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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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6(화) [재판정] 변호사 시험 5진 아웃 "윤석열도 9수생" vs "낭인 방지"
2019.08.06
조회 158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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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조수진 변호사세요.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기대가 되는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고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이야기고 또 결국 변호사들의 일이 우리의 일이기도 한 거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판정에 올리는 겁니다. 제가 주제부터 외칠게요. 변호사 시험의 ‘오탈자 제도’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겁니다. 지금 들으신 분들은 오탈자 제도가 뭐야 이러실 텐데 일단 입장부터 확인을 할게요.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입장.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감안을 하면 오탈자 제도는 당연하다. 합헌이다.

◇ 김현정> 합헌. 조수진 변호사.

◆ 조수진> 저는 오탈자 제도는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서 위헌이다, 폐지되어야 한다.

◇ 김현정> 합헌, 위헌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럼 오탈자 제도가 뭐냐.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오탈자 제도, 글자를 잘못 쓴 거 이게 아니고요.

◇ 김현정> 저도 맨 처음에 그거인 줄 알았어요. 오타인 줄 알았어요.

◆ 백성문> 이제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 하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변호사 시험을 무한정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법 제7조에 보면 로스쿨 졸업생은 5년 내에 5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 5년이라는 시간 제한도 있고 5번이라는 횟수 제한도 있고.

◆ 백성문> 시간 제한도 있고 횟수 5번 제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5년 동안 5번의 시험을 치러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영 변호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변호사 시험이 합격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진로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 김현정> 그런 의미군요. 5진 아웃 같은 거군요. 5년 동안 5번 시험 치르고도 떨어지면 그냥 그만둬라라는 제도. 오탈자 제도. 얼마나 많아요, 조 변호사님 이 오탈자가?

◆ 조수진> 오탈자가 누적된 숫자로 하면 1000명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로스쿨 입학 정원이 2000명인 것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 김현정> 누적이 되어서 그렇군요, 그게?

◆ 조수진>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아마 1000명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통계상 나온다고 해요.

◇ 김현정> 그런데 오늘 이 오탈자 주제를 갑자기 우리가 라디오 재판정에 올린 이유는 그만큼 뜨거워서예요?

◆ 조수진> 그렇죠. 지금 로스쿨생들이 오탈자 신분이 된 사람들이 2018년에 헌법 재판소에 이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금 위헌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같은 내용의 헌법 소원이 2016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아예, 위헌까지는 아니다 라고 해서 합헌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탈자가 1000명에 육박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또 서울대 교수, 로스쿨 교수님들이 오히려 이 오탈자 제도 때문에 로스쿨 자체가 어떤 수험 시장처럼 변했다. 정상적인 법학적인 교육을 방해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 재판소도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상태거든요.

◇ 김현정>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조 변호사님 쪽 의견이 많이 들어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탈자 제도, 오진아웃 제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변 그다음에 위헌, 없애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처럼 여기에다가 제한을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변시 낭인, 예전 고시 낭인하고 똑같은 낭인 만들어서 뭐 하느냐 시작하신다면 백변, 합헌, 그냥 두자.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을게요.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백 변호사님.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건데 겨우 5년에 5번. 이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 백성문> 일단 이런 문제를 논할 때는 제일 먼저 왜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졌는가로 돌아가봐야돼요.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사법 시험 출신인데 그때 제 주변에 1차 시험을 보는데 쉰이 넘은 형님들도 계셨고. 많았어요.

◇ 김현정> 쉰이 넘은 분도 계셨어요?

◆ 백성문> 그럼요.

◇ 김현정> 잠깐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 사법 시험 있을 때는 제한이 전혀 없었어요?

◆ 백성문> 한 번 있었다가 그게 위헌 판결이 났었죠.

◇ 김현정>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9수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백성문> 과거에는 그렇게 9수라도 해서 합격을 하면 다행인데 지금과 과거가 좀 다른 게 1980년대, 1990년대로 가면 사법 시험의 합격은 한 번의 신분 상승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엄청난 부를 가져오든 권력을 갖고 오든 그때는.

◇ 김현정> 한방.

◆ 백성문> 소위 말해서 ‘영감님’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으니까.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법 고시에 도전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지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취직도 안 돼요.

◇ 김현정> 취직도 안 돼요.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 백성문> 이러니까 우리나라 고급 엘리트들을 이렇게 고시 낭인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좀 정상적인 법학 교육을 거쳐서. 어찌보면 약간은 쉽게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고시 낭인을 막자는 취지로 지금 로스쿨이 도입이 됐는데 여기서 5진 아웃을 푼다고요?

◇ 김현정> 똑같은 폐해가.

◆ 백성문>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 김현정> 주변에서 폐해를 직접 목격한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계셨어요?

◆ 백성문> 저는 52세 정도 된 형님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사법 시험을 25번 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억에 나는 게 저랑 둘이 앉아서 술 한잔을 하다가 내가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사법 고시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 김현정> 세상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생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25번 칠 동안?

◆ 백성문> 그러니까 집에서 좀 도와주다가 한계가 온 거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런 폐해를 없애자고 만든 게 로스쿨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또 이걸 풀어주면 똑같은 일 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면 백변, 합헌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요.

◆ 조수진> 그렇죠. 사실 저도 사법 시험 출신인데 제 주변에도 그렇게 굉장히 공부 오래하신.

◇ 김현정> 거기는 몇 년까지. 조변이 목격한 건 몇 년까지 있었어요?

◆ 조수진> 고시원의 전설 같은 줄줄줄 읊으시는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로스쿨을 졸업한 해부터 5년 동안 5번 내에 붙지 못하면 변호사가 영원히 되지 못한다는 게 한마디로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때가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러니까 학부 4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 로스쿨 3년 졸업하고 그 뒤에 5년 동안이 보통은 출산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여기서 잠깐 짚어봐야 될 것은. 사법 시험은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도 그냥 바로 시험볼 수 있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볼 수 있지만.

◆ 조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로스쿨은 일단 거쳐야 되는 게 몇 년이 깔고 들어가는군요.

◆ 조수진> 그렇죠. 기본적으로 7년이 깔려 있어요.

◇ 김현정> 깔고 들어가는군요.

◆ 조수진> 그 뒤로부터 5년 내에 붙어야 된다는 건데. 그사이에 사람이 30대 초중반 나이 때에 출산을 겪는 사람이 많고 또는 이번에 위헌 소송을 거신 분들 중에서 보면 아프다든가 피치 못하게 아플 수 있잖아요.

◇ 김현정> 로스쿨 다니다가 갑자기 병이 났어.

◆ 조수진> 그렇죠. 그리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같이 이제 변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냐, 그 나이가 한창 돈을 벌어야 되는 나이잖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5년 내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로스쿨을 마쳐서 5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8년 정도 준비를 해야 변호사가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주 예외 사유를 한두 개. 예를 들어서 출산 같은 경우. 출산 같은 경우 아니면 그다음에 병역.

◇ 김현정> 질병.

◆ 백성문> 질병은 애매합니다. 질병은 이게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픈지 없는지.

◇ 김현정> 기준 삼기가 애매하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병역이나 출산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예외 사유. 그런데 나머지 그냥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공부를 열심히 못 해요.” “내가 지금 좀 아파서 공부를 열심히 못 해요.” 이런 사유 하나하나 다 하면 그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 김현정> 출산이나 병역 정도만 예외로 주자는 거에는 동의한다.

◆ 백성문> 옛날에 사법 고시 공부할 때 혼인하고 출산, 임신하신 상태에서 공부하신 수험생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다 들어주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시에서 로스쿨로 왔는지에 대한 입법 취지가 무색해져버리기 때문에 예외를 둔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극히 예외적으로 2개 정도는 가능하다.

◆ 백성문>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만 로스쿨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로스쿨이 있잖아요. 다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다 횟수 제한이 있어요.

◇ 김현정> 이 정도예요? 5년에 5번.

◆ 백성문> 우리나라가 좀 많은 편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 백성문> 그래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해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응시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주가 더 많다고 알고 있기는 해요. 물론 횟수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심하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아까 7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5년 내에 변시를 꼭 붙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 그러면 거의 지금 몇 년을 공부하고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변호사 시험을 도입했던 변호사는 자격 시험화해서 그 자격만 갖추면 좀 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더 폭넓은 법조 서비스를 주자라는 게 무색해 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요새는 ‘변시 낭인’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 김현정> 있더라고요.

◆ 조수진> 그러니까 5년 내에 무조건 붙어야 되기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다든지. 또 로스쿨 자체도 굉장히 어떤 고시 학원처럼 무조건 변시를 붙기 위한 그런 식으로 변한다든지.

◇ 김현정> 또 다른 고시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 조수진>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내에 5번만 볼 수 있다라는 건 어떤 변호사 자격 시험을 규정하기에는 너무 짧고 충분치 않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두 분 다 로스쿨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오탈자 제도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가 갈라지네요, 희한하게도.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이게 로스쿨에 입학하시는 분들. 이건 제가 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로스쿨을 갔고 거기에 맞춰서 나와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법조인이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아까 조 변호사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취지를 살리려면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춰지면 자격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사하고 변호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법조인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저희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고시 공부 오래하고 또 사법 연수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위 잘 나간다는 판검사분들이 그쪽으로 아예 임지로 와서 저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서도 실수 많이 해요.

◇ 김현정> 그렇게 해도.

◆ 백성문> 그런데 일정한 공부하고 자격만 주면 그분들이야 변호사 되니까 좋은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건 맡기는 분들은 잘못되면 무슨 죄예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너무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10년, 20년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 딴 사람은 아무래도 실력이 5년 안에 붙은 사람보다 좀 처지지 않겠는가. 그 말씀하신 거예요?

◆ 백성문>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아까 로스쿨 관련해서 그렇게 일정하게 자격을 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줘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맞춰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스쿨 3년 해야 되죠. 변시 5년 해야 되죠. 그렇죠? 거기다 이거 늘려주면 10년 하면 다시 낭인이에요.

◇ 김현정> 다시 낭인이다.

◆ 백성문> 다시 낭인 만들면 옛날의 사법 고시 돌아가지 왜 로스쿨 합니까?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그런데 지금 말씀을 굉장히 이제 잘해 주셨는데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합격자 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더 값싸게 받으려고 늘리는 게 로스쿨의 의도였으니까.

◆ 조수진> 그렇죠.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사개추위를 통해서 로스쿨 제도 도입할 때 처음에 설정했던 합격률이 얼마였냐 하면 75%였어요. 전국에 입학 정원 2000명 중에서 75%를 붙이자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합격자 수 자체를 지금 1500명으로 계속 제한을 하고 있어서 올해 8회 합격자 퍼센트를 보면 2019년 4월에 전체 응시생 중에서 50.7%밖에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도입했던 법조인 수를 늘리자라는 취지는 지금 무색해졌고 거의 절반밖에 붙지 못하는. 다시 그냥 사시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문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5회, 5년이라는 횟수 제한은 풀어야. 애초에 취지, 그러니까 서비스 올리면서 비용은 좀 내려가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열어줘야 된다 이 말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아무래도 터줏대감이 좀 유리하기는 한가봐요. (웃음)

◆ 백성문> 왜요?

◇ 김현정> 계속 지금 백변이 선전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72:28.

◆ 조수진> 와.

◇ 김현정>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제대로 집계한 거예요? 72%:28%로 그냥 오탈자 제도 유지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백변님이 발언 기회가 많았어요.

◆ 백성문> 아, 그래요?

◇ 김현정> 분량이 많았어요. (웃음)

◆ 백성문> 제가 말이 많았나 보네요. (웃음)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청취자들의 여론이 정답은 아니고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였으니까 이제부터 생각을 곰곰이 여러분 깊이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 변호사님을 맞이하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