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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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24(목) [탐정손수호]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풀려났지만 희망 봤다"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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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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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말. 인천공항이나 해외에 가 보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재 님.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와서 장사 한번 해 보세요. 진짜 경기 안 좋습니다라는 자영업자분들 문자도 들어오고요. 박종진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막 박종진 예비후보가 막 소리지르시는 거 듣고 깜짝 놀랐다. 바른미래당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6826님은 박종진 씨 물러나지 마세요. 원칙대로 가셔야죠, 이런 문자. 응원문자도 들어오고요.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은 보도록 하고 우리는 오늘의 코너 탐정 손수호를 들어가보죠. 어서 오십시오, 손 탐정님. 손수호 변호사.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오늘 가져오신 사건을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2번의 반전이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9년 만에 어렵게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죠.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바로 사건 이름이.

◆ 손수호>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 김현정> 9년 전 기억을 더듬어보세요,여러분. 9년 만에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가 잡혔는데 잡혔다 해서 떠들썩하게 뉴스했는데 바로 석방이 되는 이 사건. 그런데 석방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건 아니죠?

◆ 손수호> 구속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에 따라게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죠. 또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또는 보강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대체 9년 전에 제주에서 보육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 손수호> 오늘은 특별히 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손수호>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 2월 1일이었는데요. 제주도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씨가 이 모 씨가 연락이 끊기고 일하던 어린이집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죠. 일주일 후에 농업용 배수로에서 안타깝게도 변사체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 김현정> 일주일 후에.

◆ 손수호>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과 유사하다고 해서요.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9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됐다는 건데 왜 당시에 못 잡은 거예요?

◆ 손수호> 피해자가 실종 전날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났어요. 모임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나와서 콜택시 회사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배차되지 않았고 새벽 3시 3분에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하나 보냈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 김현정> 행적의 마지막.

◆ 손수호> 그 후 5일이 지난 2월 6일에 핸드백이 발견됐고요. 7일이 지난 2월 8일 배수로에서 사체로 발견된 건데요. 발견 당시에는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당시에 용의자까지는 압축이 됐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실종 시점부터 사체 발견된 그날까지 이 씨의 동선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겹치는 사람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된 택시기사 박 모씨를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 김현정> 택시기사 박 씨.

◆ 손수호> 이 택시기사 박 씨는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적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범죄 또는 살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건데요.

◇ 김현정> 결정적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었군요.

◆ 손수호>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부검의가 사체를 부검했어요. 그런데 사체에 부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체의 직장, 직장이라는 그 신체 부위. 직장 내의 체온을 측정했더니 당시의 대기 온도보다 높았다. 이런 걸 볼 때 사체 발견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김현정> 아까 2월 8일날 발견됐다고 하셨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2월 7일 정도에 숨졌을 거다, 이렇게 본 거네요, 부검의는.

◆ 손수호> 부검의는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마침 박 씨에게는 그때의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2월 7일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그러니까 영락없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 손수호> 물론 당시 부검 결과 이 피해자의 위장에서는 실종 당일에 먹었던 음식이 다 소화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혈중 알코올농도도 실종 직전에 술 마신 사실과 부합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친구들 만나서.

◆ 손수호> 또 마지막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다 맞아떨어진 거죠. 하지만 부검의가 사망시간을 그렇게 추정하고 나니 결국은 일이 꼬이게 된 건데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박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얼마 후 제주를 떠났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9년 만에 다시 용의자를 잡았는데 역시 박 씨인 거예요. 그 박 씨. 그럼 뭐가 그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 손수호> 굉장히 많은 점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 김현정>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졌죠. 태완이법 때문에.

◆ 손수호> 그리고 또 경찰이 그에 따라서 미제사건 재수사팀을 신설하고 이 제주 보육교사 사건도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국의 프로파일러들을 모아서 합동분석을 했고요. 또 최대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날씨, 환경 등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 김현정> 어떤 실험을요.

◆ 손수호>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돼지와 개를 이용해서 4차례에 걸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당시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는가. 혹시 부패가 굉장히 늦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 김현정> 그런 실험을.

◆ 손수호> 하는 실험을 실제로 했고요.

◇ 김현정> 그 당시에는 개, 돼지 이용한 실험 같은 거 안 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과학적으로.

◆ 손수호> 그 당시의 환경도 비슷하게 하고 또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도 유사하게 입혀놓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 김현정>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해 보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사체 발견 당시로부터 24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실종일. 즉 2월 1일 당일이거나 또는 그 다음 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경찰이 얻은 거죠.

◇ 김현정> 그때 부검의가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경찰 실험 결과와는 다른 결과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에도 음식물이 남아 있고 술도.

◆ 손수호> 위에.

◇ 김현정> 혈중 알코올 농도 높고 이러면 당시에도 이랬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 손수호> 하지만 직장 체온 측정 결과 그리고 사체가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둔 결과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이 정확한 사망 시점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냐. 이유가 있죠.

◆ 손수호> 물론 사망 시점을 특정을 해야 용의자를 추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사체 발견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봤고 24시간 내에 어떤 수상한 행적을 보인 사람들을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박 씨가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박 씨의 알리바이.

◆ 손수호> 그런데 만약 실제 사망 시간이 이렇게 2월 8일 근처가 아니라 2월 1일 근처였다라고 한다면 2월 1일 근처의 알리바이를 박 씨가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과거 CCTV 영상을 최신 기술로 보정해서 재분석을 했고 또 이를 통해서 박 씨의 동선을 새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결정적인 것.

◆ 손수호> 바로 9년 전 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한 실오라기인데요.

◇ 김현정> 실오라기요?

◆ 손수호> 섬유죠, 섬유.

◇ 김현정> 실, 그러니까 실.

◆ 손수호> 실이죠. 그런데 이게 가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9년 전에 피해자의 시신에서 실오라기를 하나 증거로 입수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9년 전에 택시기사 박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동물 털과 유사해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섬유를 또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9년 전에 발견해서 그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손수호> 이것도 역시 이거 피해자가 혹시 그 택시를 타고 있다가 옷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9년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실 하나 정도 나오면 이게 박 씨 옷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몰라요?

◆ 손수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그런 과학수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 김현정> 너무 짧았나?

◆ 손수호> 이번에 제대로 다시 한 번 과학수사를 한 거죠. 그 결과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체에서 발견된 그 실오라기는 당시에 택시기사 박 씨가 입고 있었던 청색 남방의 실이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택시에서 발견된 섬유 역시 피해자인 교사가, 보육교사가 입고 있던 그 옷의 섬유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 3cm의 짧은 실오라기 한 올이니까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이게 이 박 씨 청남방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이거 몰랐던 걸 이번에는 알게 됐다는 거군요, 9년 만에는.

◆ 손수호>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박 씨를 추궁했더니 박 씨가 처음에는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자 당황하고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극적이네요. 실오라기 또 개, 돼지 실험. 이런 걸 이용해서 9년 만에 체포, 다시 체포한 박 씨. 그런데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그 사람도 대충 인정한 건 아니지만 당황했다고 하고. 그런데 왜 석방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이번에도 역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걸로도 부족하다고요?

◆ 손수호> 네,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이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검사를 통해서 청구한 건데요.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우선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고 또 경찰이 야심차게 동물 실험까지 했고 당시 환경까지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실험을 했지만 그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실험 사진을 포함한 자세한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걸로는 안 된다. 동물 개, 돼지 이런 실험은 인정 못 한다, 법원에서.

◆ 손수호> 그것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럼 실오라기는요? 그거는 정확한 거 아닙니까? 박 씨 옷에서 청남방 실오라기 2, 3cm가 이 여성의 몸에서 나왔다면?

◆ 손수호> 맞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어요.

◇ 김현정> 결정적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런데 법원은 역시 다르게 봤습니다. 이제 박 씨의 택시 안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 털과 비슷한 그런 섬유가 발견이 됐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청남방 실오라기도 나오고 무스탕 털도 나오고.

◆ 손수호> 둘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일하다는 증거는 아니고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 씨가 입었던 남방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입었다.

◇ 김현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사의 청남방이라고 치죠. 그 실오라기가 이 A사 청남방 실 맞다. 거기까지는 맞아. 하지만 A사에서 그런 청남방을 그때 1만 장을 찍었는데 이게 박 씨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실오라기에 무슨 지문 묻어 있냐? 이런 거죠.

◆ 손수호>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굉장히 흔한 옷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이게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겠죠.

◇ 김현정> 그런 거군요.

◆ 손수호> 그리고 또 거짓말탐지기, 긴장도 검사, 뇌파 검사. 이런 결과도 경찰에 제출했어요.

◇ 김현정> 다 인정 못 받았어요?

◆ 손수호> 이것은 법상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청남방을 1만 장 찍었는데 그게 박 씨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청남방 그 1만 장 중에 하나가 왜 그녀의 몸에서 나왔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좀 맥빠지겠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속시킬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겠죠.

◇ 김현정> 원칙은 그렇죠.

◆ 손수호> 특히나 이번에 영장 담당 판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택시기사의. 박 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인데요. 그다음 날에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게 종결된 건 아니다. 관련 증거 보강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 손수호>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수사도 지금 계속되는 중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다만 이제 구속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게 희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끈질긴 노력을 했습니다. 사건의 단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요. CCTV 영상을 보정해서 재분석하고 또 미세 섬유 증거물을 다시 분석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동물 사체를 통한 실험까지 했죠.

◇ 김현정> 저는 그 실험이라는 게 결국 인정은 못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개, 돼지를 갖다가 똑같은 환경 만들어 놓고 부패하는 속도를 봤다. 사실은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손수호> 당시 설명 자료나 사진 자료를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게 확인되고요. 또 이 구속, 불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만약에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소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받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의 장기미제수사팀도 본인들이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하지만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노력했지만 법원의 시각에는, 기준에는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한 부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우리가 경찰 칭찬을 다 하게 되네요. 이 사건 보면서 희망적인 부분. 두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 김현정> 그러네요.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 손수호> 대표적으로 쪽지문 기억하시죠?

◇ 김현정> 쪽지문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지문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부분 지문.

◆ 손수호> 지문 중에 아주 작은 조각만 있을 때 원래는 이걸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 기술은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도 9년 전에는 특별하게 아주 많은 것을 얻지 못했던 그런 CCTV 영상이나 미세섬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 수사에서도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 손수호> 아직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만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번의 영장 기각 결과만 보자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앞으로도 범죄자를 찾고 범행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더 발전된 그런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희망적인 부분 또 있습니까?

◆ 손수호> 태완이법의 효과.

◇ 김현정> 태완이법 없었으면 이거는 수사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태완이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거죠. 황산 테러로 희생된 태완이 사건.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 결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겁니다. 정작 태완이 사건은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진범을 잡을 수 없게 되었지만.

◇ 김현정>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태완이법이 만들어져서 살인죄 공소시효 사라졌는데 정작 태완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대표적으로 약천오거리 살인사건 또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이렇게 1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들의 진범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또 과학수사 기법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 진범은 잡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저도 믿고 싶고요. 희망적인 부분들 지금 짚어주셨어요.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오늘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 손수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손수호> 물론 이 박 씨가 정말 진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이런 억울하게 수사를 받은 게 되겠죠.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거기에 칭찬 한마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칭찬 한마디.

◆ 손수호> 여기에 한 도민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미제사건 해결의 의지를 꺾지 말고 끝까지 범인을 추척해 달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확신을 심어달라.

◇ 김현정> 이게 지금 칭찬 한마디 게시판에.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이번 경찰 수사진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아직 성과가 다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줄 겁니다. 제주 보육교사 사건 수사팀 역시 힘을 내고 반드시 진범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이요. 여러분, 제주의 3대 미제사건 중에 하나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더 경찰들이 열심히 미제사건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힘을 내고 있는 건데 반드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잡히고 처벌받는다는 걸 이번에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심만성 님이 두 자매 자살 사건, 장자연 씨 사건은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손 탐정이 꼭 알아다가 취재해서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 탐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