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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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 외모 선입견으로 차별하면 안돼
- 안면부종은 질환, 업무 부적합 판단은 부당
<백성문 변호사>
- 매출 고려한 고용주 자유 침해
- 영업마다 특징,차이 고려해야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그런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노영희> 요즘 자고 나면 쏟아지는 사건, 사고랑 이슈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수라간 (‘수’요일엔 ‘라’디오재판정에 ‘간’다)으로 오시면 명쾌하고 깊이 있는 해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라간 상궁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수라간 상궁 안 하시면 허전하네요. 노 상궁님 어서오십시오. (웃음) 백성문 마당쇠님도?
◆ 백성문> 저는 제 소개를 포기했어요. 수라간을 따라할 게 없어서. (웃음)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오늘 뉴스쇼에서 이슈들이 참 많았어요. 아까 앞에 코너에서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국정원의 프로젝트였고 ‘연어’ 프로젝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프로젝트 이름이였대요, 이제 드러났어요. 그런데 연어 프로젝트는 돌아오게한다 이런 의미로 붙여졌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프로젝트는 왜 데이비드슨인지 아세요?
◆ 노영희> DJ의 D 때문에 데이비드슨 이런 일반적인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 김현정> DJ의 데이비드슨?
◆ 노영희>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 백성문> 그걸 보고 바로 DJ가 떠오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유사한 거는 알파벳 D 정도로 해서 한 게 아닐까 보죠.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부관참시 퍼포먼스가 국립현충원 앞에서 있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아,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신세계가 저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름도 정말 데이비드슨 DJ라서 D라면 아무렇게나 붙인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성의없게.
◆ 노영희> 연어는 더 사실은 더 충격이었어요, 연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의미로 만든 거라는 거잖아요. 도대체가 그 천재적 발상을 가진 작명가가 누구입니까?
◇ 김현정> 그래도 그거는 뜻이라고 있지 데이비드슨은 그냥 D라서라니. 정말 아무렇게나.
◆ 노영희>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하여튼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다스 여직원. 다스에서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여직원. 제가 알려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이 상당히 바뀔 수 있으니까. 어제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아예 신분 전환됐다면서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 120억 횡령을 그 당시에 그 여직원이 혼자 했다라는 결론이 났었잖아요. 정호영 특검 당시 2008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제대로 입건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논란이 된 건데. 그런데 그게 일단 120억 횡령한 시점만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는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지시한 주체가 있더라도 같이 했다면 공범은 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을 텐데 아마도 그 이후에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지 그 비자금에 관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공소시효가 완료했는지 완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분 자체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는 검찰이 무언가를 더 들고 있다.
◇ 김현정> 검찰이 무언가를 더 들고 있다? 김종백 씨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어요. 김종백 씨 얘기가 ‘횡령금 120억 원 아니에요. 20억 원 더 있어요.’ 이야기 했거든요.
◆ 노영희> 2005년에 나온 거 있다는 거죠?
◇ 김현정> 20억 원이 뒤에 한 것이 더 있대요. ‘아니,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녹취록 보니까 좀 애매하던데요?’ 라고 했더니요. ‘녹취록을 언론에서 토막만 들어서 그렇다. 전체 맥락을 2시간 30분 20번 들어보면 20번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셨어요.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사건도 참 특이했지만 돌아가셨죠, 처남 김재정 씨. 그분이 120억 횡령 사실을 알고는 혹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는 대노했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기사에. 저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왜요?
◆ 노영희> 왜냐하면 사실 김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제1대 최대주주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120억이라고 하는 비자금이 조성됐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건 누구에 의해서 조성이 됐을까.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한 일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김종백 씨가 그 여직원하고 동기인데 ‘내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기 않겠다.’ 그런 말을 동기가 했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보호해 달라, 이런 의미일까요?
◆ 백성문> 아니, 본인이 120억을 횡령한 걸로 결론이 나서 처벌까지 강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쓰려고 횡령한 게 아니고 누구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이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을 한 게 두 가지의미라고 봐요.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검찰에서 무언가를 더 들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여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뒤집어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여직원도 뭔가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 김현정> 그렇죠, 굉장히 크죠.
◆ 노영희> 그 여직원이 3억 원을 횡령해서 아파트 구입 자금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 원 얻으려고 120억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 밝혀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김종백 씨 녹취록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백성문>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죠.
◇ 김현정> 있어요?
◆ 백성문> 왜냐하면 제가 지금 두 분이 전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이거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노영희 변호사랑 전화하다가 ‘아, 이거 녹음해야지.’ 하고 녹음하고 그걸 증거로 내는 거는, 대화하는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 김현정> 내가 당사자면, 대화의 당사자면.
◆ 백성문> 그래서 이거는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과연 증거로서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또 다른 평가가 있겠지만 증거로서 내가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법적인 쟁점 좀 짚어봤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법적인 쟁점 좀 짚어봤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민들 목소리부터 듣고 올까요.
오늘 우리가 재판정에서 다뤄볼 주제는 외모를 사유로 해서 채용을 거부한 편의점주. 고용주의 권한이냐. 아니면 부당한 차별이냐.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에요?
◆ 노영희> 림프종이라고 하는 종양성 병변이 있어요, 병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부종 증상이 있는 청년이 어떤 편의점에 가서 야간 알바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편의점 점주가 손님들이 불편해 할 거다 이러면서 채용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원회에서는 편의점주에게 이 청년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무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세요라는 식의 권고를 내린 사안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다라고 인권위는 결론을 내린 거고, 법정으로 아직 간 건 아니고. 법적인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마는 인권위가 보기에는 차별이다까지, 이 상태의 사건입니다. 요사이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판단을 해 보시죠. 오늘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누구를 고용하느냐 누구를 고용하지 않느냐는 고용하는 쪽에 자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외모상의 이유로 해고를 했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고용할 때 선택의 자유를 배제하는 건 편의점주라고 해서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들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본인 영업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권위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 김현정> 점주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된다. 점주 무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점주, 백변 혹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외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항상 약자의 편입니다.(웃음)
◇ 김현정> (웃음) 왜, 왜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 노영희> (웃음) 안 생긴 수라간 상궁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차별이라고 봅니다. 고용점주님 특별인권 수강하십시오.
◇ 김현정> 외모에 대해서는 항상 약자편이다, 나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범법행위 맞다, 유죄. 여러분, 노변, 부당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올라오고 나서 인터넷상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서 우리 청취자들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주제가 나오면 좀 감을 잡죠.
◆ 노영희> 그런데 잘 못 잡으시던데 (웃음)
◆ 백성문> 요즘에 잘 잡으세요, 요즘에 (웃음)
◆ 노영희> 매번 틀리시던데. 비밀이었는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웃음) 감이 좀 떨어졌나요. 오늘은 정말 못 잡겠어요. 두 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 백성문>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실지 모르겠는데.
◆ 노영희> 진짜 모릅니다, 우리도.
◇ 김현정> 저희들이 두 분께 다 나눠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에 집계해 보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보세요. 외모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직종들이 있어요. 콜센터 직원분들, 콜센터 직원분을 채용하는 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건 채용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업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가 별로여도 반드시 고용하라고 하는 건 고용주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고요.
◇ 김현정> 즉 직업의 특성을 봐야 된다?
◆ 백성문> 그렇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게 진정한 평등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외모가 못 하신 분들이 아예 뭐 다른 데 취업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 영업마다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 김현정> 그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 백성문> 편의점은 손님을 계속 대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대면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대면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외모가 더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고용주 마음대로 뽑는 거죠.
◇ 김현정>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알바생의 외모가 매출과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까지. 노 변호사님, 법적인 근거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 노영희> 일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37조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건 이런 헌법상 기본 가치에 따라서 고용정책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7조1항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이런 것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니 과연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봐야겠죠..
◇ 김현정>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노영희> 제가 일부러 빼고 말했는데 콕 짚어 말씀하시네요 (웃음)
◆ 백성문> 그제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나 일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체조건이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걸 단순히 외모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직업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외모보다는 목소리가 좋은 걸 써야겠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노영희> 긴급 질문 하나 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것에 기준이 뭡니까,도대체.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님 목소리 좋으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거는 백성문 변호사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게 고용주가 판단하는 거죠.
◆ 노영희> 제 말은 어떠한 종류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떠한 정도까지 허용이 안 되는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좀 뚱뚱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한번 논의해 봅시다. 못생긴 사람 된다, 안 된다. 키가 크면 된다, 안 된다?
◇ 김현정> 기준이 뭐냐?
◆ 노영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 김현정> 답 주십시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건 고용주가 정하는 거죠.
◇ 김현정> 그건 고용주 마음이다?
◆ 백성문> 아니, 보세요. 제가 편의점을 혼자 운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하나 뽑는데 제 마음대로 뽑으면 안 되나요? 제 정한 기준대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목소리 나쁜 거, 좋은 거 기준이 뭐냐. 그럼 콜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왕이면 여기서는 밝은 목소리, 목소리가 톤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은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이야기로 다시 좀 국한시켜봤을 때, 과연 그 편의점주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외모가 중요하다는 걸 합리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외모가 좋느냐 나쁘냐 이 기준은 두 번째로 치고 일단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백성문>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는.
◇ 김현정> 야간 알바인데.
◆ 백성문> 밤에도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구입을 할 때 이왕이면 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외모는 경쟁력이다. 그런데 실제로 외모는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외모가 어느 정도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 백성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 노영희>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 백성문> 제가 별로여서...
◆ 노영희>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딱 떠오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지만 백 변호사님은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거죠. 고용주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의 안면 부종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질환의 일종이고.
◇ 김현정>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외모를 넘어서 질병이다, 림프종 질환.
◆ 노영희>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의점에서 야간에 물건 파는 데 있어서 그 외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게 아니냐.
◆ 백성문> 그 부분은 전적으로 업주의 고용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한테 억지로 그 사람을 채용하게 만들어야 돼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 김현정> 문자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이원성님도 애매하네요. 오늘 표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애매하네요 표가 꽤 많이 들어 오고요. 미추홀님, 점주가 봉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영업에서 외모 보지 말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석종권님 이런 분들 백변 지지. 반면에 외모로 고용 차별하는 거 용인하면 차별이 넘치는 사회가 될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준호님, 이현우님은 손님이 편의점 직원의 외모 보고 찾을까, 안 찾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는다. 나랑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싸게 파는지 이런 게 기준이다 노변 지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조금 짧은 가요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자 부지런히들 보내주십시오. 문자 1212 50원의 단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분은 외모가 불량해 보인다든가 혐오스럽다든가 비위생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진 거예요. 아까 백 변호사님이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게 말씀하셨는데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졌을 뿐인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여러가지 특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손님들은 당신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물건 파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 김현정>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모델이나 배우나 정말 외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여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용을 거절한 게 부당한 게 아닌가.
◆ 백성문>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외모만을 기준으로 채용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는 편의점주 한 명이 본인 가게에서 일할 사람 1명을 뽑는 거예요. 그걸 외모가 기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거는 그분의 자유라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군요. 여러분, 이건 이번 케이스에 국한된 겁니다. 이거는 좀 확장시켜 생각하기보다는 국한된 것. 편의점에서 야간알바를 뽑습니다. 림프종 질병이 있는 이 청년 혹은 여성일 수도 있겠군요. 이분이 와서 나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이 편의점주는 차별을 한 것인가, 아닌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은 79% : 21%. 79:21로 이것은 차별은 아니다 쪽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우리 셋 다 어 하는...
◆ 백성문> 이거는 제가 혼날 줄 알았는데요.
◇ 김현정>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는 거 어때요.
◆ 백성문> 좋습니다.
◆ 노영희>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수락간 여기서 일단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