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3(목) [탐정 손수호] "과천 토막살인, 그렇게 잔혹할 이유 있었나?"
2018.08.23
조회 77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탐정님도 9월 19일 김현정의 뉴스쇼 10주년 공개 방송 오셔야 돼요.

◆ 손수호> 왜요? 가야 됩니까?

◇ 김현정> 왜 이러세요?

◆ 손수호> 그래요? 제가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서.

◇ 김현정> 뉴스쇼 게스트들, 우리 패밀리 식구들은 다 오셔서 무대에 오르시는 거고요.

◆ 손수호> 출연료가 별도로 있나요?

◇ 김현정> 이분 빼죠. 이분 빼야 되겠습니다, 탐정님. 아니, 사실은 우리 식구들 다 오르고 무대에 오르고 뉴스쇼 청취자들의 축제 같은 거예요, 잔칫날 같은 거예요. 어제 신청 접수 제대로 받기 시작했는데 전산 마비 수준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손수호> 그래요?

◇ 김현정> 네. 그래서 초대권을 부득이하게 추첨을 AI를 통해서, 자동 추첨 방식, 아주 공정하게.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계속 보내주시고요. 신청 양식. 신청합니다 쓰시면 이렇게 저희가 또 링크를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 와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신청을 받고. 우리 게스트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노래를 시켜볼까. 특별히 보여드릴 거 없으니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 손수호> 저는 못합니다.

◇ 김현정> 예전에 장혜리 씨 좋아하신다고, 가수. 그 노래 한 곡 하시죠, 손 탐정님.

◆ 손수호> 여자 노래를요?

◇ 김현정> 안 되시겠어요?

◆ 손수호> 쉽지 않죠. 그 노래를 부르시겠다는.

◇ 김현정> 제가요?

◆ 손수호> 약속을 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대하겠습니다.

◇ 김현정> 저는 아니고 게스트들 중에 한 분 정도 노래를, 축하 잔치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고. 장혜리 씨 노래도 좀 연습해 보시고요, 손 탐정님.

◆ 손수호> 못한다니까요.

◇ 김현정> 손수호 탐정과 함께하는 탐정 손수호. 오늘 워낙 무거운 주제가 많아서 제가 잠깐, 잠깐 분위기 전환용 여러분들께 담소를 나눠봤고. 사실 오늘 탐정 주제도 무겁죠?

◆ 손수호> 굉장히 무겁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무거워요.

◆ 손수호> 웃으며 시작했지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주제인데요. 엊그제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된 사건, 바로 과천 토막 살인사건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사실은 좀 끔찍해요, 보도의 제목들 보면.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과천 사체훼손 살인사건으로 부르도록 하겠고요. 또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잔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순화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용의자가 생각보다는 빨리 잡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 손수호> 다행히 빨리 붙잡혔죠. 또 자백도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진술도 했고. 또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증거물도 이미 경찰이 확보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살펴보고요. 또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면서 사건의 진실에 좀 더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자꾸 이름이 워낙, 워낙 잔인해서 제가 자꾸 말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과천 시신 훼손 살인사건. 언론에는 토막 살인사건 이렇게 나오지만 과천 사건. 사건 개요부터 보죠.

◆ 손수호> 나흘 전이죠. 지난 19일 오전에. 서울대공원이 이제 서울에 있지 않고 경기도 과천시에 있죠.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근처 등산로 수풀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이 시신의 상태가 매우 참혹했습니다. 피해자를 A씨로 부르죠.

◇ 김현정> 그러시죠.

◆ 손수호> A씨의 시신이 머리, 몸, 다리가 분리된 채로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담겨서 서울대공원 경비원에게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피해자 A씨의 최근 행적, 주변 인물, 시신 발견 현장 상태 등을 살펴봤는데. 이 피해자 A씨가 마지막 휴대전화를 사용한 8월 10일경 살해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 김현정> 살해 시점을 아는 게 사건 해결할 때 참 중요하다면서요.

◆ 손수호> 굉장히 중요하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우선 첫 번째로 언제 살해됐는지를 확인해야, 알아야 여러 용의자 중에서 진범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범행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살해 시점을 알면 추궁을 해서 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CCTV 관련된 문제인데요.

◇ 김현정> CCTV.

◆ 손수호> 최근에 CCTV 영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과도 좋고요. 과거 같으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들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될 대상의 범위를 좁히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수사력 낭비가 우려되고요. 또 사건을 초기에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범인이 또 도주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범행 시점, 즉 살해 시점과 사체훼손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범위라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이 시점, 지난 10일 무렵을 중심으로 찾았어요. 어떤 단서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 손수호> 일단 피해자 A씨가 우리나라 국민이었어요.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시신에서 지문 부분이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원 파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냈고요. 또 일정한 직업 없이 거처를 자주 옮겨 살다 보니 사건 당시 행적 추적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미궁에 빠질 줄 알았는데 빨리 용의자가 잡혔더라고요.

◆ 손수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번에도 범죄 현장 근처 CCTV 영상 분석이 주효했습니다.

◇ 김현정> 서울대공원 주변에 CCTV가 많았군요?

◆ 손수호> 많이 있었어요. 물론 유기된 장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요. 경찰이 사건 발생 시점 그 무렵에 SUV 차량 한 대가 전조등, 헤드라이트를 끈 채로 이동하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밤인데 전조등을 끄고 움직여요? 거기 되게 어둑어둑한데?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또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동선을 조사하면서 이 피해자가 노래방을 다녀왔다. 그런데 그 노래방 주변 CCTV에서 어,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던, 이동하던 그 SUV 차량을 또 발견합니다.

◇ 김현정> 아까 그 SUV 차량이 그 노래방에서.

◆ 손수호>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수사한 건데요.

◇ 김현정> 생각보다 허술했네요, 이 사람.

◆ 이 SUV의 차량의 주인이 그 노래방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방 주인 B씨가 범행 후에도 같은 차를 타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어렵지 않게 B씨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수사 착수 이틀 만인 22일 오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B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의혹이 많이 남는다. 어떤 의문점들이 있는 건가요?

◆ 손수호> 하나씩 함께 짚어보면서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살해 동기와 사체훼손의 동기.

◇ 김현정> 왜 살해했나, 왜 시신을 훼손까지 했나 하는 그 부분.

◆ 손수호> 놀랍게도 지금 살인 혐의로 체포된 B씨가 전과가 없어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에요.

◇ 김현정> 조그마한 폭력 이런 것도 없는 사람.

◆ 손수호> 일단 전과는 없어요. 어떤 범행을 했는지는 전과가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전과는 없어요. 그런데 사건 당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해서 불러줬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도우미와 말다툼을 한 후 교체를 요구했고 도우미가 나가고 나서도 둘이 말싸움을 계속 했다. 이때 불법으로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 김현정> 손님으로 온 이 피해자가 도우미 바꿔주세요 이랬는데 그거 못 바꿔준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신고하겠다. 이 말에 욱해 버렸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피해자 B씨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까? 손님이 행패 부리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런 식의 영업을 특히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더구나 전과도 없는 사람이? 이 부분은 쉽게 이해되지 않죠.

◇ 김현정> 그러니까 신고한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전과도 없는 사람이. 이거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모든 언론 보도들이 다 이것 때문에 죽였다, 이것 때문에 살해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이것 외에 뭐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일단 우발적인 살해였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을 할 정도로 B씨를 격분하게 만든 다른 사정이, 추가적인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 손수호> 아니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알고 보니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공범이 있거나. 이런 가능성도 제기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단서는 없어요. 따라서 일단은 배제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발적 살해라 하더라도요. 그 후에 사체 훼손까지 이어진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살해하는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잔인하게 시신 훼손을 했단 말입니다. 뭐 토막이라는 말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유기를 했다. 이거는 전혀 전과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우발적으로 온 손님한테 뭐 말다툼하다가 살해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다는 게 의문이다?

◆ 손수호> 그렇죠. 우선 법적으로 볼게요. 엄연히 별개의 범죄예요. 살인과 또 사체 훼손, 유기, 은닉은 별개의 범죄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훨씬 강해지는 겁니까?

◆ 손수호> 법조문이 달라요. 일단 그래서 사체를 훼손하면 사체 손괴죄가 되고 숨기면 사체 은닉죄, 버려두면 사체 유기죄인데요. 법정형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도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과 별개의 범죄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살인의 동기와 또 다른 목적을 지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워낙 이야기 많이 나와서 미국 교과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범행 후에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한 목적이 많다. 특히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는 걸 막거나 또는 시신을 용이하게 감추기 위한 경우가 많다네요.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분노, 복수심의 표출.

◇ 김현정> 너무 싫었던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 김현정> 그건 뭐예요?

◆ 손수호> 나를 알더라도 신고하면 안 돼. 이런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 김현정> 나 봤지? 나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야.

◆ 손수호> 그리고 또 경찰을 조롱하는 그런 동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또한 행위자 또 그 집단의 포악성,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게 사체 일부를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도 그렇고. 또 예전에 전쟁에서 귀라든지 코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었죠. 또는 범인의 정신적인 결함이나 아니면 잔혹한 성격 때문인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한 동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이 용의자 B씨는 어느 쪽으로 경찰이 보고 있습니까?

◆ 손수호> 전과가 없잖아요. 물론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지만 운 좋게 또는 아주 교활하게 그동안 아주 잘 피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처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범죄에서, 이 살인 행위에서 잔혹한 성격 때문에 시신 훼손까지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순간적 분노에 의해 살해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 훼손 과정 내내 그 정도의 분노의 강도를 유지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 김현정>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때문에 생긴 말다툼인데 그렇게까지?

◆ 손수호> 결국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까지 그렇게 훼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왜 서울대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등산로를 유기 장소로 택했는가. 이거는 어떻게 탐정은 추리하세요?

◆ 손수호> 사실 B씨가 서울대공원 인근에 수풀이 많다는 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고 확인한 후에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을 했어요.

◇ 김현정>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까 거기가 숲이 많다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더 멀리 가지 왜 그렇게 멀지 않은 안양에서 과천 정도로 이동했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범행 이후에 흥분 상태 그리고 또 절망 상태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계획과 행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제3자의 입장에서 사후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그거는 행위자는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자기 나름의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래요. 참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의문도 남고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사건인데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까? 그 시신을 유기한 경로, 범행 후의 행적. 이런 것도 의문이죠.

◆ 손수호> 일단 훼손 장소도 정말 노래방에서 했겠느냐라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거는 훼손 관련해서는 수도의, 물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시신을 유기한 경로와 범행 후 행적 등도 의문인데 이게 사실 경찰은 CCTV 통해서 소유 차량 확인하고 이틀 만에 검거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적발되기 쉬운 자기 차량 이용했고요. 사체 유기 후에도 계속 이용했고요.

◇ 김현정> 그리고 더 티 날 수 있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헤드라이트를 다 끄고 그 컴컴한 데서 전조등 끄고 움직이는 차는 그거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사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는 게 가장 적발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라서 나 끄고 가면 날 못 발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좀 이상하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보통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끔찍하지만 사체를 여기저기에 나누어서 유기하거나 뭐 매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당황해서 허술하게 이런 행동들을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나 원인이 있는 건지도 확인해야겠죠.

◇ 김현정> 또 하나는 과천하고 안양. 노래방은 안양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과천입니다. 그렇게 멀리도 안 갔어요. 차를 가지고 이걸 치밀하게 하려고 했다면 더 멀리도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 손수호> 어제 사실 제3자가 사후에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상한 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범행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사건 굉장히 빨리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잔여 범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손 탐정,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