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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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화) 열애 밝힌 아이돌 퇴출 "인권 침해 vs 이권 침해"
2018.10.02
조회 11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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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요. 연예,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문제인데 연예인이 연애를 해서 생긴 그 큰 이슈예요, 사실은. 아이돌 가수 현아와 이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열애 사실을 대중에 공개했다가 소속사에서 퇴출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소속사의 주장은 가수와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연예계에서 이런 유사한 논란은 늘 있어왔죠. 계약서나 혹은 소속사 규정의 권고 속에 있는 이 연애 금지 항목. 과연 위법인가, 합법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노 변호사님, 현아랑 이던 아셨어요?

◆ 노영희> 사실 저는 잘 몰랐었었는데요. 그룹 이름으로는 압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백성문 변호사의 소개로 듣겠습니다.

◆ 백성문> 지난 8월 초였는데요. 걸그룹 중에 포미닛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의 리더였죠. 지금은 해체가 됐지만. 거기의 리더였고 솔로로도 많이 활동했던 현아 씨와 후배 가수 이던 씨의 열애설이 보도가 나고 나서 소속사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돌 소속사 내에 있는 아이돌 가수 둘이 연애를 하게 되면 이건 진짜 매출과 직결이 되거든요. 확실히 그래요. 팬들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 현아와 이던 씨가 소속사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그다음에 “아니에요, 우리 사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치 거짓말한 사람처럼 돼버렸잖아요.

◇ 김현정> 거짓말한 기획사처럼 돼버리면서 주가도 막 출렁하고 이렇게 됐다. 이 가수와는 더 이상 같이...

◆ 백성문> 신뢰 관계가 깨졌다, 같이 가기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방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바로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출이 된 건 아니고 계속 공방 중인 거죠?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현아하고 이던 케이스는 사실 일반적인 아이돌 연애 금지 이슈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오늘 일단은 좀 넓게 기획사에서 가수와 계약할 때 이 연애 금지 항목을 공개적으로 넣거나 혹은 이면으로 암암리에 이렇게 금지하는 조항에 넣는 것. 과연 이게 타당한 일인가. 합법인가 위법인가.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저희가 두 변호사의 입장을 임의로 나눴습니다. 아까 유튜브 화면에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뭘 뽑으셨습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당연히 그건 문제다. 인격권 침해다, 연애 금지라니요.

◇ 김현정> 연애 금지는 기본권 침해, 인격권 침해. 이면이든 계약서에 넣는 거든 절대 안 된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잘못 뽑은 것 같기도 하고요. (웃음)

◇ 김현정>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 백성문> 그런데 사실 다른 일반 직종하고 이 아이돌 그룹은 조금 달라요. 아이돌 그룹은 처음에 연습생 시절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때 연습에 몰두하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명해졌을 때 연애를 하게 되면 진짜로 팬들이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보면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 이 가수들한테는 하지 마라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이건 금지할 수도 있다.

◆ 백성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금지할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이 아이돌 가수들도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연애 금지 가능, 회사.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 변호사님처럼 가수도 기본권 있다. 기본권을 넘어서는 연애 금지 조항이란 있을 수 없다 생각하시면 노변, 연애의 자유.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주제를 재판정에 올리면서 과거 우리 재판정에서 했던 사안이 떠올랐어요. 한 항공사에서 기장이 수염 기르는 걸 금지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소송이 실제로 갔어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그랬더니 항공사에서는 우리는 서비스업이다. 기본권을 넘어서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수염 마땅히 깎게 할 수 있다, 기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주장했고 기장 측에서는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수염 기르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는 기본권이다, 나의 인격이다, 나의 자유다. 이걸로 한번 우리 재판정에 올렸던 그 사건이 사실 떠올랐거든요.

◆ 백성문> 저는 안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명백하게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 정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장 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아, 그건 인격 침해 맞지만 이거는 인격 침해가 아니다? 그럼 연애는?

◆ 백성문> 다르죠. 기장. 기장은 뭐 하는 직업이죠? 비행기 조종하는 직업이죠. 수염이 있으면 조종을 못 하나요?

◇ 김현정> 하죠.

◆ 백성문> 그러니까요. 수염과 비행기 조종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때 회사의 입장은 뭐냐 하면 기장이 수염 기르고 좀 덥수룩하고 지저분해 보이면 타는 승객들이 우리 비행기에 대한 신뢰를 덜 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 이거였어요.

◆ 백성문> 비행기 타실 때 기장 보신 적 있으세요?

◇ 김현정> 있어요. (웃음)

◆ 백성문>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일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아이돌 그룹의 팬들은 정말 연인처럼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 가수를.

◇ 김현정> 아, 팬이 가수를 볼 때...

◆ 백성문> 그러면 소속사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팬이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애설이 터졌어요, 한 그룹에서. 그리고 다음에 싱글 앨범이 딱 나오면 그 신곡 쇼케이스의 숫자, 그 팬들 오는 숫자가 반으로 줍니다. 실제예요, 이거는.

◇ 김현정> 열애 사실을 밝히기 전과 후가 확 줄어요?

◆ 백성문> 확 줄어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저도 원래 연애 금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순수하게 소속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아이돌 그룹을 하나 만드는 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연습생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6년, 7년 이렇게 하죠.

◇ 김현정> 그냥 투자하는 거죠.

◆ 백성문> 그렇게 다 투자를 해서 만들어놨는데 연애를 해서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수염 사례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유튜브로 줄리*** 님이 ‘보세요, 지금 라디오 재판정에 나오는 백 변호사님 복장까지도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마당인데.’ 저희가 화면 안 보는 사이에 지적들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웃음)

◆ 백성문> (웃음) 저는 안 깎습니다.

◇ 김현정> 그런 마당에 연예인의 연애 또 기장의 수염. 이것들은 다 지장이 있다. 타격이 된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문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연예인이 물론 어느 정도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될 기본권은 분명히 있다. 아무리 회사의 주가가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이 상품이기 때문에 내지는 우리들 영업 활동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마저도 숨겨야 된다는 건 좀 부당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본능도 중요한데 지금 소속사가 주장하고 있는 건 신뢰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연애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신뢰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 서로 간에 좋아한다는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발표해 주기를 원했던 거고 바깥에는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 노영희> 결국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백 변호사님이랑 사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 달라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거짓을 강요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들에 대해서 퇴출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이번 사건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다시 돌아오면 현아와 이던 씨 사건을 얘기하면 여기는 열애 금지보다 더 컸던 게 회사가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 아니다, 우리 사귀는 것 맞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에요.

◇ 김현정> 바로 다음 날 가수는 인정해 버린.

◆ 백성문> 이 부분인데 사실 회사 측에서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이익에 많이 침해가 되니까 일정 부분 인정을 해 주고 양해를 구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 정도의 신뢰 관계는 서로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 대중에게는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소속사 입장에서는 그것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깨고 아니야, 우리 사귀는 것 맞아라고 했다라면 회사 이익을 굉장히 심하게 침해한 거예요. 신뢰 관계를 해한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깐 질문. 연습생으로 기획사하고 계약을 할 때 항목에는 못 쓰게 돼 있어요. 항목에는 못 쓰도록 법에 돼 있지만 이면으로는 다 연애 안 하겠다. 특히 사내, 이번에는 또 사내 연애였거든요. 사내 연애 같은 거 안 하겠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는 겁니까?

◆ 백성문> 모든 소속사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꽤 많은 소속사들이 연습생으로 들어오면 연습생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자질만 보고 뽑아서 5년이고 6년이고 투자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서는 그냥 화려하다고 하지만 어마어마어마어마하게 연습을 많이 해요. 거기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그러면 이제 그 멤버가 되기 힘들고 결국 그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고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10대 초중반 그 제일 민감한 시기에 연애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럼 그 소속사에서 하고 있는 연습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은 다 줍니다, 이거는.

◇ 김현정> 있군요.

◆ 백성문> 그럼요.

◇ 김현정> 동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또 구두상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 백성문> 물론 법적으로 연애를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 회사 이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들어왔다면 일단 들어와서 연습생일 때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스타가 됐을 때도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봐야죠.

◇ 김현정> 그럼 법적으로는 어떤가를 노 변호사님 설명을. 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노영희> 일단 연애 금지령은 민법상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누구랑 무슨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절대 이혼 안 해, 절대 결혼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연예기획사에서 쓰는 전속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계약서에 그런 게 많이 써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아이돌을 지망하는 연습생들의 계약서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회사하고 여러 번 너무 열악한 지위에서 싸우는 것을 제가 많이 도와드렸었기 때문에, 특히 계약서가 가지는 효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기에는 회사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회사에 누를 끼치게 되면 어마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내야 된다는 조항이 못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백변님처럼 말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분들, 그 연습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덜미,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한다고 그러면 잘못이라고 보지만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지 않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 김현정> 본능에 관한 것이다, 인간 본능.

◆ 노영희> 또 하나는 거짓말을 강요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또 본인이 거짓말을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처럼 생각하시면 노변 보내주시면 되고요. 청취자 의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최** 님, 사적인 연애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이건 연예 사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기준에는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 님은 사귀는 것, 누구를 좋아하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젊은 남녀가 사랑한 거니까. 연애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연예인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문제시하고 퇴출하고 계약서든 구두건 금지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5***님, 연예인이라고, 아이돌이라고 사랑도 못 하나요? 인권 침해입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김** 님은 어쨌든 구두로든 뭐든 약속을 하고 연습생으로 들어왔으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먼저죠. 연예 기획사는 뭐 땅 파서 사업합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에 2013년에 AKB48이고 일본 최대 아이돌 그룹입니다. 여자 아이돌 그룹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소속 가수 중의 1명이 남자 연예인 집에서 나오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그때 바로 퇴출 얘기가 나와서 삭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비는 영상까지 나왔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제가 사진 본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연예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슈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직종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규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당분간 금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압수하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 백성문> 그렇죠. 대외적으로 자꾸 연락하고 나가고 하면 연습이나 이런 활동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 거 당연히 인권 침해죠. 지금 딱 인권 침해잖아요. 아까 노변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특수한 직종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결과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결과.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이쪽이네요. 아이돌들, 연예 기획사의 연애 금지 규정. 과연 합법이냐 위법이냐. 회사의 이익이냐, 인권 침해냐.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65%:35%. 65:35로 인권 침해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많이 나왔네요, 35%면. 저는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 김현정> 연애는 자유라고 보십니까, 속마음은?

◆ 백성문> 그럼요.

◇ 김현정> 속마음은 그렇다. 하지만 35%의 분들은 회사의 이익, 연예 기획사는 땅 파서 장사하는가.

◆ 백성문> 사실 그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현정> 이쪽의 이익도 맞다는 편을 들어주셨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주제인데 워낙 민감한 주제여서 오늘 한번 재판정에 올려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