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7(목) [Why뉴스] MB 보석, 왜 특혜라고 비판받나
2019.03.07
조회 150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대기자)
오늘 첫 순서는 권영철 대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가장 큰 뉴스는 MB 보석이 될 텐데요, 1년여 만에.
◆ 권영철> 제일 큰 뉴스는 사람들은 초미세먼지지만 MB가 큰 뉴스죠.
◇ 김현정> 법원이 보석으로 어제 풀어줬습니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다각도로 권영철 기자가 짚어주실 텐데 일단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거. 어제 하루 종일 오고간 이야기. 이게 특혜냐, 아니냐.
◆ 권영철>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특혜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특혜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특혜 아닌 듯 특혜 같은 특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특혜 아닌 듯 특혜 같은. 결국은 특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권영철> 보석을 결정한 상황에서의 판단. 다시 말해서 4월 8일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렵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신속 재판으로 적절하게 대응했느냐.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보석 결정이 난 뒤에 민주당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거든요. 그 행간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아홉 가지 병명 조목조목 대고 보석 신청합니다 했을 때 일반 국민도 보석이 되나,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특혜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일반인이었다면 권영철 기자나 저였다면 보석 결정 납니까?
◆ 권영철> 형법에 보석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있다고 제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적용이 되냐라기보다는 제도가 있어도 쉽게 보석이 되는 건 아니죠.
◆ 권영철> 제가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에서 물어보니까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형 집행 정지를 받는 건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하늘의 별 따기 정도다.
◆ 권영철>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있어서 그건 큰 혜택인 거죠. 그럼 피고인에게는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보석은 주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수감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한 현직 판사에게 일반 국민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보석을 허가해 주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반 국민도 만약에 구속 기간보다 예상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지면 보석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재판이 그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일반인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특혜라면, 특수한 경우라면 MB한테 뭔가 이득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 권영철> 사실 형사 피고인이다 보니까 재판 기간이 늦어지건 길어지건 간에 형을 받는 건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불구속 재판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보석이 허가돼서 저의 입장에서 매일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는 부담도 적어졌고 이 전 대통령도 마음 편하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릴 여유를 가지게 됐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 잘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스스로 특혜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석방이 됐으니까 그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건가요?
◆ 권영철> 재판부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죠.
◇ 김현정> 조건들. 어떠어떠한 걸 볼 때 그렇습니까?
◆ 권영철> 이게 지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에 대해서 한 중견 법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측근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진술 증거가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학수, 김백준 등등 이런 핵심 측근들,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전화 같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영철> 못 하죠, 통신도 막아놨는데. 그렇다고 직계 가족, 변호인을 만나는 게 구치소에서 접견실에서 만나면 그게 다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신을 제한한다고 그러지만 얼마만큼 제한할지.
◇ 김현정> 집에 녹음기 달아놓는 건 아니니까.
◆ 권영철> 좌우간 그렇게 지금 재판부가 앞으로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MB 측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깨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지만 증거 인멸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이건 항소심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을 예상하셨어요?
◆ 권영철> 재판 기일이, 선고 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다고 봤지만 좀 애매했고요. 사실 검찰에서도 보석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 저렇게 풀어줄 줄은 몰랐다고 의외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뒤에 재판 지연 작전을 써 왔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보시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좌우간 1심에서 증거 동의하고 보니까 중형을 선고받으니까 재판을 좀 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한 거겠죠.
◇ 김현정> 그래서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
◆ 권영철> 재판을 나가면서 시간을 무한히 끌 수 있고요. 보석 상태니까 이제는 끌어도 관계 없잖아요.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사실은 사면 외에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온갖 지연을 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우리가 특혜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할 게 없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건으로 지금 구속이 연장됐잖아요.
◇ 김현정> 계속 연장, 연장이죠.
◆ 권영철> 그러니까 MB는 그래서 재판 지연 작전을 썼고 그게 먹혀들었고 재판부가 그를 수용한 게 특혜성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얼마 안 남았으면 어차피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보석 신청 안 해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에요?
◆ 권영철> 4월 8일 되면 자연히 풀어주기는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굳이 그 며칠을 당겨서 보석 신청해서 나가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 권영철> 그게 이제 감방에 하루인들 있고 싶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겁니까?
◆ 권영철> 그렇기도 할 테고 어쨌건 지금 항소심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깨지 못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러면 사실은 뭐 감방에서 세월을 다 보내야 될지 모르거든요, 남은 생을. 이미 우리 나이로 일흔아홉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작용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하고 지금의 사법 농단 수사하고 연결시켜서 보려는 이런 시각도 있던데.
◆ 권영철> 일각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연관성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항소심 재판장이 수사 대상이거나 비위 통보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반증하는 걸 겁니다. 사법 농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류영재 판사가 이번 석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든가 국정 농단에 대한 온정적 시각의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건 질병으로 인한 보석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뭐라고 본 거예요, 류영재 판사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 권영철> 재판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 석방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 김현정> 재판은 길어질 것 같고.
◆ 권영철> 일반인의 경우 자신이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사례를 올려놨더라고요.
◇ 김현정> 그럼 류영재 판사 시각에서는 특혜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 권영철> 법원 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결정한 이 상황에서만 보면.
◇ 김현정>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재판이 길게 늘어지고 전체를 봤을 때 이례적이다.
◆ 권영철> 재판 전체를 볼 때는 그럼 재판부의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특혜 아닌 특혜 같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이 각도, 저 각도 좀 다양하게 짚어봤고 저는 오늘 나오신 김에 이것도 좀 하나 여쭙고 싶어요.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 10명이 추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희가 서기호 전 판사하고도 이 문제고 나눴었는데 성창호 부장 판사가 거기 추가 기소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수 지사한테 실형을 선고한 그 판사. 보복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철> 성창호 부장 판사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는 게 법원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사법 농단이라는 큰 틀의 수사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다. 여러 명이 다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는 청구하고 누구는 청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불구속 기소한 것이지 통째로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빼돌리는 건 심각한 범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가 한 일이 수사 기록을 다른 데 보내면 안 되고 자기만 봐야 되는 걸 위에 보고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죄라고요?
◆ 권영철> 검찰이 수사는 기밀성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 기록을 복사해서 상관을 거쳐서 법원행정처에 가고 이게 다 나돌아다니면서 또 지침을 받아서 영장을 기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게 법원에 이득이 되기 위해서.
◆ 권영철>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하는 건데 외부의 시각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의 수사는 총장에서부터 검사까지 결재를 통해서 판단합니다마는 법원은 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개개인이 다 판사가 독립된 결정을 해야죠. 그 부분을 어긴 것이 중대하다. 알겠습니다.
◆ 권영철> 이 부분이 아주 중대한데 성창호 판사의 혐의는 사실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검찰이 본 것은 위에서 시키면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간 게 아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부장 판사가 직접 수사 기록을 복사를 했다 그래요, 밑에 직원을 안 시키고.
◇ 김현정> 성찬호 부장 판사요?
◆ 권영철>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아주 중대하게 봤고 이게 관련이 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김현정> 자신이 기소될 걸 알고 무리한 판결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 권영철> 검찰은 이미 성창호 판사는 지난 9월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자신이 기소될 걸 알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
◇ 김현정> 이 정도면 기소되겠구나라는 걸.
◆ 권영철> 범죄가 중하다는 걸 자신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강하게 굉장히 무리하게 했다는 게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거든요.
◇ 김현정> 여기서 무리하게 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 권영철> 일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겠지만 법정 구속까지 간 건 지나쳤다, 굉장히 지나치다. 이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가 들은 얘기들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신이 기소될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보다 무리한 형량을 때렸다는 건 결국 보복이다라고 지금 법조계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 권영철> 보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성창호 판사 기소를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 김현정> 그 말이 아니라 성창호 판사를 그런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김경수 지사에게.
◆ 권영철> 그런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을 기소하면 보복이다, 정권의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지잖아요.
◇ 김현정> 그걸 생각한 것이다.
◆ 권영철> 그렇게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이뉴스를 하면서 성창호 판사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게 권영철 대기자의 분석입니까?
◆ 권영철>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상세히 소개를 못 하지만 중앙지검의 어떤 간부, 어떤 판사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종합한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창호 판사로서는 자신이 이대로 가다가는 중형, 구속까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니까 뭔가 방어막을 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