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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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7 (목) [탐정 손수호]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의 전말
2020.12.17
조회 82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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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최근에 벌어졌던 어떤 판결에 대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13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요약하면 성폭행 누명 사건입니다.

◇ 김현정> 성폭행 사건이 아니고 성폭행 누명 사건이에요?

◆ 손수호> 성폭행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명 쓰고 실제로 감옥에 간 사건입니다. 다행히 그 사건 항소심에서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서 며칠 전에 그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 복잡합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손수호> 1심 판결문 같이 읽어봤잖아요. 80쪽이에요. 또 선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걷어내고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 김현정> 무지하게 복잡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들어갈까요?

◆ 손수호> 우선 등장인물이 많아요. 게다가 또 가족들입니다. 가족 관계부터 정리해야 되는데요. 전남 함평에 살던 일용직 근로자 이 씨. 그리고 그 아내 정 씨.

◇ 김현정> 이 씨, 정 씨가 부부.

◆ 손수호> 아내인 정 씨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조카가 두 명 있었어요. 정 씨 오빠의 딸들인데요. 그중에 첫째인 A씨는 성인되기 전부터 이들 부부 집에 같이 살면서 사료 배달 일을 도왔습니다. 2008년에 박모 씨와 혼인하면서 독립했지만 그 후에도 수시로 방문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또 둘째가 있는데요. 2003년 정 씨 오빠가 사망하면서 15살이던 둘째 B양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들 부부 집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게 장애가 있던 어머니가 보호시설로 가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말하자면 고모 집에서 얹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 B양, 아이큐가 44입니다. 6~7세 아동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 기준으로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또 언니 A씨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 수준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자매 A양, B양 둘 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장애인.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지적장애도 있는데 부모 보살핌 받지도 못하고 고모, 고모부 집에 살게 된 거잖아요?

◆ 손수호> 네, 정말 딱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둘째 B양. 이들 부부 즉, 고모, 고모부와 함께 살게 된 게 2013년 여름부터인데요. 거의 그 직후죠. 그 해 여름과 가을에 고모부 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 김현정> 몇 살 때인데요?

◆ 손수호> 중학교 중퇴하고 바로 간 거죠.

◇ 김현정> 15살 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범행을, 언니 A씨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고모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고모 정 씨가 남편 이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일단 넘어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B양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고모 정 씨가 보고요.

◇ 김현정> 둘째가 돈을 갖고 있어요?

◆ 손수호> 네. 이거 혹시 남편이 성폭행 한 다음에 돈 준 거 아닌가 의심을 해서 재차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다시 한 번 부인하면서 이렇게 둘러대요. “내가 아니라 마을 이장 조 씨가 한 거다.”

◇ 김현정> 이장이 그랬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추궁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이장 얘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장이 조카를 성폭행했으면 당장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죠. 우선 남편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큰조카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후에 남편이랑 같이 이장 찾아가서 추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장 조 씨가 펄쩍 뛰면서 남편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참 황당하고 놀랍고 어이가 없는데요. 고모 정 씨가 이미 예전부터, 큰조카죠. 큰조카 A씨가 그 이장 조 씨를 만나서 돈 받고 성관계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 김현정>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요, 고모가?

◆ 손수호> 그러니까 조카 성매매를 알선을 한 거죠.

◇ 김현정> 참나.

◆ 손수호> 그런 상황에서 조 씨가 A씨의 동생인 B양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정 씨가 생각을 했을 거죠.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도 그렇게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신고를 안 했던 거네요, 고모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고모가 술 마시다가 술김에 112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큰조카 A씨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내 동생 B양이 이장 조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B양에게는 경찰 가서 이장 조 씨한테 당했다고 진술해라. 이러면서 모텔 이름 알려주고 성폭행 상황도 교육시킵니다. 기억을 잘 못 하니까 때리기도 하고요. 결국 이 B양이 허위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결국 경찰 가서도 정 씨가 시킨 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이장 조 씨가 누명 쓰고 처벌까지 받은 거예요?

◆ 손수호>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둘째 B양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부정확하죠.

◇ 김현정> 횡설수설했겠죠.

◆ 손수호> 경찰이 다시 나와서 조사하자고 했는데 B양이 거부했고 결국 고소를 취소했고 그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성폭행 누명 사건까지는 안 가고 끝난 거잖아요?

◆ 손수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김현정>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 손수호> 사건이 굉장히 큽니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이장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잖아요.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 김현정> 살 수가 없었군요.

◆ 손수호> 네, 전남 곡성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런데 이 고모부 이 씨가 여기 가서도 둘째 B양을 계속 성폭행했습니다.

◇ 김현정> 15살짜리 조카를 계속 성폭행했어요.

◆ 손수호> 그리고 당시 아내 정 씨도 이 사실을 눈치 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양이 또 다시 돈을 갖고 있으니까 고모 정 씨가 다시 추궁한 거죠. 그랬더니 이 씨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둘러댑니다.

◇ 김현정> 누구요?

◆ 손수호> “아래층 사는 김 씨가 성관계하고 돈 준 거다.”

◇ 김현정> 이번에는 아래층 이 모 씨를 지목합니까?

◆ 손수호> 네, 정 씨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짐작하면서도 조카 B양에게 또 다시 강요합니다. “아래층 김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빌라 관리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말을 하죠.

◇ 김현정> 그런데 아래층 사는 이웃 주민 김 씨는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 손수호>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신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몇 달 지나서 술에 취한 정 씨가 아래층 김 씨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정 씨를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정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내 조카 성폭행했다.”

◇ 김현정> 거짓말을 했군요.

◆ 손수호> 그래서 일이 커진 거죠. 경찰이 관련자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고모 정 씨는 이번에도 조카 B씨를 때리면서 “아래층 남자에게 당했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성폭행범인 그 고모부, 남편 이 씨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오히려 고모 말대로 하라면서 거들고요. 한 술 더 떠서 구체적인 모텔 이름 말하면서 거기를 범행 장소로 말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소가 그 장소가 오히려 고모부 이 씨가 B양을 성폭행한 장소였습니다.

◇ 김현정> 자기가 조카를?

◆ 손수호> 네. 그래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니까 진술이 구체적인 된 거예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 고모 정 씨가 증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서한 다음에 위증을 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 김 씨가 성폭행범으로 몰려버린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웃에 사는 김 씨는 정말 어이없게도 성폭행범이 된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김 씨는 재판 받으면서도 당연히 “나는 B양 누군지도 모른다. 나 그런 일 안 했다. 만난 적도 없다” 라고 부인했습니다마는 이게 B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됐고 또 고모의 증언도 있었고 또 범행 장소에 대한 진술이 또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 김현정> OOO 모텔, 이름까지 나오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니까 고모 정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무고다, 라면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됩니다.

◇ 김현정> 황당하네요. 아니,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실형까지 살게 된 거잖아요.

◆ 손수호> 그 후에도 계속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나는 결백하니까 절대 합의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고요. 특히 딸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 김현정> 누명 벗기기 위해서?

◆ 손수호> 네. 직접 곡성으로 가서 마을 주민 이야기 수집하고 사건 진상을 추적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B양의 언니 A씨로부터 또 엄청난 욕설을 듣는 등 고통을 받았거든요. 유산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아버지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딸은 유산하고. 뭐 가정이 풍비박산 났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무렵에 그 둘째 B양이 가출을 해서 L모 씨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김 씨 딸이 어렵게 이 B양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동거하던 L씨에게 이런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아버지가 누명 썼다, 이런 것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L씨가 결국 주선을 해서 그때는 성인이 된 B씨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 김현정> 동거인이 설득을 했군요?

◆ 손수호> 네. 그래서 B 씨가 항소심 재판에 극적으로 나왔고요. 사실은 김 씨가 아니라 고모부한테 당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딸의 노력 덕분으로 진실이 밝혀진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구속된 지 10개월 만에 풀려났고요. 무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또 뭐가 남았어요?

◆ 손수호> 아직 있습니다. B씨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힌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 고모부 이 씨가 L씨에게 전화해서 “내가 범인 맞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음독자살을 기도합니다.

◇ 김현정> 둘째 조카 B씨의 동거인 L씨한테 전화를 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아내 그리고 이 무고사건의 전체적인 주범인 고모 정 씨가 격분을 해서 “이 모든 일이 L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L씨에게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또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협박까지 합니다.

◇ 김현정> 반성이 전혀 없네요?

◆ 손수호> 네. 이후에 B씨와 L씨가 결혼을 했어요.

◇ 김현정> 조카하고 동거하던 L씨가.

◆ 손수호> 네. 그리고 L씨가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모부 이 씨를 고발합니다. 이 씨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어떻게든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 김현정> 자기 조카한테 그렇게 몹쓸 짓한 남편인데도 또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 손수호>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L씨를 구속시킨 다음에 조카 B씨를 설득을 해서 진술을 또다시 번복시키려고 됩니다.

◇ 김현정>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 손수호>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기도하는데요. L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구속시키려는 겁니다. 교도소 가서 남편하고 만나서 논의도 했거든요. 그 후에 큰조카 A씨 부부를 찾아갑니다.

◇ 김현정> 아까 지적능력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A씨도?

◆ 손수호> A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L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으로 신고해라.” 그리고 A씨의 남편 박모 씨에게도 이런 제안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사실 너의 아내 A씨도 고모부한테 성폭행 당했다. 그래서 우리 전세금 빼서라도 합의금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고모부가 출소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L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해서 구속되게 만들어라.”

◇ 김현정> 한 마디로 돈 줄 테니까 도와라 이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제안을 A씨가 받아들였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동생인 B씨의 남편인 L씨가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사실 A씨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무슨 준비요?

◆ 손수호> 이 고소장 접수되기 전부터 전화 통화 녹취록도 준비하고요. 뭔가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 씨에 대한 고소까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 김현정> 녹취 증거가 다 있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손수호> 다행히 언니 A씨가 경찰에서 진실을 털어놨어요.

◇ 김현정> 언니가? 그리고 A씨 남편 박 씨도 자백을 했습니다. 정 씨의 무고 교사 사실을 털어놓은 놓은 거죠. 다행히 L씨는 누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 사건인데, 그럼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게 바로 고모 정 씨.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고모가 계속 누명 씌우려고 했던 거 거기에 대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3명을 대상으로 무고, 무고 교사를 했죠. 그중에 한 명은 아무 죄 없이 실제로 옥살이했습니다. 결국 고모 정 씨에 대해선 징역 7년형이 나왔습니다. 무고, 무고, 교사,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 위증, 명예훼손, 장애인복지법 위반까지 유죄판결 나왔습니다.

◇ 김현정> 고모부는요?

◆ 손수호> 고모부는 징역 3년 6개월 형 나왔습니다. 무고는 물론이고 아청법, 그리고 또 성폭법 위반이 인정됐는데 그런데 이미 2018년에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형 받았고요. 2019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은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매 A, B 중에 언니 A씨 부부는요?

◆ 손수호> 네, A씨 부부, 곧바로 진실을 털어놨지만 그 후 재판에서 L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징역 1년형이 나왔습니다. 또 A씨의 남편 박 씨.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는데요. 죄가 중하지만 이건 정 씨의 교사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또 피해자 L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또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 모두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B씨. 둘째 조카 B씨는 사실 고모부에게 강간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하지만 아무런 잘못 없는 아래층 아저씨를 무고했다. 또 그 가정을 엄청난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성폭행을 당했던 B도 결국 처벌을 받은 거예요?

◆ 손수호> 하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죠.

◇ 김현정> 저는 이걸 소설이나 영화로 써도 참 너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의 연속인데. 손 탐정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 손수호>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죠. 헌법에도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데 성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조두순 같은 극악한 범죄자가 많고 당연히 엄벌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고소, 고발 사건에서 무조건 유죄추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유죄로 보고 피해자, 피고인에게 “너 무죄 증거 가져와라, 너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성범죄를 특별하게 취급하는가. 모든 법조인도 반성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젠더 문제 아니에요. 헌법 문제고 형사법 문제입니다. 남성, 여성 가리자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기소됐을 때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네, 탐정 손수호, 참으로 황당하고 복잡한 성폭행 누명사건. 여기까지 다루고 댓꿀쇼에서 좀 더 나눠보죠.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