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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8(월) [Why뉴스] 국회의원 재판청탁, 왜 서영교 이름만 나올까?
2019.01.28
조회 93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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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대기자)
지금 이선정 님 외 0682님 등등등이 미국 변호사한테 제대로 걸렸네요. 국제 망신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러셨고 무엇보다 놀라셨어요, 지금. 박종철 의원, 폭행한 사람한테 80%, 예천군 의회 20%. 이런 게 아니라 공동 책임이랍니다, 56억 원에 대해서. 박종철 의원이 돈 없으면 예천군 의회가 그걸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못 내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 수입 압류. 권영철 대기자.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참 기막힌 상황이네요, 이거.
◆ 권영철>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걸 가볍게 취급하는데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김현정> 56억 원에다가 여기다 징벌적 배상 더하면 100억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변호사가.
◆ 권영철> 우리와 사법 제도가 다르기는 한데 사실 좀 들어보면 우리가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왜 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절절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잘 뽑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잘 뽑아야 되는구나. 아이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와이뉴스 가죠. 오늘 와이뉴스. 국회의원 재판 청탁. 서영교 의원뿐인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 권영철> 사실은 우리가 재판 청탁을 서영교 의원만 뭇매를 맞는 형국인데요. 서영교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이나 됩니다.
◇ 김현정> 이미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긴 했습니다마는, 듣기도 하고.
◆ 권영철> 언론들도 보도를 중간중간 해 왔습니다.
◇ 김현정> 오늘 종합적으로 보죠. 거기 또 새 인물이 들어갈 수 있고. 서영교 의원 외에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누구누구입니까?
◆ 권영철> 민주당에서는 서 의원과 유동수 의원, 전병헌 전 의원이고요. 한국당에서는 홍일표 의원과 얼마 전에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의원, 노철래 전 의원 등 6명입니다.
◇ 김현정> 총 6명. 어떤 청탁을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누가?
◆ 권영철> 이게 뭐 6명을 다 언급하자면 좀 길기는 합니다만 1차 공소장에는 유동수 의원과 홍일표 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임종헌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예요.
◆ 권영철> 유동수 의원의 경우에 2016년에 4.13 선거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장을 혼내달라고 법원 행정처가 다른 요직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동수 의원에게 부탁을 해요. 국회에서 유동수 의원이 실제 특허청장 상대로 발언을 합니다.
◇ 김현정> 혼을 냈어요?
◆ 권영철> 네. 그리고 임종헌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에게 시켜서 유 의원의 항소심 재판 전략을 짜줍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이 돼요. 300만 원은 의원직 상실이지만 90만 원은 유지하게 되죠.
◇ 김현정> 아주 다른 거네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홍일표 의원은요?
◆ 권영철> 홍일표 의원은 2013년부터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 계좌로 정치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재위에서 지금 선관위가 선거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때 임종헌 차장이 양형위원회 판사에게 대응 전략, 수사 대응 전략을 짜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홍일표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가 총력을 기울이던 상고 법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한국당 홍일표 의원. 이군현 의원은요?
◆ 권영철> 이군현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날 의원직 상실했죠. 그때까지는 의원이었는데 이군현 전 의원도 보좌관 급여를 일부 돌려받아서 2억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을 했고 또 정치 자금을 고교 동문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한 혐의로 이것도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임 전 차장이 이것도 심의관에게 검토하도록 시키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행정처 내부 보고 양식이 아닌 법원 마크와 작성 명의가 없는 양식으로 보고해 달라. 실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노철래 의원님은요? 역시 전 의원입니다.
◆ 권영철> 노철래 의원은 18대 비례 대표, 19대 경기도 광주에서 19대 의원을 지냈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에 경기 광주시장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양 모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게 1심부터 재판 전략을 짜주라고 그러고 임종헌 차장이 성남지원장에게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가벼운 혐의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구속이 돼서 형이 확정이 됐죠.
◇ 김현정> 그렇군요. 우리 어디까지 왔습니까? 전병헌 전 의원 남았네요.
◆ 권영철> 전병헌 전 의원은 구속돼 있는 보좌관을 석방할 수 있는 길을 알아봐달라는 것이었고.
◇ 김현정> 보좌관 석방.
◆ 권영철> 네. 서영교 의원은 이미 다 알려진 대로 지인의 아들 성추행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아까 1차 공소장에 써 있는 사람이 유동수, 홍일표. 2차 공소장. 그러니까 임종헌의 2차 공소장에 들어간 이름이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공소장, 검찰이 쓴 공소장에 들어간 사람만 6명이라는 겁니다.
◆ 권영철> 일단 이 중에 홍일표, 유동수 의원은 본인이 청탁한 걸로 지금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군현, 노철래 의원의 경우에 누가 청탁을 했느냐.
◇ 김현정> 알아서 해 준 건지, 판사가.
◆ 권영철> 본인이 한 건 아닌데 임종헌 전 차장의 진술에 나오는 얘기를 보자면 당시에 새누리당 법사위원 중에 누군가가 청탁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특정되지가 않는군요, 누구인지가.
◆ 권영철> 새누리당 7명인데 그중에 법률가 출신이라고 지나간 듯이 한 얘기가 있어요. 법률가 출신이 4명입니다. 권성동, 김진태, 주광덕, 여상규.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고 김진태 의원이 여당 간사였고 여상규 의원은 원래는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1년씩. 권성동,여상규가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성동 의원이 분당하고 탄핵 문제가 되면서 끝까지 임기를 다 마쳤죠.
◇ 김현정> 오늘의 와이. 결국 공소장에 들어간 의원들 이름은 6명인데, 전현직. 6명인데 왜 서영교 의원만 계속 거론이 되는 건가. 왜입니까?
◆ 권영철> 서영교 의원은 청탁 과정과 절차가 너무 상세하게 나옵니다.
◇ 김현정>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 권영철> 보좌관이 서영교 의원에게 얘기하니까 바로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 판사가 그 청탁 내용을 메일로 임종헌에게 보내고 임종헌이 또 북부지법 원장에게 전화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다른 전현직 의원의 경우는, 5명의 경우는 구체적인 청탁 경위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 권영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전달했다. 이런 게 잘 안 도는 거죠. 전병헌 의원은 본인이 청탁한 걸로 나오는데 보좌관 문제니까... 문제는 가장 안 나오는 게 이군현, 노철래 의원의 청탁을 누가 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게 누가 했는지는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되기 전에는 홍일표, 유동수 문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구속된 뒤에는 묵비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그래서 지금 누가 했는지는 전혀... 이군현, 노철래 의원 이게 핵심인데 심의관들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하고 그 문건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누군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누구인지가. 그러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 법사위원이 누구누구누구예요?
◆ 권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오신환. 이렇게 7명인데 이 중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여당 간사. 주로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민원 창구가 법사위원장이거나 여당 간사가 주로 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위원장이나 간사?
◆ 권영철> 네, 그런데 위원장은 권성동이었고 간사는 김진태 의원이었는데 둘 다 검사 출신이죠.
◇ 김현정> 그렇네요.
◆ 권영철> 제가 검찰의 검사장급 간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급 간부 시절에 청탁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법사위원장은 그냥 좀 잘 살펴봐달라라는 운을 떼는 정도고 간사는 이거 이러하니까 어떻게 봐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에게 취재 기자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임종헌 문제를 포함해서 재판.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좀 다른 동료 국회의원이나 검찰에서도 김진태는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 생각해 보면.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이 부탁하기가, 판사가 판사한테 부탁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 권영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여상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원이었고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하반기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친정인 법원을 감싸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인데 여상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거든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박지원>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좋지.
◆ 여상규>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 박지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여상규> 뭐가 잘못됐어요?
◆ 박지원>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됐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 여상규> 이런, 당신이?
◆ 박지원> 뭐 하는 거예요?
◆ 여상규> 뭐야, 이게 지금!
◇ 김현정> 기억나시죠. 여상규 법사위원장하고 박지원 의원간의 설전. 뜨거웠어요.
◆ 권영철> 법사위원인데 당신이 판사야. 이제 이 문제까지 나오게 된 거죠.
◇ 김현정> 당신이라니 막 이러면서.
◆ 권영철> 그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국회 상임위에서 친정인 법원을 감싸는 게 여상규 의원인데 또 권성동,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임종헌 전 차장보다 사실 후배입니다. 그런데 여상규 의원은 6년 선배예요. 아무래도 선배가 더 쉬웠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런데 판사 선배고 또 그동안 계속 법원을 감쌌다는 것만으로 청탁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 권영철> 그래서 제가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물어보니까 여상규 의원이 평소 법원을 감싸고 법원과의 관계를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떻게 여상규 의원이 청탁했다고 단정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상규 이름을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추론은 가능하잖아요. 법사위원 4명을 놓고 추론을 해 보니까 권성동, 주광덕, 김진태보다는 여상규 의원이 높다는 것은 사실 의심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상규 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 권영철> 여상규 의원에게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총선 직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불편했다. 그래서 전반기 법사위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당에서도 저를 정치를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봤다. 그런데 하반기에서는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재판 청탁 국회의원들은 처벌이 가능해요?
◆ 권영철> 현행법으로서는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검사나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직권 남용 적용도 어렵고 청탁 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탁한 것이니까 그것도 적용할 수 없고 임종헌 전 차장은 심의관에게 시켰잖아요. 직권 남용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청탁을 부탁을 한 거거든요. 청탁을 대가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법으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법사위원들이 특히 재판 청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 김현정> 절대 없죠.
◆ 권영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안 드러나고 처벌도 어렵고. 결국은 국회가 이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엄중하게 해야 된다. 국민들이 좀 더 감시를 세게 할 수밖에 없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