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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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17(화) "확진자 동선 공개 제한해야" vs "그러면 뭔 소용?"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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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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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코로나19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어서 두달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재판정 주제도 코로나19랑 관련된 이야기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 외치고 두 분하고 풀어나가죠.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집, 직장, 세부 주소까지, 세부 이름까지 공개를 해야 한다,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단 두 분의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건지 배경설명을 들을게요.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느 쪽 맡으셨어요?

◆ 백성문> 사실 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해서는 다소 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고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정부 지침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직장, 세부 주소 이런 거 대부분 공개를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던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할 거면 다 하는 게 맞다. 자세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백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은?

◆ 조수진> 저는 인권 보호를 맡겠습니다. 정부 이번 가이드라인대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세부 주소, 아파트 몇 동.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공개하는 게 맞다, 조 변호사님.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조변, 백변. 일단 그 실명까지 자세하게 하던 이동 경로 공개가 왜 바뀐 건지부터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조수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정부에서 14일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시는 지역별로 달랐을 거예요. 직장에서 그런 얘기 서로 해 보셨죠. '나는 이런 문자까지 왔는데 너네 동네는 그런 문자 안 온다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동안에는 지자체, 무슨 구 별로 공개 편차가 컸어요. 그냥 구청장이 결정해서 공개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부분은 자세하게 다 했어요.

◆ 조수진>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제 실시가 되면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어느 지역 아파트 몇 동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 예전에는 무슨무슨 동 A아파트 5단지 거주하는 40대 남성. 직장은 무슨무슨 동 어디. 이런 정도까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동에 사는 40대 남성 이 정도만 공개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예를 들어 목동 꽃님아파트 그러면 목동 꽃님아파트라고 안 하고 목동에 사는 40대 남성 이렇게만.

◆ 조수진>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날짜는 증상이 발생한 1일 전부터 그것까지만 공개를 하고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하고 이동 수단. 몇 번 버스를 타셨다. 이런 것은 다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비공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원칙을 정한 이유는 뭔가요? 인권 때문?

◆ 조수진> 그동안 국가 인권위에서도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이고 사실 중국에서 오셔서 감염됐던 확진자 분의 경우를 기억하실 거예요. 성형외과에 갔다. 그리고 어떤 여성과 다녔다.

◇ 김현정> 호텔 이름까지 나오고.

◆ 조수진> 무슨 관계 아니냐. 왜 부인하고 어디 가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가 되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충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2차 가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 침해가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그래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발표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 지방 어느 도시인지 생각이 바로 안 나는데 동료 2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여성 동료, 남성 동료. 두 사람의 동선이 각각 발표가 됐는데 겹치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호텔 이름까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세미나가 거기서 있었던 건가, 회식이 있었던 건가, 그런데 그렇게만 공개가 되니까 수군수군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왜 같이 갔어, 그 호텔에. 이런 식으로.

◆ 백성문>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동선이 공개된 것들을 일반 대중이나 네티즌들이 소위 말해서 약간 조롱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 인권 침해가 생각해졌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들이 잘못한 겁니다.

◇ 김현정>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소문내는 사람들.

◆ 백성문>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일단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통상적으로 기본권이라는 거. 사생활의 자유나 인권이야 당연히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그래도 제한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지금 이런 정도. 사실 국가 비상 사태 선포한 나라도 꽤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기본권은 충분히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아까 그런 얘기하셨죠. 목동의 식당을 이용했다. 그러면 목동 특정한 A식당의 영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동 식당 전체가 오히려 더 안 됩니다.

◇ 김현정> 차라리 목동 A식당이라고 하면 A식당만 피해 보지만 목동의 식당 이러면 목동의 식당 전체가...

◆ 백성문>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A구에 있는 마트. A구 마트에 있는 거 다 안 됩니다. 그렇게 돼요, 거의. 그리고 사람들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셨던 것 같지만 인권 침해적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동의 아파트. 이렇게 하면 특정이 전혀 안 되죠. 그런데 목동의 A아파트 몇 동 하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죠. 그런데 그게 인권 침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특정을 안 할 거면 뭐하러 공개를 합니까? 목동의 아파트 공개해서 뭐해요? 그러면 공개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이동 경로 공개라는 것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목적 달성이 되느냐.

◆ 백성문>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목적은 그곳에 접촉했던 사람들 조심하세요라는 취지인데 그 목동 간 사람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공개를 안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뉴욕주 같은 경우 밤에 통행 금지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 엄청난 인권 침해죠. 왜 합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사용해야지 인권 A, B, C, D 지키다가 감염병 퍼지면 어떡할 거예요.

◇ 김현정> 우선순위를 뭐에 두느냐인데 지금은 감염병 막는 것이 다수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소수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 조 변호사님.

◆ 조수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저도 공개를 제한하자는 거거든요. 모든 정보는 사실 공개가 100% 되면 다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것이든.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공개하면 사익 침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정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익이 원하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늘 충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거이거 조합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엄격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해라. 이게 법 정신인데요.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보면 왜 공개하죠? 그 장소에 가셨던 분들. 과거형입니다. 가셨던 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 김현정> 목동의 A마트 몇 월 며칠 몇 시에 A마트의 반찬 가게. 이렇게 하면 나 반찬 가게 갔는데 이 시간에 갔나 안 갔나. 내가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나를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따져보게 되거든요.

◆ 조수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자는 이미 그곳을 과거에 지나갔고요. 방역 당국이 나가서 다 방역을 했고요. 그분은 자가 격리되어 있던가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그 접촉자가 지나갔다라는 장소를 굳이 자세하게 알리는 것이 당국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 동네분들이 그 장소 자체를 기피하고. 왜냐하면 이미 방역했잖아요. 이제 거기는 균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소를 기피하고 안 가게 되고 장사가 안 되고.

◇ 김현정> 그러면 그 사람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CCTV 보고 찾아내서 그냥 알려주면.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된다.

◆ 조수진>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공개를. 정은경 방대본부장도 그랬어요. 동선 공개의 원칙은 뭐냐 하면 접촉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포심을 주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제가 최근에 자문을 하나 했는데 몇 동까지 공개를 했더니 구청에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몇 호인지 밝혀달라고.

◇ 김현정> 210동 했더니 210동 몇 호까지 밝혀달라.

◆ 조수진> 그 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애가 어느 학원을 다니고 어느 초등학교 몇 반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 엄마가 확진자라는 이유로 왕따를 도대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굉장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몇 호인지는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접촉자는 이미 CCTV를 통해서 다 알려주면 되는데 전체 공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 백성문> 그런데요. CCTV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전부 다 안다고요? CCTV 없는 곳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과거에 그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아니면 그 한두 시간 사이에 그곳을 들렸던 사람을 찾는 건데 그걸 CCTV로 다 찾는다고요? 결국은 그곳을 알려줘서 그곳에 갔던 사람들을 찾아야 쉽게 말해서 자가 격리도 되고 안전성 여부도 파악할 수 있죠.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래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다만 대중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김현정> 몰랐을 때 공포감?

◆ 백성문> 그냥 아까 제가 자꾸 목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용산으로 바꾸겠습니다.

◇ 김현정> 방송국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이왕 한 거 하세요. 용산으로 바꿔보세요.

◆ 백성문> 그러면 용산에 다니는 분들. 물론 지금은 방역을 해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 김현정> 이 말씀 들으니까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접촉자는 개별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만약 그 확진자가 어디를 만졌어요. 반찬 가게 선반을 만졌어요. 그러면 균이 3시간 정도는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나갔지만 내가 반찬가게 갔었는데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증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확률상 오히려 과한 공포를 조성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 장소 자체를 그렇게까지 공개를 하는 거는 그 손잡이를 그 시간에 3시간 안에 잡은 분들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똑같은 장소를. 그리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 이걸 다 생각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보는 100% 공개하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늘 사익 침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개라는 것은 사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어느 선에서는 무 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도한 불필요한 공포만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인터넷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3차 피해, 낙인 효과. 앞으로 그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계속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옛날에 코로나 때 어디를 가서 누구랑 뭘 했대. 이런 식의 계속된 가해가 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 김현정> 어차피 OO동에 사는 40대 남성 그러면 어차피 다들 요새는 마스크 끼고 워낙 주의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짓지 않아도 어차피 주의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백성문> 조 변호사님은 확률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런 작은 확률이 뚫리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방역이라는 건 최대한 과하면 과하더라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막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 김현정> 그것이 어떤 사람의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 백성문> 그럼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나라. 해외 사례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태리는 아예 지금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금 아예 이동 금지령까지 내리고제가 오늘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카페, 음식점 다 문 닫았습니다. 엄청난 인권 침해죠, 재산권 침해나. 그런데 왜 따라야 될까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꼬리표를 붙인다 이거는 꼬리표를 붙인다기보다 아파트 동 하나 특정하면 그 사람 완벽하게 특정이 되나요, 사람이? 최소한 그 동 장소를 특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부수적으로 간혹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례에서 네티즌들의 과한 행동 때문에 꼬리표가 붙는 분들이 한둘은 있지만 이게 모두 누구한테 꼬리표 붙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방역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서 확산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인권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따지다가 확산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분들이 엄청나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3*** 님 "전염병은 시간과 정확성이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자세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반면에 지** 님 "공개도 좋지만 자칫 확진 의심자들이 더 숨기고 더 숨어들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이** 님, "공개 찬성합니다. 카더라 통신으로 추측성 또는 가짜 소문이 퍼지는 것에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 정확히 알려주고 방역 완료했다고 알렸을 때 이득이 그 안전이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백** 님은 마녀 사냥 얘기를 하셨네요. "자세한 공개가 맞긴 한데요. 최근 사람들 얼마나 마녀사냥 합니까? 그 추세로 봐서는 비공개 해야 됩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김** 님은 이런 의견 주셨는데 "공개를 지자체가 하든 안 하든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네 카페 있잖아요. 인터넷 카페 이런 것 통해서 알음알음 다 퍼집니다, 어차피.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불확실한 정보가 퍼져나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공포감, 불안감 잠재우는 데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강** 님, "아예 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정도의 정보 공개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결론을 내리고, 내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변론 듣겠습니다. 오늘은 조 변호사님 오늘 새 옷 입고 오셨는데 오늘 좀 숫자 차이가 크네요. 83:17. 83% 대 17%로 자세하게 공개해야 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조수진> 불안감이 크시군요.

◆ 백성문> 맞아요.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게요. 이거는 좀 압도적이어서, 정부 당국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조수진> 그럴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