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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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3(목) [탐정 손수호] "인천 노래주점 살인, 고유정 오원춘과 닮았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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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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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경찰의 112신고 대응 문제와 사체손괴 문제 반복
긴급으로 판단했다면 휴대폰 위치추적 가능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제가 앞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 손수호> 네.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노래주점 실종사건 아니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두 명이 노래주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한 명만 나왔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그 사라진 한 명 손님 어디 간 거냐? 이게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경찰이 수사하면서 조금씩 단서가 나오나 싶더니 어제 살인혐의로 노래주점 주인, 업주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훼손된 시신도 발견됐죠.

◇ 김현정> 아니, 진짜 미스터리 했어요. 두 명이 들어가는 CCTV는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노래주점의 내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식이에요. 저런 식의 노래주점이어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팔고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도우미도 나오고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나오지 않았다. CCTV 어디를 봐도 잡히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디로 실종된 것이냐,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냐, 이랬던 것인데 살인사건이 됐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죠.

◆ 손수호> 4월 21일 저녁 7시 반인데요. 40대 남성 A씨가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밤 10시 50분경에 이제 같이 간 지인이 먼저 노래주점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인에 따르면 A씨는 혼자서라도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하며 남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후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 김현정> 실종 신고가 바로 이루어졌어요?

◆ 손수호> 네, 아버지가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했어요. 그랬더니 최종위치가 그 노래주점으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최종 위치가. 그러면 가게에 뭔가 단서가 있겠다 생각을 했을 건데 주점 업주부터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 손수호> 업주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A씨가 온 건 맞는데 4월 22일, 날이 바뀐 거죠. 4월 22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 때문에 실랑이 벌이고 그다음에 주점을 나갔다라고 말한 거예요.

◇ 김현정> 나하고 싸웠는데요. 실랑이 벌이다가 나가던데요. 여기까지 했어요.

◆ 손수호>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상입니다. A씨가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죠.

◇ 김현정> 이게 여기까지는 실종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 손수호> 경찰이 어제 노래주점 업주를 체포했습니다. 이 업주는 30대 남성인데요. 혐의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입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확인이 된 곳이 노래주점이었으니까 당연히 노래주점 업주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체포했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A씨가 주점에 들어간 다음에 나온 흔적이 없어요. 또 당시에 A씨와 노래주점 업주. 이 단 두 명만 그 주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경찰은 업주가 A씨를 살해한 다음에.

◇ 김현정> 다른 손님이 전혀 없었어요?

◆ 손수호> 없었습니다. 사체를 훼손해서 차량에 실은 다음에 옮긴 다음에...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수사결과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손수호> 바로 그 주점 내부에서 이 A씨의 혈흔이 발견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A씨의 인체 조직까지 발견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살해뿐 아니라 사체손괴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출입구 CCTV에는 업주가 짐꾸러미 같은 것을 옮기는 장면도 발견됐는데요. 운반과 유기의 정황이기도 하죠. 결국 실종 22일째였던 어제 아침 8시 30분에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 김현정> 체포되자마자 업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 손수호> 처음에는 범행 사실를 부인하고요.

◇ 김현정> 나 안 그랬다.

◆ 손수호> 기존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가 새벽에 나갔다는 거예요.

◇ 김현정> 기억 안 났다.

◆ 손수호> 그러다 어제 저녁에 자백을 했는데요.

◇ 김현정> 자백을 했군요.

◆ 손수호>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고 그다음에 유기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체포된 상태에서 집중 추궁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사건도 그랬는데요.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서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백이 있더라도 보강 증거가 필요하고 또 살인을 입증하려면 일단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신은 바로 발견했나요?

◆ 손수호> 애초에는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주의 차량 동선을 추적해봤더니 인천 신항 연수구 일대로 간 게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래주점하고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업주의 집하고도 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어제 집중 수색을 했거든요, 체포 전에도. 그런데 업주가 어제 살해사실을 자백하면서 사체 유기 장소도 털어놨습니다.

◇ 김현정> 어디다 숨겼어요?

◆ 손수호> 바다와는 정 반대예요. 인천 부평에 있는 철마산이라는 얕으막한 산인데요. 그 산 중턱에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사체가 훼손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심하게 훼손됐고요. 풀숲에 널부러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체손괴, 유기는요. 살인하고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끔찍한 범죄에는 시신 훼손이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복수, 응징, 분노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의 의식이나 주술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이상자의 소행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시신 이동 그리고 또 은닉을 위한 경우가 가장 많아요.

◇ 김현정> 쉽게 말해서 무거우니까 쉽게 옮기려고, 쉽게 숨기려고 시신 훼손한다, 그거죠. 그 이유가 제일 많다는 거죠.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오원춘도 그랬잖아요.

◆ 손수호> 오원춘은 2012년에 수원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한 다음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이게 최악의 사체훼손 사건입니다.

◇ 김현정> 정말 역대 최악의 사체훼손 사건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 손수호> 어지간한 사건은 꿈쩍하지 않아도 이 사건 판결물은 다 읽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1심에서는 오원춘이 그 피살자의 인육을 어딘가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 인육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 인멸 의도만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는데 결국 사체훼손의 동기나 배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갈린 사건이죠.

◇ 김현정> 인육을 맨 처음에 1심에서는 이거 인육으로 팔려고 했다는 얘기를 재판부가 인정했을 정도라는 건 뭐냐하면 여러분, 그 정도로 사체 훼손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 손수호> 1심에서 판매라고 인정하지는 않았고요. 정확히 보면 불상의 목적으로 인육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의도는 인정이 됐죠.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에서 불상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인정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거군요. 부엌칼 이용했다고 하고 이런 거 기억도 나요.

◆ 손수호> 그렇죠. 최악의 사건이죠.

◇ 김현정> 고유정 사건도 떠올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유정 역시 이혼한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 손괴하고 유기해서 무기징역 중인데 범행 전에 마트에서 청테이프랑 락스를 샀거든요. 인근 마트에서 락스 한 통을 사고 또 75리터짜리 쓰레기봉투 10장을 사고요. 테이프도 두 개 샀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네요, 진짜 끔찍합니다. 그나마 범인이 빨리 잡혀서 다행인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죄판결이 예상이 되고 이렇게 이 사건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경찰의 대응입니다. 경찰의 대응.

◆ 손수호> 경찰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사건 범인도 잘 잡았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더 일찍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요.

◇ 김현정> 지금보다 더 빨리?

◆ 손수호> 네. 22일 새벽에 피해자 행방이 묘연해졌고 아버지가 실종신고 한 게 25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미 인천경찰 112 신고 시스템에는 피해자의 22일 새벽 신고 전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 실종수색 단계에서는 112에 이런 신고 전화 들어왔다는 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후에 6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이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그제서야 인천 112 상황실이 피해자가 신고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청장에게 보고한 거죠. 만약 좀 더 일찍 다 정보가 공개되고 파악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바로 그 112 신고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결정적인 흠결인데, 신고를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직접 했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이게 어쩌면 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 하면 이게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당초에 업주의 주장은 새벽 2시에 A씨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A씨가 새벽 2시 5분에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값을 못 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통화 녹음된 내용을 보면 A씨가 업주에게 여러 가지 욕설도 하고요. 또 너는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소위 등등이 다 녹음이 됐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게 싸움이 되는 도중에 그 와중에 112에 전화를 한 거고 그게 다 생생하게 녹음이 돼서 112에서 듣고 있었으면 긴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출동을 안 한 거죠?

◆ 손수호> 당시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로서는 위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출동을 못한 거죠.

◇ 김현정> 휴대폰 위치추적 같은 건 해 볼 도리가 없었을까요.

◆ 손수호>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이 신고자 위치추적을 자제해라. 긴급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위치추적해라 이런 건데요. 경찰도 그에 따르고 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가 이 상황은 긴급하거나 또는 신고자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는 사람하고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지령을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냥 흔하게 술 먹고 싸움 났구나. 싸움 나서 걸었구나 이 정도.

◆ 손수호> 경찰 입장도 이해가 돼요. 사실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허위신고도 많고 또 짧은 전화통화만으로 단편적인 어떤 상황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성 판단이 용이하지는 않죠. 또 전화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위치추적을 해서 출동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1만 건 중에 1건이라도. 그러니까 1만 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진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게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슷한 사건도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오원춘 사건인데요.

◇ 김현정> 다시 오원춘이죠.

◆ 손수호> 당시 피해자가 가까스로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성폭행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위치도 알렸어요.

◆ 손수호> 그런데 구조되지 못하고 살해당했거든요. 이후에 유족들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대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112 신고센터가 전문교육이나 경험이 없는 접수요원을 배치했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또 범죄신고접수 처리 뒤에 핵심 정보인 피해자 위치를, 집 안에 있다는 피해자의 얘기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지령 전달이 부실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출동차를 긴급출동시키고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이 됐습니다. 만약 정말 제대로 다 알고 갔다면 구출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부모한테 4000만원씩 손해배상이 이뤄졌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개선책이 나왔고 메뉴얼이 일정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건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면이 있어요.

◆ 손수호> 사실 그때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또 신고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오원춘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긴급한 구조요청이었고요. 또 이번에는 말다툼 도중에 전화했긴 했어요. 그래서 A씨의 전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전에는 사실 경찰을 거세게 비난하는 게 어려운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살해당했지만 또 업주가 처벌을 받겠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사건에서 112 통화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또 어떤 근거로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 판단은 적절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찰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죠. 무턱대고 비난하면 안 되고, 하지만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아쉬운 지점을 계속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결국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오늘 다뤄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