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진(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위원)

쌍용차 파업 진압에 대테러 장비 사용 확인
테이저건, 고무탄, 2급발암물질 20만톤..
청와대 승인 받아 경찰이 강제진압 유도
강희락 패싱? 상관 반대에도 조현오 강행
투입됐던 경찰도 트라우마 겪어...살펴야
여러분, 어언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2009년 8월로 잠깐 돌아가보겠습니다. 당시 쌍용차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77일 동안 쌍용차 공장 점거하는 이른바 옥쇄 파업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경찰이 강제 진압 작전에 나섰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시 경찰은 이 파업을 마치 테러처럼 규정을 하고 대테러 장비와 인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경찰이 최루액을 뿌렸는데 인체에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뿌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맞은 부위가 심하게 부풀어오른다. 화상을 당한 것 같이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번에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발암물질이었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 6개월 동안 조사를 하신 분이세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박진 위원 직접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2월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발족이 된 거죠.
◆ 박진> 네.
◇ 김현정> 경찰의 내부 문건도 보고 현직 경찰관들 심지어 수뇌부까지 다 불러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 박진> 진상조사위는 그 훈령상의 관련자들,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나 물건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 같은 내부 문건을 조사할 수 있었고 고위직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과거에 경찰의 문제가 됐던 여러 사건 중에 한 가지로 지금 쌍용차 강제 진압 사건을 들여다보신 건데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볼게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옥쇄 파업이 길어지자 경찰이 8월 4일과 5일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압 작전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 박진> 우선 당시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이나 다목적 발사기 같은 것들을 직접 사용했던 것. 이런 것이 드러났고요.
◇ 김현정>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을.
◆ 박진> 그리고 다목적 발사기. 뭐 이런 거요.
◇ 김현정> 다목적 발사기는 뭐예요?
◆ 박진> 고무탄 같은 거죠.
◇ 김현정> 고무탄?
◆ 박진> 네, 고무탄을 다목적 발사기라고 하는데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런 장비를 사용한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헬기를 사용해서 최루액을 투하했을 뿐만 아니라 저공비행해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가족대책위나 노조원들을 방해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이란 내부 문서를 보면 이게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5월달에 준비를 시작해서 이미 6월에 진압 계획을 세운 걸로 보이고요. 들어가는 식료품이나 의약품, 의료진을 통제하거나 단전, 단수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측의 요청이 아니라 사측과 같이 경찰이 진압 작전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측에 협조를 요청해서 진입한 게 드러나고 이랬습니다.
◇ 김현정> 헬기에서 사람을 향해서 뿌린 최루액. 당시에 인체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요?
◆ 박진> 경찰은 그랬습니다. 주 성분이 CS고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이라는 건데요. 이게 2급 발암물질로 밝혀졌고요. 고농도에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국방연구소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2006년에 경찰이 국방연구소에 의뢰해서 이런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걸 지금 최루액을 몇 회나 투하했다 그래요?
◆ 박진> 지금 헬기를 출격하는 대부분 이백몇 회 이상을 투하했다고 보고 있고요. 양은 20만 리터라고 합니다.
◇ 김현정> 200회가 넘게 투하를 하고 총량이 20만 리터?
◆ 박진> 네, 네. 어마어마하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2급 발암물질이었다. 놀랍네요.
◆ 박진> 경찰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 사실도 알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진압 작전이 청와대 승인까지 다 받은 거라면서요.
◆ 박진> 조현오 청장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연락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는 강희락 청장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경찰청장은 강희락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조현오 청장은 후에 경찰청장이 됐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거죠?
◆ 박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 진압 작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반대했는데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어떻게 그러면 자기보다 윗사람이 반대하는 걸 실행할 수가 있어요?
◆ 박진> 본인이 굉장히 소신 있게 말씀을 계속해 왔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번 저희 진술에서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쟁의 같은 이런 시국 사건에 대한 국정기조랑 맞물려 있다고 봐요. 이미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노사 관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정리 해고, 파업 이슈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자기 위 경찰청장은 건너뛰고 바로 그냥 청와대로 가서 승인 받아서 실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박진> 네, 경찰 조직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 김현정> 패싱 당한 거네요, 강희락 패싱.
◆ 박진> 그렇죠. 강희락 패싱이죠.
◇ 김현정> 그게 하나 드러난 거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물리적인 진압 작전과 함께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 누가 직접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현오 청장?
◆ 박진> 조현오 경기청장이 했고요. 대면 진술에서도 확인했었고 내부 문서에서도 확인했고요. 이미 대응팀 회의를 6월 3일경에 했더라고요.
◇ 김현정>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넷 대응팀?
◆ 박진> 한 50명 정도 됩니다.
◇ 김현정> 50명. 그러니까 물론 경찰 홍보팀이 공개적으로 뭔가 홍보 활동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게 아니고 비밀리에 민간인인 척하면서 댓글 알바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 박진> 네.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 동영상, 포스트 글들을 검색하고 여기에 댓글을 달았다는 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경기청의 백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사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죠.
◇ 김현정>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사례는 확인 못 하셨어요?
◆ 박진> 네.
◇ 김현정> 그 인터넷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요? 10년 전이라고 해도.
◆ 박진> 그런데 이게 저희 조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고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달았다는 건 자체 백서 내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 박진> 네.
◇ 김현정>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조사가 필요할까요, 경찰의 수사가?
◆ 박진> 조사를 할 거라고 이미 경찰이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경찰이 조사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진> (웃음) 경찰이 조사해야죠.
◇ 김현정> 그렇군요. 참 꼼꼼하게 온라인 댓글 활동까지 했었다. 이게 드러난 건데.
◆ 박진> 아마도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진상조사위 결과를 더 들여다보니까 ‘경찰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셨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던데 법적 대응은 없습니까?
◆ 박진> 이게 공소시효가 다 만료된 사건이라서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정의가 밝혀졌는데 너무 지연된 정의는 정의냐.’ 이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가능한. 거기다가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뿐 아니라 경찰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 박진> 저희가 앞서 밝힌 백남기 어르신 사건과 달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몸을 써서 제압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전 사건이지만 여전히 그 당시 진압대원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일반 시위에 투입돼서 경찰들이 시달리는 것. 이거 자체도...
◇ 김현정> 어떻게 진술해요? 그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들, 이분들은 굉장히 훈련받고 무장했고 아주 단단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10년 지났는데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요?
◆ 박진> 당시 일을 9년 전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면서 사실 아직도 분노감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당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가 쓰러지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서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진술도 하거든요.
◇ 김현정> 그 당시 경찰도 피해가 있었던 거죠. 격렬한 어떤 싸움의 과정이니까 경찰들도 피해를 입고 쓰러지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또 이 사람을 향해서 테이저건을 쏘고 이랬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나도 괴롭다. 뭐 이런 것들.
◆ 박진>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공소시효. ‘시효 뒤에 숨어서 웃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악의 존재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런 정** 님의 문자도 눈에 씌고. 씁쓸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 박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박진 위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