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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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06(수) [재판정] 주취감경 찬반 "폐지할때" vs "판사 재량권 필요"
2017.12.06
조회 68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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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들어가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노영희> 반갑습니다, 여러분.

◇ 김현정> 두 분이 오늘 살짝 좀 피곤해 보이세요. 요새 연말연시라 모임 많으시죠?

◆ 백성문> 연말 되면 거의 매일 무언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피곤하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술버릇 같은 것 있으세요?

◆ 노영희> 저는 술 마시면 좀 자거나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저는 술 마시면 지금보다 조금 말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티는 안 난다고 하는데 제가 말이 조금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오늘 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죠. 오늘의 주제. 이렇게 가볍게 마시고 사고 안 치고 기분 좋게 술자리를 마감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많이 마시고 사건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 친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심신미약이다라고 해서 감형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주취감경, 주취감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취감경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법적인 취지가 있는데 이건 신중하게 폐지는 생각해야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팽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재판정에 이 주취감경 폐지 문제 올려보죠.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을 하고 갈게요. 백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IMG:1} ◆ 백성문> 사실 우리가 주취감경, 술 마시고 사고친 걸 왜 용서해 줘라는 게 대부분 청취자들의 생각이실 겁니다.

◇ 김현정>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 백성문> 그런데 생각보다 술 마시면 무조건 감경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무조건 감경돼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가끔 과거에 눈에 띄는 재판들, 조두순 사건이나 몇 건들 때문에 술 마셨다고 저게 저렇게 형이 적은 게 말이 돼라는 거에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건 판사분들께서 가끔 주취감경을 남용해서 문제인 거지 주취감경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거는 판사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술을 먹다가 평소에 필름이 끊겨도 집에 잘 가던 사람들이 실수한 것까지, 그걸 책임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너무 강하게 처벌하는 것, 그런 재량 여지를 없애는 것은 오히려 가혹하기 때문에 주취감경 자체를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도 제도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건데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재량을 막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백변호사님. 노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는 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취 상태가 있었을 때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걸 변명으로 삼아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주취감경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없지만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

◇ 김현정> 그러니까 폐지라는 말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폐지라는 단어를 오늘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취감경을 해 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자, 폐지하자는 것 노 변호사님은 찬성. 오늘도 미리 말씀드릴 것은 두 분은 방송 편의상 입장을 나눠드렸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폐지가 노변, 유지가 백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조두순 사건에서부터 논란이 커진 거죠?

◆ 노영희> 그렇죠. 2009년에 원래 조두순에 대해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주장을 고려해서 12년형이 확정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는 3년 있으면 그분이 사실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학생, 지금은 수능도 봤다고 하는데 그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사실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나영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려진 그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다 술을 먹고 이런 경우가 이루어진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주취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청와대 청원운동이 시작됐고 지금 20만 명이 넘게 찬성을 해서 오늘 답변이, 청와대에 답변이 나오는 그날이거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노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조두순 사건 때 사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술을 먹었다고 봐주지? 그래서 2012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한 번 열립니다. 국민의 눈높이하고 양형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법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서 주취감경 부분을 딱 드러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 김현정> 성폭력에 관해서, 성범죄에 관해서는?

◆ 백성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음주나 약물과 관련한 심신미약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술을 먹었다고 봐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를 좀 해 보자면 그럼 심신미약이면 원래는 다 감형을 해 줘야 돼요. 그거는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백성문> 필요적 감경.

◇ 김현정> 그건 다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심신미약의 원인 중에 술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 백성문> 술이냐, 약물이냐.

◇ 김현정> 성범죄에 한해서는 심신미약에서 술은 빼도록 되어있어요?

◆ 백성문> 판사의 재량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술 먹었다고 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런 우려들이 사라진 상태예요.

◇ 김현정> 거기까지가 지금의 현실인데.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예 우리 국민들의 청원 내용은 그게 성범죄든 무슨 범죄든 술 먹고 저지른 모든 것 자 주취감경해 주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요.

◆ 백성문>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거냐 하면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범한 범죄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면 심신미약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것, 예를 들면.

◆ 백성문> 그러니까 평상시에 범죄 그런 습성도 없었고 술 먹고 그렇게 사고 친 적도 없고, 술을 먹고 원래 사고 치는 것을 주로 해 왔던 사람들은 아예 감경을 못하도록 형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두순이 감경됐을 때 문제가 됐던 건 이 사람은 술을 먹고 범행할 의도로 술을 먹었는데 왜 이걸 감경을 해 줘가 제일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경우, 말 그대로 아까 노영희 변호사랑 저랑 그 얘기했잖아요. 필름이 끊겼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평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폭력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길 가다가 우연치 않게 시비가 붙어서.

{IMG:2}◇ 김현정> 그날 우연히 아주 이례적으로 벌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감경해 줘야 된다?

◆ 백성문> 그런 경우에 처벌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봐줄 수 있는 재량을 남겨둬야 된다

◆ 노영희> 형법 10조에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항에 그렇게 나오고요. 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지금 우리가 주취감경 논의할 때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이 10조 2항을 말하는 건데요. 3항에 이런 게 있어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많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자의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위험한 주사가 있는 것 충분히 알면서도.

◆ 노영희>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술을 마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것만 가지고 봐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형법 10조 3항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재판할 때는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술 마시는 것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제 말이 어렵죠?

◇ 김현정>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 노영희> 술을 마시면 내가 항상 나쁜 행동을 하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술을 마셔요. 그거는 ‘나 나쁜 행동 하겠어’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

◇ 김현정> 지금도 그건 안 봐준다고요?

◆ 노영희> 그건 원래 안 봐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우리 백 변호사님같이 점잖은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술 먹고 하루 사고친 것까지도 지금 봐주지 말자는 거가 지금 국민들 청원이거든요.

◆ 노영희>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전부 다 ‘나는 술 마시고 그런 사고를 친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는 거는 항상 위험을 야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사람의 기준이 아니냐의 기준이 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백 변호사님 누가 점잖고 누가 안 점잖냐.

◆ 백성문> 노영희 변호사님이 아까 읽어줬던 10조 3항 관련해서도 이렇게 법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판사가 도저히 감경하면 안 될 상황은 감경하지 말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성범죄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법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판사의 재량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취감경을 없앤다, 없애지 않는다가 과연 맞는 말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는 데 술을 빼자는 건데 그러면 마약은요?

◇ 김현정> 그럼 마약은요?

◆ 백성문> 그러면 약물중독은 어떻게 해요? 다 빼요? 지금 그런 것도 다 빼야겠네요.

◆ 노영희> 원래는 빼야죠.

◆ 백성문>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부분들,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제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크게 판사의 재량권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면서 판사가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문제지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조두순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술, 그 다음에 마약사건이 벌어지면 마약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노영희> 그 말은 맞는데 이영학 씨 아시죠. 이영학 씨 지난번에 재판했는데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시죠? 제가 당시에 약에 취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 했었어요.

◆ 백성문> 약 취했다고 다 봐주지 않잖아요.

◆ 노영희> 그러니까 봐주세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약에 취해서 명정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규정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 백성문> 주장도 못하나요?

◆ 노영희> 그렇죠. 주장도 하면 안 되죠.

◆ 백성문> 심신미약이라는 조항은 형법에 규정이 있는 건데, 그거를. 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심신미약 조항 없애야 되거든요.

◆ 노영희>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웃음)

◇ 김현정> 청취가 의견 보겠습니다. 강선영 님은 일단 백변 편입니다. 재량으로 두되 제도로 구체화된 법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술 안 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셨어요. 반면에 서정현 님은 주취감형이 아니라 주취가형을 해야 됩니다. 술 마시는 것은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 결과도 미리 예측을 했었어야죠라고 하시면서 술 먹는 그 자체.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 사고친 거라도 이거는 감형 안 된다 이런 문자 들어오고요. 9937님 술이 취한 건지 아닌지 피해자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나 주위사람들은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이분도 주취감형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 노영희> 제가 외국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 폭행하고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그 형을 가중한다 이런 규정을 아예 두고 있고요.

◇ 김현정> 감형이 아니라 가중이 있어요?

◆ 노영희> 형을 가중하는 게 있어요, 규정에. 그 다음에 독일 형법에도 명정법이라고 해서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주 이례적으로 한 번 저지른 거라도?

◆ 노영희> 네, 완전명정죄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걸 아예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판례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주취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주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한다라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개별범죄로 그렇게 막는 방법이 있어요. 성범죄는 막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주폭이라는 말 많이 쓰죠.

◇ 김현정> 그렇죠, 주취폭력.

◆ 백성문> 술 먹고 사람 때리는 것 요즘에는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마치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게 아까 조두순 사건 같은 판결 한 두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김현정> 그게 잘못된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런거다.

◆ 백성문> 그런 상징적인 판결 한두 개 가지고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논리에 비약인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주취폭행 같은 경우에는 주폭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경찰에서도 엄히 다루기도 하고, 성범죄는 사실상 술 마시고 성범죄 범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해도 봐주지 않는 걸로 규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규정화해 나가야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술 팔지 말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너무 과한 주장이다.

◆ 노영희> 그러면 술 먹고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안 되고 술 먹고 절도하는 건 괜찮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 김현정> 청취자 의견도 볼게요, 청취자 의견. 6061님, 주취감형을 노리고 일부러 술 마시고 범죄 일으키는 지능범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 노영희> 그런 경우도 있죠.

◆ 백성문>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원래 감형이 안 되죠.

◆ 노영희> 그런데 그게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 백성문> 그래서 판사의 재량에 맡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 김현정> 판사가 이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현명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자라는 게 6061님 의견인 거고. 3339님은 저도 술 먹고 필름 끊겼을 때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3339님은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필름 자주 끊기면.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면 자신이 책임져야죠. 각오하고 드시는 거군요. 이런 의견을. 0511님, 이분은 의견은 아니고 참 술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다, 이거.

◆ 노영희> 경찰청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12년부터 5년 동안 저질렀던 5대 강력범죄가 있어요. 4건 중에 1건 이상이 전부 다 음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그중에서 특히 살인 사건이 5118건이었는데 36.5%에 해당하는 1870건이 바로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제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오늘 사실은 분발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 백성문> 사실 오늘은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 김현정> 꿈에도 해 본 적 없으시죠?

◆ 백성문> 왜냐하면 이건 현재 여론상 제가 하는 얘기가 아마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 김현정> 아무리 법적으로 얘기해도 사실은 여론이 그래요.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술을 마시고 범행을 범한 걸 봐주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봐줘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사한테 재량권만 남겨놓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도 성범죄, 강력범죄들 대부분 술 먹었다고 감형을 안 해 줍니다.

◇ 김현정> 현실도 그렇다. 조두순 사건이 아주 특이한 거다.

◆ 백성문> 그런 무언가 상징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 때문에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오늘.

◆ 노영희> 저는 말 안 합니까?

◇ 김현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웃음)

◆ 백성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정리하겠습니다. 주취감형, 주취감경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려야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판결은 없애버리자. 놀라지 마세요. 98%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제가 9:1 정도 예상을 했는데 더하네요.

◇ 김현정> 이 정도 압도적으로 나올 줄은 저도 예상 못했는데요.

◆ 백성문> 확실히 술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연말에도 많이 생기고 워낙 상징적으로 큰 사건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하고 반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 노영희> 구토하지 마세요. 경찰분들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 김현정> 술 조심합시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