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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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들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재판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많이 피곤한 일인가요. 하루 종일 법정에 있는 게?
◆ 노영희> 엄청 힘들죠, 사실은. 왜냐하면 신경을 써서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야 되고 검사가 말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특히 증인심문 같은 걸 하게 되면 말 하나하나에 전부 다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되고 또 반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희대의 재판. 국정농단 재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졸았다면서요, 손수호 변호사님.
◆ 손수호> 무려 20분 동안이나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는데. 20분 내내 존 건지 아니면 잠깐잠깐 눈을 감은 건지는 직접 보지 못해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몸이 피곤해서 졸았을 수도 있고요. 또 자포자기한 경우도 좁니다마는 이번 경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혹시라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아직도 객관적으로 파악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조금 듭니다.
◇ 김현정> 그런 거라면 갑자기 아찔해지는데요. 아직도 상황파악을 못했다?
◆ 손수호> 실제로 이번 재판이 시작된 후에 본인의 휘하에 있었던 그런 주요한 공직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나 진술이 한 것을 재판에서야 깜짝 놀라 듣고서 메모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 김현정> 처음 들었다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상황파악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이게 지금 생중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여론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걸 약간 검토는 했었다면서요? 설문조사를 했다면서요?
◆ 노영희>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죠. 이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할 의사가 있느냐. 또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하고 싶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건데 그 대법원 규칙상으로는 원래 재판장이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판결은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서.
◇ 김현정> 공개죠.
◆ 노영희> 네, 그런데 대법원 규칙에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는 한데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갔을 때는 원래는 하지 못하도록 또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워낙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어차피 공개니까 국민들한테 중계까지 해라라는 요구가 있는 건데 사실은 오늘 재판정에 이 주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두 변호사님들 의견이 너무 한쪽으로 일치해서 못 올렸어요. 두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다 중계하자, 이쪽으로 의견 갖고 계시다고요.
◆ 노영희>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알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알권리가. 손 변호사님도?
◆ 손수호> 제가 중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할 걸 그랬네요, 갑자기. 후회가 되네요. (웃음)
◇ 김현정> 다음 주에 해 볼까요, 그러면? (웃음) 여러분, 하고 싶은 생각 드시면 문자 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다른 걸 잡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개의 이야기입니다, 개. 워낙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골라본 판결인데요. 사유지에서 개에 물린 행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린 행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개 주인의 잘못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손수호> 작년 2월인데요. 작년 2월에 어떤 사람이 아침 시간에 개에 물립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짓단을 개가 물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 넘어지고 전치 6주의 그런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 김현정> 어디서 물렸어요?
◆ 손수호> 내막이 이렇습니다. 아침 시간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지인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바빴다.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직장에 가기 위해 바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됩니다.
◇ 김현정> B씨의 가게 앞을 A씨가 지나는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앞의 땅이 이 B씨 소유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영업장 또는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여기를 평소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 A씨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개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고 크지는 않았지만 개가 갑자기 나와서 바짓단을 물었습니다.
◇ 김현정> 바짓단을 물었어요.
◆ 손수호> 바짓단을 물자 깜짝 놀라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 개는 목줄은 있었습니다. 묶여 있던 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 검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 노영희> 그냥 과실치상입니다.
◆ 손수호> 개 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 못한 과실이 있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됐고요.
◇ 김현정> 주인한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소합니다. 2심에서는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요. 그러자 검사가 다시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 김현정>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 사건이?
◆ 손수호> 개 한 마디가 바짓단을 문 사건이지만 1심, 2심이 엇갈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중요한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1, 2심 판결이 엇갈린 겁니다. 엇갈린 채 지금 3심까지 가게 된 상황. 노 변호사님, 개 키워보셨어요?
◆ 노영희> 네, 저도 키워봤습니다.
◇ 김현정> 주인의 심정 쪽에 그러면 오늘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 노영희> (웃음) 그러기도 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 주인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 물리지 않도록.
◇ 김현정> 그쪽이세요? 그러니까 개를 제대로 관리 못한 주인 책임이 크다, 유죄 쪽. 손 변호사님. 키워보셨어요, 개는?
◆ 손수호> 개 안 키웠습니다.
◇ 김현정> 안 키워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어느 쪽?
◆ 손수호> 개를 키웠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안은 오히려 행인의 부주의 아니냐. 무죄. 그래서 개 주인은 무죄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개 주인은 무죄. 행인 잘못이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변호사가 맡으신 이 입장은 평소 신념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방송상 임의로 나눠드리는 거라는 거.
◆ 손수호> 아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원래 무슨 입장인지를 매주 까먹어요.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애견인 여러분께 오늘은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노 변호사님한테 항의전화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 책임이다 생각하시면 노변. 혹은 주인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유지를 지나면서 주의하지 않은 행인 잘못이다. 행인 잘못에 찬성하시면 손변 혹은 무죄. 주인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4300님, 시작하기 전부터 '손 변호사님 파이팅.' 가족이십니까? 4300님은?
◆ 손수호> 어? 끝자리 비슷한데요. (웃음)
◇ 김현정> 그래요.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한번 우리 재판을 해 보죠. 노 변호사님. 여기가 그러니까 개 주인의 사유지라는 게 포인트예요. 사유지를 지나가다가 물린 거면. 그런데 이거를 주인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 노영희> 그런데 사유지이기는 사유지인데 그 도로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길로 이용하던 그런 통행하는 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인도하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사유지 옆에 인도 및 잔디가 심어진 보도블록이 있기는 한데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었고 인도 및 잔디가 심어진 보도블록하고 이 사건 아스팔트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고 사람들은 사실 여기가 사유지라는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 김현정> 사유지는 사유지 맞지만 사람들이 평소에 그냥 지나다니던, 무심코 지나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사유지인지 알기 어려웠단 입장,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사유지이기 알기 어려웠다라는 건 검찰 측의 주장이고요. 실제로는 사유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사유지라는 푯말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인도,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그런 인도와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녹지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남의 땅을 지나간다는 사실은 알고 지나갔던 겁니다.
◆ 노영희> 그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일반인들이 평소 통행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이 사건 도로는 항소심에서도 사유지인지 그냥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양쪽이 엇갈리는 거군요. '다녀보십시오. 여기는 사유지인 거 뻔히 압니다.' '무슨 말이냐. 사유지인 거 모르고 갔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런데 목줄이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1.5m 길이의 목줄이 묶여져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정도 길이를 가진 목줄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했다는 게 이 피고인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개 그늘막도... 그리고 경고문 같은 것도 자기가 설치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경고문 같은 것들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도로 사실은 좀 약간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누구라도 이걸 쉽게 알 수 없었던 것 같고. 이 피해자가 일부러 개를 향해 가거나 개를 자극했던 것은 아니고 개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자기 길을 바삐 가다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일단 형법 관련해서는 개 한 마리가 나오는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과실이라는 게 과실이 인정되어야 과실치상죄 유죄 판결이 선고 가능한 거잖아요.
◇ 김현정> 과실이 있어야 그렇죠.
◆ 손수호> 형법상 과실이 뭐냐. 예견 가능성. 그리고 회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 김현정> 예견할 수 있는 건데.
◆ 손수호> 회피하지 않았다 또는 못 했다. 즉 이 행인이 이렇게 개에게 근접하게 올 것을 알았어야 되고 또 그걸 알았는데도 그에 적합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야만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개 주인이 잘못했으니까 물렸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한 형사처벌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최후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예견 가능성이 있었겠느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지나다녔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자기 땅을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행인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물렸느냐. 개가 튀어나왔느냐. 개집과 50cm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사유지인 건지 헷갈렸다 치더라도 개집하고 50cm. 그러니까 가까이 지나갔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김현정 앵커님과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1m 되겠죠?
◇ 김현정> 1.5m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죠? 이 정도 거리. 그러면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이 정도 딱 되겠네요?
◇ 김현정> 50cm 정도 되네요, 두 분 사이가.
◆ 손수호> 손 뻗으면 바로 닿는 정말 바로 옆에 있는 거리인데.
◆ 노영희> 30cm 됩니다.
◆ 손수호> 50cm라면 개집이 있는데 개집의 안에 개가 있다는 걸 오히려 행인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 김현정> 그러면 누가 더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 주인이 여기를 행인이 지나가다 물릴 수 있겠구나를 예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과 행인이 50cm 앞을 지나가면서 물릴 수 있겠구나라고 예견했을 가능성을 비교해 봤을 때는 행인 잘못이 더 크다?
◆ 손수호> 개집에서 50cm 옆을 지나간다면 개집 안에 개가 있을 수 있다. 그 개가 튀어나올 수 있다. 행인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 노영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면 개집이나 개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견 가능성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시한 근거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어제 따로 알아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 김현정> 알아보셨어요. 뒷조사를 하셨어요?
◆ 노영희> 네네. 그런데 이분이 개를 두 마리 키우셨대요, 원래. 그중에서 다른 한 마리. 오늘 사건인 이 주인공인 이 개 말고 다른 한 마리가 행인을 물었던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분이 키우던 다른 개 한 마리가? 그 장소에서?
◆ 노영희> 네, 그 장소에서. 그래서 사실은 예견 가능성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다친 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니까 개 주인이 못해 주겠다라고 해서 서로 감정싸움이 그때부터 생겨났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것인데 그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예견 가능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예전에 이런 식의 사고도 한 번 있었고 실제로 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 김현정> 여기서 지금 하나 숨겨진 반전이에요, 손 변호사님. 개가 두 마리 있었는데 다른 한 개가 문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 손수호>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지금 이 개가 문제됐던 그 작은 개가 과거에 물었던 적은 없던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 두 번째. 이번 사건 1심 변호사, 고소 대리인과 2심의 고소 대리인. 또는 1심 검사님, 2심 검사님이 다른 분이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주장했을 겁니다. 주장했겠죠. 주장해야 마땅한 일이고요.
◆ 노영희>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항소심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죠.
◆ 손수호> 그런데 주장을 했든 주장하지 않았든... 아니, 주장을 했는지 여부 확인하셨나요?
◆ 노영희> 네.
◆ 손수호> 주장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2심에서 검사님이 일을 잘못하신 건데. (웃음)
◇ 김현정> 약간 지금 두 분 진정하시고요.
◆ 손수호> 진정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런데도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은 조치를 이미 이 주인이 취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목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개에서 그 사고가 났었더라도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 손수호> 목줄의 길이가 1.5m였고요. 그러면 저랑 김현정 앵커 거리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인도까지 갈 수 있는 인도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조치를 한 것이고 또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보호법에 동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바로 반려견같이 이런 등록대상 동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12조에 따라서 목줄을 해야 돼요, 개한테. 그리고 이 목줄이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1.5m의 목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볼 때 다 목줄을 하면 무죄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맹견의 경우에도 외출할 때 맹견의 경우에만 외출할 때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 김현정> 망을 해야 돼요.
◆ 손수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외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해야 되는 그런 맹견도 아니거든요.
◇ 김현정> 조그마한 푸들 같은 발바리였다, 이렇게 되는데.
◆ 손수호> 그렇다면 개 주인이 해야 되는 주의 의무는 다 한 거 아니냐.
◇ 김현정> 다 한 거다?
◆ 손수호> 어떻게 더 하느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팽팽하네요. 저는 이게 소소한 사건 아니겠느냐 생각보다 생각보다 팽팽한데. 여러분의 의견도 팽팽합니다. 이성수 님. 어쨌든 개가 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인 잘못이죠. 조금 단순한 주장. 5080님은 저는 주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유지인지 아닌지를 일반인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 놨어야죠. 이런 분이 계세요. 반면에 9797님, 이거 저희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동네분이 주셨어요, 문자를. 9797님. 저희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쪽을 잘 아신답니다, 이분이. 그런데 목줄 150cm 맞고 이 정도 거리라면 행인의 잘못으로 보이는 이런 위치다. 이분 생각은, 동네분 생각은 이 행인이 스마트폰을 보고 걸었거나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앞을 걸어갔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동네분 생각은 행인 잘못인 것 같다. 이런 문자가. 혹시 9797님,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보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시고. 강현웅 님, 행인 잘못입니다. 사람에게 덤빌 만한 개가 있다는 걸 몰랐다니요, 개집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두 분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라는 부분 또 목줄이라는 부분. 사유지이지만 사유지이기 알기 어려웠다는 부분 이런 게 지금 다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팁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애완견에 관한 안전수칙이 있어요. 주인은 반드시 목줄을 메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나운 맹견은 입에 망을 씌워야 한다. 개 소유주는 문 앞에다가 반드시 개조심 이렇게 써야 된다. 행인은. 행인의 의무도 있습니다. 낯선 개에게는 손대지 않아야 한다. 개의 꼬리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 개에 물렸을 때는 즉시 비눗물로 씻은 후에 병원에 가서 광견병 등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경찰이 제시하는 안전수칙. 이거 어기게 되면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건이 발생한 곳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통행을 많이 하던 장소였고요. 그렇게 불특정다수가 통행한다는 사실을 주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5m 길이 목줄을 묶어서 개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도로에 항상 우리 개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발생 위험은 상존하고 있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 왜냐하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 김현정> 키우는 사람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 노영희>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1심, 2심 판결이 엇갈릴 만큼 굉장히 좀 양측 주장이 다 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죠.
◇ 김현정> 일리가 있어요, 양쪽이.
◆ 손수호> 그런 사건인데. 이게 개집으로부터 50cm 거리가 아니라 목줄의 끝 정도. 1m 이상 거리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판단이 가능했겠지만.
◇ 김현정> 물린 지점이.
◆ 손수호> 너무 개집 옆이에요. 너무 개집 옆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피해 갈 수 있고 피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너무 개집 옆이라는 게 지금 포인트다?
◆ 손수호> 50cm라면 정말 가깝거든요. 그런데도 그 옆을 개집 옆을 지나갔다는 건 행인의 과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지금 막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저희는 집계를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팽팽해요. 양쪽이 지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계표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 집계 결과. 행인이 사유지에서 개에 물렸다. 이럴 경우 행인의 잘못인가 주인의 잘못인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은 59:41. 59% 대 41%로 주인의 잘못이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손 변호사님, 받아들이십니까?
◆ 손수호> 당연하죠.
◇ 김현정> 안 받아들이실 줄 알았어요.
◆ 손수호> 저도 이렇게 6주 상해 입었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 김현정> 주인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쪽의 생각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심 쪽을 들어주신 건가요?
◆ 노영희> 1심.
◇ 김현정> 1심 쪽을. 여러분 지금 2심은 지금 행인 잘못이다가 났어요. 3심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 두 분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이건 지금도 의견이 막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집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31(수) [재판정] "사유지서 개에 물려, 개주인 책임론"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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