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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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사고 피해자 누나)

국과수 "운전자에 고의성 있다"
우회전 직후 아이 보고 가속페달
동생, SUV차량만 봐도 움찔움찔
운전자, 재판서 '정당 행위' 주장
그 사건의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뉴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뉴스는 이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하죠.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세요?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코너를 돕니다. 뒤에서 커다한 SUV가 이 아이를 따라오다가 코너를 돌자마자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여성이 나오고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픈 곳을 쳐다보는 건지 연신 허리를 숙이는 행동을 하는데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어요. 왜 SUV 차량은 이 자전거 초등학생을 따라갔느냐. 알고 보니까 그 자전거를 탄 아이와 SUV 차량 운전자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다퉜고 그 때문에 이 아이를 자동차로 쫓아갔던 건데요.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저건 운전자가 고의로 들이받은 거다. 아니다, 운전하다가 실수한 거다. 갑론을박이 대단했습니다.
저희도 당시에 이 사건을 소개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AS 뉴스에서 이 사건의 그 후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자전거를 몰고 갔던 아동의 누나 직접 연결해 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누나> 네, 여보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 피해자 누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가장 궁금한 부분이 고의 사고냐 실수냐. 국과수에서 결론이 나왔다면서요?
◆ 피해자 누나> 네.
◇ 김현정> 뭐라고 나왔습니까?
◆ 피해자 누나> 고의가 있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 김현정>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났습니까?
◆ 피해자 누나> 네, 고의로 판명이 났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일단 사고 얘기 나누기 전에 저는 미리 체크를 하고 싶은 게 동생 분이요. 동생 상태는 어때요?
◆ 피해자 누나> 다친 곳은 나았는데 흉터도 많이 나았고. 그런데 지금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 김현정> 몸에 부상은 치료가 됐는데 정신과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 피해자 누나> 네, 심리치료도 받고 SUV차만 봐도 불안해하고 뭐 차에 치이는 꿈도 꾸고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SUV 차량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봐도 움찔움찔 놀랍니까?
◆ 피해자 누나> 좀 많이 불안해하죠. 저한테 말할 때 그전에는 SUV 차량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SUV 차량이 왜 그렇게 많냐. 길에.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 김현정> 아이는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상황. 어떻게 고의라고 결론이 국과수에서 내려진 건지 그럼 사건 당시의 영상을 같이 좀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고 당시를 측면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우회전을 하고 차가 아이를 향해 덮칩니다. 이 장면을 정면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속도가 조금 배속이 된 영상인데요. 워낙 짧은 순간 벌어진 일이나 지금 유튜브나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여러분, 모니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커브를 돌고 바로 차가 자전거를 덮치는 영상. 이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건 무슨 얘기를 한 거라고 해요?
◆ 피해자 누나> 내리자마자 “너 왜 때렸노” 라는 말을 합니다.
◇ 김현정> 너 우리 딸 왜 때렸노?
◆ 피해자 누나>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툰 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물었대요?
◆ 피해자 누나> 네. 차에서 내려서 보통 사람이라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아이를 차량에 치었다면 내려서 괜찮냐.
◇ 김현정> 당연하죠. 너, 괜찮니부터 물어야죠.
◆ 피해자 누나>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문을 쾅 닫고 내리면서 너 왜 때렸노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 저희 어머니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도 애를 끌어안고 있는데도 애를 계속 꾸짖었어요.
◇ 김현정> 저 상황, 지금 저희가 본 저 영상에서는 어머니는 안 계시는데 그다음에 오셨어요?
◆ 피해자 누나> 뒤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애를 꾸짖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도.
◇ 김현정> 첫 마디가 “너 어디 안 다쳤니”가 아니라 첫 마디가 “너 우리 애 왜 때렸니”냐고요?
◆ 피해자 누나> 네.
◇ 김현정> 저기까지만 우리는 영상을 봤는데 저 후에 그러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다든지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사고 후 조치는 취했습니까?
◆ 피해자 누나> 그냥 후속 조치를 아예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럼 저러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 피해자 누나> 그러고 목격자가 오셨는데. 그 목격자 분이 신고를 해 주셔서 119가 왔어요.
◇ 김현정> 목격자가 신고를 했고. 그럼 그러면 어머니는 그 후에 도착하신 거고요?
◆ 피해자 누나> 어머니가 이제 먼저 오셨고. 어머니가 오고 난 이후에 목격자들이 이제 왔는데 그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신고 좀 해 달라고 해서 신고를 해 줬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도 커브 돌다 보면 아이가 잘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수로 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사실은 자동차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과수에서 결정적으로 저것은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라고 하나요?
◆ 피해자 누나> 이제 그 가해자가 아이를 충돌할 때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현장 검증을 해서 특수안경을 가해자가 착용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직접 했거든요. 했을 때 그 시야에서 아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특수안경이요?
◆ 피해자 누나> 네. 그 운전자의 시야에서 아이가 보이는지 충돌 당시, 그 상황이.
◇ 김현정> 그런 안경이 따로 있군요.
◆ 피해자 누나> 네, 특수안경을 착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 김현정> 재연을 해 보니까 그 운전자의 상황에서 그 눈에서 아이의 자전거 탄 모습이 잡혔군요.
◆ 피해자 누나> 보인다. 그렇죠.
◇ 김현정> 보이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계속 갔다는 거.
◆ 피해자 누나> 네, 그리고 처음에 우회전을 하고 난 이후에 차 속도가 12.3km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와 충돌하기 직전에 20.1km까지 속도가 올라가요.
◇ 김현정> 그럼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건가요, 우회전 후에?
◆ 피해자 누나> 그렇죠. 그분은 아이를 보고도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은 거죠.
◇ 김현정>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고의성이 있다라고 결론내리는 데 근거가 됐군요?
◆ 피해자 누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MBC에서 실화탐사대에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은 아이와 충돌하고 난 직후에 바로 섰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충돌하고 자전거 바퀴가 두 개 위를 차량이 다 지나갈 때까지 차 브레이크 등에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 김현정>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 피해자 누나> 네, 자전거 바퀴가 두 개 다 지나간 이후에 브레이크를 끝에 가서 잡아요.
◇ 김현정> 저 영상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저 차량이 우리 자전거 탄 아이. A군이라고 하죠. A군을 200m 정도 추격했다고 하는데.
◆ 피해자 누나> 300m을 추격했습니다.
◇ 김현정> 300m입니까?
◆ 피해자 누나> 네.
◇ 김현정> 그럼 추격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 피해자 누나> 놀이터에서부터 시작돼요. 놀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를 충돌하기 직전까지가 재보면 300m예요.
◇ 김현정>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거예요. 놀이터에서 저 자동차 운전자의 딸과 동생 A군, 그리고 한 명 더 아이가 있었죠. 3명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요?
◆ 피해자 누나> 네.
◇ 김현정> 왜 어떤 이유로 아이들이 다툰 거예요?
◆ 피해자 누나> 이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에 갔는데 운전자의 딸이 야, 야, 야 이러면서 메롱 메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쟤네들이 오빠니까.
◇ 김현정> 9살이죠,
◆ 피해자 누나> 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메롱 메롱 이렇게 해서 까불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이제 야, 야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어깨를 두 번 정도 터치를 했어요. 그런다면 그러면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리고 엄마한테 때렸다고 말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운전자 측의 주장은 ‘딸이 괴롭힘당하고 있다고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현장에 가서 A군한테 사과해라 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버리기에 경위를 묻기 위해서 따라간 것뿐이다. 이게 뭐 추격을 하거나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 물어보고 싶어서 따라간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 피해자 누나> 그 따라갔다는 자체가 고의라는 거죠. 왜 그렇게 200~300m을 추격하면서까지.
◇ 김현정> 물어보러 따라가는 것과 보복을 하러 따라가는 건 좀 다르잖아요.
◆ 피해자 누나> 물어보러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김현정> 영상을 하나 그럼 더 보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영상은 뭐냐면 근처 건물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이건 공개가 많이 안 된 영상인데 근처 건물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자전거가 두 개가 나와요.
◆ 피해자 누나> 네.
◇ 김현정> 우리 동생 A군 말고 다른 아이도 자전거를 타고 간 거군요. 빨간 원, 파란 원 두 대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피해자 누나> 차량이 아이 두 명을 추격합니다.
◇ 김현정> 두 명을 추격하다가. 그러면 B군은 갈림길에서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 피해자 누나>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동생 말고 다른 아이를 먼저 추격한 거죠. 둘을 쫓아가다가 아이들이 한 아이는 도로 쪽으로 가고 한 아이는 반대 방향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를 먼저 추격한다고 역주행을 해서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역주행해서 가다가 첫 번째 아이를 놓쳐요. 그러자 거기서 반대로 유턴을 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희 동생을 쫓아가게 된 거죠.
◇ 김현정> 쫓아가던 아이가 두 명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 측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 피해자 누나> 정당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였다. 정당행위다.
◇ 김현정> 정당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당행위다? 실수다?
◆ 피해자 누나> 고의가 아니었다.
◇ 김현정> 고의가 아니었다?
◆ 피해자 누나> 고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과수에서도 고의다라는 게 판명이 났고. CCTV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면 그게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그게 고의가 아닐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 5월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컸던 이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사건의 그 후를 이 피해아도의 아동의 가족과 함께 짚어봤는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국과수에서는 고의라고 결론내린 이유는 뭔지 영상과 함께 오늘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저희에게 먼저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피해자 누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동생을 좀 많이 다독여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 피해자 누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AS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