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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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5(목) 창원 조현병 살인 10대 "할머니와 뇌가 연결됐어요"
2019.04.25
조회 157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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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원우 프로파일러(경남 지방경찰청 경장), 백종우(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현병 10대, 윗층 할머니 살해
"죽여도 안낫는다, 망했어요" 진술
자퇴 후 약물치료했지만 '방치 상태'
본인 원치않아 입원불가, 제도 보완해야


또 조현병에서 비롯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아오던 10대가 윗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물론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마는 당장 나와 이웃들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도 막아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분 연결해 보죠. 경남경찰청 피의자 심리 면담 담당자세요. 프로파일러 방원우 경장 만나보죠. 방 경장님, 안녕하세요?

◆ 방원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이 사건의 경위.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 방원우>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면 24일 오전 9시 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 6층에서 A군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B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 김현정> 바로 윗집 사는 할머니신 거죠?

◆ 방원우> 네, 맞습니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A군은 이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6층 B 할머니의 집의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와 짧은 대화를 한 이후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다음 피의자는 집으로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건입니다.

◇ 김현정> 사과를 하고 일단 뒤로 물러난 거예요.

◆ 방원우> 네.

◇ 김현정> 그러면 흉기를 아예 지니고 갔던 겁니까?

◆ 방원우> 처음부터 지니고 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10대라고 했는데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방원우> 18세입니다.

◇ 김현정> 18세. 그러면 지금 학교 자퇴한 상태라고 제가 들었는데 학교를 다녔다는 고3 정도 되는 거네요.

◆ 방원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심리 면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파일러 방원우 경장이 피의자도 만나시고 피의자 아버지도 만나셨어요. 뭐라고 진술합니까? 일단 피의자는 왜 그랬다고 합니까?

◆ 방원우>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질환은 다소 중증에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 김현정> 조현병 중증 환자라고 보세요?

◆ 방원우> 네. 실제로 피의자는 피해자를 죽여야지 자신의 몸이 낫는다는 생각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를 살해해야 내 병이 낫는다?

◆ 방원우> 네. 피의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뇌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결들을 끊어야지, 특히 할머니와 연결된 부분을 끊어야지 자신이 연결된 이후에 느꼈던 어떤 신체적인 통증, 고통들도 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어제 면담 이후에 피의자가 한 이야기는 할머니를 죽였는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연결이 돼 있던 부분이나 몸이 아팠던 부분이나 그러한 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는 망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방 경장님한테, 프로파일러한테. ‘할머니만 죽이면, 할머니만 살해하면, 그 연결만 끊으면 나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군요.

◆ 박원우>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할머니가 유독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와중에 할머니를?

◆ 방원우> 할머니뿐만 아니라 연결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증상이 심화되면서 자신의 귀에 ‘그 할머니를 죽여라. 죽여야지 네가 몸이 낫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있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불과 일주일 전에 벌어진 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같은 경우에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전조 증상이 뚜렷하게 있었잖아요. 몇 번씩이나 그 집을 찾아가서 해하고. 그래서 신고까지 들어가고. 이번 창원 피의자, 창원의 그 10대는 그런 증상이 없었답니까?

◆ 방원우> 피의자는 자퇴를 한 이후에 학교를 방문을 했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당연히 학교 경비원이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경비원과의 어떤 신체적 다툼이 있었고 경비원을 상해한 혐의로 처분을 받은 경력은 확인이 됩니다.

◇ 김현정>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았다는 거네요.

◆ 방원우> 네, 당시에.

◇ 김현정> 조사받고 처분까지.

◆ 방원우> 그런데 주변 이웃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 행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017년에 윗집 유리창을 깬 적이 있다고 아버지가 진술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요.

◆ 방원우> 그것도 소음 피해, 자기가 층간 소음 때문에 피의자가 확인을 하러 올라갔다가 유리창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상컨대 환청이 있다 보니까 집 안에서도 아아버님께서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상황을 피의자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음악을 끄거나 TV를 끄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소음,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생활 소음에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차 올라갔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창문을 깨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학교를 자퇴한 건 역시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겠죠? 2년 전에?

◆ 방원우> 피의자 부친의 진술에 의하면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부터 증상이 발현이 돼서 스스로 증상을 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얘는 학교 못 다니겠다. 자퇴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심각했다면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는 좀 하신 건가요?

◆ 방원우> 네. 자퇴한 이후에 곧장 병원에서 치료가 시작되었고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약물 투여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약물 먹으면, 약물 투약을 하면 조절이 되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 방원우> 아이들의 경우.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약을 처음부터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고요. 부친이 아침에 약을 챙겨주고 회사에 출근을 하시죠. 출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는 혼자서 방치가 됩니다.

◇ 김현정> 아버지 외에 다른 관리 가족이 없었어요?

◆ 방원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된 상황으로 적절히 관리가 되었다고 보기가 힘들고요.

◇ 김현정> 약을 먹이기는 먹였다. 최근까지도, 그날까지도 먹이긴 먹인 거예요?

◆ 방원우> 아침에 꺼내놓은 약이 없기 때문에 먹은 걸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사건이 난 어제까지도 약은 먹였는데. 먹고 퇴근해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 방원우>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범행이 발생했을 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올라갔다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가 근처에 있고 할머니께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그랬을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집에 와보니 아들이 있었답니다.

◇ 김현정> 아버지가 신고하셨어요?

◆ 방원우> 아버지도 신고하셨고요.

◇ 김현정> 신고자가 아버지군요. 피의자 아버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투약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약을 먹이고 아버지는 출근하고. 그러면 평소에는 혼자 방치된 상황. 사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했다고 지금 와서 보여지는데 어제는 심지어 아버지가 계셨는데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붙잡아두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잠깐 외출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8살 A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보니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 같은데.

◆ 방원우> 아버님께서 입원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셨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들이 거부를 했었고.

◇ 김현정> 역시 이번에도 환자 본인이 싫다, 입원 싫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

◆ 방원우> 그래서 사실은 입원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변화 과정이나 약물에 대한 반응 그런 상태를 보면서 호전 여부에 따라서 약물 용량을 증가하든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치료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진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증상을 호전시키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일주일 전에 벌어졌던 진주 안인득 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조현병. 모든 조현병 환자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현병 환자들이 더 온순한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일부 조현병 환자들은 이렇게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우리의 과제인 거죠. 방 경정님, 일주일 전 벌어진 안인득 사건하고 이번 사건하고 같은 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 방원우> 같은 점은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정신 질환에 의한 범행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차이점은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이러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어떤 범행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번 피의자 A군이 상태가 더 상태가 더 심각했다는 말씀이세요?

◆ 방원우> 지금까지 분석된 바로는 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안인득보다 더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그 말씀이세요.

◆ 방원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 안인득 같은 경우에도 왜 입원시키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번 A군도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전문가로서.

◆ 방원우> 젊은 나이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입원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나아질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면 나아질 수 있는 경우였는데 방치한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드시는 거예요.

◆ 방원우>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사 더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뭔지. 경찰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체계의 허점은 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원우>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 피의자도 만나고 피의자 아버지도 만났었어요. 방원우 경장을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진주 사건도 그렇고 이번 창원 사건도 그렇고 도대체 이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좀 정리를 해 보죠.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백 교수님 나와 계세요?

◆ 백종우> 안녕하십니까. 백종우입니다.

◇ 김현정>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지금 앞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건이 벌어지던 어제 아침까지도 약을 복용하기는 했다고해요.

◆ 백종우> 네.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약으로 조절이 안 된 겁니까?

◆ 백종우> 그러면 예외적이지만 증상이 나빠지고 있는데 용량이 낮았을 수도 있고요. 입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또 지체되고 있었을 수도 있고.

◇ 김현정>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백종우>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해당 병원의 주치의의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이게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대요. 입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싫다고 해도 미성년자니까 아버지가 강력하게 입원시키겠다고 했으면 시킬 수는 있었던 건가요?

◆ 백종우> 그 가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보호 의무자 두 명이랑 다른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의 소견이 필요한 게 현행법인데요. 일단 부모가 둘 다 결심을 했다면 가능한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런 본인의 안전 또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한 이런 중요한 이런 비자의 입원의 문제를 왜 보호 의무자의 결정에만 우리가 맡겨놔야 되느냐. 그게 잘못된 결정이어서 다른 사람이 다치면 그러면 그건 보호 의무자만의 책임이냐.

◇ 김현정> 가족만의 책임이냐.

◆ 백종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의사가 아무리 강하게 저 사람은 입원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 반드시 입원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권하더라도 보호 의무자, 즉 가족이 본인이 싫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 백종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있었던 고 임세훈 사건이나 경북의 경관이 사망한 사건이나 다 보호 의무자분들이 입원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자의로 퇴원한 다음에 치료가 중단되고 나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이 부모는 연로하시고 형제, 자매는 한두 명이고. 저희도 이제는 해외의 선진국들처럼 가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정 법원의 판사 등이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법 입원제.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들의 인권 문제를 생각해서 지금은 강제 입원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물론 인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절충적인 방안을 사법 입원제로 보시는 거예요.

◆ 백종우> 그렇습니다. 이제 사법 입원이라는 게 법원이 무조건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 법원의 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랑 협력해서 결국 이제 인권과 안전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잘 추구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백종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