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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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수정 CBS 기자(현장 연결), 김정호 변호사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지지자들 자택앞 시위 "광주 가지말라"
알츠하이머·독감...재판 미루다 출석
헬기사격 몰랐나? 쟁점은 '고의성 여부'
출석이 끝 아냐...명백한 입장 밝혀야
전두환 씨, 이순자 씨의 말들을 앞서 들어봤는데요. 특히 2004년에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아요. 나한테 당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하면서 웃네요.
전두환 씨가 오늘 오후 2시 30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당사자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혐의로 지금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면서 재판에 불출석을 하고 또 지난 1월 재판에서는 독감에 걸렸다 해서 불출석을 했죠. 그러다가 재판부가 이제 구인장 발부하겠다 하니까 그럼 가겠다 해서 오늘 가는 겁니다. 잠시 후 한 8시 반경에 연희동 자택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희동 집앞에 가 있는 CBS 오수정 기자 연결을 해 보죠. 오수정 기자.
◆ 오수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8시 5분 넘어서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 오수정 기자> 지금 지지자들 집회로 자택 앞이 시끄러워서 저는 약간 떨어진 곳에 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소리가 조금 들리십니까?
◇ 김현정> 들리네요.
◆ 오수정 기자> 지금 전 씨의 집 주변은 보수 단체 회원들이 조금 전부터 모여들면서 재판 반대를 외치고 있고요. 또 취재진과 경찰도 섞여서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 김현정> 지금 누가 나올 기미는 아직 안 보여요?
◆ 오수정 기자> 아직까지 자택을 나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전두환 씨 자택에는 커튼이 처져서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자택 안은 출두 준비로 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6시쯤에는 전 씨의 참모가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소리가 오수정 기자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간이 들리는데 집 앞에 지지자들 한 몇 명이나 모여 있습니까, 오 기자?
◆ 오수정 기자> 원래 집회 신고가 된 인원은 300여 명 정도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고 한 약 100여 명 정도가 태극기를 들고 전두환 씨를 광주에 데려가지 말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00여 명 정도 지지자가 모여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두환 씨에게 항의하고 이런 분들은 안 보입니까?
◆ 오수정 기자> 네, 반대 집회는 계획돼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충돌 상황도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평소에 경호 인력이 한 5명 정도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경호 인력은 어떤가요?
◆ 오수정 기자> 평소에 전두환 씨 경호에는 의경 60명 정도가 배치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는 보수 단체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별도로 2배 정도의 경호인력이 더 배치된 모습입니다. 또 오늘 전 씨의 재판길에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형사 11명이 전 씨의 차를 따라갈 계획입니다. 또 경찰 경호대도 전 씨를 따라서 광주로 향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5명은 밀착 경호를 하는 사람이 5명인 거고 집을 지키는, 집 주변을 지키는 사람은 60여 명인데 그게 2배로 늘어나는 거군요. 광주까지 동행하는 인력은 11명 정도가 되고요.
◆ 오수정 기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점점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 오수정 기자>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거나 또 광주에 내려가지 말라고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구호 외치는 소리군요. 8시 반 정도에 집을 나서게 되면 이게 어차피 도로 통제하고 이러면 1시 반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텐데 오늘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오 기자.
◆ 오수정 기자> 전두환 씨는 잠시 후 8시 30분쯤에 집을 나와서 광주지법으로 출발합니다. 준비된 승용차 안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변호사가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만큼 전 씨의 차는 오후 1시 30분쯤에 광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인데요. 다만 전 씨가 자진 출석하는 점 그리고 고령인 점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 김현정>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88세입니다. 올해 88세고요. 1987년에 광주를 방문한 게 마지막입니다. 87년 이후로는 지금 처음 가는 거고요. 이순자 씨가 오늘 차에 같이 탑니다. 법정에도 같이 옆에 섭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둘이 같이 있대요. 이순자 씨가 잠시라도 없으면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순자 씨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한다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줘서 법정에 나란히 앉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수정 기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잠시 후에 자택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면 잠깐이라도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 오수정 기자>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CBS의 오수정 기자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이었고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계신 분이 계세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지부장 김정호 변호사 만나보죠. 김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김정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월요일 아침 광주 어떻습니까?
◆ 김정호> 사실 재판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역사적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이런 재판일수록 더 차분하게 신중하게 의연하게 대응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 김현정> 차분한 분위기. 저도 뭐랄까요. 소식을 들은 것이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지금 1987년 이후로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격앙될 수 있고 나와서 항의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계란이 투척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러지 말자. 오히려 자제하고 차분하게 하자 해서 인간 띠 잇기 같은 걸 오늘 한다고 들었어요.
◆ 김정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두환 씨가 반성과 사죄를 하면 좋겠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데 반성과 사죄를 못 한다면, 최소한 침묵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고록을 내서 재판까지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은 되게 분노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승화시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사법 제도에 의해서 판결받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시민들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기소가 된 게 작년 5월 3일입니다.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건데 김 변호사님, 일단 그동안의 상황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 김정호> 2017년 4월에 이제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됐고요. 그로부터 1개월 있다가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작년 5월 3일날 기소가 됐고요. 올해 1월 7일 재판까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각종 재판 준비를 하겠다. 이송 신청을 하거나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 또 관할 이전 신청을 하거나 또 독감에 걸렸다. 다섯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연기하거나 불출석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강제 구인 결정을 내리니까 이제 광주로 오는 건데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
◆ 김정호> 사실은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보면 과연 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다 이걸 기재하면서 조비오 신부를 명예 훼손하는 비난적 발언을 쏟아냈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런데 이미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여러모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일 거고 이제 그것을 알면서도 회고록에 고의적으로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 김정호> 그래서 사실은 재판에서 신중하게 저희가 주장하고 입증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얘기를 떠나서라도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시기가 2017년 4월입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 탄흔 감정 결과 발표 시기는 그로부터 3개월 전인 2017년 1월 12일이거든요. 그거 발표된 이후에 전국에서 대서특필된 언론의 연이은 보도가 있었고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팩트 체크 기회가 있는데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아주 원색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거에도 미필적 고의가 없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또 국군 보안사령관이었고 중앙정보부장 서리이었잖아요. 더더군다나 7년 동안 대통령으로까지 재임하신 분인데 이런 정보를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 당시 저도 뉴스를 계속 보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인터뷰하고 보도하고. 그런데 이걸 정말 한 번도 검색조차 하지 않고 정말 회의록을 냈겠느냐.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냈겠느냐. 이 부분이 회의적이다. 이 부분이 아닐 거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정호> 그렇죠.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 김현정> 의도적이라는 것. 고의성 여부. 알면서도 거짓말쟁이라고 한 거 아니냐?
◆ 김정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부분에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평가하지 않으시려고 하시고 왜곡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의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 김현정> 헬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 김정호> 헬기 사격이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는 지금까지 자위권 주장을 계속하시거든요. 시민들이 먼저 무장했기 때문에 자위권으로 부득이하게 발동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 피탈 시간을 조작했던 것이 다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헬기 사격인데 이 헬기 사격이 인정이 되면 지금까지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가한 일상적인 폭력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리합니다. 이건 전쟁시에 적군에 대한 전투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의 모든 논리가 다 무너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민정기 전 비서관.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입으로 통하는 민정기 전 비서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민정기 전 비서관이 이러더군요. ‘표현의 자유 아니냐. 자기의 생각을 자기 자서전에다 쓴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서전에 자기 생각도 못 쓰느냐.’ 이건 어떤가요?
◆ 김정호>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야 당연히 자유죠. 그건 표현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의견 표현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에 의한 팩트 여부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 등 쉽게 입증이 가능하고 팩트 체크가 가능한 사실의 영역입니다. 사실의 영역에서 왜곡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가 아니고 그것은 범죄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고 하는 ‘제국의 위안부’ 책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확인된 부분에 있습니다. 대헌법 21조 4항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팩트 왜곡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 김현정> 논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착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멋있다. 이런 영역이 아닌 팩트의 영역이라는 부분. 그런데 김 변호사님 그 민정기 전 비서관이 그때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전두환 회고록이지만 사실 최종 마무리 집필은 내가 했다.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고 고 피터슨 목사를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도 내가 마무리 작업할 때 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 비서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두환 씨는 책임이 없고 민정기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정호> 좀 사실은 황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민정기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출판 자체가 사기라는 것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으로 출판된 거 자체가 사기라는 것이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을 희석하고 물타기하는 또 다른 꼼수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회고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회고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용이 어려우면 구술을 하면서 간접적 방식으로 기재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오탈자 교정이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작구 수정 같은 것은 당연히 비서관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라 하니까 국민들이 읽는 것이고 관심 갖는 것인데 민정기 회고록이라고 하면 누가 읽겠어요? 파급력도 약한 것이고.
그런데 민정기 씨가 쓰고 전두환 회고록이라고 냈다면 국민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라는 것이죠. 어떠한 내용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도 문제다. 오늘이 사실상 첫 공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1심 판결은 언제쯤 내려질 것으로 보세요?
◆ 김정호> 사실은 이 재판은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만 보기 때문에 쟁점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발표도 있었고 전일빌딩에 움직일 수 없는 탄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만 임한다면 재판이 길게 갈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변수는 계속적으로 재판에 진정성있게 임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이것이 오히려 변수일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모든 형태나 기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무슨 말을 할까요? 입을 열까요? 알츠하이머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 김정호> 저희는 출석도 중요하지만 출석까지도 이렇게 오래 걸렸으면 재판에 작년 5월에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출석을 해서도 성실하게 자기가 억울하면 억울한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사법 제도 하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거 의견이라든가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되는데 또다시 어떤 표명을 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을까 오히려 그걸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 반성의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좋은데 반성은커녕 회피하는 발언이 나오지는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런 일은 정말 벌어지지를 않기를 바라고 법정을 주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지부장이세요. 김정호 변호사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