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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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조을원>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제가 두 분하고 눈을 이렇게 딱딱 맞추면서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은 조금 더 라디오를 가까이 대시고 휴대폰을 가까이 대시고 재판정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오늘이 라디오 재판정 마지막 회입니다. 방망이 쳐야 될 것 같아요. (웃음)
◆ 조을원> 찬성, 반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 김현정> 백 변호사님. 라디오 재판정이 얼마나 오래된 코너인지 아세요?
◆ 백성문> 제가 한 것은 한 3년 좀 넘었는데 원래 시작은 한 2015년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5년이 넘었어요. 만 5년이 넘은 정말 김현정의 뉴스쇼의 장수 코너인데. 시작은 금태섭 변호사가 남성 패널로는 처음. 금태섭 변호사가 총선 출마를 하시면서 그 뒤를 손수호 변호사가 이어주셨고 손수호 변호사가 탐정 코너에 차출되면서 백성문 변호사님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얼떨결에 와서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목동으로 와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러실 것 같아요. 소감부터 한 말씀.
◆ 백성문> 저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저 방송 여러 개 하니까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로. 심지어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도 저 만나자마자 저 라디오 재판정 백 변호사님 팬이에요. 그럴 정도로 저한테 거의 약간 집 같은 곳이어서. 사실 다음 주부터 당분간 안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화요일날 아침이 굉장히 어색할 것 같다. 청취자 여러분도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저도. 백 변호사님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나. 이럴 정도로 참 정이 많이 든 코너고 백 변호사님인데 이렇게 보내드려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쉽고. 반면에 여성 변호사는 노영희 변호사께서 오래 자리를 지키시다가 다른 프로그램의 MC로 가면서 하차를 하시고 조수진 변호사가 바통을 이었다가 또 민변의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하면서 조을원 변호사가 스카우트가 된 건데 아니, 백변님은 그래도 시원섭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 변호사님, 조을원 변호사님은 그냥 섭섭 아니세요? (웃음)
◆ 조을원> (웃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섭외가 됐을 때 내가 나가도 되는 프로그램인가 하면서 정말 중압감을 가지고 임하고 아직도 중압감을 느끼고 이제 조금 좀 부담이 덜 들면서 적응이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저는 섭섭하네요. (웃음)
◇ 김현정>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 오셨던 실력 있는 변호사이신데. 우리가 이거를 작별이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라디오 재판정이 일단 사라지느냐면 한 5년 하니까 재판의 내용이 겹치기 시작했어요.
◆ 백성문> 할 게 없죠. (웃음)
◇ 김현정> 재판의 내용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의 분류를 다 다룬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쉬었다가 또 사건의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쌓이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당분간 안녕.
◆ 조을원> 당분간 안녕.
◇ 김현정> 오늘 그래서 일단 당분간 안녕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재판정에서 다룬 아이템들, 재판들, 사건들 중에 기억에 남는 3대 사건을 우리가 꼽아봤습니다. 제가 하나 고르고 두 분이 각각 하나씩 좀 골라주실 텐데요. 우선 이색적이었던 주제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제천 누드 펜션 사건이에요.
◆ 백성문>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 김현정> 난리도 아니었죠. 이때 노 변호사님하고 같이 했었죠. 치열했어요.
◆ 백성문> 둘이 했었죠. 제가 공연음란죄 된다 쪽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2017년 8월이니까 진짜 딱 3년 됐네요. 논란이 됐던 이 제천의 한 산골마을에 누드 펜션이 들어선 건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팬션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누드로.
◆ 백성문> 자연주의, 나체주의를 표방하는 분들. 그런 거 꼭 표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산골은 산골인데 주민들 거주지하고 100m,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좀 높은 데 올라가면 보여요, 거기가.
◇ 김현정> 보여요.
◆ 백성문> 그럼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안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보이는데 어떡해요.
◇ 김현정> 그분들이 또 나체 상태로 막 마당도 돌아다니시고.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농촌 정서를 외면한 이 누드 펜션 물러나라 이러면서 현수막도 걸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하잖아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저거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이게 펜션이 개인 소유라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 화제가 되면서 저희 재판정에서 한번 다뤘었죠.
◇ 김현정> 그때 백 변호사님은 어느 쪽 맡으셨었죠?
◆ 백성문> 저는 어쩌다 보니까 금지하자 쪽을. 그 당시에 그냥 나눴어요.
◇ 김현정> 금지해야 된다, 안 된다 쪽을 맡으셨던 거고 그때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이 허용해야 된다 쪽 맡으셨는데. 조 변호사님, 허용해야 된다는 쪽의 법적인 논리는 뭐였어요?
◆ 조을원> 일단 이게 공연성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연음란죄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 김현정> 공연이라고 말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 조을원>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자기들끼리 뭐 자기들의 자유 의지하에 벌어지는 것은 단속할 수 없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아니다, 이러한 쟁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풍속 영업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위생법 위반이 되려면 이게 숙박업소,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뭐 딱히 단속할 근거가 없다.
◇ 김현정> 해외 얘기도 그때 했었어요. 해외에 누드비치 같은 것도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 조을원> 맞습니다. 해외에는 유럽 특히 가 보면 누드 비치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곳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외같이 바닷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사유지 안에서, 그 안에서만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죠.
◇ 김현정> 그런 얘기가 있었고 반면에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보여요. 자기들끼리 하는 건 좋은데 보여요. 그런데 보이고 그냥 나체로 돌아다니는 거 언뜻 보면 성적수치심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보인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동네에 애들도 있는데 그럼 애들 교육상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들 주민들이 하셨었거든요.
◆ 백성문> 그러면 해외에서 누드비치가 있다, 그건 그 나라의 얘기고 우리나라에는 공연음란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그 당시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고백을 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 마음과 다른 얘기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백성문> 네. 많이 그랬어요. (웃음) 물론 조 변호사님 얘기가 사실 맞죠, 법적으로 보면.
◇ 김현정>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면 59:41로 59%의 청취자가 이거는 금지시켜야 된다, 누드펜션은 불법이다 이쪽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조 변호사님.
◆ 조을원> 무죄였죠.
◇ 김현정> 무죄로 나왔죠.
◆ 조을원> 그러니까 공연음란죄 같은 건 아예 적용이 안 됐어요. 공연성이 없다고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 혐의가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인데 이거 두 가지 법이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영업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났습니다.
◇ 김현정> 그 펜션 지금도 운영한대요?
◆ 백성문> 아니요.
◇ 김현정> 안 한대요?
◆ 백성문> 지금 뭐 사실 그때 너무 비난이 심했고요. 그래서 운영 중단하고 얼마 안 가서 펜션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저는 그 팬션 사건이 제천 누드팬션 사건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백 변호사님은 한 3년 하시면서 어떤 아이템 기억나세요?
◆ 백성문> 저는 제일 많이 한 거요.
◇ 김현정> 뭐요?
◆ 백성문> 이번에도 할 뻔했어요. 이번에도 하자고 하셨는데 우리 너무 많이 했다.
◇ 김현정> 뭐죠?
◆ 백성문> 스티브 유 사건입니다.
◇ 김현정> 유승준 씨 입국 허용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 백성문> 우리가 벌써 3번이나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또 나왔는데 입국 거절돼서 이번에 또 입국 허용해야 되냐, 또 하자고 하셔서 이제 그만합시다. 했던 사건입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때 어느 쪽 편을 맡으셨었죠?
◆ 백성문>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양쪽을 다 해서. 그런데 사실 유승준 씨, 저는 진짜 기억 많이 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놀 때. 저 어린 시절 가장 제일 많이 놀 때 가장 유명했던 가수가 유승준 씨였어요.
◇ 김현정> 사랑해 누나.
◆ 조을원> 가위
◇ 김현정> 가위 이런 거 난리도 아니었죠.
◆ 백성문> 그리고 또 유승준씨가 당시가 노래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느낌이 건실한 청년.
◇ 김현정> 완전 바른생활 청년의 전형이었죠.
◆ 백성문> 아마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때 국적 포기하고 이런 논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예능의 원톱이 유승준 씨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 김현정> 그렇게 바른생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배신감도 더 컸고 그게 이렇게까지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 백성문> 맞아요. 군대 간다고, 본인은 자기는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닌데 그렇게 기사가 났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아니, 군대 간다면서. 그런데 군대를 안 가고 미국을 가. 이러면서 유승준 씨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됐었고 입국금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오래 흘렀습니다.
◇ 김현정> 그게 한참 흘러서 우리 법원에서, 일단 법원에서는 금지하는 것은 뭐 어떻다라고 결론이 났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금지가 된 거예요?
◆ 조을원> 이제 금지 처분을 한 거, 그러니까 비자를 안 내준 것에 대해서 이 비자를 안 내준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본 거지 그 비자를 꼭 내줘라라고 법원이 했던 건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라고 했던 거죠.
◇ 김현정>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지난번 대법원 판결이 그럼 유승준 씨는 들어와도 된다는 판결인가로 많이 이해하셨는데 딱 그거는 아니라면서요.
◆ 조을원> 그건 아니죠.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행정소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비자 신청을 거부를 하니까 이 거부가 위법하다라고 취소소송을 낸 거고. 법원에서는 그러면 비자를 거부하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되고 또 실체적인 내용도 부합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 외교부가 어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그냥 단순히 따라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 다시 생각해 봐라, 검토해 봐라지 비자를 줘라, 마라. 이런 판결은 아니라는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과거의 법무부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랐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판결이 나와도 유승준 씨는 입국 못 할 가능성이 많아요라는 얘기를 해 드렸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맞아요.
◆ 백성문> 그런데 이번 소송은 진짜 입국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소송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새로 소송 건 거.
◆ 백성문> 이번 소송은.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랬잖아요. 아니, 당신들이 한번 꼼꼼히 따져봐. 옛날 말 그대로 따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했더니 꼼꼼히 따져서 입국금지를 했거든요.
◇ 김현정> LA총영사관이.
◆ 백성문> 실체적인 문제. (총영사관이) 당신은 들어오면 우리 군인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은 안 들어오는 게 맞아라고 사유를 줬단 말이에요. 이 사유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이번 소송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제부터 벌어지는 그 소송의 진짜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소송이다.
◆ 백성문> 결승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승전이다. 사실 이 문제로는 재판정 위에 올릴 때마다 압도적으로 아직 입국할 때 안 됐습니다. 입국 금지 쪽의 손을 우리 청취자들은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새로하면. 지금 한 5분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 좀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보내주시고요. 또 기억에 남는 사건, 조 변호사님이 하나 골라주세요.
◆ 조을원> 제가 했었던 사건인데 이건 최근에 법원에서도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사건이에요. 에르메스 눈알가방.
◇ 김현정> 에르메스 디자인에다가 눈알 그린.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가방.
◆ 조을원> 그렇죠.
◇ 김현정> 이게 저작권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 조을원> 저작권 위반은 아니었고요. 부정경쟁 행위 관련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게 부정경쟁 행위다,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은 당연히 아니지만 부정경쟁 행위다, 이거는 이제 표절이냐 아니냐 이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투자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내가 무단으로 차용을 하고 도용을 하면서 이게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르메스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법원에서 양사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 김현정> 합의로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작권이라고 말을 했던 이유도 어쨌든 디자인이 눈알 빼고는 나머지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아닌가라는 저 같은 법적 문외한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저작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 백성문> 저작권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문 저작권인 글, 그다음에 노래, 이런 것들이고요. 사상이 표현된 것들이고. 이런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리고 상표가 있으면 상표등록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백종원 씨가 포항의 한 식당에 가서 야, 이거다.
◇ 김현정> 덮죽인가 그렇죠.
◆ 백성문> 저는 원래 우리가 덮밥은 많이 먹잖아요. 덮죽이라는 건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덮죽이라는 만들어냈는데 그걸 넙죽 다른 데서 썼죠.
◇ 김현정> TV에 백종원 씨 프로그램에서 나온 레시피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요리 방법을 다른 회사가 갖다 쓴 거예요.
◆ 백성문> 그냥 썼어요, 이름도 똑같아요. 덮죽.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요?
◆ 백성문> 그러다 보니까 포항의 원래 덮죽을 처음 만든 사장님이 하소연을 하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그 업체가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해 봐야 여론상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안 한 건데 왜냐하면 이 덮죽 레시피. 이것도 딱 아마 청쥐자 여러분들, 그거는 이 사람이 먼저 만들었으면 당연히 저작권 내야 돼 하실텐데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육덮밥도 못 먹어요.
◇ 김현정> 이렇게 재밌는데 코너 문 닫아야 되나. (웃음)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끝나고 나서 사진 좀 다같이 찍고 이러고 가죠. 두 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백성문> 감사합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