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
◆ 노영희> 백 변호사님에게 기회를.
◆ 백성문> 왜 이러세요? 미리 얘기를 하고 하셔야죠.
◆ 노영희> 매번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노 변호사님이 인사말 너무 길게 해서 제가 말을 못 해요. 진짜 억울합니다.
◇ 김현정> 방심하고 계시던 백 변호사.
◆ 백성문> 이렇게 기습을 하시네요.
◆ 노영희> 내가 뭐라고 했다고.
◇ 김현정> 애드리브로라도 재연해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백성문> 딱히 제가 안 하던 게 버릇이 돼서 갑자기 하려니까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메리 크리스마스라도 한번 하세요.
◆ 백성문>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날씨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 김현정>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이런...
◆ 백성문> 저도 사실 지금 목이 약간 간질간질해서. 요즘에 마스크 쓰고 기침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 노영희> 너무 구차하다.
◇ 김현정> 상투적인 인사.
◆ 백성문> 그래도 어떻게든 하고 있잖아요, 지금.
◇ 김현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뭐요.
◇ 김현정> 인사는 맡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노영희> 싫어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기여를 했는데.
◇ 김현정> 다음 주도 그럼 백 변호사님의 인사 한번 우리가 기대를 다음 주는 해 보도록.
◆ 백성문> 알겠습니다. 준비해야 되네.
◇ 김현정> 하고 백 변호사 오늘 의상은 봄 같은 의상 입고 오셨어요, 파스텔톤.
◆ 백성문> 색깔만.
◇ 김현정> 좋아요. 모자랑 같이 오늘도 고딩 차림 오늘도.
◆ 백성문> 저는 화요일은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왜요?
◆ 백성문> 이러고 제 라디오 가서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 김현정> 운동 차림이에요, 이게 지금?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오늘 괜찮아요.
◆ 백성문> 그리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TV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 노영희> 저도 물어봐주세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오늘 멋지게 정장 입으시고.
◆ 노영희> 저는 항상 정장 입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왜요?
◆ 노영희> 재판 가야 해요.
◇ 김현정> 두 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오늘 뭐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뜨거운 사건 하나를 잠깐 다루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뭐냐면 아직 검찰이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미리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아니면 내일 김혜경 씨의 트위터 명예 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불기소가 무혐의로 보면 되는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 노영희> 증거 불충분.
◇ 김현정>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이재명 지사의 형 정신병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이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럴 가능성이 높죠.
◇ 김현정> 높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들 하셨어요?
◆ 백성문> 사실 저는 양쪽 다 기소가 될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김혜경 씨 수사에 관련해서 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고. 뭐 수사 지휘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큰 사건에서 검찰과 전혀 상호 교감 없이 단독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일단 검찰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이게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재판이 가능해야 하는데 결정적인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없었고. 압수 수색에서도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 했고.
◇ 김현정> 김혜경 씨의 휴대폰을 손에 넣는데 실패했다.
◆ 백성문> 그렇다 보니까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는 걸 확신, 100% 확신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 김현정> 트위터 본사에서는 확인 안 해 주고.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김혜경 씨의 계정이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계정을 김혜경 씨가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심 끝에 이건 기소를 해도 공소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게 일단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검찰청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 마치고 힘들겠다라고 결론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법리적으로 힘들파는 판단을 내렸다. 노 변호사님도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 노영희> 저는 사실 일요일날 어떤 신문사에 시론을 써서 보내줬는데 그 결론은 아까 앞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혜경궁 트위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정황증거만 잔뜩 쌓여 있는 경우에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이게 하나가 포인트고 하나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데 이 혜경궁 김씨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와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불기소하게 되면 또 궁찾사 대변인인 이정렬 변호사나 다른 야당 공세 또 혹은 다른 일반 여론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고민이고.
◇ 김현정>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인 거군요, 법리적인.
◆ 노영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결국은 그랬는데 결국에는 기소 안 하는 쪽으로.
◆ 노영희>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재명 지사 건은 다른 건이죠. 형 강제 입원건. 이거는 어때요?
◆ 백성문> 과거 검사 사칭 사건도 있고 대장동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효과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전부 다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를 할 것으로 현재까지 나온 보도상 그런데 이재선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 김현정> 진술이.
◆ 백성문>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진술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됐는데 분명히 선거 직전에 확정돼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소하기로 결정한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 법리적으로 봐도 기소가 될 거라고 다들 보신 거예요. 유죄 선고 가능성은 어떻게. 여기까지는 좀 너무 나가는 건가요?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 사칭 건은 유죄 선고하기가 쉬울까?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확정 판결이 나서 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또 대장동 개발 이익 등 수치가 나온 근거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무조건 아니라고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는 친형 강제 입원이 조금 이재명 지사에게는 위험하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 김현정> 법리적으로.
◆ 노영희> 왜냐하면 본인이 친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물론 진단을 위해서 대면을 위한 입원을 시도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수죄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직권 남용은 없었다 주장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검찰이 공식 결론을 발표한다니까요. 그걸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미리 좀 예고편처럼 법리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본격 주제로 들어가보죠. 이것도 아주 뜨거워요. 얼마 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아주 뜨겁게 공개 변론을 펼쳤던 주제입니다. 우리의 연금, 보험 이런 것과 다 연결된 주제. 일반 육체 노동자는 과연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법적인 연한은 지금 현재 6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65세로 연장을 해야 한다. 아니다, 시기상조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가지고 공개 변론을 왜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 백성문> 일단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동 연한이 뭔가. 쉽게 말해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의 상한.
◇ 김현정>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얼마에 하는 그거 문제가 아니라.
◆ 백성문> 그게 아니고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 육체 노동이라는 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이렇게...
◇ 김현정> PD나 이런 거 말고.
◆ 백성문> 앉아서 하는 일 말고 실제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 육체 노동자의 그 가동 연한. 그러니까 언제 몇 살까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사실 1989년에 60세로 결정이 되고 나서 법원에서. 계속 60세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하급심에서 60세로 판단하기도 하고 65세로 판단하기도 하고.
◇ 김현정>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 백성문>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4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재판부는 가동 연한. 이 4살 아이가 나중에 장차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는가를 감안해서 60세까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고.
◇ 김현정> 그러니까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살아 있었으면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는가.
◆ 백성문> 이만큼 돈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일실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거. 그걸 계산해서 손해 배상 액수를 산정을 했는데 가족들이 불복했어요. 무슨 60까지냐. 65세까지로 해야지.
◇ 김현정> 요즘 65까지 육체 노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65까지 계산해서 손해 배상해달라.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 백성문> 그렇게 해서 올라왔고 또 하나는 목포에서 난간 추락사로 사망한 전기 기사의 가족들이 이거 배상을 해달라, 목포시를 상대로.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은 육체 노동의 가동 기간은 65세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목포시가 무슨 65세냐. 대법원이 지금까지 해 온 건 60세인데.
◇ 김현정> 현행은 60세까지다.
◆ 백성문>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이렇게 판단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이제 통일된 판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11월 29일날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상향 여부에 관련해서 공개 변론이 열렸던 겁니다.
◇ 김현정>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변호사님 의견을 제가 임의로 좀 나눠드릴게요. 오늘도 이 카드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카메라 보시면서 유튜브 화면 보시면서 한번. 노 변호사님은 65세로 연장할 때가 됐다. 백 변호사님은 시기상조다, 60세가 맞다 쪽을 뽑아주셨어요.
◆ 노영희> 지금도 늦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도 늦다? 지금 일찌감치 바뀌었어야 한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두 분의 일단 이유를 빨리 잠깐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55세 정도를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봤다가 89년도에 60세로 상향 조정하고 지금 29년째예요.
◇ 김현정> 원래는 55세였어요?
◆ 노영희> 그랬는데 89년도에 55세에서 60세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 수명이 71.2세다. 그러니까 사람이 70살까지 살 수 있는데 55세까지만 일을 하겠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남자 79.3세, 여자 85.4세예요.
◇ 김현정> 여자 85.4세.
◆ 노영희> 그럼 그때보다 89년보다 지금 사실 10살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연령을 늦추는 게 맞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60세 됐다고 이제 그만 쉬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 김현정> 사실 60대분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민망할 정도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 김현정> 굳이 또 그걸 밝히지 않으셔도.
◆ 노영희>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 백성문>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분들은 높습니다, 가동 연한이. 예를 들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70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육체 노동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육체 노동.
◇ 김현정>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라고 하면 어떤 걸.
◆ 백성문> 건설사, 일용 근로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 김현정> 경비직을 하신다든지 공장에서 일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 백성문> 지금 말씀하던 것처름 평균 수명 많이 늘었죠. 기대 여명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이라고 있어요, 건강 수명.
◇ 김현정>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
◆ 백성문> 그렇죠, 그렇죠.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건강 수명은 좀 낮아졌습니다.
◇ 김현정> 진짜요?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살 수는 있는 거지만 실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그렇게 건강 수명이 확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수명은 올라갔지만 건강 수명은 거의 그대로거나 조금 더 뒤로 왔단 말이에요.
◇ 김현정> 내려갔다.
◆ 백성문> 그렇다면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을 더 올리는 게 건강 수명을 기초로 해 보면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래 살지. 앞으로 많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무조건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을 늘리자라고 하는 건 이 건강 수명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시기상조, 60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이제 늘릴 때가 됐다 생각하시는 분은 노변, 늦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65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는 백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오로지 사람의 노동이나 근력을 가지고 힘을 써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만 지금은 기계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요. 사람의 힘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 김현정> 노동 현장이라 할지라도?
◆ 노영희> 그럼요. 기계라든자 자동화 설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힘 자체를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 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5세 정도 올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계 자동화 설비가 돼서 과거보다 덜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오롯이 육체로만 해야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업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계하고 자동차 설비가 많이 돼서 뭘 좀 덜 들거나 이렇게 하나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험 가입하잖아요. 우리 다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다 가입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가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분들이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 김현정> 이거 늘어나면?
◆ 백성문> 배상이 더 늘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
◆ 백성문> 배상이 더 느니까.
◇ 김현정> 그 생각을 못 했네.
◆ 백성문> 교통사고로 누군가 사망을 했을 때 기대 수명을 60세로 하는 것과 65세로 하는 건 5년치예요. 5년치 별도로 더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 김현정> 그러니까 65세로 법적인 가동 연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자동차 보험금도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
◆ 백성문> 제가 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니까 야박하다, 야박하게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 김현정> 참고하셔라.
◆ 노영희> 야박하네.
◆ 백성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로자, 건설업 근로자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20일 정도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과잉 배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잉 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무조건 나이를 깎자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었던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 수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무조건 야, 이거 내 정년이 60세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일반 정년과 다릅니다, 이건. 그리고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되죠.
◇ 김현정> 회사의 정년 요구하고는 상관 없는 거예요?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내가 배상해 줘야 될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배상받을 걸 생각 안 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내가 보험료 조금 더 낼 수 있지만 이게 유지가 되면 훨씬 많이 받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컨대 만약에 65세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일실 이익은 언제까지 계산합니까? 60세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 미국은 65세, 영국은 65에서 72세 중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본은 67세, 독일은 정년 67세거든요. 지금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지급 시기는 65세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 김현정>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태 님은 건설 현장 가보세요. 65세가 수두룩 합니다. 독수리오형제도 현장직인데요. 70세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70대분들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65세로 연장해야 된다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반대 의견은 없어요, 지금? 왜 하나도 안 줘요?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서 지금 저기다 우리 PD가 몇 개 뽑아서 적어주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 노영희> 어머나.
◇ 김현정> 그럴 리는 없고 그러니까 쭉 이유를 적어주신 분이 아직 지금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백 변호사님 쉽지 않을 거 같아요.
◆ 백성문> 제가 오늘 뽑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 김현정> 백변, 백변 이렇게 이름만 말하는 문자들은 많이 오는데 이유들을 안 적어주셨다고. 여러분, 이유. 그러니까 백변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지금 좀. 여기 하나 왔네요.
◆ 백성문> 힘드네요.
◇ 김현정> 육체 노동을 65세까지 하는 걸로 가면 건강에 힘이 든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65세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해 보죠, 1분씩만 더.
◆ 백성문> 일단 지금 아마 대부분 듣는 분들이 지금 우리 평균 수명 그렇게 올라가고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일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걸 왜 가동 연한을 60세로 낮추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년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별로 다 다르게 봐요.
◇ 김현정> 회사 정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냥 손해 배상해 줄 때의 그겁니다.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 65세, 변호사 70세.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동 연한이라는 건 손해 배상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만큼 벌 것이다를 산정해야 되니까 그 기준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연금 지급시기가 65세니까 그러니까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서 65세로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사실 고령화 사회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 거고 그거하고 육체 노동 능력이 향상이 됐으니까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만든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걸 높여놓으면 이제 청년 실업률하고 연계될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은 노 변호사님은 더 설득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 백성문> 안 하셔도 돼요.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집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나왔을 거라는 감은 드시죠.
◆ 백성문> 그럼요.
◆ 노영희> 그렇게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 김현정> 많은 분들이 이미 89년에 노인의 개념과 지금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고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86:14. 86%:14%로 육체 노동 인정받는 연령은 65세로 연장할 때가 됐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초유의 100:0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 김현정> 기회를 더 많이 드렸어요, 백 변호사님께.
◆ 백성문>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뭐 이건...
◇ 김현정>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러분 의견 듣는 걸로 하죠. 두 분 고생하셨어요.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