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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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뭐죠?
◆ 손수호> 가짜 수산업자 사기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번 주에 아주 뜨거웠던 사건.
◆ 손수호> 그렇습니다. 포항 구룡포를 배경으로 해서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벌인 100억 대 사기사건이죠. 특히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제공했다. 선물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20명이 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 손수호> 네, 그중에 특히 4명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죠. 이거로 입건된 상태고요. 그 외에도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이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 연루의혹 받던 중에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단순 사기사건인 줄 알았는데 유명산 사람들 이름이 쭉쭉 나오니까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건 개요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손수호> 네, 김 씨는 1000억 대 유산을 상속받은 부자 행세 했어요. 또 어선 수십척 보유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징어 잡아서 배에서 바로 급속냉동해서 팔겠다. 이런 사업 구상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몇달 안에 서너 배 수익 돌려주겠다고 말을 해서 116억 원가량을 받아 챙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예 오징어배 한 척도 없었던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자가 아니고 가짜 수산업자인 거죠. 다 거짓말, 다 사기. 실제 부자도 아니고 오징어 사업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사기뿐 아니라 공동공갈, 공동협박 등으로 구속기소 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재판을 받았어요.
◇ 김현정> 공동협박, 공동공갈교사는 뭐예요? 이건 몰랐네요.
◆ 손수호> 이것도 사기와 연관은 된 건데요. 작년 12월에 사기 피해자 중 1명이 투자금 돌려다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원들과 함께 가서 협박을 했고요. 올해 1월에는 그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한테 팔았던 승용차를 가져가니까 다시 받아오도록 수행원들을 시킨 거죠.
◇ 김현정> 그거군요. 이렇게 대담한 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 씨 도대체 누구인가, 간략의 정리.
◆ 손수호> 네, 자잘한 사기범입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자잘한 사기범입니까?
◆ 손수호> 우리 중에 널리고 널린 그런 사기범인데 2016년에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교도서에서 복역하다가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 모씨를 만납니다. 그 송 씨도 복역 중이었던 거예요. 예비후보 출마했다가 징역 살던 중이었습니다. 201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죠.
◇ 김현정> 감옥에서 만난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 모씨. 이 송 모씨와의 인연이 이 사기꾼한테는 결정적인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송 씨가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들을 유력정치인을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흥미로 인해 게도 그렇게 인맥을 연결해 준 송 씨도 김 씨에게 사기당해서 17억원 피해를 봐줬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다리 놔줄 때 이 사기꾼의 존재를 알면서 놔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속아서 놔준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송 씨 송 씨 도움으로 신분 세탁을 했어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쌓은 인맥,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맥을 쌓았는데 관리할 때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고가의 선물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 건데 특히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입건됐잖아요.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있고 또 TV조선의 엄성섭 앵커도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김현정> 정치권인사한테도 선물 보낸 게 알려지고 있는데 입건이 된 건 아니지만 보도는 됐습니다.
◆ 손수호> 독도새우 등을 비롯한 수산물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 주호영 의원, 김무성,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검찰, 경찰 간부, 사립대 전 이사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선물 안 받았다고 부인하거나 이거 받고 곧 돌려줬다라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 그 이름들은 아마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일 테니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박영수 특검이에요.
◆ 손수호>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어제 사임을 제출했습니다.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표를 낸다고 밝혔고요. 그럼에도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논란이 될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 검사에게 소개해 준 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뭐뭐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 손수호> 명절에서너 차례 대게, 과메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차량이죠. 작년 12월에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받아서 이용을 한 건데 일단 김 씨가 자기 직원 명의로 10일간 렌트해서 제공을 한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렌트 비용이 대략 40만 원 정도라는데 시세가. 박영수 특검이 석달쯤 지내서 현금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줬다고 밝혔죠.
◇ 김현정> 세 달 뒤에.
◆ 손수호> 네.
◇ 김현정> 이 사기꾼 김 씨가 박 특검을 유독 잘 챙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손수호> 우선 이 김 씨의 김 씨의 인맥 확장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박 특검이?
◆ 손수호> 우선 금품수수 의혹으로 부부장 검사로 강등된 전 부장검사 있잖아요. 연결해 주고 소개해 준 게 박영수 특검입니다. 또 지금 사기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김 씨. 변호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박영수 특검이 특검 취임 당시까지 일하던 법무법인입니다. 또 지금 그 법무법인 소속의 담당 변호사,이 모 변호사죠. 특검 수사관 출신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바로 그 변호사를 통해서 김 씨에게 렌트비 현찰로 전달했다고 이야기도 했죠.
◇ 김현정> 참 씁쓸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기사건. 정리를 쭉 해 봤는데 이 사건 보면서 손 탐정이 주목한 포인트들이 있다면서요.
◆ 손수호> 이미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이미.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법적 쟁점에 집중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법적인 부분들. 첫 번째 포인트.
◆ 손수호> 한국 3대3 농구위원회.
◇ 김현정> 3대3 농구위원회의 회장이 됐어요,이 사기꾼 김 씨가.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김 씨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3대3 농구위원회가.
◆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맥을 통해 접근해서 작년 5월에 회장으로 취임했거든요. 그런데 취임 당시에도 학력을 사칭하고 또 김부겸 의원 보좌관이었다라고 거짓 경력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대개 이렇잖아요. 찬조금 얼마 내는 조건으로 회장 취임하기도 하는데 찬조금 3000만 원 내겠다고 약속하고도 안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사회도 나오지 않아서 8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이제 3대3 농구대회가 열렸거든요. 이때 내가 자비로 계산할 테니까 리조트를 잡아달라라고 협회에 부탁을 했고요. 협회가 해 줬습니다. 나중에 정산이 될 줄 알고 그래서 김 씨가 자기 지인 초대하고 접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 부분은 추가적인 법정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 물적인 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3대3 농구위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손해배상 못 받죠?
◆ 손수호> 청구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설령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분은 크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첫 번째 법적인 포인트 3대3 농구위원회. 2두 번째는 집앞에 선물을 두고 그냥 가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는 내가 보내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왔더라. 그런데 이게 상할 것 같아서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변명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두고 간 선물이라고 해도 나중에 받아가면 선물 받은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서로 눈 마주보고 주고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디에 두고갔으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아가는 것도 당연히 선물 받은 겁니다.
◇ 김현정> 받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뭐를...
◆ 손수호> 그렇죠. 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 선물이 비싼 건지 몰랐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실제 가액을 따져보기는 해야 돼요. 대게, 독도새우, 이런 게 저가의 선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량과 단가를 확인해서 당시 그 선물의 실제 가치를 금전으로 확산해야 됩니다.
◇ 김현정> 김영란법 따지려면.
◆ 손수호> 네, 없는 경우에. 김봉현 회장 술접대 논란의 검사들 있잖아요. 받은 그때 접대한, 접대받은 이익이 100만 원이 안 됐다. 96만 2000원이었다 이래서 처벌 피한 적이 있죠.
◇ 김현정>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렌트비 250만 원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일단 3개월 뒤든 어쨌든 돌려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일단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될 수 있죠. 성립은 가능한 겁니다. 다만 특별한 요소는 보이지 않거든요.
◇ 김현정> 뇌물죄까지는 아직까지. 그러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이거는 대가성과 무관하게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때문에 따져볼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특별검사에게도 청탄금지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대상인지부터 논할 필요가 있어요.
◇ 김현정> 그냥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 손수호> 청탁금지법에는 ... 직접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청탁금이법 대상은 공직자 등이고요.
◇ 김현정>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공무원. 그렇죠?
◆ 손수호> 공직자 등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특검법 22조에 보면 특별검사는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영란법 대상이라고 특검을 보더라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3개월 뒤이기는 하지만.
◆ 손수호> 실제로 렌터카 대금을 지급한 거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도 액수와 지급 시점이죠. 액수는 정말 실제로 충분한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했느냐입니다. 만약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것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그 차액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이든 김영란법 위반이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시기는요?
◆ 손수호> 석 달 후에 했습니다. 이게 차량을 받기 직전에 줬거나 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줬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석 달 후인 작년 12월에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이때가 때마침 이 김 씨가 체포되고 수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비용 지급할 생각이 없이 받았었고 나중에 수사 착수 소식을 뒤늦게 듣고 이거 큰일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요. 마침 어제가 김 씨 재판일이었는데 사기꾼 김 씨 변호인이 어제 재판 끝나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거는 단순 사기사건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뭐를 어떻게 한 게이트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손수호> 네, 그런데 그 변호사도 이 박 특검의 렌트비 25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 김현정> 이 변호사가?
◆ 손수호> 그 변호사가 지금 김 씨 변호인입니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감안하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박영수 특검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일단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있겠죠. 스스로 밝혔듯이. 법적으로 문제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죠. 그렇다면 사표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특검법 규정에 보면 판결 확정돼서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서 제출할 때 당연히 퇴직하거든요. 그 전에는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못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을 못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통보하고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후임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게 특검부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특검부도 함께 그만둔 거거든요. 후임을 임명해야 되는데 매우 골치 아픈 부분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 김현정> 여기까지. 세 가지 쟁점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못 다 한 이야기는 우리 댓꿀쇼로 가지고 가죠.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8(목) 가짜 수산업자에게 농락당한 사람들-손수호(속기본)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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