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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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1(화) 백변 "공소장 비공개, 왜 지금?" vs 조변 "언제면 되겠나?"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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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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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사실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데 시간이 평소보다 좀 모자라서 되는 데까지 좀 치열하게 얘기해 보죠. 주제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외치겠습니다. 재판 전에 검찰의 공소장 이거 공개해야 한다. 아니다, 비공개해야 한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일단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피의 사실 공표는 문제가 되지만 기소가 된 이후에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는 것이고 이번 사안은 시기나 또 사안이나 모두 비공개 결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쪽입니다.

◇ 김현정> 공개하는 것이 맞았다. 이번에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 내린 거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조 변호사님.

◆ 조수진> 먼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제가 공소장 자체를 비공개하자는 건 아니고요. 재판 때 공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재판 전이면 비공개가 맞다 쪽.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일단 의견부터. 의견 듣기 전에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조수진 변호사 비공개. 백성문 변호사 공개.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백변, 조변 혹은 공개, 비공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조 변호사님, 재판 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여태 공개했었는데요.

◆ 조수진> 맞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했었던 것이 뭐에 근거한 거냐 하면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공판 중심주의 도입하면서 공소장이 관행상 공개돼 왔어요. 이게 근거법이 국회법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 소위원회들은 안건 심의나 국정 감사 조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행정부에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국회에다 행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소장이 그 서류에 해당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그동안 법원에서는 공소장을 비공개해 왔습니다, 국회가 제출 요구를 해도. 다만 법무부, 검찰이 속한 법무부에서는 관행상 이 공소장도 국정의 안건 심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라고 보고 공개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공소장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을 담은 서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맞지 않게 그 공소장 자체에 굉장히 자세하게 거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다 담아서 제출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국회의원분들이 공무에 심사하시는 데도 사용을 하지만 거의 즉각적으로 언론에 김00, 이00 정도로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다 배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명이기는 하지만 모든 국민이 다 누가 누구인지 아는 상태에서 원문이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변호사나 그 피고인 자체의 의견은 그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됐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략을 세운 다음에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자마자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소장을 보고 그것에 해당하는 본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검찰의 증거 서류가 있는데요. 그것을 공개 신청해서 받아오는 데 적어도 2, 3주, 한 달 정도 걸려요. 그걸 봐야 전략이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언론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 내용만이 보도가 되고 재판 마지막에 1년, 2년 지나서 무죄가 나야 그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됐다더라라는 식의 관행이 형성이 돼왔던 겁니다.

◇ 김현정> 피의 사실 공표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 조수진> 맞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 하면 공개를 안 한 게 아니라 세 쪽 분량으로 공소 사실 요지. 전체 공소 사실은 70페이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3쪽으로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고요.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원문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 관행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설사,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왜 이 사건부터인가는 지금 도저히 답이 안 돼요.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됐죠. 그거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논거 중인 하나가 임종석 비서실장 아직 피의자 아닌데 이거 그건 피의 사실 공표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 그 당시에 백원우, 그다음에 박형철 비서관 기소되기 전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부터 갑자기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데 사실 뭐 국회법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면 국가 기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법무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법을 바꾸든가 해야죠. 이거는 국회랑 논의를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 자체가 일단 아닌데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기. 그다음에 국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 이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있었으니까 이번 사건부터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결정했다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회 공판기일. 이제 법원에 재판이 열리면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사건 기본적으로 공판 준비 기일 두세 번 하겠죠. 공판 준비 기일은 엄밀히 말하면 공판 기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 전에 과연 공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 이후에 이 공소장이 공개되도록 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문제삼는 것이고.

◇ 김현정> 왜 지금부터냐.

◆ 백성문> 순수하게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의 인권을 생각하셨다면 저는 이번 결정을 그렇게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인권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보이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상황상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오해를 살 만한 상황 아니냐. 왜 지금부터냐. 조 변호사님.

◆ 조수진>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행동을 추미애 장관이 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의 문제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소장 비공개하자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공판, 1회 공판이 돼서 변호인의 입장이 같이 나올 때 2개가 같이 공개돼야 된다. 그게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 기회부터 그렇게 하자라는 건데 이번 공소장의 문제점은 70쪽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왜요?

◆ 조수진> 이게 지금 공소장 일본주의가 왜 도입됐냐 하면 공소장 일본주의가 뭐냐 하면 재판 시작될 때는 증거랑 같이 공개하지 말고 공소장만 공개해서 순수하게 검찰이 주장하는 죄가 뭔지를 보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입장도 듣고 그다음에 증거를 하나씩 공개하자. 이런 원칙입니다. 이걸 도입한 게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에서예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옛날에는 수사 기록, 증거 기록, 그다음에 공소장 한꺼번에 다 법원에 팍 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검찰의 의견만이 처음부터 너무 법관의 심증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만 공개를 처음부터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소장을 보면 71쪽에 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을 아무리 길게 적어도 보통 70여쪽이 안 돼요. 즉 보통 누가 무슨 진술을 하고 누가 어디서 뭘 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 검찰이 볼 때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등등이 모두 다 공소장에, 증거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71쪽이나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공소장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답을 듣고 가죠.

◆ 백성문> 일단 저는 이례적이라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 사안이 71쪽이죠, 정확하게. 저도 끝까지 쭉 읽어봤는데 사실 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정리는 당연히 공소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건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예단하지 않도록 공소사실 외에 좀 담백하게 쓰고 담백하고 쓰고 나머지는 추후에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저는 이번 공소장 내용 보면서 사실 관계가 복잡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 김현정>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였다.

◆ 백성문>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전에... 이걸 자꾸 비교하는 분들도 많겠는데 국정 농단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나요? 그때는 공소장이 훨씬 길었고요. 그리고 그거 공개할 때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답변.

◆ 조수진> 맞습니다. 그동안 뭐 최순실 씨의 인권을 왜 보장하지 않느냐라든지. 이런 식의 주장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정 농단하고 이 사건을 비교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사실 좀 더 까놓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을 길게 쓰기 시작한 게 왜냐. 국회에서 공소장을 받아서 언론에 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검찰도 이 제도를 활용해 왔다라는 점을 이제라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언론에 원문이 다 뿌려진다는 걸 고려해서 처음부터 그 재판에서의 어떤 승기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공소장에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담아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시 법으로 돌아가면 국회법에서 받아볼 수 있는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회의, 소위원회 등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사건이 기소만 되면 관행처럼 받아다 곧바로 뿌려 왔어요, 언론에.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그러면 이 피고 측에서도 뭔가 변호할 준비가 됐을 때 동시에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셨잖아요.

◆ 조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왜 그러면 이번부터냐. 왜 이번부터 비공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번은 피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 조수진> 이번을 그러면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갔을 때.

◇ 김현정> 언제는 문제가 안 되겠냐 그 말씀이신가요?

◆ 조수진> 그렇죠.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더 이상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공소장이 언론에 뿌려짐을 이용해서 어떠한 승기를 잡는 관행이 너무 이제 턱까지 차서 더 이상...

◇ 김현정> 기다릴 수 없었다.

◆ 조수진> 그러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도 마무리 발언.

◆ 백성문> 그런데 정치적 사건 말고 얼마 전에 모 경찰관과 남성 스튜어디스였나요? 그 사건도 공소장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부터 하면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사건 말고.

◆ 조수진> 좀 더 인권적인 사건에서요?

◆ 백성문> 그러면 그런 걸로 정말 이건 피고인이 사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방어권 행사가 좀 어렵겠구라는 그런 사건부터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국회, 검찰,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서 법을 바꾸고 해야 할 일이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62:38로 비공개 쪽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투표 결과를 전하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