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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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은 뭔가요?
◆ 손수호> 우리 탐정 코너가 2017년 7월에 시작했어요.
◇ 김현정> 벌써 그렇게 됐어요?
◆ 손수호> 벌써 만으로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다뤘죠. 안타까운 미제 사건도 있었고 또 다행히 범인을 잡아서 잘 마무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았고 재판으로 보냈지만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이 엇갈린 사건들도 있었죠. 그중에서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고속도로 사망사건 또 여수 금어도 선착장 아내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 김현정> 기억하죠. 우리 다룬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건
◆ 손수호>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아내가 사망했고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남편이 살인범으로 지목됐고 또 재판도 받았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유죄와 무죄 판결이 엇갈린 점도 있었죠.
◇ 김현정> 그 엇갈렸다는 얘기는 ‘1심에 유죄 나왔는데 2심에 무죄 나왔다’든지, 이렇게 왔다갔다 판결이 달라지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사건으로 불렸거든요. 하지만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따라서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치 않다고 봐서 오늘은 인천 아내살인 누명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김현정> 최근 화제를 모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사건, 금오도 사건 이것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인천 아내 살인 누명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아주 예전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사건인데요. 2000년 8월 인천에서 우유 배달업을 하던 A씨가 밤 10시경 탑차에 트럭에 아내를 태우고 조수석에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차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 김현정> 달리는 차에서?
◆ 손수호> 네. A씨가 차를 급히 세우고 밖으로 내려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당시 사고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는데요. 운전자 A 씨, 남편 A씨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일단 사고 자체가 굉장히 끔찍해요. 달리는 차에서 떨어져서 조수석에서 사망한 사건.
◆ 손수호>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의심했어요.
◇ 김현정> 원래 부부 중에 한 명이 숨지면 상대 배우자부터 의심하는 거라면서요.
◆ 손수호> 네, 그리고 일단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고. 의심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아니, 달리던 차의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려서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노모도 모시고 있었고 또 두 살 아이와 조카까지 키우느라 형편이 넉넉치 않았는데 아내 명의로 몇 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부검 소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후두부 골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머리 뒷부분, 뒤통수죠. 후두부 골절이 일어났다.
◇ 김현정> 이거를 그냥 언뜻 들으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어 보이는데요?
◆ 손수호> 그렇죠, 있긴 하죠. 그런데 경찰이 남편 A씨를 조기에 살인범으로 사실상 확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A씨를 체포한 후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해요. ‘A씨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를 살해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 김현정> 보험금이 얼마나 됐어요?
◆ 손수호> 당시 경찰이 이야기한 보험금 액수는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A씨가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 살았고 노모, 아내, 아들, 조카까지 함께 지낼 정도로 형편이 힘들었다. 그리고 또 아내가 평소에. 지금은 뇌전중이라고 부르죠. 간질을 앓으면서 고부갈등도 있었다’고 덧붙였죠.
◇ 김현정> ‘부부 사이도 안 좋았고 형편도 어려웠고 그 형편 어려운 중에 보험을 그렇게 꼬박꼬박 넣었고 합치면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A씨 본인은 당연히 부인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경찰은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고민하던 A씨가 운전하던 중에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고 보험금을 타겠다는 충동을 일으켜 조수석 문을 열고 아내를 밖으로 밀었다. 그리고 아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수석 문에 매달리자 차를 세우고 아내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서 살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현장에서 A씨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본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으켜 세우려는 게 아니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는 장면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부검 소견 상에 후두부에 흔하지 않은 골절, 이게 그때 발생한 거’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사고 직후에 경찰서나 소방서에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했다. 그리고 그 후에 당황하는 척 하려고 뒤늦게 119에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경찰이 내린 결론이에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하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만약 A씨가 범행 저지른 게 아니라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일 거고.
◆ 손수호> 검사도 이렇게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어요. 심지어 중형이죠.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1심 무기징역. 그런데 이게 뒤집힌 겁니까?
◆ 손수호> 네, 일단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던 부검 소견 있잖아요. 후두부에서 교통사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골절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더니 ‘이게 흔히 볼 수 없다는 거지 교통사고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 김현정> 보험은요?
◆ 손수호> 보험,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걸 따져 보니까 자동차 보험, 교육보험, 암보험, 이런 거였어요.
◇ 김현정> 종류가 다 달랐던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리고 꼭 이게 아내가 사망했을 때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져보니 최대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가정불화는요?
◆ 손수호> 이것도 뚜렷한 증거가 없고 경찰의 추정이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속 70km로 달리는 차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떨어졌다? 우연히?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 김현정> '누가 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문이 열려서 떨어질 수가 있는가?'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 의심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부분이 오히려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수사과정은 물론이고요. 1심 재판에서도 '아니, 시속 70km 달리던 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의 문을 열고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거를 직접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 김현정> 제가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을 좀 해 볼게요. 저쪽 조수석 옆자리까지 손이 일단 닿아야 되고 그 문을 열어서 사람을 그리로 밀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 손수호> 그것도 운전하면서. 왜냐면 차량 내부의 폭이 1. 5m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게다가 이 차량은 또 중대형 트럭이에요. 또 이 A씨, 남편 A씨의 키, 170cm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특이하게 아주 길지도 않았고. 종합해서 항소심 법원은 A씨가 그것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70km로 운행하면서 옆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아내를 밀어 떨어뜨린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심에서는 그 테스트를 안 해 본 거예요, 실험을?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거 좀 그러네요. 그러면 손이 안 닿았다고 하면 어떻게 아내는 갑자기 달리는 차 안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밀지 않으면?
◆ 손수호> A씨는 일관되게 말을 했어요. ‘운전하다가 중간에 나는 기어를 바꿨다, 수동 차량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차가 덜커덩거리더니 조수석 열렸고 아내가 차 밖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급히 차를 세우고 아내를 일으켜세우려고 했는데 이미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그 후에 119, 집, 보험회사, 직장인 우유배달 회사에 다 사고 소식을 다 전했다’
◇ 김현정> 잠깐만요. 119, 집, 보험, 직장. 경찰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 손수호> 경찰은 일단 보험사에 먼저 전화했고 그게 이상하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그렇게 보험사에 먼저 전화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아, 사고보험, 이런 데에다가. 사고 났다고 자동차 보험에.
◆ 손수호> 사고 났으니까.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경찰 이야기하고 크게 다른데 이게 ‘기어를 바꾸니까 조수석문이 열렸다’ 이게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잘 상상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2000년 8월에 발생한 일이고 그 사고 발생한 그 트럭이 그때 기준으로도 상당히 낡은 차량이었습니다.
◇ 김현정> 오래된 차였군요.
◆ 손수호> 따라서 덜컹거리던 그런 진동에 문이 열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는 애초에 닫고 출발할 때 문 닫을 때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경보음도 없고. 경보 시스템도 없으니까. 그렇게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열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국 항소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 김현정>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문 안 닫히면 소리가 나고 뭐 차가 선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옛날 차 같은 경우 경고 표시등은 뜰 수 있는데 그거는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계속 달릴 수도 있었다. 여하튼 이래서 2심 다시 무죄. 그러면 검찰이 상고했습니까?
◆ 손수호> 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18개월 동안이나 갇혀 있었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죠.
◇ 김현정> 어이없는 사고로 아내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범인으로 몰리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싶네요.
◆ 손수호> 게다가 당시에는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미결수 상태였음에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갑을 차고 생활했다고 하는데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패부릴 수 있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씨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갑 차고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는데도 당뇨병에 걸리고 체중도 20kg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 김현정> 20kg이요? 18개월 갇혀 있는 동안 20kg가 빠졌다고요?
◆ 손수호> 사실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분노, 불안, 대인기피증이 심각했고 또 석방된 후에도 6개월 넘도록 혼자 서는 바깥도 못 나갔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 김현정> 무죄 판결 났는데 왜 주변의 시선이 문제인가요?
◆ 손수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기자들 앞에서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사실을 좀 단정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2심, 3심에서 연이어 무죄판결 받고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잘 보도가 안 됐어요.
◇ 김현정> 이거는 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어제 저희도 찾아보니까 ‘최종 무죄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 손수호> 수사 과정에서 의심을 하고 사실상 범인이라고 할 때는 언론의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후에 누명을 벗는 과정, 또는 누명을 벗었다는 결과는 보도가 거의 안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도 있는 게 한참이 지났고 이미 사람들 이슈에서, 관심에서 멀어지면 보도에 밀릴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이분은 계속해서 마치 죄인처럼 주변의 시선을 참아야 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보이다가 나중에 사건이 뒤집힌 경우 또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시간에도 다뤘던 공릉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공릉동 사건, 예비 신부 살해한 군인사건 그거죠.
◆ 손수호> 네, 한밤중에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해서 예비 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살해한 B씨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 B씨가 예비 신부를 살해했고 그걸 막으려던 군인까지 살인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였는데 결국 이 B씨는 그 방송 등으로 인해서 살인마로 낙인 찍혔고요. 검찰 수사를 받은 후에 정당방위가 인정됐고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 잘 보도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 김현정> 상당히 억울한 일인데 이런 거는 보상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죠?
◆ 손수호> 사실 실제로 무리한 측면이 있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이나마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김현정> 방송의 경우에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 방송이, 언론이 초기에는 상당히 좀 화제에 집착해서 자세히 또는 너무 과도하게 보도 경쟁을 펼치다가 나중에 정작 제대로 보도해야 되는 것들은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아니, 초기에 사건이 터졌을 때 자세하게 취재하는 거 맞아요. 자세하게 보도하는 거 맞지만 그렇다면 후에 상황이 바뀌면 그것도 자세하게 해줘야죠.
◆ 손수호>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고 따라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인, 기타 성범죄 등에 강한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범인으로 단정하고 범행 과정을 상상해서 또는 추론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 후에 재판을 거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도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됩니다. 결국 누명이 사회적으로 확정되고 사회적으로는 범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 김현정> 그렇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어떤 지점일까요?
◆ 손수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딱 봐도 범인이다, 누가 봐도 범인이다. 더 볼 것도 없다. 저게 범인이지 저게 어떻게 풀려났냐 저거 풀어준 사람 저 판사 돈 받았다, 저 판사 전관예우다’ 이런 거. 사실 판단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여러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도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고요. 사건을 접하는 우리 모두 각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건을 보도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보는 우리나 모두 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교훈을 남긴 사건.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15 (목) [탐정 손수호] 딱 봐도 범인? 위험한 확신에 아내 살인 누명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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