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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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0 (목) [탐정손수호] 시신이 무죄 증거? 속초 콘도 살인사건의 진상
2020.12.10
조회 82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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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도 대한민국 미제 사건 시리즈를 진행하시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 손수호> 강원도 속초 콘도 투숙객 남녀 강도 살인 후 암매장 사건입니다.

◇ 김현정> 와, 이름이 길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발생한 사건인가요?

◆ 손수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1년 10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하지만 언제 강도 살인 발생한 것이냐, 언제 사체 유기, 암매장 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제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답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제가 몰라요. 범행일시도 모르고 심지어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했는지조차 모릅니다.

◇ 김현정> 손수호 탐정이 모른다는 거는 경찰도 모른다는 얘기고. 판사도 모른다는 얘기고.

◆ 손수호> 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이 중대한 사건을 쟁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제가 볼 때 최소 3시간은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이게 15분 안에 다 전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고민을 밤새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의 최종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달이다.

◇ 김현정> 우리 평소에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결론으로 갔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역으로 내려오죠.

◆ 손수호> 범죄전력이 화려한 3인조 일당이 강도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여죄 추궁 받다가 강도 살인 또 사체 암매장을 자백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자백을 했어요?

◆ 손수호> 그게 오늘 이 사건이거든요. 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고 그 부분은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누명 쓸 뻔하다가 가까스로 벗어난 건데요. 그런데 이들이 무죄라면 도대체 그 암매장 된 사체는 왜 거기서 나온 거냐. 그럼 죽은 사람이 누구냐. 진범은 또 누구냐. 아니, 범인도 아닌데 왜 자백을 했던 거냐. 판결문을 꼼꼼히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사건이 엉망으로 진행된 그 과정을 반드시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결론만 들어도 황당한데 시간 되는 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댓꿀쇼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죠. 들어가죠.

◆ 손수호> 2001년 10월 30일 20대 초반의 황 모씨, 이 모씨가 강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서 구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명을 쓴 거지만 사실 이들을 선량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 씨는 특수강간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 절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또 이 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함께 강도 행각 하다가 잡힌 거거든요. 경찰이 여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더 큰 범죄 숨기기 위해서 혹시 체포된 그 강도 사건은 쉽게 털어놓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둘을 분리해서 따로 심문을 하다가 더 불안해 보이는 황 씨에게 돌발질문을 던집니다.

◇ 김현정> 황 씨와 이 씨 둘 중 황 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 손수호> “너 사람 죽였다며?” 그랬더니 흥분하면서 황 씨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경찰이 여기서 추가 질문을 던집니다. 너, 공범 이 씨가 이미 다 자백했으니까 버텨봤자 소용 없어.

◇ 김현정> 굉장히 심리적인 기법이잖아요. 수사기법. 저쪽에서 자백했어, 이런 식으로?

◆ 손수호> 그랬더니 황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씨가 한 거예요.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세요.

◇ 김현정> 그냥 한 번 물어본 건데 자백을 하고 나온 거예요?

◆ 손수호> 이 씨가 살인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황 씨가 처음에는 제대로 답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초에 있는 콘도에서 강도 살인하고 40세 남자 시신은 바닷가 공동묘지 옆에 암매장했다 30대 여자도 구덩이에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자세한 건 이 씨한테 물어봐라.

◇ 김현정> 이거 지금 경찰이 처음 듣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공범 이 씨한테 물어봤겠네요?

◆ 손수호> 이 씨는 당연히 펄쩍 뛰며 부인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또 경찰이 황 씨 얘기를 이제 언급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미 황 씨가 범행 다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황 씨가 뭐 했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네가 주범으로 몰린다.

◇ 김현정> 그랬더니 이 씨도 말문을 열었습니까?

◆ 손수호> 자백을 했습니다. 전과도 있고 또 강도상해로 이미 체포된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대로 있다가는 혼자 다 뒤집어 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월 6일 어차피 범인으로 지목됐으니까 자백해서 형량이라도 줄이자는 경찰의 말에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황 씨의 진술의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덧붙입니다.

◇ 김현정> 아니, 두 명 다 자백을 했으면 조사가 엄청 쉬웠겠는데요?

◆ 손수호>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황 씨의 최초 진술에 이어서 이 씨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덧붙였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얘기가 자꾸 이상해져요. 경찰이 봐도 이상하거든요. 경찰이 지적을 하면서 내용을 고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쳐도 고쳐도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얘기가 맞아떨어지려면 범인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경찰이 지적하자, 이 씨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같은 동네 살던 같은 20대 방 모씨도 공범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박 씨도 역시 특수절도죄 전과가 있어요. 징역 6월 형 선고 받고 복역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11월 18일인데요. 이들이 자백하면서 남성 시체 암매장했다고 말한 그 공동묘지 근처에서 비닐로 감싸 쌀자루에 집어넣어서 묻은 백골 상태의 변사체가 실제로 발견됩니다.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이거 결론부터 알려주고 시작하셨잖아요. 재판의 결론이 이 사람들 무죄라는 거였거든요. 누명이라는 거였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사체가 안 나왔어야 안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진술에 따라서 사체가 나왔어요?

◆ 손수호> 나왔어요.

◇ 김현정>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그래서 이 사건이 참 복잡하고 미묘하고 효과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참 곤란한 그런 사건인데, 짧은 시간 안에. 아무튼 방 씨도 공범으로 추가돼서 체포됐고요.

◇ 김현정> 세 번째 사람.

◆ 손수호>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유죄 판결이 나온 1심 판결문을 한번 들여보죠.

◆ 손수호> 형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씨 무기징역, 황 씨 징역 20년, 방 씨 징역 7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건 이래요. 동네 친구 사이인 3명이 2001년 7월 경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를 공모했다. 그래서 어떤 남성이 이 콘도 객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씨가 따라 들어갔다. 그래서 콘도 직원이라고 속인 다음에 문 열게 하고 욕실 고치는 척하면서 객실에 들어갔다.

욕실을 손 보는 척 하다가 휴대용 칼로 위협을 했고 그때 황 씨와 방 씨도 들어와서 피해자 지갑을 꺼내서 현금 13만원 빼앗았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 남성이 이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저항을 했고 그러자 방 씨는 객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시했고. 황 씨와 이 씨가 남성 피해자를 5층 옥상으로 데려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흉기로 찌르고 그 후에 남성이 신고할 것을 염려해서 옥상 난간에서 콘도 아래 잔디밭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

◇ 김현정> 1심 재판부는 돈 13만원 빼앗으려고 살인까지 한 걸로 인정을 했어요.

◆ 손수호>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암매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숨진 남성의 시신을 비닐로 싸고 마대자루에 담아서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다시 객실로 돌아왔다. 여성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성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씨가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서 머리를 때려 실신시키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500m 떨어진 인근 공동묘지 옆 구덩이에 남자 사체를 암매장 했다. 그리고 다시 콘도에 돌아와서 실시해 있던 여성을 이불에 감싸서 남성 사체 암매장 지점으로 데리고 와 덤불로 덮고 그냥 갔다.

◇ 김현정> 그럼 피해 여성은 사망하지 않은 걸로 본 거네요?

◆ 손수호>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 여성이 사망했다면 사체나 유골이 발견됐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매장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덤불로 덮어놓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살아서 극적으로 도망쳤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콘도에 확인했더니 당시 투숙객 중에 실종되거나 사라졌거나 사고 발생한 기록이 없어요. 콘도에서 혈흔 지문도 발견 안 됐어요.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죽여서 암매장했다는 자백, 진술은 나왔는데 다른 증거는 뭐 안 나온 거예요?

◆ 손수호>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도 없는 거고요. 목격자도 당연히 없습니다. 영상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과자들이 자백만 있는 거죠. 게다가 이들이 현장 검증 당시에 콘도에서 범행을 재연하기도 했어요.

◇ 김현정> 그리고 아까 그 시신이 나왔었잖아요. 공동묘지에서.

◆ 손수호>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신이 발견되고 그 후에 자백을 하면서 이 시신 관련된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지점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자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실종된 시신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는 2심부터 이 시신이 유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무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 손수호> 이 사체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고 따라서 근육이나 다른 조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백골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비롯해서 면으로 된 옷은 다 삯아 있었어요. 가죽벨트도 상당 부분 부패됐습니다.

◇ 김현정> 가죽이.

◆ 손수호> 이 정도면 지상이라면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고 또 흙속에서는 3~5년 정도 지난 상태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범이라면 이게 4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체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도 중요합니다. 긴팔 티셔츠, 그리고 점퍼가 발견됐는데. 이게 가을, 겨울용 등산복이에요. 아무리 설악산 인근이지만 7월 복장으로 보기 힘들죠. 실제로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초 경찰이 이 사체를 발굴한 다음에 이거는 1년은 지났다, 1년 이상 됐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범행시점을 2000년 늦은 봄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건 법의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봄에 이 사체가 암매장된 것으로 본다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과자잖아요. 그리고 구치소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 명이 만날 수가 없어요. 2000년 봄에는.

◇ 김현정> 그 사체가 묻혔을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 세 사람 다 교도소, 구치소 셋이 만나지도 못할 상황이었다?

◆ 손수호> 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 사체를 발굴하고 실제로 이게 2000년 늦은 봄 쯤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잠깐만 이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이러면 이 세 명 같이 못 만나는데? 구치소, 교소도에 있었잖아. 계산을 바꾸자. 그래서 이 3명이 출소해서 함께 범행을 할 수 있는 시기인 2001년 6월, 7월로 갑자기 바뀝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수사를 기록을 바꾸고 재개했어요?

◆ 손수호>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 김현정> 완전히 바뀐 거네요.

◆ 손수호> 또 2심 재판부는 이런 말도 해요. 이 사체 발견 지점이 그냥 일반 야산이었다면 또는 사체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면 이건 자백의 신빙성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공동묘지 근처입니다. 사체가 다양한 형태로 묻힐 수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암매장의 근거로 확신할 수 없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이 유죄를 내린 건 그 자백이 있었다는 걸 중요하게 본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자백을 하고 번복하고 여러 번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재판에서는 무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에다가 시신 발견을 더해서 유죄로 본 거죠. 이거 시신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우연히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바뀝니다. 2심 판결문을 꼼꼼히 여러 번 봤어요. 매우 치밀하게 자세하게 무죄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2심은 어떻게 본 거죠?

◆ 손수호> 우선 자백이 가장 중요한 유죄의 근거였기 때문에 이 자백을 믿지 못하겠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 김현정> 2심 판사는 자백 못 믿겠다? 어떤 점에서요?

◆ 손수호> 계속해서 바뀌고 수정되고 오락가락하는 건 당연하고요. 서로 알게 된 경위, 범행, 일시, 범행 도구, 콘도에 간 경위, 방법, 범행 대상, 객실에 진입한 순서, 객실에서의 범행 방법, 옥상에서의 범행 방법, 남자 사체 처리 방법, 또 여자를 강간했는지 여부, 이후 여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범행 후에 뭐 했는지, 강취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진술이 다 달라요. 이거 진술이 정말 다 달라요. 2심 판결문이 전체 36페이지인데요. 이 중 19쪽을 이 자백 신빙성 문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빙성이 의심된다가 아니라 신빙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있습니까?

◆ 손수호> 15층 높이의 옥상에서 5층에서 남성 떨어뜨렸잖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골절이 없습니다. 백골화 된 시신 뼈가 온전히 발견됩니다. 골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날릴 정도로 반항했다는 이 남성을 5층 옥상까지 3층으로부터 어떻게 조용히 데려가느냐. 옥상에는 쇠파이프도 없었는데 어떻게 때렸느냐. 혈흔도 없다. 아래 지면에 혈흔이 없잖아요. 그러자 이걸 추궁하니까 양동이로 물 떠와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콘도 바깥에는 수도도 없었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도 이상해요. 실신한 여성을 이불에 감싸서 내려오다가 1층에서 콘도 직원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직원한테 욕실에서 넘어져서 병원 데려간다고 얘기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대화 나눴다는 직원도 없습니다. 또 객실에 유류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명이 사라졌으면. 객실에서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또 여기는 대부분 차량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콘도에서 방치된 차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시신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시신이 누군지부터, 2000년대면 이거 DNA 검사하고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관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시신을 화장해버렸습니다.

◇ 김현정> 말이 됩니까?

◆ 손수호> 안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발견된 당시 옷. 또 시신을 담았던 마대자루 다 불태웠습니다.

◇ 김현정> 누가 실수를 해요, 이런 실수를?

◆ 손수호> 사실 수사기관의 잘못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래서 2심 무죄, 3심 무죄.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러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뭐냐 하면 처음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게 자백에서부터 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왜 자백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하지도 않은 일을?

◆ 손수호> 우선 황 씨와 이 씨는 처음 체포된 혐의, 그러니까 별도의 강도상해죄 인정돼서 각각 징역 4년형을 받고 출소한 거예요. 완전 무죄는 아니에요. 믿기 어렵지만 외부에 격리된 상태에서 경찰이 진범으로 단정하고 몰아세우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을 자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이들은 주장했어요. 경찰에서 봉으로 100대 맞았고 뺨 20대 맞았고 밥도 2~3일 굶었고 지하실에서 물고문한다, 전기고문한다 위협해서 무서워서 자백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적 능력인데요. 방 씨는 아이큐가 50이 안 되는 중증도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연령은 6세에서 9세. 겨우 이름만 쓰는 정도. 황 씨도 중2 자퇴했고요. 이 씨는 고등학교를 방송통신고등학교 나왔지만 오랜 수감생활로 정신질환이 있었다. 결국 최초 이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발견된 시신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손수호> 그게 오늘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알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범죄 피해자 아닌가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범인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 김현정> 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미제사건 시리즈. 강원도 속초 살인사건 들여다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