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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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12(수) [재판정] "서민도 발가락 아프면 불출석할 수 있나요?"
2017.07.12
조회 66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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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출석권' 있어 거부 가능
- "발가락 아파서" 재판 지연 꼼수?
- 이재용 증언거부, 사실상 괘씸죄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요즘 다리 안 좋으시다면서요?

◆ 손수호> 제가 오른쪽 발에 족저근막염으로 추정되는 질병이 생겨서 너무 아파서. 오른쪽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방송하러?

◆ 손수호> 어떻게든 와야죠.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오던데.

◆ 손수호> 심지어 저는 발가락 두 개 아픈데 박근혜 대통령은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아프다고 해서 재판에 안 나갔는데 발가락이 아파도 재판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게 왼쪽이 안 아프고 오른쪽이 아프셔서 오신 겁니다. (웃음)

◆ 손수호> 너무 지금 편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노영희> 왼쪽이 아프셔야 되는데.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는 지금 두 개나 아픈데도 왔어요, 휠체어 안 타고.

◆ 손수호> 많이 아파요.

◇ 김현정> 많이 아픈데도 왔는데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빠졌다면서요. 재판을 연이어서?

◆ 노영희> 그러니까 구치소의 치료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주말에도 치료받았을 테고 월요일에도 치료받았을 텐데 아직도 안 나으신 거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쓰입니다.

◇ 김현정> 애초에 다치기는 어떻게 다치셨답니까?

◆ 노영희>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치소 관계자에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대답은 안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문을 발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

◆ 손수호>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말했죠. “원래 아팠다.” 원래 좋지 않았는데 구치소 내에서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발이 아파서 이틀째 재판에 안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법조인 두 분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까, 법적으로?

◆ 노영희>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사실 피고인들이 형사재판 많이 받는데 정말 수술하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발 짚고도 나오시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노영희> 다 나와서 재판받습니다.

◇ 김현정> 저도 지금 아파서, 그것도 발가락 아파서 못 나온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 노영희> 그것도 아픈, 정말로 다친 그날은 제대로 재판을 받고 들어갔었는데 쉬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온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구치소 환경이 안 좋아서 더 아프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때요, 법적으로는?

◆ 손수호>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경미한 사건, 경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에 ‘출석권’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아예 재판을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276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인치를 할 수 있어요, 교도관이 데려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277조의 2에 있고요. 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질병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271조 규정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내에서 의료진료를 받았다 하잖아요. 혹시 그 진단서가 있을 텐데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돼서 재판부에 제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김현정> 이게 재판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문자가 많이 와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재판장님이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사실은 이 정도 사건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판장님들께서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하셔서 대승적 차원에서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꼼수라고는 안 보세요,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하긴 아픈 상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출석은 했어요. 출석은 했는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뭘 물어도 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건 이래도 되는 겁니까?

◆ 노영희> 그런데 이건 정말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같은 거 안 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증인도 본인들의 유죄와 관련돼서 불리하게 될 증언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부할 수 있는 그 사유들이냐. 증언 혹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거부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들이냐,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동 피고인으로 같이 기소가 된 재판의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을 내 피고인 사건에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피고인들이 전부 다 증언을 거부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이라면.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러시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절차적으로 조금 협조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이렇게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싹 다 이런 경우 보셨어요?

◆ 손수호> 아니요. 못 봤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방어권을 행사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 김현정>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하는 겁니까?

◆ 손수호>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일단 증언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 김현정> 그 얘기가 아니라,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거부권 행사해도 되도록 돼 있지만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 손수호> 그런데 모두가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 김현정>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재판정에서.

◆ 손수호> 그럼요. 판사, 검사 다 있고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는 증언거부권이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 김현정> 사실상 괘씸죄에 걸릴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증언거부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게 모두 전부 다 자기의 죄와 관련해서 불리하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중에 이제 특정 몇 개들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 많죠.

◇ 김현정> 참 이거 국정농단 재판 시원하게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어느 세월에 재판하나 싶습니다. 재판과 발 이야기 나눠봤고.. 이어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에 어울리는 주제로 하나 잡아봤습니다. ‘개 전기도살 과연 정당한 도축이냐, 동물학대냐.’ 더 나아가서 ‘개 식용 이거 합법화해야 한다, 안 된다.’ 이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오늘 점심 뭐 드세요? (웃음)

◆ 손수호> 아직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웃음) 당황하시네요? 노 변호사님 정해지셨어요, 메뉴?

◆ 노영희> 저는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 초복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 이 주제 가지고 짧은 토론했어요. 육견업 하시는 관련자가 150만인데, 전국에. 이분들이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바쁘답니다. 전국의 보신탕집 굉장히 바쁜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 개 식용 문제예요. 노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죠?

◆ 노영희> 개 농장을 운영하던 A라고 하는 분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 마리 정도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에 위배되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요. 1심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동물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지금 집회를 갖는 등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말이죠. 그러니까 개가 가축에 들어가면, 가축의 범주에 들어가면 전기도살이 합법이라면서요?

◆ 손수호>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그 부분이 약간 부정확하기인 한데요.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두 변호사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보도록 하죠.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 식용 합법화.

◆ 노영희> 일단 저는 개식용 합법화는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기도살하는 것 등도 역시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개 식용은 지금도 합법입니다. 다만 제도화하자.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하자라는 입장에서 찬성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개를 살해했다, 개를 죽였다라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개전기도살 무죄다. 그리고 개식용도 합법화하자라는 게 손수호 변호사, 손변. 개 전기도살, 이거 굉장히 잔인한 방법, 유죄다. 그리고 개식용합법화도 문제 있다, 반대한다 의견이 노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노변 합법화, 합법화 반대, 개식용 반대 이렇게 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전기로 도살하는 그 방법은 그 자체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 노영희>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려면 동물보호법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 ‘동물보호법 6조’에 보면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면 안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야 된다. 뭐냐. 가스, 약물투여,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전살법이 전기도살입니까?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동물을 죽이는 방법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가축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지금 법상으로는 전기도살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 짚고 갈 것이 그러면 개는 가축이냐. 이렇게 전기도살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 부분 지금 앵커님께서 약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가축인지 관계없이 지금 문제된 것은 동물보호법이에요. 즉 동물의 경우에 가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동물학대에 해당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학대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그것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가축인지 여부는 오늘 시간이 되면 논할 수 있는 그런 개고기합법화나 제도화에서야 문제되는 것이지 이 육우제한은 관련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전기도살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대로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걸 했는데 왜 유죄라고 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법 6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로 죽이는 것도 그러니까 전기로 죽인다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전기로 죽이되 잔인하지 않게 죽이거나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 개 농장을 운영하던 A씨와 관련해가지고는 아마도 합리적인 이유 부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기도살이라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자체가 약간 법상 잔인하냐 아니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이것과 이제 별개로 우리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 개 식용. 사실은 이제 개라는 것이 지금 가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막 혼재돼 있다면서요? 어떤 법에는 들어가고 어떤 법에는 안 들어가고.

◆ 손수호> 축산법이 있습니다.

◇ 김현정> 축산법.

◆ 손수호> 이 축산법에서는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축산법에서는 가축에 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 돼지랑 개랑 같이 본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소, 말, 돼지, 양, 오리, 닭까지. 그런데 축산법이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로 축산물,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고기가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가축의 고기의 위생에 관련해가지고 규정하는 법인데. 여기에서는 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축산법에는 들어가는데, 가축에는 들어가는데 가축을 잡아서 먹는 것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축산법에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 김현정> 복잡하네요. 개를 키울 수는 있는데 잡아먹지 못하는 거네요, 지금 법으로 따지자면.

◆ 손수호> 가축은 가축인데 개의 고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령이 미비된 상태죠. 일부러 제외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바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복날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어딘가요? 육견업체 쪽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넣어서 개 식용을 합법화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 노영희> 그래서 개를 먹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개를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는 거다, 즉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개를 아예 식용으로 합법화를 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넣어서 관리하자는 거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만약에 정말로 개를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 정서에도 다 맞고 제도적으로 다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차피 먹을 거니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이 개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이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서 지금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동물을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개를 반드시 먹는 식용의 범주에 꼭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개는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이유는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 김현정> 먹을 거 없을 때 먹었던 거야 이해하지만 지금처럼 먹을 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굳이 개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 노영희> 그리고 개는 특히 다른 기타동물들과 달리 반려견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의 정서적으로 많이 기능을 하고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집 안에서 키우는.

◆ 노영희> 그런데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식용의 범주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축하손 변호사님.

◆ 손수호> 반려견은 안 먹습니다.

◇ 김현정> 반려견은 안 먹죠.

◆ 손수호> 식용으로 키우는 그런 개가 따로 있죠. 식용견과 애완견은 별도이기 때문에요. 키우던 개를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뜻 숙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개를 사육해서 고기로 유통시키는 시장이 존재하죠. 많이 규모가 축소되서 그렇지만.

◇ 김현정> 모란시장 이런 곳들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를, 개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애완견이 아니라 실제로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애초부터 식용견과 반려견은 태어나서부터가 다르다? 이 말씀이세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반려동물이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애완돼지 들어보셨습니까?

◇ 김현정> 애완돼지도 있어요? (웃음)

◆ 손수호> 그럼요. 애완돼지를 키우시는 분들 많고요.

◇ 김현정> 집안에서 키우세요, 돼지를?

◆ 손수호> 그리고 또 개의 특수성, 인간과의 가까운 친밀성 등등을 논거로 드시는데요. 돼지 아이큐 아세요?

◇ 김현정> 돼지 아이큐 모르겠습니다.

◆ 손수호> 75에서 80이고요.

◇ 김현정> 개는요?

◆ 손수호> 개는 그거보다 약간 높은데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평균치기 때문에 개보다 아이큐가 높은 돼지도 존재할 수 있어요.

◆ 노영희> 아이큐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웃음)

◆ 손수호> 아니요, 이게 과학전문기사에 나온 거라서 인용을 했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 아이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 김현정> (웃음)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사실 아이큐 얘기를 하긴 합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게 손 변호사님. 이 입장에 동의하시면 손변 합법화 개식용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뙤고요.

◆ 노영희>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 하나하려고 하는데, 어떤 개는 반려견으로 태어나고 어떤 개는 식용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 손수호> 견종도 다르고요.

◆ 노영희>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견은 식용견입니까?

◆ 손수호> 제가 개 종류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아니, 딱 봐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개들이 있잖아요.

◆ 노영희> (웃음) 뭡니까, 그게 뭡니까?

◆ 손수호> 그런 개들은 상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식육으로 쓰지 않죠.

◆ 노영희> 이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딱 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반려견이라는 거예요?

◆ 손수호>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애초에 이걸 키울 때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제 식용견으로 기르는 그런 업자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애초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개를 키운 것인데 그걸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도 굉장히 팽팽하게 들어오는데요. 어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도 황인종, 백인종 나눠서 황인종은 이렇고 백인종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개도 반려견, 식용견. 이건 잡아먹어도 되고 이건 애완으로 키워야만 한다라고 나눌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던지시던데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나눠서 현재 키우고 있는 게 현실이죠.

◇ 김현정> 현실이다.

◆ 손수호>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법령으로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불법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개고기를 유통하면 안 된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일종에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합법이다 불법이다 얘기할 수조차 없는, 법의 뭐랄까요. 치외법권에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면 제도화시켜서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문제를 없이 하는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합법화해서 관리를 잘하게 위생적으로 학대 안 하게 하자.

◆ 손수호> 문제되는 도축 문제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 김현정>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변님?

◆ 노영희> 그러니까 동물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동물의 동물복지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없겠지만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복지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 김현정> 특성에 맞는.

◆ 노영희> 오랫동안 가족으로 받아지고 있는 개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용을 목적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키워졌던 그런 동물들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손 변호사님 얘기는 식용으로 키우는 개와 반려견이 구분된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썩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 김현정> 사실은 돌아다니는 동네의 반려견을 데려다가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 노영희> 나는 얘를 반려견이라고 키웠는데 얘가 길을 잃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개를 식용견으로 생각해서 잡아 먹는다니까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에 반드시 꼭 개를 잡아먹어야 하는가, 그런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김소령님, 개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식용 결사반대합니다, 이런 분 계시고요. 0995님은 무슨 말입니까? 개식용은 개 식용은 합법화해서 정상적이고 깨끗한 방법으로 사육하고 도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3625님은 제 주위에 애완견 키우는 분들 보면요. 중성화수술, 성대수술 같은 걸 많이 시킵니다. 이분은 다른 얘기네요. 6253님, 전기도살이 오히려 개에게 고통을 덜 주는 도살방법이 아니에요? 이분도 전기도살에 찬성하는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있고요. 팽팽합니다. 마지막 보내주십시오. 30초입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유료문자 #1212 열어놓고 마지막 받겠습니다. 두 분 최후변론으로 20초씩만 드릴게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전기도살법이라고 하는 게 전기로 기절시켜서 고통을 최소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죽이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도살할 때 전기로 기절시킨 다음에 사실은 덜 죽었을 수 있는데 그 죽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털을 뽑거나 삶아버리는 식으로 개를 죽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 돼지에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결과론적으로는 동물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전살법이 원래 그런 것이고요. 특히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 특별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개가 한자로 뭐죠?

◇ 김현정> 견. 개.

◆ 손수호> 그렇죠. 개 구자도 있습니다. 애완견, 반려견. 하지만 고기를 뜻하는 개에는요. 구자를 붙입니다. 양두구육이라든지요. 백구, 항구 등등. 예전부터 애완견과 식용으로 하는 개는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문화이고 지금 현실이기도 하죠.

◇ 김현정> 현실을 생각해라.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두 분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오늘 두 분 역할 나눈 겁니다. 여러분, 항의전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41% 대 59%. 41 대 59로 개 전기도살 문제없다. 개 식용 합법화하자. 손 변호사 쪽에 여러분이 손을 조금 더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두 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요즘 시류와는 조금 안 맞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를 먹든 돼지를 먹든간에 인격적으로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말을 해야겠죠.

◇ 김현정> 그래요. 라디오 재판정 오늘 여기까지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재판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