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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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4(목) 교도소 폭행 논란 "집단구타였다" vs "제압일뿐"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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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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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재소자 모친(익명)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입원까지 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고 지금은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까지 받으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세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정 모 씨의 어머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 모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들 정 모씨. 전주교도소에 언제부터 수감 상태입니까?

◆ 모친> 지금 5년째거든요. 전주교도소는 4월달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다른 곳에 있다가 지난 4월에?

◆ 모친> 네.

◇ 김현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교도관을 그것도 4명을 고소까지 하게 되셨을까요?

◆ 모친> 7월달에 아들이 자해를 해서 입원을 했거든요. 제가 접견을 가니까 애 얼굴에 상처가 많더라고요. 피멍이 들고.

◇ 김현정> 자해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 모친> 자해는 호치키스(스테이플러)를 발목에 넣어가지고 자해를 했더라고요.

◇ 김현정> 호치키스를 발에 넣는 자해를 했는데 얼굴에 피멍이 들어 있어요?

◆ 모친> 얼굴에 피멍이 들어 있고 머리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맞았다고. 교도관 기동대 한 사람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기동대라고 하면 교도관하고는 다른 건가요?

◆ 모친> 진압조 같더라고요. 머리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피멍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맞았나 보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일단 그날은 넘어가셨어요.

◆ 모친> 네,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화상접견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접견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 김현정> 왜요?

◆ 모친> 교도관 폭행 건으로 조사 중이니까 화상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 김현정> 교도관 폭행 건이라면 아들 재소자 정 씨가 교도관을 폭행한 건으로 피소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 모친> 네, 연락이 오고 직원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접견을 가니까 투구를 써서 양쪽 코 옆에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고.

◇ 김현정> 투구를 썼다고요?

◆ 모친> 보호장비라고 해가지고 투구, 손 묶고 발 묶고 쇠로 감는가 보더라고요. 턱에도 멍이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허리 근처에도 멍이고.

◇ 김현정> 자해를 심하게 할 경우에는 자해하는 걸 막기 위해 뭐 수갑을 채워놓는다든지 묶어놓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해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 말고 다른 일이 또 있었다는 건가요?

◆ 모친> 네, 아침 운동시간이었대요. 운동시간이니까 상의를 아들이 벗고 있었대요. 벗고 있으니까 교도관이 위 상의를 입어라. 그러니까 입는다, 안 입는다 이래가지고 옷을 입었대요.

◇ 김현정> 문신이 있었습니까, 혹시?

◆ 모친> 있었습니다.

◇ 김현정> 문신이 있으면 원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안 입었다.

◆ 모친> 그랬더니 네 어미를 생각해 봐라 하면서 격한 말을 하고 욕도 하고 하니까 얘가 손가락으로 찔른 거예요. 눈 위를 찔렀는데 약간 빨갛게 됐다 이래서 진단 2주를 끊어가지고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을 하고 4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니까 얘가 걷지를 못해요. 다리를 원래 못 써요. 못 써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든요.

◇ 김현정> 다리 불편하군요.

◆ 모친>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밟고 때리고 이런 거예요, 4명이서.

◇ 김현정> 그러니까 교도관이 먼저 욕을 해서 재소자 정 씨가 교도관의 눈을 찌르고. 그러자 4명의 재소자가 우르르 들어와서 폭행을 했다.

◆ 모친> 네, 머리 잡고 바닥에 찍고. 애를 데리고 7사로 가서, 거기는 CCTV가 없대요.

◇ 김현정> 7사가 뭐예요?

◆ 모친> 징벌방이고 조사방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거기 CCTV가 없는 데에서 추가로 계속 맞았대요.

◇ 김현정> 어떻게 맞았다고 설명합니까?

◆ 모친> 10분 정도로 계속 군화로 밟고 다리를 들고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맞다가 호치키스(스테이플러)를 '네가 원래 하던 자해하던 거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아픈 발에다가 넣은 거예요.

◇ 김현정> 종이로 우리가 스테이플러 찍듯이 그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 모친> 살에 넣어서 꽂아 안에 넣은 거죠.

◇ 김현정> 아니,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아들 정 모 씨, 원래 상습 자해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서요. 스테이플러를 가지고 상습 자해를 하는 습관이 원래 있어서 지난번에 병원에도 입원을 했던 건데. 그건 어머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교도관들이 네가 하던 자해가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스테이플러를 박았다? 스스로 한 게 아니고.

◆ 모친> 끼워 넣으면서 추가로 다른 수용자도 있는데 걔도 많이 당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러면서 그걸 꽂아넣었대요.

◇ 김현정>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폭행을 했다고요. 호치키스를 찍고, 그거 병원에 가서 뭐 확인해 보셨습니까?

◆ 모친> 병원에 사진 있어요. 스스로 꽂아넣었을 때 사진하고 교도관들이 넣었을 때 사진하고 모양도 달랐고요. 우리가 CT 찍은 걸 가져왔거든요.

◇ 김현정> 사실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원래도 자해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이니까 아들이 자해를 해 놓고 지금 교도관이 했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혹시 없겠는가라는 건데.

◆ 모친> 자기가 한 거는 했다고 하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교도소 측에서 서면이 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서면으로 반론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찌르는 폭행을 먼저 했기 때문에 교도관 측에서는 재소자를 제압하는 정도만 있었지 그 외의 가혹행위는 없었고 다리의 상처는 평소 하던 자해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모친> 아니요. 11월 3일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아이들을 묶어서 7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7사는 일반 교도관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갑자기 묶어가지고 애를 그렇게 때려가지고 넣어놓은 애가 어디서 호치키스(스테이플러)가 났으며 손하고 발, 투구까지 쓴 애가 뒤에 돌려가지고. 다리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도.

◇ 김현정> 징벌방(보호실)에 가면 투구 쓰고 손발 다 묶어요?

◆ 모친> 네, 자해 방지라고 해서 씌웠더라고요. 갑자기 묶여서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어디서 그게 났으며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 김현정> 거기에는 CCTV가 없으니까 지금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7사 가기 전에 눈 찌르고 욕설하고 그건 다 CCTV가 있는 거잖아요. 제압하는 과정. 그건 확인하셨어요?

◆ 모친> 그거 있어요. 있는데 CCTV가 있는데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니까 비공개로 나오더라고요.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 그런데 기자님이 교도소로 찾아가니까 아예 CCTV가 그 방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 김현정> 원래는 다 있는 방인데.

◆ 모친> 네.

◇ 김현정> 없었다예요 아니면 그날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 모친> 없었다 하더라고요. 기자님한테는 없었다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고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소한 뒤에 벌어진 상황더라도 있더라면서요.

◆ 모친> 고소를 하고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7사에 있는데 담당이라 하면서 누가 오셔서 좋게좋게 하자. 고소 취하를 해라. 아들이 못 한다 하니까 운동화를 벗겨서 갔대요.

◇ 김현정> 운동화를 벗겨 갔다고요.

◆ 모친> 네. 그래서 운동화를 좀 신게 해 달라고 변호사님이 동상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선처를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답장도 없었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아들을 봤어요.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발 동상 걸렸다고 보는데 발이 다 붓고 얼굴도 그렇고 손도 다 부어 있어요. 그게 고문 아닙니까? 이 추위에 불도 없고 찬물만 주고 뜨거운 물 하나 안 주고 찬 음식을 먹였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정은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재소자는 범죄를 짓고 죗값을 치르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사실 호의적이지 않아요, 어머님. 게다가 교도소라는 아주 밀폐된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진위를 가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다, 고소해야겠다 나서신 이유는 뭡니까?

◆ 모친> 이거는 다른 수용자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꼭 밝혀야 되겠어요. 왜? 제 아들이 말썽이 많은 아이고 제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거는 잘 압니다. 알지만 재소자지만 인권은 있는 건데 아무리 그렇지만 1명도 아니고 4명한테 집단구타를 당하고 출소하고 나면 사회에 복귀를 해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든 제가 제 남은 삶 동안 진짜 애를 위해서 살려고 지금 제가 10년째를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제가 바로세울 겁니다. 어떻게 밝힐 수가 없네요, 제 힘으로는.

◇ 김현정>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도소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서면을 보내왔는데요. 폭행이냐 아니면 그냥 제압만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인터뷰 중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그 외의 부분을 읽겠습니다.

재소자 정 씨는 상습적인 자해와 직원 폭행 등으로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돼 관리 중이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 정 씨에게 보복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사건 이후 의무관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수갑을 3개 조여 염증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거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정 씨의 모친이 CCTV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 재소자들의 안전 문제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전주교도소는 해당 수용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전주지검에 송치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정 씨의 고소는 처벌을 면하기 위한 맞고소 차원의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말할 경우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청취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저희 측으로 인터뷰 대신 서면을 보내왔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모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주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관 4명을 고소했습니다. 그 어머니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