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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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자국 피해자 인권보다 외교 우선하다니..
2018년 yes, 2021년 no? 법적 논거 안 돼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노역당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어제 선고가 된 겁니다. 결론은 각하였습니다. 각하. 재판을 할 요건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어제 선고 결과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3년 전에 다른 피해자들이 낸 똑같은 내용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해 줘야 된다고 판결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반도체로 우리나라에 보복하고 우리는 불매운동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 소송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는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 연결을 해 보죠. 이장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장희>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아니, 지난 재판부, 지난 재판부의 대법원에서 배상을 해줘라, 라고 결정이 났으면 이번 재판부에서도 그걸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장희> 이번 재판은 법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외교적인 고려를 상당히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사실 법적인 문제의 고려에 지나친 외교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잘못된 그런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 아닌가. 한일관계라든가 한미관계, 심지어 안전보장, 국가안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일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있는 안보문제까지 거론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본질의 판결이 아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각하를 했습니다. 어떤 이런 외부적인 요인, 형식적인 요건을 갖고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 김현정>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국제재판소로 일본이 이거를 가져갔다가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에 추락한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방 세력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서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 추락으로 헌법상 질서 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제 판결문에 적힌 내용인데.
◆ 이장희> 상당한 부분이 그렇게 돼 있죠.
◇ 김현정> 원래 판결문에서 이런 외교적인 부분까지 다 언급을 하고 이렇습니까, 보통?
◆ 이장희> 언급을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제한된 건 아니지만 비중으로 봐서 그쪽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 사실 2018년 판결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순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고 말이죠. 또 피고인 접견 문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엔나 협정 27조를 근거로 들었어요. 비엔나 협정 27조는 “국내법을 근거로 해서 국제조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국내법이라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은 여기에서 국제법은 65년 청구권 협정이고요.
◇ 김현정> 한일청구권협정.
◆ 이장희> 국내법이라 할 것 같으면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내법은 우리가 한일 간에 합의한 그 내용들, 이런 국내법에 있어서의 식민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강제징용의 반인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65년 협정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일본이 인용을 한 건 아니죠. 65년 협정은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한 제4조에 근거한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를 정치적 합의로 한 해결에서 유·무상 5억 불을 준 거란 말이죠.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든가 반인권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그와 같은 입장을 65년 협정에 그렇게 해석했는데 2005년 한일 문서 공개 이후에 대일 8개 청구항목 제5항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보상금 기타 청구권 변제 청구라는 문구, 이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식민지배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는 이것은 다시 개인청구 배상이 가능하다. 라는 일본에 대한 소위 잔존책임을 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 김현정> 교수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워낙 말씀이 워낙 전문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봐 주세요. 제가 막 공부를 해 보니까 이런 식의 논리였더라고요. 2018년 10월 대법원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징용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식민지배 당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건데, 그런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주장한 우리는 “불법행위 당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말하자면 여전히 살아 있는 거다. 65년에 불법성 부분을 아예 협정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라면 이번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예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가타부타 논의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배상을 한 거다. 따라서 식민지배 당시에 불법행위를 했었다는 부분도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자들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 이장희> 이번 판결의 가장 잘못된 것은 그런 개인의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청구가.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으로 국내법을 가지고 65년 협정을 65년 협정의 국제법을 어긋나는 비엔나 협정 27조, 국내법으로 국제법 이행을 못 한다는 비엔나 협정. 그리고 또한 소위 금반언의 원칙. 계속 한 주장을 하다가 다른 주장을 못 한다는 이 금반언의 원칙. 이 한국 정부의 (2018년 판결이) 그와 같은 것을 위반했다. 고로 이것은 본안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결의했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안 문제에 대한 판결 문에는 그렇게 깊이 있는 있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일본 정부가 자꾸 위반을 한다 하는데 65년 청구권 협정의 내용의 핵심이 식민지의 불법성, 그리고 강제징용의 반인도성, 이런 문제를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그것을 위반했다 하는데 우리 국내법, 무엇을, 국내법에 헌법의 전문의 정신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백하게 헌법 전문은 1910년 한일, 소위 말하는 우리 상임 법통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다면 이번에 판결의 논리는 모순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교수님 의견은 그러하시군요. 역시 이 의견이 지난 3년 전에도 다수를 차지했어요. 다만 그때 소수 의견으로 나왔던 게 이번 1심 재판부가 내린 바로 이 결론. 두 가지가 다 법적으로 논리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거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 이장희> 이번 내용을 택하더라도 그 논거가 법적인 논거가 아니고.
◇ 김현정> 외교적인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반영됐다.)
◆ 이장희> 상당히 외교적인 논거를 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부적합한 논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1심이니까 2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장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외대 이장희 명예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