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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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29(수) [재판정] "약탈 문화재를 다시 훔쳐오면 어찌될까"
2017.03.29
조회 82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오전 8:52 2016-09-01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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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가 하마터면 오늘도 재판정 못 갈 뻔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그러니까 내일이니 망정이지 오늘이었으면 우리가 또 재판정 주제 못 들어갈 뻔했어요. 재판정을 진행하게 해 준 검찰에게 일단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는 잠깐 영장 얘기 좀 해 볼까요?

◆ 노영희> 네네.

◇ 김현정> 박 전 대통령 결국은 심사에 참석하기로 한 거죠?

◆ 노영희> 네,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어제 표명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 김현정> 사실은 언론에 얼굴 비치는 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심사 참석 안 할 거다. 안 해도 된다면서요?

◆ 노영희> 그거는 피의자의 권리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소명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떤 판사가 심사를 할지는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 손수호> 그거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님이 세 분 계신데 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 김현정> 추첨이에요, 그러면?

◆ 손수호> 추첨은 아니겠죠. 추첨은 아니지만.

◇ 김현정> 일종의, 일종의?

◆ 손수호>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전산으로 결정했는데 맡지 못할 담당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판사가 맡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조정을 하고?

◆ 노영희> 배당 시스템이 있어서 원래는 요일별로 보통 정해져요, 그 판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새로 오신 강부영 판사님이 맡게 되신 걸로.

◇ 김현정> 강부영 판사. 이분은 벌써 스타가 되셨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며칠째 오르내릴 정도인데.

◆ 노영희> 되게 외모도 앳되시고.

◇ 김현정> 어떤 분이에요, 이 판사는?

◆ 노영희>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고 고대 나오셨고 43세시죠, 지금.

◇ 김현정> 43세, 젊습니다.

◆ 노영희> 여기 오시기 전에 인천에 계셨고요. 우리 손수호 변호사가 지난번에 사건 맡았던 거 있어요. 박유천 관련된 무고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고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었었는데.

◆ 손수호> 저 아닌데요.

◇ 김현정> 아니에요?

◆ 노영희> 두 번째 무고녀죠, 말하자면.

◆ 손수호> 저 아닌데.

◇ 김현정> 그 사건 아니죠.

◆ 노영희> 그 사건 아니었어요?

◇ 김현정> 이진욱 사건이었죠.

◆ 노영희> 아, 맞아. 이진욱. 죄송합니다.

◇ 김현정> 이거는 나가서 정리하시고 두 분이.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노영희> 어쨌든 박유천 사건의 무고녀. 두 번째 무고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었었는데 기각했었습니다, 이 판사님께서. 그런데 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시인이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추행 내지는 여러 가지 행위했다는 것으로.

◇ 김현정> 그것도 유명한 사건이었죠.

◆ 노영희>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을 시키셨죠. 국정농단 사건 자체는 처음이어서 이번에 어떤 판결, 결정을 내리실지는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 김현정> 오전에 출석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면 발부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글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전 피의자 심문 일지를 지정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 시간을 3일이나 뒀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다 또는 준비할 시간을 준다라는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이게 기록이 관련기록이 너무 방대하대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전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사람 부르기 전에 피의자 부르기 전에 미리.

◆ 손수호> 그렇죠. 일단 검토해 놓고 뭘 물어볼지를 정해야 하니까 그 사전 준비 작업이 법원에서도 판사도 필요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심문 즉 법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또 검사의 의견도 듣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번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어볼 사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손수호> 그리고 또 물어본 후에도 심문 절차를 마친 후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방대한 자료를 다 종합해서 최종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다 조사한 다음에 어디 대기하십시오 하고 보내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또 막 회의하는 거예요.

◆ 손수호> 회의는 아니고요.

◇ 김현정> 회의는 아니에요?

◆ 손수호> 유치해 놓은 다음에 판사가 고독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 김현정> 혼자서 고독하게 결정하는 겁니까?

◆ 손수호> 네.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시간이 꽤 걸리지 않고 결과가 바로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내지는 못하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

◆ 노영희>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 김현정> 뭐요?

◆ 노영희> 판사님들이 고심의 흔적을 알리기 위해서 문 걸어놓고 좀 주무시다가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겠죠. 이번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고 정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강부영 판사 혼자서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13가지 혐의입니다.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13가지 혐의가 다 유죄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형은 얼마나 돼요, 예상하기로?

◆ 노영희> 기본적으로 1명에게 여러 개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 노영희> 그러니까 가장 중한 죄가 뇌물수수라고 한다면 그게 10년 혹은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유기징역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가중? 더해요?

◆ 노영희> 네. 그런데 무기징역은 가중이라는 게.

◇ 김현정> 더해도 무기징역이니까.

◆ 노영희> 만약 유기징역형을 판사님이 선택을 하신다면 현재 유기징역형이 30년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상한선이 30년인데 15년을 더 더해서 45년까지 가능한 거죠.

◇ 김현정> 가장 중한 죄에다가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 13개라고 해서 13개 다 더하는 게 아니군요.

◆ 노영희> 그런데 그게 최하한이 10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10년에서 원래는 45년까지 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2분의 1 감경을 해 줘요. 그게 작량감경이라고 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초범이실 테니까 그렇게 되면 5년에서 45년 사이에서 형량이 결정되어야죠.

◇ 김현정> 5년일 수도 있고.

◆ 노영희> 게다가 만약 뇌물이 인정되게 되면 재산이 또 몰수가 되거나 추징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 김현정>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습니까?

◆ 노영희>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판사가. 그것은 판사가 무엇을 선택하냐인데 양형 기준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경우 무기징역 선택은 안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폭이 넓네요. 5년에서 45년. 알겠습니다.

◆ 손수호> 유기징역의 경우에 가중했을 때 법이 바뀌어서 최장은 50년까지로 가능은 하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사전지식을 가지고 내일의 영장실질심사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재판정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 이거입니다. 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약탈문화재를 훔쳐왔다면 이거는 우리 소유냐 아니면 돌려줘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랜만에 재판봉 칩니다.

◆ 손수호> 깨지겠어요.

◇ 김현정> 그동안 너무 특집이 많아서. 오늘 주제 노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 노영희> 저는 이분들을 일종의 의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 김현정> 의적이요?

◆ 노영희> 그러니까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문화재를 많이 약탈을 해서 가져가서 상대적으로 허술한 사찰에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쳤습니다.

◇ 김현정>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도둑들이 훔쳐왔어요?

◆ 노영희> 네, 이 관세음보살좌상은 700년의 가까운 역사를 가진 유물이었는데 이 유물을 일본에서는 1973년도에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관세음보살좌상을 이들이 훔쳐서 1월달에 이거를 팔려고 했어요, 2013년 1월에. 그러다가 적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거는 우리 거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가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 김현정> 돌려주겠다?

◆ 노영희> 그랬더니 부석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좌상은 우리 거였다. 그런데 일본이 훔쳐간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한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인도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부석사는 일본이 우리 거 훔쳐갔던 건데 다시 우리한테 다오. 일본에서는 아니다, 부석사한테 우리는 기증받은 거였던 거다. 그러니까 다시 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네,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갔죠. 대전지방법원에서 올해 1월 26일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불상은 부석사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부석사에 이 불상을 인도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1심 난 겁니까?

◆ 노영희> 네, 1심입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인도집행정지신청을 해서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을 하되 나중에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 김현정> 쉽지 않은 문제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간 분명 부석사 거는 맞아요, 예전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으로 건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둑들이 그걸 다시 훔쳐왔고 그걸 본 원 주인 부석사가 아, 저거 내가 잃어버렸던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과연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이 문제. 두 분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합니다. 손 변호사님 어느 입장이세요.

◆ 손수호> 일본이 밉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일단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후에 법적으로 풀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일단 돌려우고 법적으로 풀어야 된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돌려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 우리 거다, 부석사 거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원소유자에게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줄 이유는 없을 것이다.

◇ 김현정> 돌려줄 이유은 없다. 청취자 문자가 벌써 막 들어오는데. 청취자들께 질문이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두 분이 항상 의견이 갈리느냐. 제가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릴 건 항상 딱 갈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자신을 버리고 준비해 오신다는 거.

◆ 손수호> 출연료를 받는 대가입니다.

◇ 김현정> 이거는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다는 거. 오늘의 주제 약탈문화재를 훔쳐왔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소유가 되느냐 아니면 일본에 돌려줘야 하느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카톡 레인보우. 돌려줄 이유 없다 노영희 변호사, 노변. 돌려줘야 한다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 손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 노영희> 오늘은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갈리지 않은 거 억지로 갈라놓으신 거군요.

◆ 노영희> 아니, 의견이 갈렸죠, 참.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헤매네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약탈해 간 문화재는 원래 돌려주도록 국제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네, 돌려주어야죠. 약탈 당한 문화재는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약탈 당한 문화재냐를 따져봐야 하고요. 또한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누군가가 제3의 기관이 강제적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양 국가 사이에서의 순조롭고 원만한 교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일본 나오면, 일본 이야기 나오면 오늘의 문자 투표 결과는 이미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일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 손수호>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냉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 김현정> 어떤 부분이?

◆ 손수호> 저도 위안부 만행에 분노하고 또 한일위안부 협상 그리고 협정에 반대하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리고 또 소녀상 철거에도 반대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러나 이번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 손수호>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요. 문화재 환수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첫 번째 이번 판결의 법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판결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봐야 하고요. 세 번째 설령 이번 판결이 옳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 문화재 환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오히려 부작용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두 가지. 첫 번째부터 그러면 볼게요. 일본에 의해 약탈이 됐다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탈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법적으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없습니다.

◇ 김현정> 자, 거기까지. 노 변호사님. 직접 증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 노영희> 그러니까 만약에 약탈이 아니라 정상적인 양도 방법. 예를 들면 기부라든가 증여, 선물 이런 것이었다면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요. 또 이제 불상이 자리를 옮길 때는 불상의 배에다가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가 그걸 복장기라고 하거든요.

◇ 김현정> 정상적으로 옮겨졌다면?

◆ 노영희> 네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왜 옮겼는지 그런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관세음보살좌상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서 인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해당 불상이 불에 그을려진 자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약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 노영희> 그래서 판사님께서도 1심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 그 판결의 근거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세음보살좌상이라고 하는 것의 소유는 부석사 것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도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부석사에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셨거든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안 돼 있는 걸 보면 약탈 아니냐?

◆ 손수호>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판결은 짐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판사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부석사 소유라는 점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 김현정> 포괄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 손수호> 넉넉히라는 건 법률적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추정을 한다고 해서 소유권은 인정됐습니다. 약간 이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고, 즉 부석사가 이거는 우리 원래 소유물이다. 우리 거니까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그렇다면 소유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넉넉히 추정된다? 아무리 넉넉하다 하더라도 추정의 단계에 불과하면 이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게 부석사가 소유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게 문화재청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뭐냐하면 문화재청이 해당 소송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왜구에 의해서 약탈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직접적인 입증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엄격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의 소송에서 이런 분쟁이 생겼다고 한다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면 그렇게 됐을 텐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일본이라고 해서 어떤 국민감정을 넣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세요?

◆ 손수호> 그래서 물론 매국 판결도 안 되는 것이고 문제가 큰 것이지만 판사님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애국 판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거 역시 문제 아니겠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자, 청취자 문자가 뜨겁게 들어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뜨겁게 들어오는데 몇 개만 보죠. 1102님, 손변 편입니다. 일단은 넘겨주고 부석사가 정식으로 반환청구하는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에 박명세님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협상 자체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3046님은 돌려는 일단 줍시다. 대신 꼭꼭꼭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하셨어요. 8285님은 일본이란 나라가 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도 계속 어거지쓰잖아요. 우리도 억지 좀 써 봅시다 하면서 돌려주지 말자 의견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두 번째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문화재 문제를 다루다 보면 엉킬 수도 있다 이거 하나를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줄줄이 여러 나라 하고 해야 하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 걸릴 수 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이 보시기에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타당했고 그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리신 거니까 그걸 감정적 판결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래요. 우리 문화재가 외국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환수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환수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제대로 환수된 적도 거의 없어요.

◇ 김현정> 너무 어려워요.

◆ 노영희> 너무 어렵고 일단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는 이해하지만 돌려주고 나면 못 돌려받습니다, 현실적으로.

◇ 김현정> 이번에 가면 다시 걔는 안 와요, 그 유물은.

◆ 노영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일본의 소유가 맞다고 한다면 일본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일본이 원래 제대로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었다는 걸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그 물건을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야만 사실은 그 논란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지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도둑들이 의적이 아니에요. 의적이 아니고요.

◇ 김현정> 부석사에 꼭 찾아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 손수호> 의적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아주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걸쳐가지고 치밀하게 훔쳐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장물로 판매를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적발된 거거든요. 의적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한 거고요. 범죄자들이고. 또 하나가 이게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서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외반출 문화재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파악한 후 환수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현지에서 보존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재단이 있는데요. 이처럼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불법으로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불상 한 점이 아니에요. 심지어 작년 7월 기준으로 무려 16만 8000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나가 있는 게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또는 일본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과 우리나라의 어떤 학술재단이나 교수님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조금씩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도둑이 훔쳐온 한 점의 불상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고.

◇ 김현정> 갈등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하냐?

◆ 손수호> 또 하나가 이게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문화재들이 사실 공개가 된 게 많이 있었어요. 전시가 되거나 진열이 되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487님, 일본이 부석사에서 기증받았다는 증거를 그쪽이 제시하지 못하면 돌려줄 필요없다. 반면에 하승수님은 아무리 좋은 일도 법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게 억지처럼 일본에 비춰지면 곤란하다. 문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로 마지막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이 부석사 불상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부석사 불상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슬기롭고 좋은 방법인가 여러분의 문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군요. 9088님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 돌려주고요. 부석사가 소송해야 된다. 이제 9088님 같은 생각이 손변 생각이고 반면에 김은영님은 우리도 감춰두고 일본한테 다시 훔쳐가보라고 하죠.

◆ 손수호> 감정적이시네요. 정말 감정적이십니다.

◇ 김현정> 이런 감정적인 청취자도 계십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

◆ 손수호>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 노영희> 이게 지금 부석사 대 국가의 소송이었고요.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불상이 133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 이 불상을 제작한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가 맞는지도 입증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당시에 제작한 진품이 아니라면 부석사가 원 소유주가 아니니까 부석사에 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이 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반환을 요구하는가 그런 의문이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문 닫습니다. 약탈문화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약탈 당한 문화재를 우리가 또 훔져왔다면 이거는 우리 소유인가 아니면 일단 돌려줘야 하는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이렇게 나왔군요. 71% 대 29%. 71:29로 돌려줄 필요 없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네.

◇ 김현정> 마음은 일단 비우고 계셨던 거죠?

◆ 손수호> 언제나 그렇습니다.

◇ 김현정> 29%나 그래도 나왔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 노 변호사님 이 정도 예상하셥니까?

◆ 노영희> 그런데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손 변호사님 말씀과 같은 식의 논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 국제법적으로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아요.

◇ 김현정> 문화재라서 좀 특수하다 이거죠?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인 해결보다 민간 교류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게 있는데요. 성공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1년 전인데 데라우치 통감이라고 일제강점기 일제 통감이 있는데 그분이 2000점 가까이 소장하고 있다가 받아왔어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수년간 요청을 해가지고 무사히 받아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하여튼 우리 마음 세 사람의 마음은 다 돌려주기 싫습니다. 이건 분명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일지는 이제 2심, 3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의견 모아봐야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