노영희> 처음에 2009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시락 제품에 대한 관심 자체가.

◇ 김현정> 아, 커지면서.

◆ 노영희> 2014년 이후부터 커진 것이고 그전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빨리 확산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요점은 일단 상품 자체의 내용이 부실했던 건 법원도 인정한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김창렬 씨가 뭔가 잘못을 중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하고 상품 내용의 부실 정도가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만약에 없다면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100% 전부 다 그 회사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김창렬 씨도 일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 전체 책임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김창렬 씨의 잘못이 만약에 50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 손수호> 반박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조차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왜냐하면 이게 계약 위반이라는 게 결국은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이겠지만 만약 실제로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도 봤고요. 또 실제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편의점 업계에서 또는 마트에서 아예 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제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 판매가 5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만제기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과연 법적인 책임이냐. 계약 위반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업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묻겠지만 법적 책임은 어렵다는 게 손 변호사님 입장이시고. 노 변호사님은 이 정도 되면 법적 책임도 가능하다는 입장.

◆ 노영희> 이 식품에 대해서.

◇ 김현정> 이제 닫아야 할 시간...

◆ 노영희> 하나만, 하나만.

◇ 김현정> 하나만 짧게.

◆ 노영희> KBS 소비자리포트에서 대장균 검출이 허용치 1.8배 기준으로 많이 과다 배출 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몰랐는데 오늘 법적인 상식을 좀 늘려가는 계기가 돼셨을 것 같아요. 부실한 제품으로 그 제품의 광고모델을 한 사람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업체가 배상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결은 60:40. 오늘은 딱 떨어지네요. 6:4. 60:40으로 업체도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결론 같아요. 광고모델이 모델할 때 잘 보고 해라. 돈만 생각하고 덥석덥석하지 말고 끝까지 잘 책임져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이번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고 모델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모델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조심해야 하고 또 계약 체결한 후에도 품질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연예인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물론 모델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음식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노영희> 이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김창렬 씨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대장균 관련해서는 아까 그 업체가 어디인지 김창렬 씨가 모델로 한 업체의 음식인지 여부는 공개가 되지 않은 점도 마지막으로 덧붙여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한 예로 재판정에서 다뤄봤고. 오늘의 노래는 DJ DOC 노래 듣죠, 이따가. 괜찮겠죠?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