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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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3(수) [재판정] "김관진부터 김태효까지 기각...법원이 달라졌다"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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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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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반가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라디오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 얘기부터 나눠봐야겠습니다. 김태효 전 비서관. MB 정부 시절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VIP의 지시를 국방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됐어요.

◆ 백성문> 지금 그 사건의 구조를 좀 보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김태효 비서관에게 전달을 하면 김태효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역으로 지시를 받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 성향을 가려서 뽑으라 이런 얘기들을 또 전달했다. 어찌 보면 이 큰 줄기의 중간, 연결고리에 있는 분입니다.

◇ 김현정>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 백성문>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죠. 그다음부터 사실 법원의 기류가 조금 묘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영장 발부된 거 보셨나요?

◇ 김현정>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 백성문> 이번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관진 전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날 때랑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다툴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검찰이 아직 완벽하게 수사를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 김현정>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수사 더해라, 부실하다 이거군요.

◆ 백성문> 쉽게 말해서 이건 다퉈서 무죄로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구속을 시키는 건 너무 중하다. 그럼 이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거든요.

◇ 김현정> 그런 의미군요.

◆ 백성문> 그렇다면 지금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사실 검찰이 치명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영장이죠.

◇ 김현정>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에 홈쇼핑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 번 기각됐고 이번 두 번. 이번에 전 수석도 역시 다툴 여지가 있다.

◆ 백성문>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영장 기각하시면서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그러니까 의심된다는 말은 쓰셨거든요.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나 관여 범위 등에 조금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으니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영장 발부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각 사유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노영희>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범죄가 소명이 되고 혹은 증거가 많이 수집돼 있고 객관적으로 여러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으면 당연히 구속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례적이군요.

◆ 노영희>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 김현정> 검찰이.

◆ 노영희> 왜냐하면 이건 예전 같으면 당연히 영장 나오는 사안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기각 사유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아주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시는군요.

◆ 노영희>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병헌 전 수석. 전 수석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정권의 권력자기 때문에 일부러 봐준 거라고 보세요?

◆ 백성문>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롯데홈쇼핑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절치부심을 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 GS홈쇼핑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정무수석에 있으면서 무언가 또 게임산업진흥법을 위해서 압박을 했다는 내용까지 추가가 됐어요.

◇ 김현정> 이번에 넣을 때.

◆ 백성문> 혐의가 2개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도 좀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쉽게 말해서 옷 벗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수사를 했는데 구속을 못 시킨다고 하면 그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또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편하게 설명을 해 드리지만 검찰 내부는 정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이렇게 되면 권순호 부장판사님이 영장기각판사님이신데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김현정> 어떻게요?

◆ 노영희>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원래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해 보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또 기각되지 않을까.

◆ 백성문> 이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민간인사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을 보고 받았다,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그게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데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영장이 기각됐죠. 거기도 메신저예요. 메신저 개념이랑 가깝습니다. 물론 최윤수 차장은 뭐라 그랬냐면 추명호 국장이 직접 보고를 한 걸 알고 있었지만 알고 묵인하는 정도였지 내가 관여는 안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건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영장이 세 번 기각됐나요?

◆ 노영희> 두 번 기각 되고 세 번째죠.

◆ 백성문> 한 사람한테 영장이 세 번 청구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이번에 또 기각되면 우병우 수석은 도대체 수사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으면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류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를 자신하기 어려운 분위기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하면 보통 그 다음 날이나 혹은 아무리 늦어도 그다음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정도 안에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3일이나 시간을 주었고 또 변호인 측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라 이런 주문으로 들려서 지금 아마 검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기류가 바뀐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백성문> 사실 그 이유를 저희가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기점이 딱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이후부터예요.

◇ 김현정> 그 이후부터.

◆ 백성문>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론 적부심에 석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석방이 되려면 특별한 이유, 사정변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을 그대로 뒤집었기 때문에.

◇ 김현정> 제가 그냥 일반인 시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검찰하고 법원하고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법은 하거든요. 기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판사들하고.

◆ 백성문> 사실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을.

◇ 김현정> 그렇군요. 어쨌든 기류가 상당히 변했다. 영장을 발부하는 데 신중해졌다.

◆ 노영희>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씨 등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여론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죠. 당시에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법원의 판단이었고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궤에 있는 김태효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라디오재판정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장시호 씨 재판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2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죠. 여러분, 그 장면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장시호 씨가 나가면서도 “우리 아들은요. 아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한 거. 또 장시호 씨 재판이 우리 주목을 받았던 건 특검의 복덩이 아닙니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좀 혜택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구형량보다 실제 형량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우미 역할한 건 아무 소용없었던 거냐.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우리는 정말 전혀 실질적으로 없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데요.

◆ 백성문>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8일날 장시호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구속기간이 지나고 유일하게 풀려났죠. 국정농단 관여자 중에 유일하게 특검에서도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영장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풀어줬어요. 거기다가 장시호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낮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하면 특검에서 장시호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계속 보낸 거예요, 재판부에.

◇ 김현정> '장시호 없었으면 이 수사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런거죠?

◆ 백성문> 쉽게 말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장시호가 없었으면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을 기소를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로 정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 김세윤 부장이 바라보기에는 아무리 수사에 협조를 했다고 하지만 사법적 정의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4년에서 5년을 구형할 만한 사안인데 1년 6개월 구형은 좀 너무 낮다. 나는 집행유예로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사법적 정의를 살린다는 그런 관점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됐죠.

◇ 김현정>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 백성문>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다,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는 혹은 죄를 자백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는 형을 가볍게 해 주는 거예요. 덜어주자는 건데 오늘 저희가 찬반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배워보는 자세로 한번 플리바게닝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두 분 의견이 갈리는지는 제가 확인은 해 볼게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당연히 플리바게닝에 찬성입니다.

◇ 김현정> 도입해야 된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사실은 제도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플리바게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수사와 관련해서. 게다가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많아요. 기소독점주의 또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플리바게닝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검찰 출신 전관들만 완전히 대박나는 거죠.

◇ 김현정> 대박. 그분들만 대박나게.

◆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들하고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사들이 피고인의.

◇ 김현정> 이거 하나를 더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깎아주세요 이런 협상, 바게닝.

◆ 노영희> 그리고 우리 서로 좀 아는데 내가 A 줄 테니까 너는 B 줘라 우리는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자 이런 얘기가 서로 간에 너무 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예를 들면 마약수사 같은 것 할 때 A씨가 마약을 해서 잡혀왔습니다. 너 같이 한 사람 누구야, 물으면 “제가 2명을 더 불 테니까요. 제 형량 좀 깎아주세요.” 이게 플리바게닝.

◆ 노영희> 지금 하고 있어요. 마약은 하고 있어요.

◆ 백성문>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플리바게닝을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도 사실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장시호 씨 재판을 보시면 검찰이 아무리 형을 깎아주고 싶어도 법원에서 싫어, 그러면 끝이에요.

◇ 김현정>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 백성문> 어차피 법원은 쉽게 말해서 올려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게 플리바게닝입니까? 아니죠, 일단.

◆ 노영희> 잠깐만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검찰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 마음이거든요, 현실로서는.

◇ 김현정> 기소독점주의니까.

◆ 노영희> 그럼 아예 이제부터는 그냥 ‘법원이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우리는 기소도 안 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 김현정> 그럼 핵심적으로 반대하시는 이유는 우리 상황에서는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 이유. 백 변호사님, 너무 많은 권력을 주면 안 된다 검찰한테.

◆ 백성문>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반대하는 지점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목소리인데 1992년에 미국의 뉴욕주에서 가장 센 마피아 두목 존 고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불려고 하면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최측근 오른팔이 존 고티가 16건의 살인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합니다. 대신에 본인의 형은 다 깎았죠.

◇ 김현정> 미국은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있죠.

◆ 백성문> 공식적으로 모든 범죄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뉴욕 마피아 전체를 소탕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오른팔인 사람을 굳이 감옥에 넣으면서 존 고티라는 몸통까지 못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사람의 형을 깎아주고 큰 거악이나 범죄의 몸통을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제일 큰 목적은 거악 척결입니다. 이번 사건도 장시호 씨가 물론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건 그제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터 조금 기류가 바뀌었어요.

◇ 김현정> 입을 다물었어요.

◆ 백성문> 그러다가 무언가 국정농단 재판 자체가 헝클어지면 그게 과연 사법적 정의의 실현인지. 그러니까 장시호 씨를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결국 몸통이었던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 김현정>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미국의 제도랑 우리 제도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배심원제를 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주가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

◆ 백성문> 그런데 영미법계의 전유물이라고 했던 플리바게닝 제도를 작년에 일본도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데 검찰한테 그에 걸맞지 않은 칼을 주고 거악을 다 척결해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좀 모순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실용적인 입장으로 보자.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말로는 없지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년 6개월에서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인데 구형도. 그런데 1년 6월을 구형을 하고 2년 6개월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최하한으로 사실은 선고가 된 셈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악 척결의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범죄가 있어도 그걸 기소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혐의를 빼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부 증언자 형사면책제도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 김현정> 내부증언자 형사면책?

◆ 노영희> 그러니까 내부 증언 같은 것들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 김현정> 아까 마피아 같은 경우.

◆ 노영희> 뇌물죄도 그렇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법원이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못한 셈이 됐는데 법원은 반대 기류겠죠, 당연히.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협조하면 도와주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국정원에 이헌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가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왕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으면 그냥 아예 제도권으로 넣어버리자.

◆ 백성문>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를 특정범죄 몇 가지 정도는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옳은 것 아닌가요? 검찰에서 암암리에 지금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처럼 법원은 구속하지 못하니까 검찰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그래서 수사나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뇌물죄, 알선수재죄, 알선수뢰죄, 배임죄, 횡령죄예요. 그런데 보세요.

◇ 김현정>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 노영희> 이 범죄들 한번 들어보세요. 뇌물죄 그다음에 배임죄, 횡령죄, 알선수재죄. 전부 다 무슨 죄입니까? 전부 다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끼리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행위를 다 해 놓고도 이제는 이거를 내가 신고하고 혹은 고발하고 적극 증언해 주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플리바게닝이 도입이 되면 다른 피고인들의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거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을 전면 실시는 못하더라도 5대 중대 부패에 대해서만 하자고 지금 검찰이 추진 중이거든요.

◆ 백성문> 검찰의 숙원이에요. 저번에 한번 도입하려다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묘하게 장시호 재판하고 이게 좀 맞물리기는 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노변님 말씀하신 진짜 그 5개만 해 주면 그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 이 5개의 범죄가 거악 척결에 제일 부합하는 그런 범죄기도 하고요. 입증하기가 제일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 5개가. 뇌물, 그건 준 사람이 안 불면 절대 들키지 않아요. 계좌로 안 쏴줘요, 뇌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범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나쁜 짓 해 놓고 불고 본인만 빠져나오는 게 말이 되냐. 완전히 빠져나온 건 아니죠. 기소 전에 형량을 협상을 하고 대신에 말 그대로 뇌물을 받은 부패한 공무원들이나 고위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 나가는 게 사회적 정의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 노영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 도입하면 변호사들은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다만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로 돈 없어서 혹은 검찰에게 줄 게 없는 일반 범죄자들은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검찰하고 딜을 통해서 본인들의 죄를 깎아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부정행위가 훨씬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 김현정>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거군요.

◆ 백성문> 협상카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협상이 무슨 아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은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본인보다 훨씬 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검찰에 진술을 해 주면서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빠져나오는 거지 이게 돈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 노영희>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다르거든요.

◇ 김현정> 두 분 오늘 찬반투표 안 하기로 했는데. (웃음)

◆ 백성문> 오늘 Q&A 아니었어요, 오늘? (웃음)

◇ 김현정> 어느 때보다 열심히 찬반토론을 하시네요. 플리바게닝 A부터 Z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찬반토론까지 하고 나니까 뭔지 알 것 같고 어떤 게 부작용인지 어떤 게 장점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