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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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10(수) 김인회 "LH 수사, 검경이 협력하는 합수본에서 해결가능"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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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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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기소 분리는 맞지만 타이밍이 문제
검찰개혁 '심플'이 핵심, 중수청 복잡해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개혁도 함께 가야
검사=대장이던 시절 끝, 검·경 협력 중요



지금부터 만날 분은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책을 냈던 분입니다. 그때 책 제목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였습니다. 말하자면 현 정부검찰개혁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10년만인 이번 달에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라는 책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인회 교수는 검찰 파쇼 피하려다 경찰 파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전했더군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뭘 걱정하고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김인회>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네, 참 여쭤볼 게 많은데 (웃음) 크고 방대한 이야기여서 우선 총평,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총평.

◆ 김인회> 검찰개혁을 전체적으로 볼 때 평가의 기준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김현정> 기준이요.

◆ 김인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검찰개혁이 어떤 때는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생겨난 것이죠. 그 기준으로는 2018년도 6월에 이루어진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장관의 합의문.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이에 대한 통제권한 그리고 부분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돼 있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법안을 중심에서 본다면 2018년도 6월에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내용은 우여곡절 끝에 제도 개혁은 완수가 되었다. 제도개혁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제도개혁 이후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하나하나 챙겨서 실무에 정착시키고 현장의 실무가가 그것을 잘 적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죠.

◇ 김현정> 기준을 2018년 국민 앞에서 했던 그 합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제도적으로는 완수됐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 김인회> 18년도에 합의문이 충분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합의문에 비추어본다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물론 나중에 후속 작업이 다 되어야만 합의문이 완전히 되는 것이지만 큰 틀에서의 제도개혁은 이루어졌다. 상당히 어려운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중국 작가 루신의 말을 인용해서 2011년 책에다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물에 빠진 개가 물지 않기 하기 위해서 끝까지 패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철저히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셨어요. 그런데 최근 여당에서 준비 중이라는 중수청. 그러니까 검찰에게 남아 있는 6개 중대범죄수사권도 가져가서 만들자는 그 중수청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부정적인의견을 내셨더라고요?

◆ 김인회> 부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큰 방향은 당연히 맞고.

◇ 김현정> 방향은 오케이다.

◆ 김인회> 그 방향은 맞고 그것을 제대로 추진을 할 필요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법 개정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기본이 되는 법률을 개정해놨기 때문에 그 개혁의 후속작업을 통해서 개혁을 일단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조직들이 지금 붕 떠 있고 서로가 권한이 불분명하고 또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상호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 김현정> 검경, 공수처 서로 상호 협조해 가면서 가는 거?

◆ 김인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도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제도개혁의 성과마저도 조금 위태롭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 김현정>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방향성에서는 오케이인데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안착이 덜 됐다.

◆ 김인회> 네. 제도의 안착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호 협력관계, 상호 마찰과 투쟁, 갈등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키고 그 제도의 안착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 김현정> 지금은 그 타이밍이다. 세 번째는요?

◆ 김인회> 세 번째는 구조 자체는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가 좋고 그 단순한 구조에 따라서 운영이 될 때 국민들도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제도개혁도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로 해서 다 경찰로 가되 그러한 중수청과 같은 큰 기구, 6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충 상정해 본다면 검찰청과 같은 규모,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가 될 것인데 그 정도의 큰 규모는 필요 없을 걸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은 다 경찰에 넘기고 아주 중요한 범죄들, 최근에 드러난 부패범죄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증권, 부동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검경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공수처와 같은 조그마한 규모의 수사기구도 구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단순명료하게 수사는 경찰, 그다음 기소는 검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고 또한 합리적이기도 하고 진실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 김현정> 심플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심플이라는 측면에서 중수청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인회> 그렇습니다. 중수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그 첫 번째로 관할 문제가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관할이라는 건 항상 중복되고 또한 빈 공간도 있기 마련인 거죠.

◇ 김현정>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이 관할 문제.

◆ 김인회> 최근에 드러난 사태로 보면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문제를 두고 이것이 공수처 관할이냐 아니면 검찰 관할이냐, 이런 걸 두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할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그 관할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없애려면 구조는 단순한 것이 좋죠. 그리고 특별한 관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서 그 관할의 부분은 정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주 작은 규모로 구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검경 개혁의 네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은 뭡니까?

◆ 김인회>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동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 김인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은 또한 경찰 개혁의 과제이기도 하고.

◇ 김현정> 검찰 개혁은 동시에 경찰 개혁이에요?

◆ 김인회> 네. 검찰 개혁을 하다 보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다보면 그 힘이 자연스럽게 경찰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도 봤다시피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힘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경찰 권한의 분산과 또 견제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18년도 6월에 합의문도 검찰 개혁의 대표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혁의 대표과제인 자치경찰제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흐름은 검찰 개혁이 너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경찰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면서 검찰 개혁이 먼저 진행이 되었죠. 그건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쯤은 다시 경찰 개혁의 수준을 높여서 속도를 높여서 경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 교수님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4가지 조건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기소권, 수사권 분리돼야 된다는 방향에 대한 얘기. 하지만 타이밍은 좀 차근차근 안착시켜가면서 가자는 말씀. 구조는 단순할수록 좋다, 너무 많이 만들지 마라 이쪽이신 것 같고. 검경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그 네 번째 조건을 가지고 이번에 책을 쓰신 거예요. 제목이?

◆ 김인회>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 김현정> 이번에는 경찰 생각합니까? (웃음) 10년 전에는 검찰을 생각한다였고 이번에는 경찰을 생각한다.

◆ 김인회> 꾸준히 생각해 왔는데 제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현정> 경찰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개혁이 필요하던가요?

◆ 김인회> 경찰은 검찰 개혁의 하나의 세트이기도 하면서 경찰 자체의 개혁 과제를 안고 있죠.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경찰 개혁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자치경찰제 실시입니다. 자치경찰제 실시는 건국 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적은 언제냐 하면 4.19 혁명 이후에 국회에서 경찰 개혁을 논의하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 그 당시의 방향은 일본식 방향이었는데요.

◇ 김현정> 4.19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어요?

◆ 김인회> 4.19때부터 그 논의를 했는데 5.16 쿠데타로 인해 중단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자치경찰제 부분에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까지 했었는데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었죠. 그러한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본다면 경찰 권한을 중앙집중형 국가경찰에서 분권형 자치경찰로 바꾸는 것은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정통성 있는 개혁 방안으로써 경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 김현정> 그래서 자치경찰제 하기로 했잖아요.

◆ 김인회>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자치경찰제를 새로 만드는 이원형 모델이 아니라 일원화 모델로서 국가경찰이 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새로 뽑거나 자치경찰서를 따로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두고 다만 사무만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방향이 아니라고 보세요?

◆ 김인회> 네, 자치경찰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줬을 때 경찰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과 특히 자치경찰로 갔을 때 그 지역의 어떤 토호 세력과의 결탁이라든지 그거 막으려고 검사도 판사도 전국 순회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았어요?

◆ 김인회> 자치경찰이 되면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 부패와 타락의 문제죠.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직접 의회에서 선출한 분이라든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분이라든가 시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또한 국가경찰에서도 또 한 명이 추천돼서 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또 감독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게 되죠.

◇ 김현정> 지역별로 다?

◆ 김인회> 네. 그리고 더불어서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윤리적 통제방안 감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윤리통제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도 독립적 경찰 감시기구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독립적 경찰 감시기구는 이미 2017년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들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영국의 모델을 따라서 만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통제 외부적인 통제, 그다음에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등을 통해서 그러한 지역 내에서의 토착세력과 결탁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 문제는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것들이 단단하게 다 마련이 됐습니까?

◆ 김인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경찰 개혁의 수준이 검찰 개혁만큼 수준으로 되지는 못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걱정해서 책 쓰신 거죠?

◆ 김인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경찰 개혁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개혁이란 것은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것들이 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 권력이 몰리면 이것이 또 비대해지고 견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권력기관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 개혁, 경제 개혁과도 또 긴밀하게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균형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교수님 말씀이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은 동시에 가야 되는데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경찰의 개혁이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 김인회> 네.

◇ 김현정>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경찰이 말하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라든지 검찰이 가진 여러 가지 권한들을 다 가져갔는데 당장 감당할 능력은 되는가, 국민들 걱정은 사실 그 부분도 있거든요. 당장 감당할 수 있는가?

◆ 김인회> 제도의 이행과정에서는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권한을 넘겨주는 기관과 권한을 받는 기관들 사이의 상호 협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이번에 개정된 법에 보면 첫 번째 해당 조문의 1항이 상호평가 협조 하에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이 상호 협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LH공사 사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극단적으로 검사 우위의 수사체제를 상상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수사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협력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 계신 책임자분들께서 만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서 서로가 협력 모델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 김현정> 진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네요, 정말.

◆ 김인회>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도적으로 검사가 대장, 이런 거고. 지금은 경찰이 다 하고 검사는 배제, 이런 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국가 시스템이라는 건 항상 서로 협력하면서 큰 사건을 해결하고 큰 문제는 또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 김현정> 되게 이상적인 말씀인데 될까요?

◆ 김인회> 예를 들면 그런 가능성은 다른 기관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기관은 사실은 다른 기관이고 또 물론 외청이기는 합니다만 상호 협력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왜 검경은 그렇게 못 하냐?

◆ 김인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조금 자제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도움을 주려는 자세를 가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면서 창의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LH사건이 당장 터졌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실행된 지 두어 달 만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 민심은 그런 얘기합니다. 신도시 1기, 2기 때 수사를 맡았던 게 검찰이니까 그리고 경찰은 이제 막 수사권 넘겨받았으니까 이번만 예외적으로 검찰이 이 수사를 맡아서 확실하게 하면 어떠냐, 어떻게 보세요?

◆ 김인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뀐 제도에 의하면 1차적인 관할이 경찰에게 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얘기는 어떤 사건이든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상호협력을 통해서 합동수사본부라는 그런 틀 내에서 다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상호협력을 하기에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앙금도 있고 서로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각 조직이 지금까지 닥쳤던 문제점을 성찰하고 다른 기관을 어떻게 하면 더 도울 것인가. 그 도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걸 보여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성숙한 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때죠.

◇ 김현정> 상대를 악으로 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쓰셨던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갈등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 김인회> 한국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전한 애국심을 가진 훌륭한 분들인데 그걸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인회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인회>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