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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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김현정>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조금 답답하고 우울한 아침이지만 라디오 재판정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오늘도 멋진 인사. 손수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병우 전 수석에게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노 변호사님. 예상하셨어요?
◆ 노영희> 저는 월요일에 어떤 언론사에 시론을 썼어요.
◇ 김현정> 예상하셨어요?
◆ 노영희> 네. 특검의 창이 과연 우병우 수석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어느 쪽으로 거셨었어요.
◆ 손수호> 구속되어야 한다,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구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정과 과연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 두 개가 섞여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같거든요.
◇ 김현정> 불투명 쪽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 손수호>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시론까지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불투명하다, 어렵다고 보신 거예요?
◆ 노영희> 왜냐하면 일단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넓고 추상적이거든요, 권한 범위가. 그런 경우에 과연 민정수석이 사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인사적인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민정수석의 일인데 과연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고요. 두 번째 직무유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직무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우병우 수석은 본인이 미흡했다. 즉 적극적인 게 아니고 과실이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 김현정> 제가 못나서 못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 거든요. 제가 못나서 못 봤어요.
◆ 노영희>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판례상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을 인정하는 그런 기준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죠.
◆ 손수호> 범죄혐의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더해서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는 예외적인 것이고요. 또한 이번에 특검이 굉장히 날카롭게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또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입시비리, 학사부정 관련해서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는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요. 그 다음에 보강수사해서 재청구한 뒤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경희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특검이 열심히 수사했어도 법원에서는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런 점도 이번에 영향을 미쳤겠죠.
◆ 노영희>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이 안 된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 김현정>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청취자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한 직무유기, 권한남용 비슷한 것 같은데?
◆ 노영희>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우병우 수석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 김현정> 현직 검사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
◆ 노영희> 왜냐하면 법무부와 검찰 조직에서 관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있었어요.
◆ 노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특검에서.
◇ 김현정> 아, 특검이 하나도 못 불러냈기 때문에?
◆ 노영희>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나 권한남용이라고 하는 그 법리에 맞는 것인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소명이 부족하다, 즉 예를 들어 문체부 관계자들만 불러서 뭔가 했다? 왜 그쪽만 부르느냐. 이쪽도 불렀어야 한다.
◇ 김현정> 검사들도 불렀어야지?
◆ 노영희>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검찰 조직과 법무부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했어야 하는데 안 하지 않았느냐.
◇ 김현정> 왜 못 불렀습니까, 왜?
◆ 노영희> 왜 못 불렀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지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결국은 핵심적인 검사들, 법무부 사람들 불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소명이 좀 부족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게다가 특검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런 거군요. 우병우 전 수석. 그나저나 원래 이 우병우 수석은 레이저를 잘 쏘는 분이에요?
◆ 노영희> 네, 원래 그래요.
◇ 김현정> 아, 원래 잘 쏩니까?
◆ 노영희> 그분이 억울할 수 있는 게 자기는 그냥 기분 나빠서 쳐다보는데 그게 상대방을 압도하는 거죠.
◇ 김현정> 원래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
◆ 노영희> 원래 그렇게 쳐다보세요.
◇ 김현정> 그러면 반드시 이 분이 시정하셔야겠네요, 세상 계속 살아가시려면.
◆ 노영희> 그래서 어제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아예 앞만 보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전에는 질문하는 사람 보고 얘기했는데.
◆ 손수호> 그리고 또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여러 개 날카롭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부도덕한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도 했습니다. 물론 답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속영장은 기각됐고요. 앞으로 기소가 될 텐데 불구속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유죄, 무죄가 갈려지겠습니다만 설령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 했던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구체적인 행적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럼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이 지정한 법꾸라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쨌든 구속을 피해갔고 하나는 못 피해갔고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재판정 앞에 오늘 한참 열을 내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오늘 재판정 변론을 펼칠 주제 이겁니다. 누군가의 사진에다가 신발을 투척했다면 그것은 모욕행위인가 아니면 단순 퍼포먼스인가.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입니까, 노 변호사님? 설명 좀 해 주세요.
◆ 노영희> 이게 외국계 기업인 어떤 회사에 지난 2015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전체 직원 377명 가운데 330명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 김현정> 정리해고?
◆ 노영희> 그런데 당시 노조지회장이었던 배 모 씨는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태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후 이 회사의 노조원 10여 명이 그 배 지회장의 자살 규명을 요구하면서 대만에 있는 모기업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였는데요.
◇ 김현정> 대만으로 가서 모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의 사진을 걸어놓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고.
◇ 김현정> 사진에다, 사진에다 신발 던지기.
◆ 노영희> 사진에 신발던지기를 했는데 경영진이 모욕을 당했다며 집회 참석자들에게 개인당 2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1심에서는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결국은 모욕죄로 본 거죠. 재판에서는 이건 모욕행위다, 사진에다 신발 던지기는.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안타깝지만 모욕이고 또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 김현정> 모욕이다, 유죄 맞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이거는 용인 가능한 퍼포먼스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무죄 입장입니다.
◇ 김현정> 모욕죄까지는 아닌가, 무죄.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릴 게 이 두 분의 평소 신념에 따랐다기보다는 우리가 나눠야 얘기가 되니까 나눠서 변론하는 것이라는 점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사진에 신발 투척. 모욕행위냐 퍼포먼스냐 여러분 문자 주시면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변론 용인 가능한 퍼포먼스다. 찬성하시면 노변 혹은 무죄. 손수호 변호사의 변론. 명백한 모욕행위다. 사진에 신발 던지기 안 된다 생각하시면 손변 혹은 유죄. 이렇게 냉정하게 문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런데 사진에다가 신발 투척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모욕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세요?
◆ 노영희> 저는 이 판결을 읽으면서 이게 행위를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노영희> 이 모임 집회에서 피고들이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는 ‘나쁜 놈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 김현정>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X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주세요?
◆ 노영희> 그 나쁜X라고 말한 그 부분은 사실 모욕적인 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공연성도 있고 모욕죄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을 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모욕죄 요건이 뭔지 간단하게, 모욕죄 핵심은 뭡니까?
◆ 노영희>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김현정>공연히라는 건 공공연하게 전파가 되도록.
◆ 노영희> 그렇죠. 전파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모욕을 가하면 모욕죄가 되는 건데.
◇ 김현정> 잠깐만요. 손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저하고 노 변호사님하고 둘이 다투다가 서로 해서는 안 될 욕을 막 했어요. 둘이 있는 방에서. 이거는 모욕죄 아니라는 거네요?
◆ 손수호> 공연성이 없으면 아니죠.
◆ 노영희> 아니죠, 둘이 있는 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제3자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 김현정> 제3자 없으면 둘이라면.
◆ 노영희> 그러니까 둘만 있었으면 괜찮은 거고.
◇ 김현정>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군요. 말씀 계속해 주세요.
◆ 노영희> 그런 식으로 공연성이 있는 집회 장소에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주세요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나쁜 사람이니 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행동은 신발을 투척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두 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과 신발 투척한 행위. 신발을 투척한 행위는 그냥 사진에다가 신발을 던진 거니까 사진을 모욕했다고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 김현정> 사진을 모욕한 거다? 그 사람을 모욕한 게 아니다?
◆ 노영희> 단지 여기서 모욕한 것은 나쁜 뭐뭐다 이런 식으로 지칭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조금 저하시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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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우선 정리해고의 적법성 논란. 아니면 노동의 문제 또 자본주의의 모순 이런 것과 별개로,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실직 노동자의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로지 그 행위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쁜 놈. 이렇게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다투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얼굴, 실제 크기와 똑같이 해서 출력한 사진을 걸어놓고.
◇ 김현정> 실제 크기였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 크기와 똑같은 사진을 걸어놓고, 붙여놓고 거기에 신발을 던지도록 유도했고 실제로 시범삼아 던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유도했다는 건 어떻게 유도했어요?
◆ 손수호> 시범을 보인 거죠.
◇ 김현정> 아, 여기에 던지세요 하면서?
◆ 손수호>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사진에 신발을 던졌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도 던져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던져보세요 하고 유도를 한 건데요. 일단 모욕이란 무엇이냐. 모욕, 추상적으로 감이 오겠지만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는 거거든요.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 김현정> 경멸적 감정을 표시해서 사회적인 명예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이다?
◆ 손수호> 이게 얼굴을 출력해서 신발을 던졌다면 이걸 왜 던졌겠습니까? 칭찬하려고 던졌나요?
◇ 김현정> 기분 나쁘니까 항의의 표시죠, 항의의 표시.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멸의 표현을 했다. 이 경멸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행법상 모욕죄에 해당된다.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파 가능성 면에서는 어떻게 봐요? 그냥 던지고 말면 그게 뭐 막 전파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이게 외국계 그런 회사와 관련된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전파 가능성은 실제로 당연히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고 권유하기도 했거든요.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신발을 벗어서 얼굴 사진에 던졌습니다.
◇ 김현정> 만약 여러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그 사진 놓고 던졌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진을 찢든 신발을 던지든 뭘 하든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소문이 날 수 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소문날 수 있겠네요.
◆ 노영희>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하시라니까요. 말한 것하고 실제 행동하고. 여기서 행동은 사진에다가 신발을 던진 것이지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77명 중에 330명이 정리해고 됐고 노조지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집회밖에 없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악덕기업주 물러가라. 노조 파괴자들 물러가라.” 이런 식의 많은 플래카드 같은 걸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것들 과장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거기서 지칭한 악덕 기업주라든가 노조파괴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 자체를 전부 다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모욕죄로 걸릴, 집회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다?
◆ 노영희>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서 지칭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발 던지기 게임을 하고 사진에다가 던진 것 자체를 또 모욕죄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 김현정> 너무 광범위하게 봤다?
◆ 노영희> 광범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촛불집회 같은 거 할 때 광화문에 지금 항상 나와 있는 게 뭐 있냐면 박 대통령이라든가 최순실 씨 등의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는 철장 속에 가둬놓는 퍼포먼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모욕죄를 저질렀으니 이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좀 하나하나 반론해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고 구두를 던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에 대한 범죄는 아니에요. 그 사진의 주인공인 사람에 대한 범죄라는 점.
◇ 김현정> 사진 자체는 무생물이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진에 대한 범죄 아니니까요. 사진에 대해 던지건 영상에 대해 던지건 그건 똑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탄핵찬성 집회, 촛불집회에서 여러 가지 풍자, 퍼포먼스, 조형물 있죠. 공무원과 공직자 그리고 사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 사이에서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요구해서 선택을 받은 다음에 공직에 있었던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사기업을 경영했던 경영진과는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게 전부 다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벌을 할지 말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이 모욕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돼서 처벌까지 가능한 건데요. 실제로 모욕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전부 다 처벌되는지 여부는 사실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제가 이거 조금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요. 저스틴 비버라는 팝스타 있잖아요. 이 사람 지난주 문신 사건 때도 사례로 나왔던 사람인데 외국 사례로 오늘 또 등장했어요. 저스틴 비버가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사진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세제를 뿌려댄 사건이 있었어요. 뭐가 기분 나쁜 게 있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모욕이죠. 그런데 비버가 사과 전화를 하고 클린턴 재단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좋게 좋게 해결된 일이 유명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모욕죄가 재판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 노영희> 잠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자꾸 헷갈리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노영희> 아까 “스프레이로 사진에 세제를 마구 뿌렸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렇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지 아닌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세제를 마구 뿌려댄 행위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모욕이다라고 먼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 같고.
◇ 김현정> 클린턴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욕이라고 느꼈다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 노영희>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과연 모욕이냐 아니냐가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룰 주제가? 저스틴 비버가 사진에 대해서 스프레이 세제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모욕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데 지금 전제로 단정적으로 모욕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건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벌써 A다라고 얘기하신 거랑 다르거든요.
◇ 김현정> 저는 이게 무슨 얘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던진 건 사진 속에 인물에게 던진 거니까.
◆ 노영희>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느냐. 그게 우리가 다루는 주제라는 거예요.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 김현정> 아, 알겠습니다.
◆ 노영희> 아니, 이건 말씀드려야 되는데 손 변호사님이 반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사진에 대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범죄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앵커님하고 손 변호사님이 두 분 다 같은 종류의 오류를,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뭔지 알겠어요. 사진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노 변호사님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법원에서는 사진도 사진의 대상 그 사람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 이게...
◆ 노영희>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 노영희> 사진에 대해서 한 걸 맞다고 본 게 아니고. 여기서 판사님이 한 것은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쁜 놈이니 뭐뭐뭐뭐 하라고 하는 그것과 사진에 대한 행위. 사진에 대한 행위 자체를 객체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7998님은 “광고 포스터 연예인 사진에다가 앞니를 까맣게 칠해서 영구 만드는 거 있는데 그럼 이거 다 유죄냐.” 연예인은 좀 다른 거죠? 똑같아요?
◆ 손수호> 실제로...
◆ 노영희> 똑같아요, 사실은.
◆ 손수호> 저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광고잖아요, 상업 광고고 그 상업광고를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벽에 붙이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예인 입장에서도 누군가 거기 나가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설령 낙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회적 상당성 범위에 들어가겠죠.
◆ 노영희> 그런데 모욕죄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에 대해서 하는 거는 모욕죄가 아니고 똑같은 행위를 연예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모욕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 김현정> 하기는 연예인들이 악플러들 고소하니까요. 그런가 하면 2679님은 “경영진이 나쁜 건 나쁜 거지만 그런 행위를 해서 기분이 나빴다면 모욕한 것 맞다.” 그런가 하면 김정한 님. “모욕 맞고요. 요즘 대한문 이런 데 가면 특검사진 걸어놓고 찢고 밟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모욕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396님은 “그러면 촛불집회, 친박집회 참가자 전부 모욕죄란 말입니까”라고 하시면서 이 경우는 모욕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청취자들도 들어오네요.
◆ 노영희>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나체 사건 퍼포먼스에 대해서 여기서 다툰 적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표창원 의원 사무실에서 허가해서. 국회 의원회관에.
◆ 노영희> 그러면 대통령 나체 퍼포먼스라는 건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진을 걸어놓고 투척 행위를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나체 사진에 대해서 이건 퍼포먼스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 그것하고 지금 이 사건에서 경멸적 대상에 대해서 내가 신발을 던진 사진에 대해서. 신발을 던진 행위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도 최후변론이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까, 벌써? 사실 이게 사진에 대해서 구두를 던진 게 모욕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는데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게 모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모욕입니다. 모욕행위이지만 처벌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논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사람 얼굴을 출력해 놓은 사진에 구두를 던지고서 모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짧게 또 하나만 덧붙이면 이게 이런 노동자의, 근로자들의 시위에서 이 사람 얼굴에 신발 던지는 게 항상 있는 일이냐.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이 행사, 이 시위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김현정> 일상적인 집회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문자 번호 소개도 안 했는데도 문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로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경영진의 사진에 신발을 투척한 노동자들. 과연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85:15. 85:15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모욕은 아니다 쪽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났네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저는 청취자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김현정> 깔끔하게 인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도 존중합니다.
◇ 김현정> 법원은 그런데요. 사실은 유죄가 났습니다. 이런 행위가 집회에 꼭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과도한 행위를 해서 모욕을 줬다라는 결론 냈고, 2심, 3심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관심 있게 보고요. 좋은 주제, 생각할 주제였습니다. 노동자분이 많으세요, 청취자 중에.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