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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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30(화) [재판정]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국민 알권리" vs "경찰의 꼼수"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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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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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유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우리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을 모셨습니다. 먼저 터줏대감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신유진>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의 주제. 고유정이 긴급 체포될 당시에 찍은 영상. 이 영상이 주말 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의 공개는 규정 위반이다. 아니다, 국정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반이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단 두 변호사 입장부터 단답형으로 확인하고 갈게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국민 알권리에 필요했다 쪽입니다.

◇ 김현정> 필요했다. 신 변호사님?

◆ 신유진> 저는 이 영상을 공개한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 김현정> 문제 있다. 영상 공개 필요했다, 규정 위반 아니다. 아니다, 문제 있다,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을게요. 신변, 백변.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영상이 공개가 됐고. 세계일보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먼저 보도와 함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백성문> 일단 6월 1일날 고유정이 충북 청주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살인 혐의로, 전남편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에 대한 영상인데요. 고유정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는데 경찰이 고유정 앞에 딱 다가가서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원래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거든요.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는데요.

◇ 김현정> 경찰이 찍은 거죠?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고유정이 약간 담담하고 약간 당황한 듯한 정도 모습으로 왜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당했는데.

◇ 김현정> 내가 당했는데.

◆ 백성문>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지금 집에 남편이 있는데 나 불러도 되냐 그랬더니 경찰이 아, 지금 호송차도 결국 남편한테 보러 가는 거니까, 아파트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담하게 탑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리고 그 이후의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호송차에 타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본인의 범행을 다 시인하는.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것까지가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이게 너무 준비된 듯한.

◆ 백성문> 시나리오가 완전히...

◇ 김현정> 말이어서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이제는 더 이상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그런데 이 영상 공개가 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규정 위반이라고 보세요?

◆ 신유진> 일단, 경찰이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하려면 경찰 수사 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 김현정> 매뉴얼이 있어요.

◆ 신유진> 이런 규칙을 준비했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여기서 수사 사건에서 공개할 때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5조에서 예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5조의 사후까지 예외적 공개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체포 당시 영상이었고 이 체포 당시 영상이 어떤 사실은 계획 범죄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이 모습으로 계획 범죄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획 범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 범행 도구를 사는 그 마트에서 CCTV.

◇ 김현정> CCTV.

◆ 신유진> 네, CCTV. 그 모습이 오히려 계획 범죄의 수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지 체포 당시에 왜요, 제가 피해자인데요라고 하는 모습으로는 계획 범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적인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무엇보다 SBS라든지 세계일보라든지 취재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촬영한 그 촬영본을 그대로 제공했다라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 김현정> 여기서 그러면 예외 조항이 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거 공개 못 해요. 경찰이 지금 영상 공개 못 하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만연해가지고 사건 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개 가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오보에 속지 마세요.' 이럴 경우에 필요하다. 이게 예외거든요. 신 변호사님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큰 틀에 있어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외 조항을.

◇ 김현정> 그렇게 크게 해석해도 돼요, 이 예외 조항을?

◆ 백성문> 결국 저는 국민들에게 알려서 유사한 범죄 수법을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와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이거 체포 당시 영상을 좀 보면 조금 전에 소름끼친다는 표현을 쓰셨죠, 그렇죠? 그 당시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분석을 내놨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백성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처음에는 그런 거잖아요. 왜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나는 완벽하게 증거를 다 없앴는데. 그다음 단계 시나리오. 그러면 이거는 이미 걸린 것 같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성폭행 피해자. 내가 전남편 죽고 나서 핸드폰 문자로 다 이런 거까지 해 놨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피해자인데. 이런 말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고유정의 범행 전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고유정의 지금까지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 툴로도 분석한 유용한 영상이었다면 그 영상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조금 이따가 신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게 모든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모두 배포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특정 언론사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 김현정> 그게 문제면 문제였지. 공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 신 변호사님.

◆ 신유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유형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보도에 어떠한 오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는 보도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경찰이 인권 보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처음에 하여튼 고유정에 대한 수사가 좀 엉성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 신유진> 그러면서 경찰 내부 게시판에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으로 비칠 것이 염려된다. 이런 글까지 썼어요, 책임자가. 그런데 돌연 이렇게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제주시민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지적하는 그 시위까지 하고 하니까 이때 또 마침 취재진이 막 밀착 촬영을, 밀착 취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 체포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또다시 초점이 다시 경찰에서 실제 범인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시기, 공개의 시기도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 김현정> 이걸 유출한 사람이 그러니까 고유정 사건 초반기의 담당자. 제주경찰서장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분이 지금은 전보됐더라고요. 부실 수사 의혹 때문에. 그 사람이 넘겨준 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거다.

◆ 신유진> 그렇죠.

◆ 백성문>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경찰이 고유정 편이다. 경찰이 초동 수사를 너무너무 잘못했고 뭔가 부실한 수사를 해 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긴급 체포해서 조사 진행한 겁니다. 오히려 이 고유정 검거, 검거 과정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나쁘게 보면 국면 전환용이고 좋게 말하면 아니, 우리 이런 과정, 절차를 거쳐서 고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동마저도 고유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경찰이 갖고 있는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도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게 국면 전환용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 그것도 국민의 알권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거 보면 억울함씨 풀어져요? 경찰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덜 드나요, 이걸 보면?

◆ 백성문> 그러니까 경찰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경찰이 고유정 편이냐라는 그런 여론들을 그래도 이런 체포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다소 오해는 해소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경찰이 '우리 고유정 편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했다. 신 변호사님.

◆ 백성문>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고유정이 신상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유정 얼굴 한 번 더 보여준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신유진> 사실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점은 초동 수사에서 지금 고유정의 진술만 가지고 고유정이 사체를 유기했다라는 지점. 그 김포 아파트와 그리고 바닷가에다가 유기했다라는 그 지점만 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고유정이 펜션 앞에 쓰레기 봉투를 몇 봉지나 버렸어요. 그런 CCTV에 대해서는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고유정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포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기는 어렵습니다.

◆ 백성문> 부실 수사 전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금 고유정의 현 남편도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고유정 쪽 편에 드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취지로 계속 국민 청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고유정 편일 수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부실 수사를 넘어서서.

◇ 김현정> 경찰은 고유정 편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이 필요했다.

◆ 백성문>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어쨌던 고유정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죠.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고유정이 그 전에 있었던 남편 문자는 이미 대부분 공개가 됐고 얼마나 태연자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신 변호사님.

◆ 신유진> 저는 사실 경찰이 왜 공개했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인권 보호 측면을 강조하면서 경찰 수사가 종료됐고 검찰에 이제 송치하기 전까지는 고유정의 진술을 가지고 번복할 염려가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안 한 게 인권 보호보다는 진술을 번복하면 안 되니까 현장 검증 영상도 사실은 교유정의 진술 증거로밖에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서 처음에 경찰 내부 조사할 때는 살인 인정, 사체 유기 인정하다가 갑자기 무슨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렇게 됐을 때 고유정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서 진술을 번복할까 봐 이걸 현장 검증을 안 한 거예요.

◇ 김현정> 공개 안 한 거죠.

◆ 신유진> 왜냐하면 진술을 했던 걸 내용을 나중에 부인하면 경찰 진술 증거는 한 번도 증거로 제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미 경찰 조사가 다 끝났고 피고인의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도 검찰에서도 똑같이 자백을 했고 이 시점에서는 고유정이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경찰에서의 부담은 적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개한 거라든지 현장 검증을 안 한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불필요하게 공개했다. 불필요한 체포 영상을 공개함으로서 또 한 번 경찰이 좀 잘못 판단한 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신 변호사님은 지금 고유정 편을 든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경찰이 자신들의 어떤 과오, 질책,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어떤 게 아닌가. 특히 이걸 공개한 사람이, 흘린 사람이 그 담당자였기 때문에, 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신유진>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개했을 당시에는 서장도 아닌 신분이었거든요. 정보화장비 담당관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아닌 상황에서 또 제출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전보된 상태에서.

◆ 신유진> 그 점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백성문> 그 절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별론으로 하고 공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방송사에만 영상을 보냈다는 거.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기로 아까 말한 공개 규정에도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몰라도 이 영상 공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영상 공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 의견이 뜨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들어왔군요. 오늘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 공개에 대한 우리 청취자들의 판단은 68%:32%, 32:68로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했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신유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신유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