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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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30(목) [탐정 손수호] "김일병, 우순경, 성병대...계속되는 총기난사"
2018.08.30
조회 106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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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총기사건은 군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
민간 총격 사건은 대부분 계획 범죄
상대적으로 구조 단순해 사제총 범행도 많아
부천 사건 범인 집에선 불법무기 5천여점 발견
우순경 난사 사건, 하룻밤새 62명 사망하기도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베트남전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손수호> 재미있게 봤고요. 초반에 골이 들어가면서 여유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 김현정> 그러게요. 솔직히 손에 땀을 쥐다가 이겨야 재미로는 더 재미있는데 어제는 땀이 좀 안 남았어요.

◆ 손수호> 그래요?

◇ 김현정> 초반부터 너무 잘해 줬어요.

◆ 손수호> 우즈벡과의 8강에서 워낙 손에 땀을 많이 쥘 수밖에 없어가지고.

◇ 김현정> 그만 쥐어도 됩니까?

◆ 손수호> 그럼요. 안 할수록 좋아요, 그런 건.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허기선 님이 아니, 어제 커피 쿠폰을 맞히는 청취자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정 씨?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셨는데요. 어제 문자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는 어제 2:1 걸었잖아요, 여러분. 일단 저는 탈락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3:1 한국 승을 정확히 맞춘 분 54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 손수호> 엄청나시네요.

◇ 김현정> 54명의 청취자가 정확히 3:1을 맞히셨어요.

◆ 손수호> 1인당 스코어 하나만 할 수 있었나요?

◇ 김현정> 하나만이었습니다, 하나만. 저희가 커피 쿠폰을 다 털어보니까 10개가 나옵니다. 10분을 추첨해서 오늘 중으로 휴대폰으로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손수호 변호사님한테도 저희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사실 어젯밤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몇 대 몇 하시겠어요 했더니 몇 대 몇 하셨죠?

◆ 손수호> 기억이 안 납니다.

◇ 김현정> 2:0 하셨어요.

◆ 손수호> 그랬나요? 전반전까지 2:0.

◇ 김현정> 2:0. 그래서 커피는 반 잔만 드리는 것으로.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일본전이 남아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결승 올라갔습니다. 일본하고 토요일날 경기합니다. 9월 1일 토요일 우리 시각으로 8시 반. 8시 반 경기. 이거 한번 걸어보죠, 손 탐정님.

◆ 손수호> 점수를 맞히는 건가요?

◇ 김현정> 그럼요. 점수 맞혀야지 뭐 맞히시려고요.

◆ 손수호> 이기냐, 지냐인 줄 알았죠.

◇ 김현정> 점수도 정확히 여러분도 맞혀주십시오. 또 커피 쿠폰 준비하겠습니다.

◆ 손수호> 먼저 말씀하시죠.

◇ 김현정> 저는 다시 2:1 걸겠습니다. 2:1 승.

◆ 손수호> 저는 다시 2:0 하겠습니다.

◇ 김현정> 2:0 승입니까?

◆ 손수호> 승이죠. 이길 거예요.

◇ 김현정> 2:0 승 금메달. 탐정 끝날 때까지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거 아니면 웃을 일이 없어요. 시사 프로에서 커피 쿠폰 쏠 일도 없고 해서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겨서 잘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했고 박항서 감독도 1골 넣고 동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잘해서. 3, 4위전 남아있으니까 지켜보죠. 탐정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지난주 발생한 경북 봉화군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 김현정> 오늘 기분 좋게 축구 얘기로 시작했습니다만 탐정 얘기는 역시나 우울한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4년 전에 봉화로 귀농한 70대 남성 A씨가 상수도관 설치 공사 비용이나 수도 사용 문제,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는데 민원 제기했지만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면사무소 공무원, 파출소 경찰에게 불만을 가져왔죠. 그런데 단순히 갈등을 겪고 불만을 품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끼를 들고 가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총기 난사 사건 있기 전에 도끼를 들고 간 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견디다 못한 이웃이 도망치듯 이사 갈 정도였는데요.

◇ 김현정> 한 이웃은 이사를 갔고 이번에 화를 당한 그 이웃은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경찰에다가 신고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런데 이 A씨가요. 이런 단순한 불만 표출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요. 이웃들에 대한 실제 범행을 결심한 후에 총기 관련 허가를 받고 엽총을 구입해서 자기 집 마당에서 사격 연습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물론 인터뷰를 그때 피해를 당한 남성의 가족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은 그래도 많이 아십니다만 그 당시 안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사격 연습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나 사람 7, 8월에 큰일 치를 거야. 사람을 쏴죽일 거야라는 말을 하고 다녔었다는 얘기는 그날 인터뷰로 나왔습니다만 경찰이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사격 연습까지 하고 다녔다는 거죠.

◆ 손수호> 이 정도로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했더니 집 마당에서 탄피, 탄환 등등이 발견된 거죠.

◇ 김현정> 맞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엽총을 구입하고 한 달 후에요. 1차 범행 목표로 정한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을 찾아가서 엽총을 쐈고.

◇ 김현정> 바로 이분이 제가 인터뷰한 그분.

◆ 손수호> 그리고 파출소 주변을 배회하면서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경찰관에게도 범행을 하려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자 면사무소로 가서 직원 2명에게 총을 쏜 후에 붙잡힌 거죠.

◇ 김현정> 면사무소 간 이유는 행정 처리 그때 내가 신고하러 갔을 때 잘 안 해 줬다 이거인 거죠? 다 앙심인 거죠, 지금?

◆ 손수호> 그리고 또 이런 1차 범행 직전에 마을 이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체포 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저 대화하려고 했던 거다. 내가 그 이장을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말을 했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왜냐하면 범행 전에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닌 그런 범행 대상에 마을 이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범행 도중에 실제로 이장 집에 찾아가기도 했거든요.

◇ 김현정> 갔는데 마침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이장님은 집에 없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에 대한 범행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재판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마는 살인 기수, 살인 미수 여기에 더해 살인 예비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사실 우리가 이 사건에 분노햇던 이유는 경찰이 신고를 그전에 받았으면서도. 저 이상한 사람이 자꾸 총으로 사람 쏴죽일 거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무서워요라는 이웃의 신고를 받아놓고도 확실하게 대처 안 한 것. 그리고 총기를 결국 그날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준 것.

◆ 손수호> 고민 끝에, 아주 고심 끝에 결국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큰 화로 이어졌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게 바로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어떤 거예요?

◆ 손수호>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와 달리 실제로 총격 사고가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금씩 발생하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총격 사건, 특히 총기 난사 사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런 총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현정> 말씀하셨지만 총기에 대해서 사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구경조차 못 하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 손수호> 예전에는 총포 화학류 단속법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총포, 도검, 화악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법 등에 의해서요. 총기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요. 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그런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아니면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도 없고 운반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도 없거든요. 법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집니까?

◆ 손수호> 사실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강력한 처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항목이 있고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한 항목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총기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요. 그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살인, 상해, 강도, 내란 등등 이런 범죄로 인해서 이런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나마 우리나라는 총기 단속이 잘 되고 규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터지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 총기 사건 정리를 해 보죠.

◆ 손수호> 사실 김현정 PD 총 쏴보셨습니까?

◇ 김현정> 총을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쏴볼 일은 없고 활은 쏴봤어요, 유원지 가서. 잘 쏴요. 저 되게 잘 맞춰요.

◆ 손수호> 최근에 활도 문제가 돼서 석궁도 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게 됐고요. 석궁도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 양궁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배운 적이 없는데 유원지를 가서 해 보면 정확하게 잘 맞춰서 다시 태어나면 양궁 선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총은 구경도 못 했어요, 실제 총은.

◆ 손수호> 그렇죠. 남자들도, 군에 간 남자들도 군생활 중이나 예비군 훈련 때 한번 만져보는 게 전부이겠죠. 최근에 실탄 사격장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런데 군 중에서도 후방 부대에서는 평소에 실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후방에서?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 중에서도 전방 부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71년도에 벌어진 해병대 공 모 하사 사건입니다.

◇ 김현정> 1971년.

◆ 손수호> 막사 안에 있던 사병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부대 밖에 나가서 인근 마을 주민에게 소총을 난사해서요.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어요.

◇ 김현정> 71년 사건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85년 사건도 기억이 나네요.

◆ 손수호> 28사단이었죠. 당시에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박 모 이병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병영 부조리가 원인이었다고 인정은 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하지만 피해자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이 선고됐고요. 그다음 해인 86년도에 사형이 집행됐고 이 건이 지금까지 군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사형 집행이에요.

◇ 김현정> 군에서 이루어진 사형 집행으로 마지막이 86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인데도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숨겨져 오다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530GP 사건이 터진 후에 드러났죠.

◇ 김현정> 530GP 사건이라고 하면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고 김 일병 사건 하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 손수호> 이 사건 역시 같은 부대 28사단이었어요. GP라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최정방 소초를 의미하고요. 가드 포스트(Guard Post)의 약자입니다. 비슷한 게 GOP도 있는데 앞에 GP가 있고 뒤에 GOP가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GOP가 더 후방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남쪽인 거죠, 휴전선 기준으로 해서.

◇ 김현정> 그럼 GP는 그야말로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럼요. 정말 북한군과 마주보고 있는, 대치하는 그런 곳인데요.

◇ 김현정> 거기서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2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일단 두 번째 있었던 건 GP고요. 두 번째 있었던 김 일병 사건이 GP에서 발생한 겁니다. 최전방에 있던 530GP에서 김 모 일병이요.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이 숨지고 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 일병 역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곳으로 전입이 된 건데요. 재판을 거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는 않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있습니다. 당시 북한군이 공격을 한 건데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마치 김 일병이 한 것처럼 꾸몄다, 꾸민 거다.

◇ 김현정> 소문도 있었어요, 이런 소문.

◆ 손수호> 지금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 김현정> 지금도.

◆ 손수호>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럼 도대체 김 일병은 왜 본인이 하지도 않은 걸 허위자백하고 이렇게 사형수가 되었는가.

◇ 김현정> 그랬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 손수호>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헛소문인 것으로. 530 GP 김 일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 내 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나요?

◆ 손수호> 자주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종종 발생합니다. 해병대 6여단 탈영 총기 난사 사건고 있었고 또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기 난동 사건. 또 해병대 2사단, 육군 22사단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기억하실 거예요.

◆ 손수호> 하지만 군에서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 김현정> 민간 사건이 사실은 더 무섭고 더 위험한데 어떤 게 민간에서는 총기사건이 있었어요?

◆ 손수호> 사실 이번 봉화 사건처럼 절차를 다 밟아서 소유하고 있는 사냥용 엽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서산 공기총 난사 사건,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등입니다.

◇ 김현정> 이게 다 허가가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데 총기 소지 허가를 받고 또 총기를 구매하고 파출소에 보관하다가 출고해서 범행에 사용하는 절차가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그런 대상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계획 범죄가 많죠.

◇ 김현정> 총기를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총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건을 벌인 경우도 있다면서요.

◆ 손수호> 놀랍죠. 실제로 있습니다. 2004년에 부천에서 사제총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40대 국제 노동자가 빚을 갚아라 이렇게 독촉하는 채권자를 자신이 직접 만든 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자신이 직접 총을 만들어요?

◆ 손수호> 평소에 무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책을 보고 총기 제조 기술을 익힌 겁니다. 그런데 범행 후에 그 집에 가보니까 직접 만든 소총, 권총을 비롯해서 불법무기가 약 5000정 발견됐고요. 5000정. 5정이 아니라 5000정입니다. 심지어 실탄. 총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기 안에 총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실탄. 실탄까지 직접 만들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죠.

◇ 김현정> 이 사람은 아니, 어떻게 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본다고 한들.

◆ 손수호> 총기가 등장한 지 벌써 수백 년 전입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개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3D 프린트 이용한 총기 제작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거리인데 총포. 이제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포, 화약의 이런 제조나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범죄예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는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불법 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시만 해도 불법이에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서 씨가 사실 숙련된 기술자였고요. 일하던 공장의 설비를 또 몰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정교한 무기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작년에 있었던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

◇ 김현정> 사실은 오패산 터널 사건이 제일 생생하죠.

◆ 손수호> 그렇죠. 최근이니까. 그리고 또 이번 달에 2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성 모씨 사제총을 역시 사용했는데 사실 이 총기는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어요.

◇ 김현정> 그랬어요.

◆ 손수호> 2016년이었죠. 당시 미성년자 강간, 특수강간, 강간 폭력 등 전과 7범이었고 전자발찌,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는데 이걸 끊고 도주한 상태에서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부동산 업자를 둔기로 가격하고 총을 쐈는데 맞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총에 맞았고요. 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던 중에 성 씨와 총격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사제총에 맞고 쓰러졌는데요. 결국은 숨지고 말았죠. 당시 성 씨가 헬멧 쓰고 있었고 또 서바이벌 게임용 방탄복 입고 있었고 또 가방에는 사제 총기가 무려 17정, 칼도 7자루,또 사제폭탄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사제 폭탄에 사제 총에. 17정이나.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 사람도 아까 그 사람처럼 직접 만든.

◆ 손수호> 직접 만들었는데 그런데 파이프 안에 화약 넣고 화약에 불 붙여서 쇠구슬을 발사하는 그런 화승총 형태에 아주 고전적인 그런 조악한 형태였고요. 그런데 이게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총기가 흔하게 만들어져서 새나 짐승 잡는 데 썼대요. 그런데 오발 사고 발생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받아서 현재는 사라진 상태죠.

◇ 김현정>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총기 규제를 하는 편인데도 허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들이 드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심각한 총격 사건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

◆ 손수호> 바로 82년도에 있었던 우 순경 총기난사 사건이죠.

◇ 김현정> 우 순경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 손수호> 82년도에 발생한 건데 경남 의령에서 하룻밤 사이에 주민 62명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고 끔찍한 사건인데 이거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범곤 사건은 저희가 날짜를 시간을 따로 잡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개선점도 찾아보도록 하죠.

◇ 김현정> 오늘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총기 사건들 쭉 정리를 해 봤고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까지 짚어봤는데 손 탐정의 한마디 뭡니까?

◆ 손수호> 우리나라가 과연 총기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 김현정> 우리나라 지금 총기 청정국 맞잖아요.

◆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총기 사건이 거의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 김현정> 이 정도면.

◆ 손수호> 하지만 올해 7월까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가 무려 1만 4000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지 총기가. 그리고 올해 6월 기준으로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가운데 수거가 안 된, 회수가 안 된 총기가 150정에 가까워요. 이러면 총기로 인한 사고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총기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4년에 9건이었던 게요. 2016년에 18건. 그리고 2017년에 15건. 올해는 상반기만 벌써 9건이에요. 총기 사고 날 때마다 관리 대책을 고심하게 되는데요. 총기 소유자, 보유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개인 사생활이다, 과도한 침해다라는 문제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총기 청정국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총기 소유자에 대한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총기 소지자 아까 1만 3000이라고 하셨는데 13만, 13만. 13만 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어디든지 구멍이 뚫리면 바로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무시무시한 총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그냥 이러고 또 넘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허술한 부분들 정비해야겠습니다. 손수호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