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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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0(목) [Why뉴스] 전두환도 골목성명 냈는데, 양승태는 왜 대법원을 고집할까?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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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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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대기자)

예고드린 대로 권영철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날짜가 오늘인 줄로 아셨던 분이 꽤 많으셨던 거 같아요. 내일이죠? 1부에서부터 오늘 검찰 소환되는 날인데 왜 그것부터 뉴스 안 나옵니까? 막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오늘 아니고요. 내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뉴스쇼에서는 하루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 권영철> 피의자 신분이죠. 내일 9시 반에 출두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검찰청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왔어요.

◇ 김현정> 대법원 찍고 간다고요?

◆ 권영철> 네. 전직 대법원장이지만 이제는 평범한 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 의도적으로 대법원을 끌고 들어가려는 재판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대법원을 끌고 들어가려 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왜 대법원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가. 일단 대법원에서 성명을 아주 제대로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 권영철>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대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울타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양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양 전 원장이 오전 9시쯤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문 안쪽 로비에서 기자 회견을 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과 협의가 안 되면 정문 밖에서 할 수 있다.

◇ 김현정> 희망하기는 로비 안쪽이고. 그러니까 건물 안이고.

◆ 권영철> 건물 안이 아니고 정문에서 안에 들어가는 동안 공간이 있거든요. 바깥에는 시위대가 내일 많을 겁니다. 그 시위대들과 충돌을 피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 김현정> 허가를 안 해 줄 경우에는 밖에서 할 수도 있다?

◆ 권영철> 그렇죠. 양 전 원장 쪽은 대법원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 안이건 밖이건 입장문을 읽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겠다. 그러면서 포토 라인 패싱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 김현정> 지금 대법원이 난감할 것 같은데. 대법원하고 그럼 조율이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 권영철> 대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협조 요청을 하거나 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언론에만 통보한 겁니다.

◇ 김현정> 협조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권영철>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 김현정> 당연하죠?

◆ 권영철> 양 전 원장도 법조인이고 변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런 절차를 따지는 일들이 법조인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은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다른 의도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 권영철>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으니까 통보나 협조 요청 없이 양 전 원장이 일방적으로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직 원장이 오는데 경비들이 막으면 그게 또 기삿거리가 되고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조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언론에만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뚫고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거기서 못 들어가게 하면 오히려 동정심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 권영철> 법조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협조 요청이나 허가 신청서를 낼 경우에 대법원에서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적절치 않다고 반려하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오히려 그렇게 되면.

◆ 권영철> 그래서 사법 행정의 달인답게 머리를 잘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주제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 사안에 왜 그것을 엮으려고 하는가. 첫 번째.

◆ 권영철> 첫 번째는 아직도 자신이 대법원장인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승태 씨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 전까지 대법원장을 지냈다고 대법원 안에 무작정 들어가서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게 아닌가. 법조인들은 양 전 원장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이 대법원장인 줄 아나.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법부의 앞날은 생각 없이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듯하다는 등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조인들 얘기예요?

◆ 권영철> 유정훈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716, 503도 청와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 김현정> 골목에서 했죠, 자기네 집 앞에서. 청와대 찍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전직인데?

◆ 권영철>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죄가 있으면 검찰 조사받고 법원에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 나면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만기 출소하는 것이야말로 법 앞의 평등을 체화하여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대법원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 권영철> 법관들이여 일어나라. 아니면 양승태 키즈들이여, 궐기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요?

◆ 권영철> 양 전 원장이 대법원 건물을 뒷배경으로 해서 성명을 발표하겠다는 거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사법부의 상징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 김현정> 내가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 지낸 사람인데 지금 검찰에 가서 이제 수모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판사 여러분. 이런 메시지?

◆ 권영철> 수도권의 한 부장 판사는 본인은 여전히 사법부를 상징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내가 사법부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 아니겠냐면서 영장 전담 판사, 1심, 2심을 맡게 될 판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어쨌든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는 하지만 판결은 또 판사가 내리는 거니까.

◆ 권영철> 그렇죠.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뻔뻔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다. 판사들을 향한 메시지다. 판사들이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을 끌어들이려는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권영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현 대법원장에게?

◆ 권영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은 골목 성명을 발표하거나 포토 라인 앞에 섰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논란이 일 걸 알면서도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거는 내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현 대법원장의 책임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 김현정> 자기가 포토 라인, 대법원 앞 포토 라인 앞에 서는 게 현 대법원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죠.

◇ 김현정> 수사 오케이를 내린 현 대법원장. 보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소 이런?

◆ 권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서게 된 건 자신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군림하면서 사법 농단을 했기 때문인데 그게 현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묻힐 걸 네가 왜 나서서 드러나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신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한 게 아니라 현 대법원이 자신이 검찰에 소환되게 만든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아마 현 대법원장이 곤란할 만한 장면을 지금 만드는 건 분명하다. 이 말씀이세요.

◆ 권영철> 그렇죠. 한 현직 중견 법관은 한마디로 대법원에 공을 넘기는 것이다. 끝까지 대법원을 끌어들이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김현정> 네 번째 이유도 있나요?

◆ 권영철> 겉으로는 설마 구속이야 되겠냐라는 생각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김현정>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왜 대법원으로 가요?

◆ 권영철>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들한테 나를 구속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는 거죠. 이게 아직은 양 전 원장이 대법원에서 예정대로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입장을 밝힐지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나올 때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 권영철> 그런데 이런 입장을 공개한 건 그래도 앞의 분석 외에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거의 7:3입니다. 기각이 7. 그래도 발부되지 않겠냐는 3 정도인데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모두 책임이 입증되는 것들이다. 양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한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들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말했거든요. 서기호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이 재판장이면서 행정처 사법 행정 총괄권자라는 두 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걸 악용해서 대법원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당연히 구속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혹시 구속될지도 모르니까 나를 구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대법원에 가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압력을 넣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핵심인 임종헌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혐의 입증이 됐다고들 보는 거예요?

◆ 권영철> 검찰에 확인을 하니 임종헌 차장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아도 충분하다. 일부 혐의는 꼬리가 잘릴 수 있겠지만 임종헌 차장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가 확보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규진 전 상임위원회의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뭐였죠, 그 수첩?

◆ 권영철>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걸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국정 농단 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 김현정> 이규진 수첩이 있군요. 그러면 지난 6월 기자 회견.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봤던 장면인데 그 기자 회견 때 그런 일 결코 없다고 했잖아요.

◆ 권영철>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김현정> 그럴까요?

◆ 양승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 권영철> 이게 그렇지만 강제 징용 사건만 해도 양진호 원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없다고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말이 거짓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것뿐만 아니라 판사 블랙리스트. 판사들한테 불이익 준 그 사건도 나는 전혀 관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 권영철> 역시 양진호 원장 얘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 양진호>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 권영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서기호 변호사가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빅엿 등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가 재임용에서 탈락이 됐죠. 김동진 부장판사 건도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를 보고 지록위마, 무신불립.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궤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죠. 이게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이 거짓말이다. 서기호 변호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도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게까지요. 일단 검찰의 입장은 구속 영장 청구한다는 거죠. 전 대법원장이든 더 높은 사람이든 우리는 구속 영장을 지금 이 정도면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 권영철> 내일 소환 조사를 한 뒤에 다음 주 초, 14일이나 15일쯤 구속 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동시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안전본부 행정처장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게 구속 영장이 아니라 기소 범위입니다. 사법 농단이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으로 이어지는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소하는 거는 재판에 넘기는 거지만 기소 외에 기소하는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전선이 넓어지기도 하고고 또 현직 법관들은 바로 탄핵 대상으로 가게 됩니다.

◇ 김현정> 바로 가요?

◆ 권영철> 국회가 움직여야 되긴 하는데 검찰은 위법, 불법으로 따지지만 국회는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로 따지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재판하고 상관이 없죠.

◆ 권영철> 증거는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검찰의 공소장뿐만 아니라 국정 조사가 열려야 합니다. 국정 조사에서 검찰,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들을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국회가 결정은 안 했지만 그게 결정이 나는 순간 대상은 기소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 권영철> 기소 대상이 중심이 되겠죠.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 위반을 한 법관들은 당연히 탄핵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내일 몇 시라고 하셨죠, 포토 라인에 서는 게?

◆ 권영철> 9시 반이고 대법원에서 발표하는 게 9시라고 합니다.

◇ 김현정> 9시. 대법원에서 하겠다.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변에서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지 이걸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 권영철> 사실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법원장답게 당당하게 법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