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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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檢, 고유정 사건 '시신없는' 기소
우발범행 주장..집행유예 노렸나
인명경시 살인, 사형구형할듯
경찰이 신 아니지만..태도 비판 이어져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상궁님,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과 함께 밝게 시작을 했지만 얘기를 나눌 주제는 무거워요.
◆ 노영희> 너무 무겁죠, 사실은.
◇ 김현정> 결국 고유정이 구속 기소가 됐네요. 혐의는 뭡니까,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살인 그다음에 전남편의 시신을 손괴했죠. 그리고 숨긴 것. 손괴, 은닉까지 포함이 됐고요. 당초에는 혐의가 네 가지라고 해서 사체 유기도 포함이 된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관련돼서 그게 왜 빠졌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남편의 사체. 지금 조금도 발견 못 했죠.
◇ 김현정> 뼛조각도 발견을 못 했죠.
◆ 백성문> 하나 발견도 못 했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단 사체 유기라는 건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숨겨서 매장을 한 것인데. 이 경우는 매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체 은닉 안에 사체 유기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체 유기도 빠진 게 아니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설명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소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즈음에서 한번 우리 재판정에 올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법정에 선 고유정, 재판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오늘은 이걸 양쪽으로 나눠서 여러분의 판결을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재판에 한번 가정해서 올려보는 걸로 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의 사건을 좀 총정리해 보고 법적인 쟁점은 뭘지.
사건이 일어난 게 5월 25일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된 상태에서 기소. 원래 이 정도 걸리나요, 기소까지?
◆ 백성문> 원래 통상적으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 김현정> 왜 이렇게 빨리 그러면 기소를 한 거예요?
◆ 백성문>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구속 기간이 넘어가버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구속 기간 마지막날 아니면 전날 정도 보통 기소를 하는데 검찰로 올라가서 20일 동안 수사를 더 했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나머지는 대부분 자백을 했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확보가 돼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도대체 왜 죽였을까. 범행 동기. 그다음에 어떻게 죽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마는 고유정이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상태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해 볼게요.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건지, 재판에 넘겨진 건지. 노 변호사님. 시신 한 조각이 발견 못 했고 다만 혈흔하고 DNA는 나온 거죠?
◆ 노영희> 이불, 펜션의 바닥에 혈흔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것도 아마 남편 걸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불에서 조금 혈흔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이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다. 지금 얘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신 이 사건이 통상적으로는 아예 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되게 어려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고유정이 내가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살해했다는 건 인정. 다만 그쪽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욱해서 혹은 방어 차원에서 찔렀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증거 보전 신청이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칼로. 그래서 거기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이 증거 보전 신청을 했어요. 이게 방어흔이다 주장하면서.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택도 없다.
◇ 김현정> 자해흔이다.
◆ 노영희> 이건 자해흔이고 이건 나중에 가짜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방어흔이 아니라 공격흔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별개로 전남편 살해 사건 전에 의붓아들 살해 사건. 그건 그냥 아예 별개로 수사 중인 거죠, 경찰이?
◆ 백성문> 아직 수사 중입니다.
◆ 노영희> 이 사건의 가장 난점은 시신 없는 살인.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범행 방법이 특정이 돼야지 살인 사건에서는 이게 구성 요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했지만 어떤 식으로 살인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소장이 기재를 원래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고요. 또 하나는 사체 은닉 손괴라고 하는 범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체 은닉은 어떻게 했고 사체 손괴는 어떻게 했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특히 사체 은닉과 손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동기, 방법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실은 아리송하다.
◇ 김현정> 그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까. 너무 당연한 걸 아니야? 그냥 이 사람 나쁜 사람. 최고형,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볼 텐데요.
제가 고유정 변호인이 돼 볼게요. 제가 고유정 변호인이 돼서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시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수법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펜션에서 아들하고 전남편하고 고유정하고 수박을 잘라 먹으려고 하는데 전남편이 나를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내가 들고 있던 수박 자르고 있던 칼로 우발적으로 찌른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손에 상처 났죠? 허벅지에도 상처가 나 있어요. 허벅지에도 났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할 경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백성문> 일단 지금 고유정은 처음부터 굉장히 영리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살인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인정하고 동기에 따라서 정말 형이 천차만별입니다, 살인죄도. 집행 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살인죄도.
◇ 김현정> 집행 유예가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도 집행 유예가 될 수도 있어요?
◆ 백성문> 이 사건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유정은 그걸 노리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집행 유예 가능합니까, 이 사건에서?
◆ 백성문> 참작할 만한 동기. 예를 들어서 직접 성폭행 당할 뻔한 피해자가 밀치다가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런 경우 정당방위 인정 안 되죠, 우리나라 보통. 그렇지만 정당방위 상황 정도는 되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양형 기준이 보통 4년에서 6년이거든요. 한 번 감형하면 2년, 2년 6개월. 2년 6개월이면 집행 유예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론상.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했나? 그건 말이 뭐냐 하면요. 일단 사체에서 졸피뎀 성분 나왔죠,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죠. 그거 이제 제주도 입도하기 전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살해할 때 필요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범행 도구들. 사체 손괴하려고 했던 쓰레기봉투부터 흉기부터 그다음에 세제 있죠, 락스부터. 이거 제주도 들어와서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이것도 구입했어요. 그러면 정당방위가 될 걸 미리 예견하고 있었나요?
원래 살인 사건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살해 도구를 언제 구입했느냐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흉기로 살해한 경우 우발적인 경우 맞습니다. 집에서 다투다가 집에 있는 거 아무 거나 들어서 휘두르는 경우. 그런데 이건 미리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고유정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나 살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했고 또 살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색을 수백 가지. 그러니까 또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지금 고유정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89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발적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 만약 통하면 집행 유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인명 경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뭐예요 그게?
◆ 노영희> 살인이라고 하는 건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상황적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된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방어하듯이.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통 살인보다도 훨씬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살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획 살인, 우발 살인, 무슨 살인, 무슨 살인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인명 경시 살인이에요. 그건 범행 동기나 수법이나 이런 모든 걸 참작해서 봤을 때 가장 나쁜 살인.
◇ 김현정> 가장 잔혹한.
◆ 노영희> 그래서 무기 내까지는 유기 징역을 선고하더라도 23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백 변호사 말은 집행 유예도 가능한 살인, 우발 살인을 얘기했잖아요, 상대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명 경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거의 아마 무기 아니면 사형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우발이라는 게 통할 경우에는 최저 집행 유예. 하지만 인명 경시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이 통할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사형하고 무기 징역은 어떻게 나뉘어져요?
◆ 백성문>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사형 선고. 물론 우리나라 다 아시겠지만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1명이 피해자인 경우는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연쇄 살인범이 이루어졌고요. 1명을 극단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오원춘 같은 경우도 무기 징역으로 감행이 됐었죠.
◇ 김현정>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 백성문> 일단 이걸 정확하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상 그렇게. 검찰에서는 이 정도 잔인한 사건이면 사형을 구형합니다. 구형은 사형을 하는데 실제로 판단이 나올 때 한 명이 피해자인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 김현정> 그렇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잔혹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켜봐야죠.
◇ 김현정> 오케이. 최대 사형, 최저는 집행 유예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그러면 여기서 잠깐 고유정이라는 사람의 평소 성격, 성향을 알 수 있는 증인을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 세워보겠습니다. 바로 피해자인 전남편인 동생입니다. 저희하고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 부분 들어보시죠.
[피해자 동생 ] "폭언과 폭행에 좀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찢어졌던 적도 있고 가사 심판에서도 재판장님께 당당히 거짓말하더라고요. 청주에서 본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숨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발적 범죄다라고."
◇ 김현정> 그러니까 전에도 핸드폰으로 전남편을 때려서, 당시 남편을 때려서 찢어진 적이 있었다.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 증언자의, 그러니까 전남편 동생의 얘기.
재판 상황, 두 번째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고유정 측이 이거 우발적으로 거기서 나를 덮치려고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겁니다를 넘어서 아예 살해 자체를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가. 시신도 지금 어차피 안 나왔고 하니까 아예 나 안 죽였어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 백성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정은 꽤 영리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행동, 진술들을 종합했을 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사체 없는 살인 사건이 왜 어렵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 죽었는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는지 특징. 죽어야 살인죄 아니에요.
◇ 김현정> 흉기에 DNA는 묻어 있지만 이게 죽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도 사체 없는 살인 사건들에서 부인했음에도 유죄가 나오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과 비교하면 지금 진술을 만약에 번복한다고 해도 살인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부분도 인정을 안 하면 양형이 훨씬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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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죠.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 백성문> 이 부분이 확실하게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번복도 안 하겠지만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 사건에는 혐의 입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동기를 파악하고 살해 수법을 확인해서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인명 경시 살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살인 유무를 지금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 노영희> 일반적으로는 경찰에서 인정했던 걸 나중에 번복하면 경찰에서 조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증거가 안 돼요. 그런데 검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그건 네가 쓴 거 맞냐, 네가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너가 도장 찍었는 거 맞냐. 이것만 형식적인 것만 확인이 되면 인정이 돼요, 증거로.
◇ 김현정> 그래요. 번복해 봤자 소용이 없군요. 뼛조각 하나라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 백성문> 사실 그 부분을 확정하는 거 정도죠.
◇ 김현정> 수법까지는 안 나오고.
◆ 노영희>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백을 했을 경우 또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사실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 이 말은 했는데 죽였다는 것과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무죄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살해했다라는 자백이 있고 89점의 나머지 정황 증거가 있다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 김현정>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경찰에 지금 초동 수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 백성문>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실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건 비난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5명이 한번 입장을 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좀 하나 받아들여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일단 경찰은 신은 아니에요, 점쟁이도 아니고.
◇ 김현정> 물론이죠.
◆ 백성문> 그런데 한 가족. 이혼한 가족이죠. 이혼한 가족이 아이를 면접 교섭하러 오는 그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력 사건으로 바라보고 이 사건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이 그거죠. '폴넷'이라고 하는 걸 올렸던 본인의 다섯 가지 정도의 변명 사유가 아까 말한대로 이건 그냥 가족 간의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실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종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거다. 그리고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못 했었던 것은 우리 경찰서장의 인권과 관련된 결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거기가 지금 제일 지탄받는 부분이에요. 현장 검증도 안 하고 현장을 치워버리고.
◆ 노영희> 조리돌림 당할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두고 보면 마인드 자체가 백 변호사님 말처럼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경찰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 게다가 CCTV를 피해자 쪽에서 찾아다 줬는데도 훼손이 되고 나중에는 변명으로 모든 걸 일관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또 청주에서 벌어진 그 의붓아들 그 사건은 별개로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