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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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수많은 폭행 흔적, 원장은 그저 놀다가 다쳤다고
3일 이상 복막염 진행.. 즉사하는게 나았다 할 정도
학대 폭행 증거 부족 이유로 과실치사만 인정
형집행까지 완료되어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옥탑방에 안 살아보셨죠, 손 변호사님은?
◆ 손수호> 네.
◇ 김현정> 옥탑방. 지하에는 혹시 조금이라도 살아본, 하숙이라도 해 보신 적 없으세요?
◆ 손수호> 아니요. 지하에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옥탑방도 힘들지만 지하도 힘들어요. 습기가 차고 햇빛이 안 들고 이래서. 저는 박 시장님한테 혹시 금천구에서 다시 한 번 체험할 때는 그때는 지하에 한번 거주해 보셔라 추천하겠습니다.
◆ 손수호> 왜 저한테 말씀을.
◇ 김현정> 그러게 제가 왜 손 변호사님한테. 그나저나 더위는 잘 극복하고 계세요?
◆ 손수호> 더워요.
◇ 김현정> 너무 더워요.
◆ 손수호>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칩니다.
◇ 김현정> 지금 목소리도 조금 변하신 것 같아요.
◆ 손수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 김현정> 괜찮아요? 하여튼 건강 여러분 조심하면서 한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 손수호> 김현정 PD님도.
◇ 김현정> 그러게요. 저도 요새 정말 잠자기가 힘든데 손 탐정이 가지고 오신 사건. 지금의 이 날씨보다 어떻게 보면 더 뜨겁고 더 숨막히는 사건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더위는 참으면 되는데 이런 사건은 참기 힘들죠.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23개월 어린아이 사망 사건이죠.
◇ 김현정> 울산 어린이집 사망 사건. 이거 성민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 아니에요? 성민이 사건.
◆ 손수호>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망한 아이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게 가명도 아니고 실명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당시 6살이었던 이 피해 아이의 형이 있는데 형이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거든요.
◇ 김현정> 벌써 고등학생입니까?
◆ 손수호> 그런데 당시에 사진과 실명이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혹 돌기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성민이 형이.
◆ 손수호>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만이라도 피해 가족들에게 좀 새로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논의 끝에 실명 언급을 최소화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여러분, 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의 나영이는 가명입니다. 이것도 실명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가명이고요. 사랑이 사건의 사랑이도 가명인데 이 사건 성민이 사건은 사실 실명으로 지금 너무 많이 불려왔고 지금도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실명 사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 어린이집의 23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왜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이 계기가 됐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죠. 22일에 이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3일도 되지 않아서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게다가 어린이집에서 학대 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또 얼마 전에도 통학 버스에서 내리지 못해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거든요.
◇ 김현정> 참 끔찍한 사건이 요사이 많았어요, 어린이집에서.
◆ 손수호>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2007년 발생한 23개월 영아 사망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 손수호> 2007년 5월이었는데요.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던 아이가.
◇ 김현정> 아파트 단지에서 조그맣게 하는 그런 어린이집.
◆ 손수호> 그 23개월 아이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당시 어린아이가 왜 사망했을까 부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장이 끊어졌고 그로 인한 복막염 그리고 패혈증으로 사망한 걸로 부검 결과 확인됐는데요.
◇ 김현정> 장이 끊어지고 복막염에 패혈증, 그 어린아이가?
◆ 손수호>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외부적으로 외관을 볼 때도 아이의 얼굴, 머리,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있었고요. 또 딱지가 앉아 있는 그런 상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학대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 김현정> 아니, 저는 듣기만 해도 이건 당연히 아동 학대로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죽은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 손수호> 실제로 사체를 본 소아과 전문의와 부검의도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특히 이게 손등, 아이의 손등 여기저기에 멍든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김현정> 손등에요?
◆ 손수호> 네, 이거를 방어흔으로 봤는데요. 이제 방어흔이라고 하는 건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막거나.
◇ 김현정> 누가 때리면 막죠. 얼굴 때리려고 하면 막고.
◆ 손수호> 그렇죠. 아니면 본능이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다가 보면 그 상처가 생기는 건데요. 23개월의 아이에게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머리에 이게 피멍뿐만 아니라 딱지가 앉은 상처가 많았는데 폭행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게다가 직접전인 사인은 복막염이었어요. 이게 찢어지거나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이물질 때문에 복강 안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통증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성인도 참지 못 하고 바닥을 데굴데굴 구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그게 아이한테 있었어요? 그런 복막염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제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적어도 3일은 이 복막염으로 고통 받았을 거다. 그렇다면 이 3일 동안은 엄청난 통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심지어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통증에 3일 동안 노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즉사하는 게 나았을 거다. 의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 김현정> 복막염을 앓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맹장염 이런 거 앓아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응급실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23개월 이가 최소 3일은 이걸 앓았다는 거예요, 병원을 못 가고.
◆ 손수호> 인근 주민들도 당시에 밤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거죠.
◇ 김현정> 이건 분명히 학대로 보여요. 학대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가족들이 왜 몰랐던 거죠, 그때?
◆ 손수호>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이의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 아이와 형을 혼자 키웠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일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던 해당 구에서 소개한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 김현정> 일주일 출장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출장 가면서 어린이집에 아이 좀 잘 맡아주세요. 부탁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24시간 어린이집이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데리고 있다가 주말에만 아빠가 집으로 데려가기도 했는데요. 사망할 무렵에는 주말에도 원장 부부가 데리러 놀러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빠와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전에도 아빠가 아이 머리에 있는 상처를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원장이 이거 아이가 형하고 장난치다가 생긴 거고 박치기 놀이를 하다가 생긴 거다라고 말해서 안타깝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고 말았죠.
◇ 김현정> 지금 형 얘기하셨잖아요, 그 형. 지금은 고등학생 됐다는 그 형. 그때는 몇 살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당시 6살이었어요. 청와대 청원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형 이야기예요. 당시 6살이었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 부부가 또 시끄럽다고 때리니까 또 때리지 못하게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동생을 부둥켜안고 입을 틀어막고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또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던 동생을 달래는 것뿐이었다. 정말 그랬다면 당시 6살이었던 형의 고통은, 형도 큰 고통을 받았었다고 짐작할 수 있죠.
◇ 김현정> 6살 아니라 더 큰 사람이어도 이런 무자비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내가 약자면 사실 거기에서 나서서 말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때리지 말아요 하면서 데리고 가서 도망가서 숨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너무 애절하게 들리는데. 하여튼 어쨌든 아이는 거기서 숨졌고 숨진 채 발견이 됐으니까 수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수사 과정에서 원장 부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요. 아이를 단 한 번도 때린 적 없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의 외관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이마에 생긴 찢어진 상처는 피아노에서 떨어진 거다.
◇ 김현정> 그렇게 둘러댔습니까?
◆ 손수호> 또 눈 옆에 생긴 찰과상은 미끄럼틀 타다가 생긴 거고요. 윗입술이 깨진 건 사망 전날 넘어져서 생긴 거다. 또 손등에 멍. 방어흔으로 추정되는데 이거는 책상에 찍힌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 김현정> 이러려면 아이가 하루 종일 피아노에 올라갔다가 여기저기 찢기고 멍들고 이렇게 지냈다는 얘기인데.
◆ 손수호> 하여튼 온 몸의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 하여튼 자기 잘못은 없다. 일부러 내가 때린 건 없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 김현정> 애가 하도 장난꾸러기라서 여기저기 부딪혀서 난 상처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았다.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날 마침 사망했다.
◇ 김현정> 아니, 복막염을 최소한 3일은 앓은 거라고 지금 부검의가 얘기를 했다는데.
◆ 손수호> 그렇죠, 객관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아 놓고는 그날, 애가 죽은 그날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건 그냥 들어도 참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형이 당시 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장의 남편이 있는데 원장의 남편이 여러 차례 아이를 때렸다, 동생을. 또 그 동생의 두 손을 잡은 채로 발로 차기도 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증언의 신뢰성,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6살이면 사실 이런 얘기를 거짓말로 꾸며낼 수도 없고 거짓말 아이들은 못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진술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신빙성 높은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사실 증인의 어떤 연령이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재판부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고요. 결국 학대 정황이 뚜렷이 보임에도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했다는 거죠.
◇ 김현정> 증거 부족이군요, 한마디로.
◆ 손수호> 일부러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아픈 아이를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실수, 즉 과실을 범했고 그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했고요. 형량도 궁금하죠.
◇ 김현정> 형량 어떻게 나왔어요?
◆ 손수호>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이 내려졌고요.
◇ 김현정> 1년 6개월?
◆ 손수호> 또 폭행을 실제로 한 당사자로 의심받았던 원장의 남편.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됐지만 함께 집행유예 3년 붙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았죠.
◇ 김현정> 남편은 아예?
◆ 손수호> 네.
◇ 김현정> 아유, 참나. 지금 문자들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김민지 님 외에 많은 분들이 듣는 것도 괴롭습니다, 곽진희 님.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잠깐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CCTV 없었어요, 거기?
◆ 손수호> 그때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CCTV가 없었군요.
◆ 손수호> 지금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 김현정> 지금 정황상으로는 너무나 명백한데 증거가 결정적인 게 없어서 결국은 안 된 상황. 처벌을 이렇게밖에 못 내린 상황.
◆ 손수호> 게다가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원장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데.
◇ 김현정> 원장의 말이 그런 거죠? 그냥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 안 쉬더라.
◆ 손수호>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 남편이 직접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내인 원장에게 신고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도 바로 아이 아빠에게 연락하지 않고 원장 부부가 서로 여러 차례 통화만 했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아이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원장 남편이 서명을 해서 아이의 시신이 안치실로 가서 냉장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사망 시간 특정도 어렵게 되고 말았죠. 또 원장이 당시 어린이집 다른 교사들한테 이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서 안아주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손수호> 부검 결과 확인해 보니까 이런 전염병은 없었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다른 교사들한테 얘가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안아주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 손수호> 네, 그런 지시를 했다는데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근거도 없이 그 부분도 이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 체벌의 의미로 얘는 안아주지 말아라. 그런 걸까요?
◆ 손수호>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정확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이미 11년이나 지났지만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언론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게다가 가해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다는 거예요.
◆ 손수호> 당시 이 아이 아빠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도 않았고요. 사과할 테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형사 합의에 응해달라라는 요구도 했는데.
◇ 김현정> 합의해 주면 사과할게 이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또 원장 남편이 집행유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사투리인데. 내 마누라 돌리도.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인은 집행유예 받았고 부인은 살인은 아니고 아동 학대 아니고 과실치사라 그랬나요? 업무상 과실치사. 애가 장난치고 그렇게 됐는데 이걸 그냥 뒀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인 거잖아요. 1년 6개월 받은 것에 대해서 내 마누라 돌리도?
◆ 손수호> 네.
◇ 김현정>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한테?
◆ 손수호> 그 후에도 SNS에 행복해하는 가족 사진 올려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 후에 어린집을 다시 차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았어요.
◇ 김현정> 지금 문자가 그게 와요, 그렇지 않아도. 아직도 영업한다는 얘기가 돕니다. 소문을 들으셨다. 이런 문자가 오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어린이집 차려서 지금도 하고 있다 또는 차명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그래서 그 후에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했다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고요. 하지만 원장이 성형수술을 받았다, 개명을 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지만 태국으로 이민 갔다.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경주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린이집 안 하는 건 그건 분명한 거죠? 그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 손수호> 왜냐하면 당시에 폐쇄가 됐는데요. 지금 법상으로는 아동 학대에 관련된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받으면 상당 기간 동안, 10년 동안 보육시설 설치, 운영 못 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염려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 김현정> 그래서 소문이 돌았군요. 그래서 소문이 돌았어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지금 국민청원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수사하자. 그런데 이게 2007년 사건이라면서요.
◆ 손수호> 네. 게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됐어요.
◇ 김현정> 대법원까지 갔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벌하는 건 어렵고요. 게다가 처벌 가능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수사 역시 다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물론 당시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정황이 있다면 검찰이나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인 감찰이나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증거가 진짜 있는데 판결이 잘못, 그 증거들을 놓치고 판결이 잘못돼서 결정이 이렇게 났다, 판결이 났다라면 재수사를 다시 해 볼 수도 있지만 증거가 진짜로 부족해서 판결이 이렇게밖에 안 났다 하면 재수사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 손수호>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재판을 받은 것이고요. 또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인 그런 해결은 어렵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래요. 또 법조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쉽지는 않지만 나와도 사실상 힘들다? 대법원 확정이면?
◆ 손수호>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 김현정> 아, 참 그래요. 그런데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거기다가 대법원까지 전부 다.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하다가 판결이 내려졌을까?
◆ 손수호>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과 사회적인 인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민감하고 크게 받아들이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인식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초동 수사인데요. 물론 사망 시점에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로 의심되는 원장 남편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신이 바로 안치실로 가면서 초기 수사에 불리한 요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 상태가 이 정도인데도 학대나 폭행의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게다가 원장 부부에게 24시간 맡겨져 있었잖아요. 수십 군데 상처 입은 아이가 폭행이나 상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는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말도 못 하는 아이에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수사 청원을 하고 있는 건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지금 법조인의 판단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가슴 절절한 이 느낌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기관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방지해야겠다. 뭔가 대안을 세워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손수호> 사실 오늘 방송도 잠재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압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더해서 처벌 수위.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논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나친 의심이나 불안은 좋지 않겠습니다마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아동, 유아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만큼은 평소보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부모님들이 직접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전해드리죠.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