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결의, 빠르면 7월 출범 가능
원안도 우선적 수사권, 통보조항 포함
공수처 통제는? "독립성, 수사, 탄핵"
수사권 조정, 유치원법 등 연초 상정
어떤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 기소권이라고 하죠. 기소권은 유사 이래 오로지 검찰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권. 이렇게 불렀는데 그 기소 독점권이 처음으로 깨지게 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죠.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이 됐는데 찬반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찬반을 떠나서 중대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분과 함께 공수처 법안의 모든 것 풀어보죠.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4+1 협의체 단일안만 올라간 게 아니고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한국당이 권은희 의원 안에 표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당이 퇴장했죠. 예상을 하셨습니까?
◆ 박주민>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 모여서 표 점검을 해 봤을 때, 표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여유가 없다는 것은 빠듯한...
◆ 박주민> 각 당의 의원들을 어떤 입장인지 주말까지 계속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전에 점검했을 때 한 3표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148표가 나와야 되는데 한 151표 나오던가요?
◆ 박주민> 151, 152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다. 어떡하냐, 더 하자 해서 아침에 새벽같이 회의를 하고 계속 또 뛰어다닌 거죠. 그 와중에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걱정이었거든요.
특히 발의하는 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 4시쯤에 법사위 위원이신 주광덕 의원님이 전략본부장이신데 당 대표실에서 부른다고 가시는 거예요. 혹시 표결 관련된 중대한 전략을 짜고 계신가.
◇ 김현정> 공수처 법안 자체를 한국당은 반대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그럼 권은희 수정안에 몰아주자. 뭐 이런 거 아닌가.
◆ 박주민> 혹시나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걱정들 했었는데 표결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판 표결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 김현정> 4+1의 단일안이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사퇴서를 이미 낸 의원들도 있대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총사퇴를 이미 해 본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언제였죠?
◆ 박주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전에 사퇴서를 다 냈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뭐냐 하면 결국은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의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퇴서를 쓰시거나 또는 이미 쓰셨거나 하더라도 표결이 이루어진다거나 의장이 허가할 게 아니라서 총사퇴가 실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 김현정> 의장이 허가 안 하실까요?
◆ 박주민> 안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하고 크게 달라질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 협상도 안 하셨고 표결에도 항상 참여를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지금 한국당 의원이 앞에 계시면 크게 뭐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있으나 없으나다 이 말씀이에요.
◆ 박주민> 그러니까 총사퇴가 실현이 안 될 거고 그렇다면 총사퇴를 의사 표현하시는 건 앞으로 의사 일정에 참여를 안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이제 독하게 말씀드리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표결이라든지 협상에 거의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된 이 공수처 법안. 고위 공직자 수사처.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우려했던 목소리는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 입니까?
◆ 박주민>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
◇ 김현정>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도 들어가는 거예요?
◆ 박주민> 친인척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수석비서관,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
◇ 김현정> 국무총리며.
◆ 박주민>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이죠.
◇ 김현정> 경찰 중에서도 고위직 경무관급 이상.
◆ 박주민> 그리고 전직 장성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을 뺀다, 넣는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들어간 겁니다.
◆ 박주민> 원안에도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원안을 만들 때 수정된 내용은 없고요.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면서 몇 개월 전에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되 기소는 안 하는 것으로, 기소권은 안 가지는 것으로 했죠.
◇ 김현정> 그때 왜 국회의원은 안 하느냐,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 박주민> 수사는 하는데 왜 기소는 안 하느냐.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원안 협상할 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국회의원이 들어가면 지금도 수사는 하는데 기소까지 하게 되면 야당 탄압을 굉장히 세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서.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은.
◆ 박주민>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 김현정> 제 머리를 못 깎을 수 있으니 그 관련된 쪽은 기소까지 공수처가 하는 걸로.
◆ 박주민>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서, 기존의 구조로는 부패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됐던 사람들은 기소까지 하는 것으로.
◇ 김현정> 조직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주민> 굉장히 작습니다.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검사가 25명이고요.
◇ 김현정> 검사 25명이면 작은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잘 느낌이 안 와서.
◆ 박주민> 일반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부 2개. 그 내부에 있는 부 2개 정도 합친, 굉장히 작은 지역의 지청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수사를 할 정도 여력은 충분히 되는 건가요?
◆ 박주민> 과거에 특검법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규모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큽니다.
◇ 김현정> 언제부터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갑니까?
◆ 박주민>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공포하게 되고요. 공포한 후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내년 7월 정도가 될 거고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은 할 수 있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면 7월 정도에는 출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애초에 공수처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이나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동철, 박주선 또 금태섭, 조응천 의원까지도 우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24조 2항. 검찰이나 경찰이 자체 수사를 하다가 고위 공직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발견했다, 하면 지체 없이 공수처로 알려주고 이첩시켜야 된다는 부분.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고위 공직자만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것이 독소 조항으로 꼽혔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사실 원안에도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가 범죄를 범하면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타 수사 기관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와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멈춰야 돼요?
◆ 박주민> 네. 그리고 넘겨줘야 됩니다, 원안에는 이 이첩 권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었어요. 타 수사 기관이 다 수사를 해서 기소할 만큼 만들어놨어요. 기소는 수사의 끝이니까 그러면 수사가 거의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지고 오라면 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타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 김현정>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 박주민> 아니, 내가 수사를 다 해 놨는데 가져가네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고 수사에도 혼란이 생기겠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1년 정도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공수처 가서 또 수사 받아야 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김현정> 어차피 넘겨야 될 거면 애초에 시작부터 공수처가 가져와서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박주민> 초기 단계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할 거냐, 검찰이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 결정 누가 해요?
◆ 박주민> 공수처에서 하죠. 원안에도 우선적 수사권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럼 검찰이 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박주민> 그럼요. 원안에도 우선적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데 행사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안을 오히려 수정해서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초기의 짧은 시간으로 제한한 게 바로 통보 조항이에요.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하게 될 경우에 먼저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위 공직자 수사를 시작했다. 너네가 할래, 우리가 할까. 그러면 공수처가 짧은 기간 내에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 볼게. 아니면 우리는 터치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해. 관할을 정리해 주기 위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소 조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되묻는 게 원안처럼 아무 때나 가져올 수 있게 하면 과연 검찰이 불만이 없을까.
◇ 김현정> 그래도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 박주민>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고 불만이 더 컸을 겁니다.
◇ 김현정> 어제 박 의원님 흥미로운 발언하셨어요.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검찰을 검찰의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있다면 한 글자당 100만 원씩 드리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박주민> 많은 분들이 통보 조항을 통해서 결국은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것이다라고까지 걱정을 넓히시더라고요.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고 계셔서 절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정원 직원법 이런 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하게 되면 수사 기관이 국정원장에게 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그런 수사 기관들 다 통제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아주 초기부터 사건 인지 단계부터, 혐의 인지 단계부터 그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정보가 새나가지 않겠느냐. 수사는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막 새나갈 가능성은 없겠느냐.
◆ 박주민> 새나가지 않겠죠. 특히 공수처법에는 대통령 등이 수사 관련된 사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요. 공수처가 다른 어떤 기관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나가지 않고요. 만약에 진짜 이런 조항 때문에 새나간다면 경찰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정치인들 수사하면 검찰에 다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 새나갔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원 직원 수사 국정원에 다 통보하게 돼 있는데 다 새나갔을 거고.
◇ 김현정> 새나가려면 지금도 얼마든지 새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 박주민> 새나간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수정안을 내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소심의위원회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안 새나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누가 그러면 견제를 하게 되는, 감찰을 하게 되나요?
◆ 박주민> 공수처는 독립적 기구라서 협상에 들어왔던 야당 의원님들이 그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독립성이 굉장히 강화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견제를 하려면 어떤 상급 기관이 견제하기는 어렵고요. 공수처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요.
◇ 김현정> 공수처 사람들은 검찰, 경찰이.
◆ 박주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해서 공수처 검사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넘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아직 남아 있네요. 이건 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으신 건 왜 그렇습니까?
◆ 박주민> 지금 연말연시라서 국회를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 김현정> 문희상 의장, 건강이 조금 안 좋으세요?
◆ 박주민> 원래 걱정이 좀 안 좋으신데다가 이번에 계속 무리를 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더 대화할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 김현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주민> 공수처하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막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의외로 구호나 이런 데서 등장하지 않았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수처나 선거법에 비해서는 통과시키기가 쉬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버닝썬 사건도 있었고 또 화성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검찰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좀 더 난항을 겪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아닌가요?
◆ 박주민>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 안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보면 수사상 잘못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잘못된 수사가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신년 초에 연초쯤에 올라가는 건가요?
◆ 박주민> 오늘 할 수도 없고 내일 할 수도 없어서요. 3일에 하든지 아니면 6일에 하든지.
◇ 김현정> 3 아니면 6. 유치원법도?
◆ 박주민> 네.
◇ 김현정> 박 의원님,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어서 새해 소망 아니면 올해 마지막 마무리하는 한마디 해 주시죠.
◆ 박주민> 내년에는 정말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원하시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