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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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고 도대체 이거 뭐야? 싶었던 사건이에요. 한 남성이 세 모녀를 한꺼번에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한 그 사건이죠?
◆ 손수호> 서울 노원구 세 모녀 피살사건인데요. 굉장히 끔찍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여러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이라도 확인을 하고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손수호> 3월 25일 저녁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이틀 전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끔찍하게도 세 모녀가 모두 숨져 있었고요. 숨진 피해자들은 59세 모친,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의 큰딸, 또 대학교를 다니던 22살의 둘째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중상을 입고 거실에 쓰러져 있던 강남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A씨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59세 모친,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하던 큰딸, 대학생 둘째딸, 그리고 25세 남성. 25세 남성이 그 세 여성을 살해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성도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으면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큰딸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 김현정> 그 아르바이트하던 큰딸.
◆ 손수호> 네. 경찰에 따르면 이 A씨는 여기서 발견되기 이틀 전인 3월 23일 오후에 이 아파트를 찾아가서 당시 혼자 있던 여동생에게 언니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여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 김현정> 아, 살해하고 나서 기다렸어요?
◆ 손수호> 네, 그렇죠. 밤 10시 30분쯤에 그때 어머니가 귀가하니까 어머니도 살해하고 또 계속 집 안에 있다가 1시간 뒤에 그제서야 큰딸이 귀가하니까 큰딸까지 살해합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세 사람의 사인은 모두 목 부위의 자상, 그러니까 찔린 상처죠. 이 자상이라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놓고 자신은 또 자해를 했어요?
◆ 손수호> CCTV 영상이 있어서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A씨가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온 장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마는 언제 자해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이틀 후에 문 열었을 때는 자해한 채 살아있는 거였으니까 이틀 동안 그렇게 그냥 상처 낸 다음에 끙끙 앓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 손수호> 왜냐하면 수술을 받은 다음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자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걸로 보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마는 아직 치료 중이기 때문에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기를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을 했고요. 또 A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대의 휴대전화기도 발견했는데 사건 연관성 발견되면 이 역시 포렌식 대상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의 진행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 범행동기가 궁금한데.
◆ 손수호>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명이 세 모녀를 하루에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 김현정> 첫 보도는 뭐였냐면 헤어진 남자친구다, 전 남자친구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맞습니까?
◆ 손수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A씨가 내가 큰딸의 헤어진 남자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연인의 변심에 따라서 화가 나서 살해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백을 할 때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서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연인은 아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 숨진 큰딸, 그러니까 이 남성이 자기의 연인이었다라고 했던 그 큰딸의 친구들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큰딸의 친구들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한 석 달 전부터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사람이 있었다.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집 앞에 찾아왔고 또 어떻게 하면 안 울 거냐고 빌면서 얘기할 정도로 힘들어 했다. 또 무서워서 집에 갈 때마다 빙 돌아서 가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했고요. 그러면서 예전 남자친구가 아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라고 보도한 기사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런 보도들은 정정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요.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도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좀 썼어요. 그러면서 이 피의자 A씨와 숨진 큰딸이 알고 지내기는 했지만 절대 연인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이 A씨가 비정상적으로 집착을 하자 이제 큰딸이 부담감을 느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고 또 그 후에 전화번호까지 바꿨는데.
◇ 김현정> 전화번호도 바꿨다고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앙심을 품고 이번 일을 계획한 것 같다라는 글을 적었거든요. 이제 또 피해자 본인도 지인들에게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아파트 1층에서 다가오는 검은 패딩, 피의자가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 김현정> 그 친구와 이 숨진 큰딸이 나눈 카톡,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지금 증거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피해자의 지인들 얘기는 공통적으로 스토킹당한 거다, 이런 얘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화 내용들, 메시지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특히 이제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있잖아요. 보면 혹시라도 연락 오면 알려 달라. 너무 간절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이게 A씨가, A씨가 보낸 거예요. 즉 A 씨가 이 피해자와 큰딸과 연락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피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연락이 어느 정도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지인들에게 혹시라도 연락이 되면 나에게 알려 달라, 너무 간절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냈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런 스토킹 행위 등으로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접근하고 연락하고 이러면 스토킹이에요. 그게 스토킹인 거예요.
◆ 손수호> 사실 경찰이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아직 A씨가 현재 치료 중이니까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이제 심각한 스토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A씨가 이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일대를 다 뒤졌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온라인 게임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 이런 주장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정황도 확인을 하고 또 정확한 범행동기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겠죠.
◇ 김현정> 지금 신상공개. 그러니까 남성 A씨 신상공개 하라는 청원도 올라왔던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해자인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한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된 건데.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여기에 신상공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니까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는 그런 충분한 증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다른 요건이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냐가 관건일 텐데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중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3일 만에 20만 넘게 동의했다는 건 이거는 국민들 분노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그럼요.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이게 스토킹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 해 왔다.
◇ 김현정> 스토킹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 문화가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토킹으로 인해서, 스토킹을 통해서 더더욱 큰 범죄로 이어졌는데 그런 걸 직접 많이 봐왔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드디어 국회 통과했습니다, 이 오프닝을 제가 얼마 전에 했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스토킹을 하면 일반적인 스토킹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이 남성 A씨 스토킹인 게 확정되면 여기 처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살인이기 때문에 이 스토킹처벌법이 없어도 강한 처벌을 받겠지만.
◇ 김현정> 물론 그렇겠지만.
◆ 손수호> 이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공포는 됐는데요. 공포 이후로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9월 시행 예정이에요.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한 행위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사람 물론 살인이 끔찍한 범죄니까 최고형을 받겠지만 거기에 스토킹이라는 죄명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법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회인식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꼭 그런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것들 또는...
◇ 김현정> 무슨 의지를 상징인 것처럼.
◆ 손수호> 네. 또는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과거 결혼담 이런 것들. 이게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라든지 아니면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이라든지.
◇ 김현정> 조혜연 9단은 여기에서 인터뷰도 했어요.
◆ 손수호> 네,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았고 이게 더 무서운 건 이 피해가 언제 다시 이어질지 몰라요.
◇ 김현정> 평생 불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손수호> 그럼요. 아무리 징역형, 벌금형 받는다 하더라도 출소 후에 또 저지르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제는 강력 범죄까지 가기 전에 스토킹 단계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보면 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이런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서 더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그래도 좀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서 억지로 합의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합의하면 처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로 보고 처벌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처벌범위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때, 접근금지를 비롯한. 과태료에 그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워낙 끔찍한 사건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여기서 더 알려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