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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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28 (목) [탐정손수호]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입증될까?"
2020.05.28
조회 135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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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들여다볼 사건, 오늘 정말 뜨거운 인터뷰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도 뜨거운 최근 사건이네요.

◆ 손수호> 네, 경주 스쿨존 사고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자전거 탄 아이를 SUV 차량이 따라가서 들이받았다. 이게 고의냐, 아니냐. 지금 동영상 놓고 뜨거운 거죠?

◆ 손수호> 네. 스쿨존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차에 치인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단순한 사고 아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들이받은 거다.’ 사회적인 평가 또 법적인 평가도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 쟁점들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 김현정> 여러 쟁점이 있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궁금한 점도 많은 사건. 어떤 사건인지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손수호> 5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오후에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이 우회전해서 모퉁이 돌던 중에 조금 앞서가던 두발 자전거를 오른쪽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쓰러진 자전거를 밟고 조금 지나간 다음에 멈추는데요. 자전거에 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쓰러져서 다리를 다쳤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고의로 들이받았다라는 의혹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 손수호> 누나가 SNS에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올렸어요. 피해 학생의 누나죠. SUV 차량 운전자가 동생을 일부러 들이받은 거라는 주장인데요. 누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A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5살 여자 아이와 다퉜는데 그 아이가 계속 ‘야’라고 해서 까불지 말라고 몇 번 말했는데도 계속 까불어서 두 번 터치했다.

◇ 김현정>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 당한 아이가?

◆ 손수호> 네. 두 번 터치했다는 게 뭐 때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터치라는 단어를 쓴 건지 아니면 때렸다고 했는데 누나가 터치라는 용어로 약간 바꾼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은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여요. 그런데 차량 운전자인 엄마 B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남자 아이 두 명이 괴롭힌다고 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중 한 명인 A군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A군이 사과도 안 하고 자전거 타고 가버렸다. 또 A군의 누나 역시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보면 여기까지는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김현정> 다툼이 있었고 뭐 터치라고 지금 표현한, 어느 정도의 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터치가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달려와서 ‘너 사과해’ 이렇게 말하자 이 아이가 사과 대신 자전거 타고 가버렸다. 여기까지는 양쪽이 다 인정.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엄마 B씨가 이 사과 안 하고 떠난 A를 따라간 거예요?

◆ 손수호> 네, 자전거를 타고 간 A군을 쫓아서 SUV 차량을 몰고 200m 정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주행도 하고요. 중앙선 침범도 하고. 또 이어서 모퉁이 돌다가 스쿨존에서 자전거와 부딪친 거죠. 이제 A군 누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B씨가 격분해서 따라오다가 고의로 들이받은 거다’ 반면 운전자인 B씨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A군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급하게 따라간 거였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사고 발생했을 뿐이다’ 완전히 반대 주장입니다.

◇ 김현정> 애가 그냥 가길래 잡아서 너 왜 때렸니? 왜 그랬어,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실수로 부딪친 거다. 전혀 다른 얘기네요. 완전 반대 주장.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스쿨존인 건 맞고요. 들이받은 것도 맞아요. 다만 고의냐 아니냐 이건데 일단 민식이법은 고의든 아니든 적용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일단 쉽게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법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이에요. 긴데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3조 1항은 어떤 건가요?

◆ 손수호> 이게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형법 268조의 죄를 진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또 형법 268조의 죄가 무엇이냐.

◇ 김현정> 그러네, 따져봐야죠.

◆ 손수호> 업무상 과실 또 중과실 치사상입니다. 즉 과실이에요. 고의 범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고의 범죄는 아예 민식이법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과실은 민식이법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고의일 경우에는 처벌이 예전처럼 약한 거야?

◇ 김현정> 언뜻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 손수호>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고의 범죄일 경우에는 굳이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 김현정> 강하군요.

◆ 손수호> 왜냐하면 형법의 체계상 과실여부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고의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고의가 있으면 고의 범죄 처벌하는 것이고요. 만약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다?

◆ 손수호> 순서는 민식이법 적용여부보다 먼저 혹시 이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죠.

◇ 김현정> 만약 고의라고 인정이 되면 그럼 처벌이 어떻게 돼요?

◆ 손수호> 고의도 어떤 범죄의 고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정입니다. 만약 살해하려 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이때는 살인미수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치게 하려 했다면 그거는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왜냐? 형법상 이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휴대한,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이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 김현정>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의냐 아니냐가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무슨 고의라는 건 마음속에서 마음먹는 거일 텐데 판단이 가능해요?

◆ 손수호> 많은 보도프로그램에서 고의, 과실,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고의 판단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행위자의 내면에 속하는 심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정 시점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하고 있었나. 이거를 신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객관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통해서 이게 고의 범죄인지 과실 범죄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살인죄인가? 또는 상해죄인가. 이런 경우 공격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나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다치게 할 고의 정도가 있었나. 이걸 구분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뭐갖고 해요, 그럴 때는?

◆ 손수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범행도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 김현정> 범행 동기는 뭔가, 범행도구는 뭔가.

◆ 손수호> 또 구체적인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체의 어느 부위를 몇 회, 어느 정도 강도로 공격했는가.

◇ 김현정> 그것도 보고.

◆ 손수호> 또 예를 들어 아주 치명적인 부위를 아주 예리한 흉기를 통해서 공격했다. 여러 번 공격했다면 이건 살인 고의 인정이 훨씬 쉬워지는 거거든요. 또 그 외에 둘 사이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내용이나 일기 내용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고의일 경우에는 그렇고 만약 과실로 이번 사고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벌이 돼요?

◆ 손수호> 그때는 과실범 여부를 따지는데. 이때 비로써 민식이법 여부가 문제됩니다.

◇ 김현정> 그때.

◆ 손수호> 그런데 적어도 이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죠. 어린이가 사망하지는 않고 상해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 김현정> 그런데 아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런데 민식이법은 15년 이하의 징역? 이게 더 센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래서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어린이 보호가 필요하지만 고의범죄보다 과실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을 수가 있다?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형벌의 불에 균형 문제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아주 경미한 상해부터 중한 상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말이지 언제나 15년 징역, 징역 15년이나 선고되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최대치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뿐이다 그 말씀이신 거고. 고의냐 과실이냐. 같은 사건을 놓고 처벌할 때는 당연히 고의일 때가 더 높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사고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고, 지금 고의냐 과실이냐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고영상을 보시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자, SUV차량이 지금 아이를 따라가고 있고. 아이고. 자전거를 들이받았는데. 들이받고 조금 더 갔군요. 그리고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나와서 괜찮냐 물어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고요. 이런 상황.

◆ 손수호> 지금 대부분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지 못할 수 있으니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역주행도 하고 중앙선 침범까지 한 걸 보면 그전에, 사고 전에 심하게 흥분한 거 아니었겠느냐.

◇ 김현정>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사건 현장 직전에 불법유턴이 있었고 역주행도 있었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고의범죄를 의심하는 분도 계신 거고. 특히 영상을 보면 모퉁이 돌면서 감속을 했는지 또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등등이 직접 확인은 안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만. 특히 자전거가 바로 앞에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이 자전거와 충격한 후에 바로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 더 가서 멈췄다는 거거든요. 또 게다가 자전거 바퀴를 밟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욱 일부러 교통사고 낸 거 아니냐, 들이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 김현정> 지금 이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이미 보셨는데. 일단 온라인상의 여론은 고의 같다. 살인미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손수호> 왜냐하면 내린 다음에도 다친 학생,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보다는 먼저 말 걸고 오히려 다친 학생이 사과하는 듯한 고개 숙이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또 SUV 운전자 B씨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영상을 보면 자전거가 차량의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고 날 때 만약에 고의로 치고 지나간 거라면 오히려 자전거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오른쪽으로. 또는 그대로 직진했어야 되는데 사고 영상을 보시면 사고 직전에 오히려 자전거 반대쪽인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어는 피하려 한 거 아니냐.

◇ 김현정> 부딪히고 나서 핸들을 자전거 반대쪽으로 트는군요?

◆ 손수호> 네, 저 모습은 보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렇다면 고의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니, 결국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서 자전거 바퀴 타고 넘은 거 아니냐? 이거 고의 증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멈춰야지, 사고 났으니까 멈춰야지, 또는 사고 나기 전에 멈춰야지 하고 제동을 시작했어도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는 반응속도가 필요할 거고 또 사고 난 후에도 차량이 제동하는 데 시간이 조금이나마 필요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부딪치자마자 왜 바로 안 섰냐라고 하지만 이게 부딪치는 걸 인지하고 나서 밟는다고 해도 차는 이미 좀 나갈 수 있는 거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그 부분을.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바로 살피지 않고 오히려 힘겹게 일어난 아이가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듯한, 사과하는 듯한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손수호> 당연히 사고가 사고 발생했으면 경위가 무엇이든 간에 걱정을 하고 내려서 상태 살펴보는 게 통상적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던 A군이 일어난 게 이게 운전자 B씨가 차에서 내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B씨가 내렸을 때는 이미 일어나 있었거든요.

◇ 김현정> 아이가 일어나 있네요.

◆ 손수호> 또 곧바로 사과까지 했어요, 고개 숙여서. 그렇다면 B씨 입장에서는 사고는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일단 추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특히 교통법규까지 어겨가면서 불법유턴해가면서 추격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으로 볼 여지는 없나요?

◆ 손수호>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급하게 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게 곧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느냐.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 보면 운전자 B씨가 A군의 자전거를 끌고 함께 길가로 가기도 하거든요. 만약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또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을 정도라면 이렇게 곧바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손수호 변호사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어제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다 종합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 변호사의 생각도 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취재,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더해진 그 이야기는 유튜브 댓꿀쇼로 좀 더 뒷이야기를 이끌어가도록 하죠. 끝으로 하실 말씀.

◆ 손수호> 설령 B씨에게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과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 고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그동안 사건 초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여론이 형성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상황이 진정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드러나면서 그런 격한 여론은 금방 또 수그러든 적이 많거든요. 초기에 너무 흥분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여론이 분출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