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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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9(화) 선관위 "칸 살짝 벗어나도, 한 칸에 두 번 찍어도 OK"
2017.05.09
조회 66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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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명행(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 한 후보 칸에 도장 두 번 유효
- 다른 후보자 칸 선에 닿음 무효
- 투표지 접다 다른데 묻어도 무방
- 1인 1표 원칙 재발급은 안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20년 만에 투표율 80%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간이 연장됐죠. 밤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80% 넘기지 않을까라는 전문가 예측이 많기는 합니다만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장에 가서 열심히 투표를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건데. 사실 사전투표에서는 몇 가지 논란이 있었죠. 투표용지가 두 종류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 칸이 너무 좁다 이런 항의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투표장 가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고 가십시오.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명행 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이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이명행> 네, 대변인 이명행입니다.

◇ 김현정> 오늘 많이 바쁘시죠?

◆ 이명행> 네, 그렇습니다. 언론인들도 많이 와서 지금 상황실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정신이 없으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뭐 쏟아집니다, 지금. 우선요. 청취자 0659님 질문부터 제가 좀 드릴게요. 사전투표 때 후보자들 칸 사이에 여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종류의 투표용지가 있다라는 의혹이 막 돌았는데 선관위에서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 후에 봐라 라고 하면서 사진 두 장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사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명행> 지금 인터넷 포털 중에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사실은 허위사실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 첫날 모든 정당 참관인들까지 입회 하에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명령을 줘서 다 발행을 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내려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다음 날 다시 또 투표하기 전에 6시 전에 참관인들이랑 거기 입회해 있는 공무원들이 다 있으면서 출력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 김현정> 이상이 없었고?

◆ 이명행> 유심히 그 뒤로도 발급되는 부분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봤으나 이상이 없어서 허위사실로 보고 저희들 지난 5월 5일날 대검찰청에 그분들 열한 분은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권자들 표심에 영향이 가니까 유의해 줘야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거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각 당의 모든 후보자들과 참관해 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마시라 그 말씀이신 거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자 항의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칸이 좁냐. 7705님 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칸이 좁아서 손이 떨려서 이게 바깥으로 삐져 나갈까 봐 고생들 많이 하셨대요. 이거 왜 이렇게 칸이 좁습니까?

◆ 이명행>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대선 후보나 이런 부분들. 과거에 보면 칸이 없을 때, 사이가 없을 때는 자꾸 두 후보자한테 동시에 접촉이 된 경우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쳤냐에 따라서 그걸 유효를 줬거든요, 해당 후보의. 그러다 보니까 그 칸 사이를 0.5mm 정도를 늘렸는데 후보자가 15명 나오니까 28.5cm 정도의 투표용지가 길어져버리고.

◇ 김현정> 거의 한 30cm짜리 투표용지가 됐어요, 사람이 많아서.

◆ 이명행>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홍보하는 방법은 바로 반듯이 해서 기표를 하기 보다는 살짝 옆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들 쪽에 대고 나서 살며시 세우는 쪽으로 기표를 하면 떨릴 필요가 없고 선 밖에 나가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른 후보자하고 동시에 같이 접선이 된 경우에만 무효지.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변인님.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0738님이군요. 한번 찍었는데 약간 좀 잘못 찍은 것 같아서 그 후보자 칸에다가 도장을 두 번 찍었답니다, 한 후보한테. 혹은 세 번 찍었답니다.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 이명행> 그건 유효입니다.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한 후보자에게만 돼 있는 경우는 유효입니다.

◇ 김현정> 유효하답니다. 10번을 찍어도 한 후보한테만 찍으면 유효.

◆ 이명행>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찍다가 바깥으로 삐져나갔어요. 공백 여백란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 이명행> 그것도 유효입니다.

◇ 김현정> 유효입니까? 그러면 찍다가 다른 후보자 칸에 선에 닿았어요, 선에. 아슬아슬하게.

◆ 이명행>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기표봉 자체 지름이 0.7cm인데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양쪽 간의 후보자의 접선이 되면 저희들 칸을 띄워놨기 때문에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누구에게 먼저 표심이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입니다.

◇ 김현정> 여백으로 간 경우는 맞지만 선이 닿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무효로 처리.

◆ 이명행> 네네.

◇ 김현정> 지금 3152님의 질문인데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접었는데 도장이 만약 다른 사람한테 묻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접을 때 겁나신대요.

◆ 이명행> 그걸 선관위에서는 변사라고 하는데 이번에 특수잉크를 써가지고 바로 기표하고 접어도 속건성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데 묻더라도 저희들이 어느 쪽에 먼저 찍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옷자처럼 돼 있는 게 그걸 어느 쪽에서 찍은 것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기표봉 모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 기표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옷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찍고 설사 반대로 해서 접어서 번졌더라도 어떤 게 처음 찍은 건지 알 수 있다. 걱정 말고 팍팍 접으셔도 되는 거군요.

◆ 이명행>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접는 건 방법이 따로 있어요?

◆ 이명행>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안 보이게 비밀 침해되지 않도록 접으시면 됩니다.

◇ 김현정> 비밀투표만 되도록 잘 찍어서 접으시면 됩니다. 묻어도 상관 없답니다, 여러분. 기표를 혹시 잘못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효라고 하신 거 그 상황에 잘못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투표용지 재발급 안 되죠?

◆ 이명행> 네. 안타깝게도 잘못 찍었을 경우에도 투표용지는 지금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발급은 안 되니까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재발급은 여러분 전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러셨어요. 사전투표 했다가 잘못 찍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찢었는지 어땠는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명행> 이게 선거법상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투표지를 찢는 행위는 목적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내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찍었더라도 사무원들이나 관계된 분들하고 잘 타협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말하자면 20번 후보한테 찍어야 되는데 21번 후보한테 찍은 거예요. 그래서 21번 후보 좋은 일을 해 주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명행> 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 김현정> 방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도장 찍을 때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중심 잡으시고 꼭 찍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잘못 찍었더라도 절대 찢으시면 처벌까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변인님, 투표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 좀 바뀐 규칙들이 있어서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 이명행> 알겠습니다. 지난 2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지나 브이자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며 싫어하는 후보자 선전벽보 앞에서 엑스 자를 표시해서 SNS에 게시하는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인증샷은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인증샷 올릴 때 예전에는 내가 몇 번 찍었는지를 암시하는 제스쳐를 하면 절대 안 됐는데 올해는 다 되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후보 앞에서 엑스 이러고 찍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인증샷 찍는 건 불법이라면서요?

◆ 이명행> 네. 기표소 안에서 기념으로 남기려고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에 올린 재외 선거인 2명이 이미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셔서 투표지 촬영하셔서 인증샷으로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김현정>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는 찍지 않고 그냥 내 모습만 찍었어요, 천막이랑. 이건 어떻습니까?

◆ 이명행> 그러더라도 조금 지금 플래시가 터지면 아마 사무원들이나 참관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스마트폰을 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실갱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기표소 안에서까지는 사진 찍지 마시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 이명행> 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정애경님이 오늘 아침에 모 후보의 유세차량을 봤습니다. 유세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물어보셨네요.

◆ 이명행> 그 자체가 선거일 자체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하러 가는 건지 이동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일부 있습니다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 선관위에 신고를 해 주시면 현장에 가서 왜 그 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일에는 온라인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인증샷도 찍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유세차가 돌아다니는 건 어떡하냐. 반납하러 가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봐주는데 계속해서 돌아다닌다 이거는 의도적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시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승철님이 선거운동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 기호가 쓰여진 옷을 입고 투표하러 가는 거 괜찮습니까 하셨네요.

◆ 이명행> 사실 투표소 자체 내에서는 선거운동 복장 자체를 입고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일날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옷 벗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도 나 지금 세탁소에 빨러가는 길에 들렀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긴 한데.

◆ 이명행> 저희들이 투표소 들어가는 100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봤으면 안내하고 사전에 안내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프라인에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거운동은 여러분 특히 기억하시고요. 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자가 칸을 조금 어떻게 늘려 주십사 다음 선거에는. 이 부탁이 참 많이 들어와요. 특히 어르신들이 고생 많이 하셨대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청취자 한 분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어르신들은 꼭 돋보기 챙겨 가시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서.

◆ 이명행>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이번 선거결과에 나타난 부분들을 잘 되새겨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끝까지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명행>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명행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