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중호 (CBS 사회부 법조팀장)

7대스펙 '위조', 다만 벌금은 감경
세미나 참석, 인턴십 증거로 불인정
조민, 의사면허도 취소되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무죄로 뒤집혀
정경심 변호사 "입시전문가 토론 필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형량은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억 원 등이었는데요. 어제 2심에서도 거의 다 유죄로 봤습니다. 2심 형량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등입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내용 분석하고요. 앞으로의 전망 짚어봐야겠습니다. 친절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CBS 보도국 김중호 법조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중호> 안녕하세요.
◇ 손수호> 저희가 권영철 대기자의 친절한 대기자 코너가 있거든요. 오늘은 친절한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김중호> 네, 많습니다.
◇ 손수호> 이거 그런데 몇 시간 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오늘 15분 만에 해야 되거든요.
◆ 김중호> 어려운 과제네요. 친절하게.
◇ 손수호> 그래도 저희가 법조팀장 믿고 저희가 친절하게 가겠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 사안이 정치와 연결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 사건 아닙니까?
◆ 김중호>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래서 어느 정당 지지하는지, 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지 비판하는지 순교자로 평가하는지, 파렴치한 범죄집단으로 보는지와 관계 없이, 법률적인 분석과 판단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중호> 맞습니다.
◇ 손수호> 어제 항소심 판결 결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 김중호>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뜻밖의 결과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사실 이 사건은 혐의내용만 15개에 달하는데 1심에서 벌써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검찰과 변호인 모두 사실관계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요. 언론 관심은 어마어마했죠.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재판도 아무리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11개 혐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 손수호> 그렇군요. 일단 그 검사의 공소 사실을 크게 나눠 보면 입시비리죠. 의전원 부정지원 부분이 있고요. 사모펀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또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입시비리하고 사모펀드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 같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손수호> 우선 입시비리부터 볼 텐데 일단 전부 유죄입니다.
◆ 김중호> 네.
◇ 손수호> 1심과 마찬가지고요.
◆ 김중호> 똑같습니다.
◇ 손수호>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이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동안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그거는 사실인가요?
◆ 김중호>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입시비리 부분만 해서 지금 혐의 내용이 7개 가까이 되고요. 또 각 혐의내용마다 다투고 있는 여러 사실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우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관된 조항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중계방송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변호사와 검찰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돼서 보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어떤 논란 하나로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죠. 그 이슈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요.
◇ 손수호> 누군가는 일부러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 김중호> 그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데 실제적인 재판정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한쪽이 증언이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하다 하면 그 부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 손수호> 우선 표창장 부분 짚어볼 텐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양측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우선 강사휴게실 PC의 위치라든지 또는 표창장 작성 방법, 이게 재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법원은 2심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본 거네요.
◆ 김중호>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 등에서 위조된 표창장이 사용된 파일들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정 교수 측은 그 파일을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다. 자신이 저장해 놓은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놓은 파일이 딸이죠. 조민 씨의 의전원 지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 파일들에 조민 씨의 개인정보나 봉사활동 기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이 파일을 갖다가 그 PC에다가 저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결국 정경심 교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변호인 측에서 치열하게 이 부분을 다퉜어요. 자체적인 포렌식 결과도 내놓고 또 강사 휴게실 PC의 사용 위치, 그다음에 표창장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과정 등을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다퉜는데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표창장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논란이 크게 됐던 게 바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인턴 확인서입니다. 이게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느냐. 그 사진이 조민 씨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당시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SNS 글을 통해서 조민이 왔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는 그 논란의 세미나 출석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도 않고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거로 봤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중호> 중요한 거는 이거죠. 세미나 출석 여부라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턴십이, 실제적인 조민 씨가 인턴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다투는 데 있어서 세미나 참석은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 손수호> 이게 2009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된 거죠.
◆ 김중호> 그런데 이제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굳이 세미나 출석을 조민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도, 세미나를 제외하고서도 실질적인 인턴십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손수호>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공소사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작성하는 데 정경심 교수가 가담했다는 취지의 판결이거든요. 이 부분.
◆ 김중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09년도였어요. 조민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5월 2일부터 15일까지 인턴십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아니라는 그 증거들을 내놓으니까 재판부에서도 결국은 조민 씨와 정경심 교수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턴십을 했다니까 했다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성과물들을 내놔봐라. 그래서 또 변호인 측에서 그 성과물이 있다고 내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국 재판부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또 공익인권법센터의 한인섭 교수가 자기는 인턴증명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라고 또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 손수호>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 김중호> 그런데 발행하지 않은 증명서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전 장관, 이런 쪽이 공모를 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손수호> 결국 이렇게 입시비리 관련된 부분들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조민 씨가 졸업한 학교들의 어떤 조치도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특히 부산대 의전원. 이거 여기 나온 다음에 의사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들이 있나요?
◆ 김중호> 결과적으로 지금 2심 판결의 이 결과만 놓고 보자면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데 근거가 됐던 모든 서류들이 다 허위였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국 부산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측은 2심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어제 입장을 내놨네요. 그래서 이제 학교측의 절차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 의료법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지도 또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학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고 해당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 손수호> 네, 부산대 의전원 전에 또 고려대 입학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대의 조치,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큰 덩어리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일단 차명계좌 이용해서 주식 거래 한 부분은 유죄판결이 유지가 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판결에 따르면 정 교수가 도대체 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봤나요?
◆ 김중호>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 부분은 사모펀드 부분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많은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이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죠. 그 부분에 자신의 5촌 조카에게 관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주식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될 텐데 주식 거래에 있어서 내부정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공개 정보. 여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불법이죠.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냈다. 이런 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냈으면 그 수익을 어디다 그럼 과연 놔뒀겠느냐. 자신의 명의의 통장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정 교수의 돈인데 그 돈을 갖다가 남의 명의, 조범동 씨의 명의에 있는 계좌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된 혐의 내용입니다.
◇ 손수호> 사실 법원의 설명자료를 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했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 김중호> 그런 걸 분명히 했죠.
◇ 손수호>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적인 타격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심에서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도 있어요.
◆ 김중호> 그러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드에서 보면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사들인 것이 하루,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 하루만에 그 모든 주식을 사들여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지는 않았겠죠. 결국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보면 이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2018년 1월 달에 사고 팔았고요. 같은 해 2월에 사고 팔았고 10월 달에 사고 팔았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나뉘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유죄로 봤는데 그중에서 2018년도 1월에 거래를 통해서 실차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 손수호>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다 무죄다.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중호> 네, 그거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부 의견을 보자면 그때 당시에도 결국 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그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은 한쪽만 그 내부거래를 알고 있어야 성립이 되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중호> 그런데 2018년도 1월에 있었던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는 이 내부 거래를 모르고 있던 사람과 주식거래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알고 봤더니 그 내부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펀드에다가 주식을 미리 팔기로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범동 씨의 펀드는 결국은 정경심 씨와 똑같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사고 팔던 양측 모두 다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손수호> 그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이런 판단도 있었고요. 형량을 보면 징역 4년 부분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벌금은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보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죠. 거기에서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하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3번에 걸친 거래 중에서 한 번의 거래가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범죄수익도 줄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벌금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 손수호> 그리고 2심 선고 앞두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전 장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두 명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서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글쎄요, 이게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인가요?
◆ 김중호>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발언 의도 자체가 불분명해서 사과를 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인지 도의적인 사과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실제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사과했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미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저께 보면 한동훈 검사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사과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거를 그대로 공개를 하라. 그런 식의 의견을 표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이거 짧게라도 하나 하겠습니다.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입시비리 관련해서 사법적인 판단 전에 국민토론과 입시전문가의 토론이 선행돼야 했는데 법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한 것은 이게 좀 답답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재판은 법전문가 시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중호>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법정에서 법 전문가들의 공방으로 이뤄지는 것이 재판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인 측에서 전문적인 법률가께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뭐라고 답변해드려야 될지 솔직히 적당한 답변은 생각이 안 나네요.
◇ 손수호> 상고할 텐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중호>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투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 조국 장관도 SNS에 나왔지만 정경심 교수의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 손수호> 네, 워낙 큰 사건이고 쟁점이 다양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15분만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중호> 많이 부족했는데요. 감사합니다.
◇ 손수호> 오늘 2심 판결에 대한 해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BS 김중호 법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중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