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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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토론 앞에서 들으셨죠. 우리 시간을 좀 먹었습니다, 앞의 토론이(웃음) 부지런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오늘 탐정 손수호 주제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 손수호> 토론보다 흥미롭습니다.
◇ 김현정> 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술에 관한 사건.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사실은 손 변호사는 술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 손수호> 잘 못 마십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그래서 음주단속이나 이런 시비 붙어본 적도 없으시고.
◆ 손수호>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비롯된 사건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고요.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재심을 통해서 8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 경찰이. 경찰이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 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는 걸로 재심의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사건이에요.
◆ 손수호> 정확히 말하면 경찰을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즉 경찰이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늘 그렇듯이 이번 사건, 이번 사안에도 역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 김현정> 차근차근 좀 살펴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시비가.
◆ 손수호> 2009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 박 씨. 아내 최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음주단속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본인이 했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에게 기습단속이 정당하냐. 밤길에 놀라서 급정거하지 않았냐. 사고날 뻔했다라면서 항의를 했고요.
◇ 김현정>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라면서.
◆ 손수호>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편 박 씨가 차에서 내려서 화를 내고 경찰에게 욕설도 합니다. 이제 박 경사가요. 경찰이 아내에게 전화번호 주고 가면 다음에 불러서 내가 주의를 주든지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순간 박 경사, 경찰이 비명을 지르면서 허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경찰은 남편 박 씨가 자신의 팔을 뒤로 꺾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 김현정> 여러분, 팔 꺾는 거 있잖아요.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 팔 꺾어서 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박 씨가 경찰한테 했다라고 경찰이 주장을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동료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실제로 이 경찰의 오른팔이 뒤로 꺾이고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쓰러질 뻔한 자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박 씨와 경찰 사이 중간에 박 씨의 아들이 있었어요. 또 화질도 아주 선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어둑어둑했거든요.
◇ 김현정> 아들이 가리고 있는데다가 화질도 좋지 않았어요.
◆ 손수호>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박 씨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어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 나왔고, 박 씨가 억울하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경찰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거다.
◇ 김현정> 경찰 혼자서?
◆ 손수호> 나는 경찰의 팔을 꺾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하지만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공무집행 방해죄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경찰 팔 꺾은 게 인정이 된 겁니다. 대법원까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박 씨 고난은 끝이 아니었어요.
◆ 손수호> 고난의 시작이었죠. 그 당시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먼저 남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을 때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증인이죠.
◆ 손수호>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내용은 남편이 경찰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남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니까 이 아내의 증언이 위증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손수호> 그래서 검사가 아내를 위증죄로 기소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요. 물론 집행유예 2년이 붙었지만.
◇ 김현정> 아내까지 위증죄로.
◆ 손수호>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아내가 이 판결을 이유로 면직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 김현정> 또 있어요?
◆ 손수호> 아내가 위증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 재판에 또 남편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남편이 또 나는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위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도 역시 위증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고 불복해서 항소를 했죠.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로 경찰 팔을 꺾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억울할 것도 없죠. 고통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사건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나 지났네요. 2015년입니다. 남편이 1심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고 불복해서 항소했는데요. 이 재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동료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있었는데요. 약간 화면이 흐릿했어요.
◇ 김현정> 화면도 흐리고 아들이 중요한 손 부분을 가리고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는데요. 국과수가 실제로 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화질 개선된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는데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경찰의 팔이 뒤로 꺾이는 그 순간을 보니까 남편 박 씨의 몸도 역시 뒤로 젖혀져 있던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팔을 이렇게 뒤로 확 꺾는데 박 씨도 뒤로 젖혀져 있다고요?
◆ 손수호> 박 씨의 당시 자세, 즉 몸이 뒤로 젖혀진 자세에서는 이 경찰의 상체를 90도 이상 순간적으로 숙이게 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람 팔을 잡고 뒤로 확 꺾는데 내 몸을 뒤로 젖힌 채 이게 가능하겠는가.
◆ 손수호> 그게 불가능하다.
◇ 김현정> 불가능하다.
◆ 손수호> 또는 사실상 어렵다고 재판부가 봤고요.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 남편에 대한 위증죄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검사가 불복해서 상고했어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서 어렵게 남편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군요. 여기서부터가 반전의 시작이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제 반전이 정말 시작되는 거죠. 남편이 위증죄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맨 처음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죄거든요. 경찰을 폭행했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재심을 청구합니다.
◇ 김현정> 바로 여기서.
◆ 손수호> 재심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언제나 받아들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재심되는 것 저 많이 못 봤어요.
◆ 손수호> 재심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래서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것이 위조되거나 아니면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등등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라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김현정> 재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가.
◆ 손수호> 화질 개선된 영상을 봤더니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고요. 또 격투기 중에 유도 있잖아요, 스포츠 중에. 유도 전문가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유도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로 팔 꺾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 손수호> 그랬더니 그 유도 전문가가 지금 남편 박 씨의 자세에서는 경찰의 팔을 꺾어서 고꾸라지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 김현정> 유도 선수인 나도 이런 자세로는 못 꺾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재심 결정이 나왔고 이렇게 어렵게 재심이 열렸는데요. 재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판결을 했고요.
◇ 김현정> 만장일치로.
◆ 손수호> 그리고 재판장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 김현정> 참 여러분 드라마틱하죠. 경찰이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이 8년 간 고초를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요. 애초에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다도 아니에요.
◆ 손수호> 실제로 아내 최 씨도 위증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 사건, 할리우드 액션 사건에서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 김현정> 어떤 기술이요?
◆ 손수호> 박 씨가 처음 재판받을 때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주변이 좀 어두웠어요. 또 화질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간도 다른 사람이 끼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된 거죠.
◇ 김현정> 그 당시에는.
◆ 손수호> 그 후에 6년이 지났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죠. 영상분석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영상의 화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거죠. 국과수가 다행히도 화질 개선에 성공을 했고 그 영상을 통해서 당시 남편 박 씨의 자세로는 경찰의 팔을 꺾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상처리기술 발전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 김현정> 이렇게 우리 수사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뒤집힌 사건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예가?
◆ 손수호> 쪽지문이라고 아시나요?
◇ 김현정> 쪽지문이 뭐예요?
◆ 손수호> 지문은 지문인데 전체 지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있는 게 아니라 지문의 일부만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쪽지문.
◆ 손수호> 쪽지문인데요. 이 쪽지문만 가지고는 예전에는 이게 누구의 지문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쪽지문만으로도 범인을 찾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2000년에 구로구에서, 서울 구로구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쪽지문이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범인을 못 잡았죠.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13년 만에 이 쪽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 김현정> 13년 만에.
◆ 손수호> 그리고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 강간범 역시 쪽지문을 다시 검색해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사례가 있군요.
◆ 손수호> 실제로 DNA 증거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이런 과학적 증거가 일단 존재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술로 안 되는 게 지금 가능하고 지금 안 되지만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두 번째 포인트는 뭐에 주목하세요?
◆ 손수호> 지나간 8년 도대체 누가 책임져주나.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이미영 님, 윤민중 님 외 많은 분들도 8년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 이거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막 주고 계세요.
◆ 손수호> 가능합니다. 일단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 가능한데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또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공무원이죠.
◇ 김현정> 그러면 징계나 처벌도 가능합니까? 그 할리우드 액션 한 경찰?
◆ 손수호> 가능하죠.
◇ 김현정> 가능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무고죄, 모해위증죄, 직권남용죄 등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남편이 박 경사를 위증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하지만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이 충분할지. 그리고 또 경찰들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누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내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이 경찰은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왜 구태여 할리우드 액션을 했을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 손수호> 아직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약간 이른 것 같고요. 경찰을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 김현정> 우리는 그게 그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법조인이 보기에는 똑같은 의미는 아닌가 봐요.
◆ 손수호> 동일한 의미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경찰에 대한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참 기막힌 사건.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 손수호> 술 조심하자.
◇ 김현정> (웃음) 술 조심하자가 갑자기 왜 마지막 말이에요?
◆ 손수호> 이게 좀 우습게 웃기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번 사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박 씨 부부의 억울함 모두 풀리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결국은 술에 취했고 경찰의 음주단속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실랑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욕설도 했습니다. 또 고함도 질렀죠. 결국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약이 되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겪었는데요. 글쎄요. 술 잘 드시고.
◇ 김현정> 연말이니까 특히.
◆ 손수호> 또 문제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서 음주하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건과 상관없이라도 연말에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들 지적해 주셨어요.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