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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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21 (목) [탐정손수호] "연쇄살인 최신종, 싸이코패스 검사 필요하다"
2020.05.21
조회 124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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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들여다볼 사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사건. 생각보다 좀 진척이 빨리 돼서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진 그 사건이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전주, 부산 실종여성 살인사건 다뤘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전주 사건 외에 부산 사건도 살해사실을 자백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과 연락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일단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31살 최신종?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난주 탐정 시간에 이 피의자가 이 최신종이 금전을 노리고 범행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또 추가범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경찰수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신종이 씨름선수였다. 또 최근에 랜덤 채팅앱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여성이 무려 1000명을 넘는다. 또 그중에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또 예전부터 최신종이 강한 폭력성과 범죄성향을 보였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됩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인지 다시 짧게 요약하고 시작하죠.

◆ 손수호> 지난 4월이었는데요.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 보니 친구 남편인 최신종의 차에 탑승한 게 마지막 행적이었어요. 게다가 차에 타기 전에 무릎 꿇고 최신종에게 뭔가 사정하는 듯 했거든요. 또 그 차 안에서 혈흔과 삽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신종이 이 피해여성이 가지고 있던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져다가 본인의 아내에게 선물했어요. 그리고 또 48만원도 이 피해여성의 지문을 이용해서 모바일 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구속됐습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잠깐 차에 타고 얘기한 거다고 얘기했지만 구속이 됐고 그 후에 시신 발견되고 혈흔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전주 건은 자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산 건이 나오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전주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에 부산에서 20대 여성 실종사건이 접수되는데요. 누군가의 차를 타고 전주로 간 다음에 실종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산 실종 여성이 채팅앱으로 최신종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신종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역시 이 부산 실종여성의 것으로 확인이 됐죠.

◇ 김현정> CCTV로도 확인된 게 있잖아요.

◆ 손수호> 전주에 있는 주유소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주유소 영업 끝난 시간이었지만 계속 작동했어요 CCTV가. 그런데 이 최신종이 차량에서 내린 이 여성을 쫓아가서 폭행하고 뒷좌석에 강제로 태웁니다. 또 목 조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거든요. 게다가 50분가량 그곳에 머물고 이후에 임실 방향으로 갔다가 오는데 도로 상에 있던 CCTV 영상을 보니까 갈 데는 그 최신종 차량의 뒷좌석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올 때는 없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체 유기 정황이 이 CCTV로 볼 때 있다 했는데 시신도 결국 발견됐어요, 부산 여성.

◆ 손수호> 전주 여성 시신 발견된 곳과 차로 20분 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처음에는 범행 부인했잖아요.

◆ 손수호> 뭐 다툰 건 맞지만 살해 안 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가 제시되자 지난주에 예측한 대로 결국은 자백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사건이 충격적인 건, 그리고 경찰에서도 서둘러서 신상공개를 결정한 건 나흘 간격으로 살인이 벌어졌다는 점.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다. 굉장히 잔인하다, 이 부분 때문인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경찰은 전주 여성 사건 수사하면서 이거는 금전을 노린 강도살인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특히 최신종이 도박에 빠져서 주변에 늘 수천 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로 인한 갈등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600~700만원의 월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 금전의 목적이 있었다면 도대체 왜 그 여성을 피해자로 선택했는가.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직업이 없었고 재산도 거의 없었죠. 게다가 살해하고 가져간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 이거를 또 아내에게 선물했거든요.

◇ 김현정> 그것도 이상하고. 전 재산 계좌에 있었던 돈은 48만원뿐이라고 하고. 그렇죠. 게다가 나흘 만에 이어진 이 부산여성 살인사건도 설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셨었잖아요.

◆ 손수호> 네, 단순히 금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으면 이건 우발적으로 또는 계획과 달리 살인에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또 살인한다?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물론 범죄학자들에 따르면 살인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심리적인 흥분과 각성상태가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신종의 과거 범죄 전력인데요.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손수호> 그렇다면 혹시 이번 범죄들이 다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주된 동기 아니었을까?

◇ 김현정> 돈이 아니라?

◆ 손수호> 그런 짐작도 할 수 있겠고 특히 당시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은 그 당시 그 범죄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두 여성 역시 성폭행 후에 목을 졸라 범행했습니다. 범행 방법이 유사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좀 무시무시한 상상이지만 이 최신종이라는 사람, 습관화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식으로 어떤 성관계를 갖고 강간이죠. 강간을 하고 목을 조르는 이런 행동이 습관화됐던 것은 아니냐?

◆ 손수호> 그러니까 추가범죄에 대한 확인이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신상도 서둘러 공개를 한 겁니다. 신상 내역을 어제 공개된 걸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특이할 만한 점이 많아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랜덤 채팅앱을 통해서 연락 주고받은 여성이 무려 1148명.

◇ 김현정> 랜덤 채팅앱, 이거 참 지난번 조주빈 건, n번방 얘기할 때도 나왔던 그거잖아요. 또 나왔어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걸로 주고받은 여성이 1148명.

◆ 손수호> 그래서 경찰도 추가범행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대화를 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는데 약 1100명 정도는 지금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무사하다, 이상 없다. 하지만 그 외에 약 40여 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 김현정> 그게 연락이 안 된다는 의미가 전화번호를 못 찾아서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화를 거는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실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 손수호>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실종 신고가 최근에 접수된 여성들의 안전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중이고요. 특히 여기에 더해서 최신종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사이코패스도. 이게 지난주에 손 탐정이 제기했던 의혹하고 지금의 경찰 수사 방향이 일치하는 느낌인데요?

◆ 손수호> 사실 사이코패스는 모든 범죄자를 다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또 연쇄적인 또는 연속적인 범죄를 했다고 해서 다 사이코패스 범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경찰도 일단 그 부분을 의심을 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더욱 깜짝 놀란 건 이 최신종의 구체적인 신상 때문인데요.

◇ 김현정> 씨름선수였다면서요? 그것도 잘 나가는.

◆ 손수호> 네, 유년시절부터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여러 체급을 석권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또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도 받았고요. 중학교 대회에서도 우승할 정도였어요. 유망주였죠.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에 갑자기 선수생활을 그만둡니다.

◇ 김현정>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왜 갑자기요?

◆ 손수호> 전북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인성 문제가 있어서 씨름부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

◇ 김현정> 인성문제로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 학창시절에 문제도 일으킨 적이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뭐예요?

◆ 손수호> 지인들의 이야기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면 좀 폭력성이 발현돼서 굉장히 좀 무서웠다. 특히 또래는 물론이고 선배들까지 자주 때렸다. 이렇게 때릴 때는 굉장히 잔혹했고 뭐 별일 아니어서 가볍게 넘어갈 만한 일도 아주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때렸다.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대 때부터 이른바 ‘짱’이라는, 가장 싸움 잘하는 대장이라는 ‘짱’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어디서 나와요? 이런 얘기는.

◆ 손수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유튜브를 비롯한 기타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감안을 하고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성격, 또는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어떤 지인들 증언 사이에 공통점이 좀 있네요. 성인이 된 다음에 저지른 다른 범죄들은 어떤 거예요?

◆ 손수호> 사회복무요원으로 생활했는데. 2012년입니다. 그 당시에 23살이었어요. 최신종이 당시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니까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목을 조르면서.

◇ 김현정> 또 목 졸랐어요?

◆ 손수호> 강간을 합니다. 특수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됐는데 당시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김현정> 이 정도 범행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특수강간인데.

◆ 손수호>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한도예요. 왜냐? 징역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장 기간이 5년이에요. 예전에 어떤 여러 가지 심각한 경제범죄 저지른 재벌 총수들. 옥살이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풀려났잖아요. 그럴 때 주로 선고된 게 바로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죠.

◇ 김현정> 맞아요. 익숙하실 거예요.

◆ 손수호> 물론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봐야 합니다. 또 기록도 다 봐야 정확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은 걸 볼 때 여러 감경 사유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형량이 선고된 거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지금 정확히는 안 나오죠? 무엇 때문에 집행유예가 특수강간인데 나왔는지는.

◆ 손수호> 물론 짐작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지 않았겠는가.

◇ 김현정> 여자친구였으니까?

◆ 손수호> 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지 않았겠나. 또는 이런 범죄가 중한 범죄지만 그 둘 사이의 특수한 관계라든지 기타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았겠느냐 또는 이거는 더더욱 짐작입니다마는 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존재해야 이런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후에라도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특수강간인데 집행유예가 나왔는가. 계속 가보죠.

◆ 손수호>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 좀 의문을 제기하고 화를 냈던 부분이 아니, 이렇게 여자친구를 특수강간 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다 보니까 그다음 범죄가 또 이어진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댓글에 많이 나왔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이 최신종은 2012년에 그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3년 뒤인 2015년에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절도예요. 김제에 있는 한 마트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쳤어요. 야간 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이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때는 징역 6개월형 선고됐고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지금 2012년에 범죄가 있었고 또 2015년에 절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5년에, 3년 후에 한 범죄가 먼저 확정됐습니다. 그 말은 즉, 2012년에 범한 이 특수강간, 이 재판이 무려 5년 동안 진행됐어요.

◇ 김현정> 그래요? 여자친구와의 그 특수강간 재판이?

◆ 손수호> 왜냐하면 먼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고 그 후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절도를 범했다면 먼저 있었던 집행유예 선고의 어떤 실효,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고됐던 징역 3년까지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했거든요. 확인해 봤더니.

◇ 김현정> 아, 재판이 오래 갔구나. 특수강간 재판이.

◆ 손수호> 그래서 뒤에 발생한 범죄의 재판이 먼저 확정됐죠.

◇ 김현정>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출소한 게 바로 얼마 전이에요.

◆ 손수호> 일단 출소는 했고 그다음에 6개월형을 살고 출소를 한 거고. 그다음 재판은 집행유예 선고됐기 때문에 실제 복역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또 출소 후에 결혼도 했고 아이 돌잔치도 치렀거든요. 그러면서도 랜덤 채팅앱을 통해서 이렇게 1000명이 넘는 그런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 김현정> 랜덤 채팅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죄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랜덤 채팅앱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그냥 전화, 그냥 채팅만 한 것이 아니라 통화까지 한 사람이 1000여 명이라는 거잖아요.

◆ 손수호> 일단 연락을 주고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이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비난할 수도 없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계속 악용되고 있어요.

◆ 손수호> 가입절차가 허술하고 본인 인증도 필요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특히 GPS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 줍니다. 결국 손쉬운 성매매 연결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특히 강도, 강간, 이런 강력 범죄들에도 악용되기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취재기자였던가? 경찰이었던가? 20대 여성으로 설정해서 랜덤 채팅앱에서 직접 만남 원한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남성들로부터 당장 만나자라는 쪽지가 쏟아지더라.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미성년자도 나이 속여서 설정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호기심에 가입했다가 범죄 피해 입기도 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 김현정> 일단 문제예요. 여하튼 최신종과 연락을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여성 1000여 명 가운데 소재 파악되지 않는 그 40여 명. 동일 수법의 범죄를 당한 사람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 손수호> 물론 아주 짧게 연락하고 그 후에 연락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익명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아직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성별을 속인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다른 이유로 연락 끊고 잠적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 여죄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신종의 강한 폭력성향, 또 과거 범죄 사례, 또 이번 범죄가 4일 간격을 두고 발생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방심할 수 없습니다. 빨리 찾아야 되고요. 불안하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