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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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많이 기다렸어요. 고유정 사건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 후에도 나온 이야기가 많았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탐정 코너에서 다룬 다음에요. 살해당한 전남편의 동생 인터뷰를 했고요. 고유정을 고소한 현재의 남편 최초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의혹들을 조금씩 풀어보려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유정 사건 다 아시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 손수호>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이혼 후에 자녀를 만나지 못 하던 그런 전남편. 전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못 하게 하던 중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전남편이 법원에 소 제기를 해서 이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유정이 자녀를 만나게 해 주겠다면서 전남편을 불러내서 제주도에서 살해한 거죠. 그 후에 사체를 손괴해서 은닉했고. 아직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화제가 더 되고 있는 건 의붓아들. 그러니까 전남편 말고, 사망한 전남편 말고 현 남편 A씨의 아들이 몇 개월 전에 숨졌는데 그 죽음을 둘러싼 의문. 석연치 않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이렇게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고유정이라면 혹 시 그 살인 사건 석 달 전에 사망한 의붓아들 사망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었는데 조금씩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정의 현재 남편.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친부인 A씨는 심지어 여전히 법적으로 배우자인 고유정이 내 아들을 살해했다면서 고소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고소한 상태죠.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에요.
◆ 손수호> 우선 전남편 살해 사건부터 보죠. 제주도 경찰이었잖아요. 이 제주 경찰은 고유정의 말만 믿고요. 전남편이 사라진 걸로 보고 행방을 찾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주변 CCTV를 찾아내서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가는 것만 녹화되어 있고 나오는 건 없음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고유정 체포에 나섰다, 늦은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더 비난 받고 있는 건 청주 경찰입니다.
◇ 김현정> 청주 경찰, 청주 상당경찰이 바로 의붓아들의 죽음을 수사한 거기 아닙니까?
◆ 손수호>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주도까지 가서 대질 조사까지 했죠. 아이의 사망일이 3월 2일이에요. 그후에 경찰이 친부를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단 한 번 15분 조사에 그쳤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먼저 친부부터 조사한 다음에 고유정을 조사할 계획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붓아들 사망 이후 석 달 지난 5월 22일에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했거든요.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의붓아들 사망에 있어서 고유정의 책임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신속히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고유정의 추가적인 범행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인데 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을 파헤쳐보겠다 그러셨어요. 어떤 의혹이 남아 있습니까?
◆ 손수호> 우선 고유정은 도대체 왜 여전히 전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던 것인가.
◇ 김현정> 사실은 이쯤 되면 누가 봐도 계획적인 살해인데 여전히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손수호> 범행 도구를 미리 다 준비했잖아요. 영상도 있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 또 졸피뎀, 사람 뼈의 무게, 뼈의 강도. 이런 것들을 범행 전에 검색했어요. 심지어 월요일에 열린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장이 고유정 변호인에게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 고유정이 왜 그런 단어들을 검색했는지. 다음 재판에서 이유를 설명하라.
◇ 김현정> 그런데 왜 계속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한데.
◆ 손수호> 형량이겠죠.
◇ 김현정> 형량.
◆ 손수호> 물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재판부의 반응을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혹시라도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살해 사실부터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 전남편은 다른 곳으로 좀 숨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살해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들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럼 당연히 살해했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 김현정> 실제로?
◆ 손수호> 네. 특히 2010년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국적의 동포를 살해한 사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 사람의 차량 안에서 사라진 사람의 핏자국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죄 증명이 안 돼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시신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범행 직후에 고유정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또 살해 이후에 사체를 철저히 손괴하고 치밀하게 은닉했거든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한 거죠. 이런 걸 볼 때 처음에는 고유정 역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체포됐고요. 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까지 검출됐고 또 손괴와 사체를 은닉하는 장면의 영상까지 나왔거든요. 도저히 살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그다음 단계로 우발적 범행에 대한 방어에 따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시신은 어차피 안 나왔고 형량은 좀 줄여야겠고 하니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상황이지만 자꾸 우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혹은 뭐예요? 역시 의붓아들에 관한 죽음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붓아들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가능성은 세 가지겠죠.
◇ 김현정> 하나는 돌연사.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 김현정> 두 번째는?
◆ 손수호> 두 번째는 누군가의 실수에 의한 과실 치사.
◇ 김현정> 그게 이제 실수를 경찰에서는 아버지 다리에 눌린 것. 이렇게 본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의도적인 살해, 살인.
◇ 김현정> 그렇죠. 일단 자연사는 아니라고 결론을 경찰이 내린 거고.
◆ 손수호> 어제 충북지방경찰청이요. 5월에 받은 국과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연사. 그러니까 단순 돌연사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따라서 과실 치사 아니면 살해로 좁혀집니다. 게다가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집 안에 있었던 친부 A씨 또는 고유정. 둘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모두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그것이 다리에 우연히 눌린 거든 아니면 누군가 정말 타살을 한 거든, 작정하고 타살을 한 거든 어쨌든 두 사람 중 하나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다.
◆ 손수호>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타살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김현정> 10분 이상 눌려서 질식사를 했는데 타살이 아니라면 뭐라는 거예요.
◆ 손수호>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이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해보자면 같이 잠자고 있던 친부 A씨에 의해서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상태를 볼 때 이번에 사진도 공개됐으니까요. 수면 중에 친부의 몸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 김현정>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 아버지 A씨 체격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고 아이는 만 4살. 만 4살이지만 이거 한국 나이로 하면 6살이거든요. 그런데 아빠 다리에 눌려서 숨질 때까지 저항을 안 했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 손수호>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세상에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 김현정> 물론 생기기는 하죠. 이례적으로 생기기는 하죠. 단정은 물론 못 하죠.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단정은 못 하고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의학자들의 분석대로 이게 과실 치사가 아니라면 남은 가능성은 타살이에요. 즉 살인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건 도대체 누가 살인을 한 것인가.
◇ 김현정> 자연사는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 누군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죽은 건 확실한데 부검에서도 외부 압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실 치사. 그러니까 실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누군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느냐. 경찰은 아버지 A씨는 여러 차례 장시간 조사를 하면서 엄마 고유정은 딱 15분 조사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애초부터 고유정은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까?
◆ 손수호> 이게 다음 의혹인데요. 경찰의 고유정 수사는 부실했나.
◇ 김현정> 그런데 집에 딱 두 사람밖에 없었으면 두 사람 다 잘 조사했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실 수사 아닙니까?
◆ 손수호> 엄밀히 보면 경찰이 두 사람 다 조사한 건 맞아요. 다만 고유정의 조사 시간이 짧았고 횟수도 적었고. 또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친부의 과실 치사 등의 범죄로 의심하고 수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닌 고유정은 일단 뒤로 밀린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도, 그런데 어제도 현재 남편. 그러니까 친부. 친부는 어제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어요.
◇ 김현정> 어제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말한 남편을 먼저 의심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왜 먼저 의심했죠?
◆ 손수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아이가 숨질 당시에 친부 A씨가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어요.
◇ 김현정> 같이 잤으니까. 고유정은 따로 잤고.
◆ 손수호>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두 번째 친부가 잠에서 깬 후에 옆에 있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아이에게 CPR. 그러니까 심폐 소생술이죠. 이걸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에서는 이런 CPR시에 통상적으로 생기는 멍 자국이나 갈비뼈의 골절. 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살살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소방관인 아버지가 그랬죠.
◆ 손수호> 그리고 세 번째. 이 친부, 현 남편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심리 생리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질문을 했을 때 거짓 반응이 나온 건지는 아직 경찰이 안 밝히고 있고.
◆ 손수호> 하지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짐작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 김현정> 뭐라고 나왔어요?
◆ 손수호> 우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시기부터 한번 볼까요?
◇ 김현정> 그러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시기.
◆ 손수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한다면 과연 그게 믿을 만한 상황인지 검토를 해 보죠. A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은 건 5월 28일입니다.
◇ 김현정> 5월 28일.
◆ 손수호> 그런데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10분 이상 전신을 눌러 질식사했을 것이다라는 부검 결과를 받은 게 훨씬 전인 5월 1일이에요. 심지어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2차 부검결과 받은 것은 5월 17일입니다. 그렇다면 5월 28일에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때문에 A씨를 의심해서 고유정 제대로 조사 안 했다, 후순위였다라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죠. 물론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보충적인 그런 작용을 했다면 그 부분은 또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 거짓만 탐지기 조사 당시 뭘 물었길래 거짓말이 나왔느냐.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 손수호>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심리 생리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문항이 다양한데요. 특히 그중에 실제로 가치 있는 문항은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미리 정해 놓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이 문제의 질문 문항은 아이에게 CPR, 즉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느냐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CPR을 했느냐?
◆ 손수호> 그런데 여기에서 CPR을 실시했다는 A씨의 답변을 믿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현재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가 당시 출동했잖아요. 그래서 A씨가 CPR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기록지에 기재했는데 그것도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경찰에서요?
◆ 손수호> 그 기재를 믿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즉 A씨가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CPR을 안 했으면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외에 다른 말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경찰의 추정.
◆ 손수호> 그렇죠. 논리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119에 신고하고 통화를 한 건 A씨가 아니라 고유정이에요. 그리고 119 요원이 고유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CPR을 시도하라. 그래서 고유정이 그걸 옆에 있던 A씨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고유정이 A씨의 반응을 다시 119 요원에게 얘기하기까지 하거든요. 이게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A씨가 CPR 실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그렇죠. 만약, 만약 두 사람이 같이 공범이라면, 공범이라면 이거 짜고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서로 막 고소하고 서로 막 얘가 살인자야, 쟤가 살인자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범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 손수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같아요. 특히 만약 공범이라면 현재 남편이 고유정을 고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다면 서로 양측의 어떤 범행 사실이 다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겠죠.
◇ 김현정> 그리고 A씨가 CPR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 손수호>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왜 A씨를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경찰이 특별히 고유정을 어떤 모종의 원인에 의해서 봐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혹시 A씨가 의심스럽다고 결론 나오는 것이, A씨가 의심스럽다는 결론이 경찰 조직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 김현정>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을 때 과실 치사로 해서 이미 거의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었고. 그렇죠. 고유정은 제대로 불러서 조사도 안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될 테니까.
◆ 손수호> 사실 처음에 A씨가 술에 취해서 경찰에 찾아와서 내가 아이를 죽였다면 나를 잡아가라라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때 잘 다독여서 집에 데려다준 것도 경찰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혹시 의심할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닌가. 애초에 이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이라면 경찰이 그동안 고유정 대신에 친부 A씨에게 집중한 것에 대해서 더 큰 비난이 쏟아질 상황이 돼버렸어요. 고유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 전남편 살인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거죠. 따라서 경찰에게는 그동안 고유정을 가장 먼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정당화해 줄 만한 이유들이 필요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객관적 입장에서 오로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 작업을 해야 되는 경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거죠.
◇ 김현정> 물론 지금까지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이유가 어찌됐든 그 집 안에 아이가 죽은 집 안에 어른은 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은 단 15분만 조사했다는 것. 여기에서 경찰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누가 봐도 부실 조사로 보이거든요.
◆ 손수호>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사력을 집중한 것이기 때문에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 순위 설정 그리고 조사 진행, 조사 시간 할애 등에 있어서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사진 보셨잖아요. 그 6장 사진. 아이 사망한 직후의. 그 사진들을 보면 이건 엄마도 분명히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맞았어요.
◆ 손수호> 그리고 그 사진도 소방 관련된 부서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경찰도 영상과 사진 촬영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거든요,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 김현정> 그래야 맞는 거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고유정 사건 남아 있는 의혹들 정리해 주셨어요.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