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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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목) [탐정 손수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왜?
2018.02.01
조회 51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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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 음주후 뺑소니, 처벌 가중될 수 있어
- 경찰 실수로 측정결과 인정 안되기도
- 음주 다음날도 운전 위험할 수 있어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달이 3번 변했거든요. 슈퍼문, 블루문 그 다음에 블러드문. 어떤 거 보셨어요?

◆ 손수호> 오늘은 없나요? 제가 어제 못 봤어요.

◇ 김현정> 끝났어요.

◆ 손수호> 끝났어요? 아쉽네요.

◇ 김현정> 굉장히 재미없는 답변. (웃음)

◆ 손수호> 죄송합니다. (웃음) 정말 못 봤습니다.

◇ 김현정>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손수호 변호사, 달은 못 본 손수호 변호사 오늘 사건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기억하시죠.

◇ 김현정> 기억하죠. 가수 김상혁 씨던가요 아이돌 가수가 했던.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는 안 했다, 운전은 해 놓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또 측정했더니 기준치를 넘었어요. 그런데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오늘 탐정에서 그러한 사건들. 또 최근에 또 하나 판결이 하나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 있죠.

◆ 손수호>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최근 판결, 굉장히 논란이 컸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렸었는데 어떤 사건이었어요?

◆ 손수호> 청주에 사는 30대 남성 A씨가 있었는데요. 작년 4월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20m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20m 앞에서 경찰이.

◆ 손수호> 급히 차를 세우고요. 그런데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럼 도망간 거잖아요. 단속 피해서.

◆ 손수호> 그렇기는 한데요.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고요. 경찰이 따라왔는데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에 숨은 게 아니고요.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냅니다.

◇ 김현정> 보통은 적발하려는 경찰 앞에서 도망가면 경찰이 따라와서 잡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도망가봤자 소용없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소용없죠.

◇ 김현정> 이 사람은 그런데 잡히기 전에 소주를 꺼내서 마셔요? 벌컥벌컥.

◆ 손수호> 경찰이 말렸어요. 그런데도 경찰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결국 소주를 반 병 정도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음주 단속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앞두고 왜 술을 더 마십니까?

◆ 손수호> 참 이상한 일이기는 합니다. 일단 술을 소주 반 병을 더 마신 다음에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2% 나왔습니다.

◇ 김현정> 면허 정지 수치.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이 편의점에서 급하게 마신 소주 반 병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할 당시에 운전을 할 그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서 그게 처벌 기준을 넘어야, 처벌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게 운전을 했던 시점 다음에 소주 반 병을 마셨기 때문에.

◇ 김현정> 차를 일단 세웠잖아요. 세우고 편의점에 가서 소주 반 병을 마셨기 때문에.

◆ 손수호> 이게 수치가 참 애매하게 나와버린 거죠.

◇ 김현정>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헷갈려져버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운전할 당시의 수치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진 건데, 어디서 또 이런 정보를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 손수호> 그래서 검찰이 음주운전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는 기소하지 못하고 수치가 없으니까. 이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방해해 버렸으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가능하죠.

◆ 손수호> 그런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 김현정> 기소는 됐는데 재판에서?

◆ 손수호> 무죄 판결이 선고된 건데요.

◇ 김현정> 이유는요?

◆ 손수호> 첫 번째는요.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소주를 마셨다. 그렇다면 그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한 걸로 볼 수는 없다.

◇ 김현정> 소주 반 병을 마신 게 측정하는 기계를 막 들이대고 있는데 마신 게 아니지 않느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법의 허점을 노린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이게 공무집행방해라기보다는 증거인멸 행위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증거인멸은 언제나 다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건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을 하지만 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건 마치 내 가족을 숨겨줬을 때는 문제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거죠.

◇ 김현정> 그럼 과학적으로 추정할 방법은 없어요? 이 사람이 비록 운전대를 놓은 다음에 소주 반 병을 마셨지만 그 전에는 얼마쯤이었을까를 과학적으로 추정할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도망간 사람들 추정할 때 그런 방법 쓰는 것 같던데.

◆ 손수호>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위드마크 공식인데요.

◇ 김현정> 위드마크 많이 들어봤습니다.

◆ 손수호> 이게 스웨덴의 위드마크 박사가 만든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위드마크인 거예요?

◆ 손수호> 그 공식인데요. 수학적인 계산을 거쳐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거꾸로 추정하게 되는 공식인데요.

◇ 김현정> 10시간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 해도 이 사람이 얼마인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해 주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과거의 수치를 측정하는 공식인데요. 이게 술을 마시면요.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갔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자연히 분해되면서 내려갑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착안한 건데요.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몸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음주량이 어떤지 또 마신 술의 알코올 도수가 어떤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음주량이라는 건 주량. 평소에 얼마나 마시는가 그건가요?

◆ 손수호> 평소가 아니고요. 실제로 마신 양.

◇ 김현정> 실제로 마신 양.

◆ 손수호> 그런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어요. 그랬는데도 운전 당시에 0.05%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 김현정> 그랬던 거군요. 지금 법적으로 이랬다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게 참 개운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밖에 없는 사례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 선고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가시죠. 권유해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 김현정>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 손수호>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도덕적인 비난들이 있었던 사례들이고 또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 발생하면 또 이렇게 허점을 막아야 합니다. 허점을 막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처벌을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좀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법의 허점을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요라는 차원이라는 걸 손수호 변호사님 탐정 시작한 이후로 오늘 가장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 손수호> 그렇나요?

◇ 김현정> 가장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비난 많이 받았던 그러나 참 희한한 판결 나왔던 사건 뭐 있어요.

◆ 손수호> 첫 번째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게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사오던 가장이, 젊은 가장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숨졌던 그 사건이잖아요?

◆ 손수호> 새벽에 길을 가던 행인이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데요. 가해자가 도주합니다. 뺑소니 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의 아내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 남편이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숨어 있다가 19일 만에 자수를 했죠.

◇ 김현정> 이게 어떤 유명한 커뮤니티에 제보 같은 게 올라오면서부터 수사가 활발하게 됐던, 그래서 더 유명해졌던 사건. 이거 다 아는 사건인데 그런데 가해자가 그때 음주를 했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사고 전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술을 마셨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소주 2병 정도 마신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음주가 끝나고 1시간 40분 정도 지나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음주운전 한 걸로 사실 볼 수가 있겠죠.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하지만 사고 직후에 뺑소니 쳤고 19일이나 지나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19일이나 지나서 나타났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19일 지난 것도 할 수 있어요?

◆ 손수호> 사실 할 수는 있죠. 다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문제일 뿐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16%라는. 0.16이면 면허취소죠. 많이 취한 건데 하지만 법원은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함께 있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술 마셨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 피고인이 얼마나 마셨는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공식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음주 속도, 술의 종류, 안주를 먹었는지, 안주를 뭘 먹었는지 또 심지어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내기는 내지만 법원이 이 경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게?

◆ 손수호>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만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였지만요. 뺑소니는 유죄였습니다. 특가법에서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하는데요. 이게 인정되어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겨우 3년이요? 사람 죽었는데?

◆ 손수호> 형사재판의 특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그렇게 이르지 못하면 무죄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뺑소니 쳤더니 음주운전 무죄 나왔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뺑소니를 쳐도 결국에는 붙잡힌다는 건데요.

◇ 김현정> 어떻게 해도 잡힌다.

◆ 손수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커뮤니티에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 차량의 차종까지 특정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직접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차 부품을 구입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꼬리가 잡혔고 자수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저 사이트 기억났어요. 보배드림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많은 사건에 있어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그 사이트인데 요즘처럼 블랙박스도 많고 또 전문가급의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뺑소니쳐도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뺑소니는 안 된다, 해서 득 될 게 없다, 결국은 잡힌다, 잡히면 가중처벌된다. 이걸 기억하셔서 한다는 말씀.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봐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반영이 됩니다.

◇ 김현정> 방송인 이창명 씨도 비슷한 경우 아니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역시 사고 발생 후에 20시간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했더니 알코올 농도가 0.164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요.

◇ 김현정>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뺑소니쳤다는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대중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까? 그 부분을 기억해야죠.

◆ 손수호> 아직도 방송 복귀 못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맞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비난이 쏟아졌던 기막힌 음주운전 백태. 두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만취해서 운전을 했는데도 무죄.

◇ 김현정> 이번에는 아예 만취예요?

◆ 손수호>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가끔씩 이런 일이 생깁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50대 B씨가 정말 만취해서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적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요. 경찰서에 가자는 동행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음주 특정을 했는데.

◇ 김현정> 보통 그렇게 하죠.

◆ 손수호> 0.175%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0.175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 손수호> 그럼요. 정말 만취죠. 법원이 그런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하죠?

◇ 김현정> 아주 이상하네요.

◆ 손수호> 왜 그랬을까요? 체포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

◆ 손수호> 경찰이 이 B씨를 경찰서에 데려가는 과정에서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게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습니다. 즉 같이 가자라고 데려간 건데 그런데 그때 이 B씨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강제로 데려간 것이고 또 당시에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미리 뭐 이렇게 줄줄줄 얘기해야 되는 걸 안 했단 얘기군요.

◆ 손수호> 그래서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 자체가 불법적인 체포로 인정이 됐고 이렇게 불법 체포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측정한 음주 측정 수치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증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손 변호사님,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와서 잰 거 누구나 뻔히 아는 거고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을 거고 0.175가 나왔는데 그래도 무죄다?

◆ 손수호> 그 수치가 증거 능력을 상실하니까 다른 음주의 증거가 없는 거죠. 수치의 증거가.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증거 능력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고문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 김현정> 엄격하게. 미란다 원칙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 손수호>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이걸 포함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의 행위도 다 무효가 된다 이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부터 나 음주 측정할 때 그냥 버티면 되는 거야, 버티면 무죄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겁나요.

◆ 손수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요.

◇ 김현정> 절대 아니죠.

◆ 손수호>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고요. 이게 세 번째 적발된 사람하고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경찰이 이런 사안에서 현행범 체포 절차를 거쳤다면 이거는 그 후에 측정한 수치의 증거 능력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해당 사건의 경찰이 좀 실수해서 착오를 해서 생긴 우연한 일이지.

◆ 손수호> 경찰의 실수 때문에 덕을 본 거지 이런 일은 사실 잘 생기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음주 측정 거부하면 더 크게 처벌 받는다는 거 이것도 명심해야 하고 다음 사례 가죠. 세 번째.

◆ 손수호> 음주운전 버스기사 해고 무효.

◇ 김현정> 잠깐만요. 승용차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을 싣고 다니는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해고가 무효가 됐어요?

◆ 손수호> 2014년이었는데요. 출근길에 버스에 탄 승객이 운전기사한테 술 냄새가 난다 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0.064%였어요.

◇ 김현정> 이것도 정지죠?

◆ 손수호> 네. 그래서 그다음에 추적 규칙에 따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법적 대응을 했고요.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이게 술을 직접 아침에 마신 게 아니고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운전했던 것이고 또 14년 무사고 운전 경력 또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해고까지는 너무하다?

◆ 손수호> 네. 너무하다고 한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원이 좀 구체적인 그런 사정들을 모두 좀 참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해고까지는 너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날 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걸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닌 거고 면허도 정지됐고요, 이 사람.

◆ 손수호> 전날 술 마셨는데 자고 나도 술 기운 느껴지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적발 대상입니다.

◇ 김현정> 적발되면 이거 아무리 전날 아니라 전전날 마신 거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참 여러 가지 들으시면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분하는 분도 계시고 몰랐던 건데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손수호 탐정의 오늘 마지막 한마디는 뭔가요?

◆ 손수호> 0.03.

◇ 김현정> 0.03?

◆ 손수호> 지금은 0.05%가 기준이죠, 처벌 기준.

◇ 김현정> 음주운전 단속 기준?

◆ 손수호> 이거를 정부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0.03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0.03%이면 어느 정도 먹었을 때가 0.03%이에요?

◆ 손수호> 평범한 성인 남성이 술 한 잔, 즉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0.03%입니다.

◇ 김현정> 맥주 딱 1잔이요?

◆ 손수호> 그러니깐 운전하기 위해서는 아예 술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얘기죠. ‘음주 후 잡은 핸들 저승 가는 핸들’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이 보여요. 이게 정말 끔직한 말이지만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 선고된 적 있으니 이렇게 활용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도 다른 형태의 처벌이나 비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참 우리 사회에서 지탄받았던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들 오늘 좀 짚어봤고요. 특히 요 사이 화제됐던 소주 반 병 그 사람 1심 난 거잖아요. 이제 모릅니다. 2심, 3심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 손수호> 계속 지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