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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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12(화) [재판정] 퇴근 후 유튜버 활동 "사생활 vs 겸직 안돼"
2019.03.12
조회 145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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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 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예쁜 노영희입니다.

◆ 백성문> 어머나. (웃음)

◇ 김현정> 예쁘세요. (웃음)

◆ 노영희> (웃음) 좀 황당하시죠?

◇ 김현정> 오늘도 화장이 봄처럼 화사하게 되셨어요.

◆ 노영희> 그래요? 그건 아닌데. (웃음)

◆ 백성문> (웃음) 저도 모르게 어머나가 나왔네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가 클럽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몰라서 하나하나 뉴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신기한데. 백 변호사님, 조금 아세요?

◆ 백성문> 왜 이러세요. (웃음)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소위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은 20대 때 많이 갔었는데 저는 진짜로 클럽이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나이트는 가봤되 지금과 같은 강남 클럽.

◆ 백성문> 제가 30살이 넘어서부터는 더 이상 시끄러운 데는 가지 말자. (웃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가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들려왔던 얘기들이 지금 사실로 나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설마설마 영화에서나 보던 거 아니야 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이 되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이쪽 문화에 대해서…

◆ 노영희> 얼굴을 보세요. 알게 생겼습니까? (웃음)

◆ 백성문> 예쁘시다면서, 지금.

◇ 김현정> 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 노영희> 저는 사실 너무 올드해서 옛날의 클럽이 제가 다닐 때는 나이트 문화였고 클럽 문화는 아니었는데.

◇ 김현정> 나이트, 카바레. 이런…

◆ 노영희> 캬바레는 아니고. (웃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사건 때문에 클럽을 가봤다는 거죠.

◇ 김현정> 요즘 클럽, 그 클럽을?

◆ 노영희> 우리 피고인이 클럽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소 제기가 돼서 그래서 그 현장 답습 차원으로.

◇ 김현정> 어떻게 생겼어요, 가보니까? 강남 클럽이라고 하는 곳.

◆ 노영희> 그냥 다 어둡고 조금 비슷비슷하고 생경하고요.

◇ 김현정> 아니, 요새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은어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아까 물게, 물 좋은 게스트의 줄임말이라든지 입뺀이라는 게 있대요.

◆ 백성문> 그건 뭐예요?

◇ 김현정> 방송 용어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은어로 입장 뺀찌. 입장 시에 물 관리를 한대요. 이 사람은 입장 가능, 불가능. 이런 것까지. 노 변호사님은 그냥 입장하셔서 보고 오신 거죠.

◆ 노영희>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다행히 저를 입뺀을 안 했는데. (웃음)

◇ 김현정> 사건 취재하러 간 거였으니까.

◆ 노영희>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무슨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 확인하러 갔었죠.

◇ 김현정> 하여튼 참 놀랄 노자입니다, 요새 뉴스들 보게 되면. 가수 승리 같은 경우에 지금 카톡에서 성접대를 본인이 주선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이러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백성문> 일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성매매를 알선해 준 거잖아요. 지금 내용, 카카오톡 내용을 쭉 읽어보면.

◇ 김현정> ‘우리 투자자들 올 텐데 여자애들 2명 보내라.’

◆ 백성문> 그리고 제가 입에 담기 뭐하지만 그다음 단계까지 다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성매매 알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본 카카오톡 내용이 원본은 아니고 현재는 그걸 촬영을 했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원본 휴대폰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굉장히 양이 많은 게 권익위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본 확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 김현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복사본 같은 거고 원본은…

◆ 백성문> 핸드폰의 존재가 없이 그것만 들어와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단순히 처음에는 승리를 약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다가 진짜 입건해서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원본을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승리 씨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정준영 씨 이름이 어제 밤에 SBS 보도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준영 씨는 그 문제의 카톡방에서, 한 10여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10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 카톡방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노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 노영희> 그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불법 동영상 촬영한 거잖아요.

◇ 김현정> 이건 큰 죄 아닌가요?

◆ 노영희> 엄청 큰 죄죠. 촬영하고 그다음에 유포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센 범죄가 되는 건데 승리 씨가 지금 대화를 나눴다는 카톡방에 정준영 씨 얘기도 나오지만 한 7-8명 정도가 같이 있으면서 ‘나 어제 누구랑 먹었다’ 하면서 ‘증거 있냐’ 그러니까 동영상 쫙 올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렸는데 그 안에 몰카 안에 지금 현재 카톡방에 들어 있는 그 남자 당사자가 있었고 그 남자 당사자는 당연히 몰카를 찍히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걸렸겠죠. 그런데 여성이 그걸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찍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불법 촬영된 몰카라는 걸 알 텐데.

◇ 김현정> 알면서 봤다.

◆ 노영희>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 김현정> 그 사람들도 그러면 죄가 돼요, 같이 본 사람도?

◆ 노영희> 그게 만약에 단순히 누가 올려놓은 걸 단순히 보기만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용인하고 상호 간에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르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찍어라라고 했다거나 그 찍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모를 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지만 그걸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수준,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카톡방에서는 물론 다들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걸 올리는 걸 보고 어, 하고 소위 말하는 몰카 동영상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올리고 찍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처벌하기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 카톡이더라고요, 정준영 씨 카톡은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카톡방이 굉장히 오래된 카톡방이라는 얘기고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 노영희> 10개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비디오 영상물이 10개 넘는다고요.

◇ 김현정> 피해자 10명 넘는 건 맞고.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대화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은 한 두어 개고 얼마나 많은 더한 것들이 나올지는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 백성문> 그러니까요.

◇ 김현정> 단순 폭행 시비로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본 주제,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한 번쯤 다뤄봤으면 했던 주제였는데 외치고 시작하죠. "퇴근 후에 유튜버 겸직, 겸업. 이것은 허용해도 되는 일이다. 아니다, 이건 겸업 금지 사항에 해당되므로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 전에 백성문 TV, 노영희 TV 이런 건 없어요?

◆ 백성문> 없습니다. 제가 기계를 다루고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해서.

◆ 노영희> (웃음) 없습니다.

◇ 김현정> (웃음) 두 분은 1인 방송 안하시는구나. 이 사안이 갑자기 우리 재판정에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 백성문> 요즘에 유튜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 김현정> 많이 하죠.

◆ 백성문> 보시기만 하는 걸 넘어서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속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소위 조금 잘 나가던 유튜버 한 분이 갑자기 채널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회사에서 겸엄 금지 조항을 내세우면서 퇴사를 거론했다는 거예요. 너 이거 계속하면 회사 나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버 안에 회사 관련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회사에서도 겸업 금지 의무라는 조항을 기초로 해서 유튜버 활동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출판 업무나 아니면 작곡 같은 활동은 대부분 허용이 돼요. 그런데 그것과 유튜버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 김현정> 책을 내서 돈 버는 것과 유튜브 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게 뭐가 다르냐.

◆ 백성문>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회사 측 입장이 맞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거는 겸업 금지 조항을 여기다 들이댈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 김현정>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도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겸업 금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쪽을 노 변호사님 맡아주시고요.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약간 그 부분은 딱 일도양면으로는 사실은 되지가 않아요. 물론 얘기를 하려면 선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겸업은 가능하지만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가 제 원래 의견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백성문 변호사님은 허용해야 된다. 출판하고 다를 거 없다. 이쪽을 맡아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지금 조금 갸우뚱하시면서 맡기는 맡으셨어요. 제한해야 된다. 회사 측 손을 들어주신 이유?

◆ 노영희> 기본적으로 회사에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직장에서 겸업을 보통은 금지합니다,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러한 과외 활동 내지는 부수적 활동이 실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 환경을 해칠 수도 있고 회사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상호 간에 미리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동의한 상태에서 보통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근로 계약서 같은 데 이게 써 있어요? 겸직을 허용치 않는다라는 게.

◆ 노영희> 만약에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 당연한 회사라면 근로 계약서에 보통 쓰죠.

◇ 김현정> 우리 30대 기업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거기는 이게 다 있다 그럽니다.

◆ 노영희> 그리고 퇴사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는 취직 못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 활동하는 것이 자기 회사의 그동안의 업무하고 겹친다거나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건 당연히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조금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근로 계약서에 겸직 금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자기가 사인 있는데 유튜브는 어쨌든 돈을 버는 다른 행동 아니냐. 회사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성문> 일단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정도를 달성해야 광고 수익을 배분을 해 주는 건데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 김현정> 수익이 안 나요.

◆ 백성문> 그럼요. 첫 번째. 그래서 이걸 과연 겸직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요. 이건 말 그대로 본인의 표현의 자유, 행복 추구권, 내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겸직, 무슨 마치 큰 업무를 보는 것처럼 회사 활동에 방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다. 그거는 다른 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거는 회사의 영업 비밀 같은 것을 폭로한다고 하면 그거는 유튜버 활동을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는데 제 유튜브, 예를 들어 김현정TV에다가 소득 공제받는 법. 이렇게 해서 소득 신고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회계 업무와 관련된 걸 하나 올렸어요, 꿀팁 이런 식으로.

◆ 백성문> 그런 것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의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회계 내용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더라. 그건 당연히 비밀 유지 의무에도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것 말고 일반적인 유튜브 활동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영리 활동이 아니고 너무 유튜버 활동을 잘해서 영리 활동이 되어버리는 것.

◇ 김현정> 될 수도 있죠.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유튜브로.

◆ 백성문> 그게 작곡하고 책 쓰는 것과 뭐가 달라요? 왜 그걸 막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회사의 개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사인데 회계법인이 다니면서 회계사 책을 회계사가 알려주는 들려주는 꿀팁. 이런 걸 출판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유튜브는 문제가 되느냐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허용, 유튜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노 변호사님처럼 아니다, 그건 이미지 실추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약 사항이 위반될 소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노변, 금지, 안 된다.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아니,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이 회계에 관련된 책을 회사가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회계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도 주고 그다음에 책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러면 그 회사 나름대로의 회계와 관련된 노하우가 있고 특화된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게 있을 텐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한다. 그러면 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심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뭔가 영역의 침범이라고 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에서 기자분들이 보통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의 생명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실어야 되잖아요.

◇ 김현정> 팩트.

◆ 노영희>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SNS에다가 보통 개인적으로 뭔가 올리는 것을 보통의 회사에서는 전부 다 가급적이면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자가 그런 식으로 모든 기사를 다룰 때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룬다는 인식이 결국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기사의 가치를 따질 때. 그런데 만약에 SNS에다가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막 올려버리게 되면 실제 그 사람하고 분리해서 그것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A라는 기자와 B라는 회사를 동일시해서 생각할 수 있다. 개인 의견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 노영희> 그럴 수 있고 기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자의 평상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서 이 사람 되게 편협하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사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정확성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 김현정> 하물며 SNS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데.

◆ 노영희>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활동하는 것은 저는 자유라고 당연히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두 번째 행위 때문에 본질적인 메인, 본업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건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잠깐,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자꾸 회계사 예를 드는데, 회계법인에 다니는데 먹방을 한다. 전혀 상관없는 영역을 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꿀팁, 절세 꿀팁 이런 것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분리해서 볼게요. 우선 제가 회계사인데 회계에 관련된 1인 방송을 한다, 이 경우 노 변호사님은 절대 안 된다?

◆ 노영희> 저는 그건 안 되는 게 맞다고 봐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그 경우도 오케이.

◆ 백성문>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소득 공제받는 법, 절세받는 꿀팁. 그거 네이버 기사로 찾아봐도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회계 관련 일이라 하더라도 회계 상식과 관련된 거 책으로 쓸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오케이. 그러면 먹방을 해요. 제가 회계법인 다니는데 전혀 상관없는 먹방을 하는데 곱창 30개 쌓아놓고 닭꼬치 100개 쌓아놓고 먹기. 이런 걸 해요. 이런 경우에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원래 메인 직장에서의 일이 뭐냐. 회계사하고 먹방에서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사실 그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것이 회계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의 방송이다.

◇ 김현정> 이미지를 실추할 가능성이 있다?

◆ 노영희>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거는 스스로 자제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제해야 된다,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저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

◇ 김현정> 먹방이든 뷰티든 뭐든.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그거는 그 개인이 대중들한테 가치가 폄훼되는 것들은 뭐 본인이 감수하면서 하는 건데.

◇ 김현정> 그런데 회사 이미지에도 이 사람이 먹방을 웃기게 하면...

◆ 백성문> 그 사람이 뭘 많이 먹고 한다고 저런 사람이 회사 다니니까 저 회사가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소비자들의 몫이에요. 보는 사람의 몫이에요.

◇ 김현정> 회사 측에서 가치 판단할 수 없다.

◆ 백성문> 저는 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기자 얘기를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도 당연히 기자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죠. 아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SNS를 금지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는 얼굴책 이런 것 못 하잖아요.

◇ 김현정> SNS는 금지를 법적으로는 못 하죠.

◆ 백성문>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썼어요. 그것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걸 말로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결국 그것도 역시 보는 사람이 판단할 몫이에요. 저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 회사가 이상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저 한 사람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미지 실추의 가능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영역을 위축시키는 건 이건 사실 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 부정적인 면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다 막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라는 조항에 제가 분명히 사인을 했거든요. 그 경우에도 백 변호사님은 걱정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백성문> 일단 200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은 개인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 질서나 근로 환경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김현정> 판례가 있어요?

◆ 백성문> 있습니다.

◇ 김현정> 대신 자신의 직장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 백성문>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막는 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해야 될 시간에 유튜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퇴근하고 나서 본인 개인 혼자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방을 하든 뭘 하든 그건 개인 사생활 영역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취업 규칙을 위반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하고 근로 계약상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한 사안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 김현정> 또 이런 판례도 있어요?

◆ 노영희> 그래서 근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어느 정도나 관련성이 있고 어느 정도나 침해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보다는 기준을 설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이후에 한다는 것은 사실 근무,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고 다시 와서 그 일을 열심히 잘해라.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안 식구들하고 잘 지내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활동하고 그러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피곤하고.

◇ 김현정> 유튜버를 하면 나는 힘이 더 솟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럴 수도 있는데 한두 번이지 몸이 장사도 아니고.

◆ 백성문> 술 드시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 노영희> (웃음) 힘들 것 같아요. 먹방 이런 거는 괜찮은데.

◇ 김현정> (웃음) 회식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건 SNS와 다른 거 백 변호사님, 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100원이냐, 1000원이냐, 100만 원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수익 사업이거든요.

◆ 백성문>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조건 수익 사업이라고 할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올린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 거기에서 일정한 수익이 나는 건데.

◇ 김현정>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식당을 열어도 사람 안 들면 수익 안 나는 것처럼.

◆ 백성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을 얻으려고 유튜브 하지는 않아요. 개인적 만족으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 김현정> 수익은 어쨌든 따라오는 수익 사업.

◆ 백성문> 따라오는 거죠. 그건 수익을 위해서 무조건 시작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부업 금지하는 걸 대체로 해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간다?

◆ 백성문> 회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상은 사실 부업을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거 우리 기업에 반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지 마. 그런 문화 자체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폐쇄적인 문화다. 이런 말씀. 책하고 다를 바가 없다. 새로 받아들이자, 뉴미디어를.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 도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 이름이 들어가면. 그 유튜브가 인기가 많아지면.

◇ 김현정> 그건 들어갔을 경우.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유튜버 해서 돈 벌려면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리고 매번 콘텐츠를 정말 머리에 쥐나도록 생각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회사의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그 회사 일만 집중할 것 같지가 않아요. 본인이 재미있어서 그 유튜브를 하겠지만 유튜브를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속이 되다 보면 만들어내고 콘텐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과연 그게 분리시켜서 딱 내 취미 생활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내 회사 일에 지장없게 하자. 이게 과연 될까. 좀 의심스럽죠.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러니까 책은 되는데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주제를 오늘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결도 팽팽하게 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어요. 여러분의 의견 잠깐 읽고 결과 발표할게요.

해** 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근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업무에 관계 없는 먹방, 뷰티 방송이라도 먹방의 재료를 고민하게 된다.” (웃음) 맞네요. 반면에 “취미 생활조차 못 하게 합니까?” 양** 님, 유튜브는 이제 취미의 영역이에요. 부*** 님도 “저도 취미로 방송하는데. 이것조차 못 하게 하면 서글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는 실제로 하는 분이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찬성. 여러분의 의견 발표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어요. 48:52, 52:48로 아주 약간이지만 유튜브 겸직 허용해야 된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진짜 팽팽하네요, 이거는.

◆ 백성문> 굉장히 팽팽하네요. 저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훨씬 중시해 주실 줄 알았는데.

◇ 김현정> 속상하셨군요, 지금. 오늘 아주 생각해 볼 주제였고요. 계속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