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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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6(목) [친절한 대기자] 언론중재법 처리, 왜 외신마저 우려하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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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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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 권영철> 본회의가 어제 예정됐다가 30일로 연기가.

◇ 김현정> 오늘이 아니고 30일이죠?

◆ 권영철>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 권영철> 민주당이 문체위... 단독으로 강행처리를 했죠. 민주당은 가짜뉴스 구제법이라면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외신마저 우려 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 김현정>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참 토론으로도 다루고 인터뷰로도 다루고 많이 다뤘는데 오늘 권영철 대기자는 그 여러 이슈들 중에서도 외신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

◆ 권영철> 외신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김현정 앵커는 언론중재법 논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김현정> 제 생각이요? 제 생각이.

◆ 권영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 김현정> 제 생각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선입견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 권영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정헌법 1조입니다.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이게 언론자유의 상징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물론 종교, 출판,나머지가 있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1조가요.

◆ 권영철>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권리장전으로도 불립니다. 1791년에 비준됐으니까 올해 로 220년이 되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영향을 받아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21조도 이와 비슷하게 언론자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 권영철> 네, 미국 수정헌법과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좀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짧게 한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도색잡지 허슬리의 발행인인 ... 인데요. 여기 허슬러 잡지에서 미국에서 덕망 있는 기독교... 술광고에 기재하고 음란하게 묘사함으로써 수송을 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풍자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언론 표현의 자유를 크게 보장하는 거죠.

◇ 김현정> 공직자가 아니라 종교지도자인데도.

◆ 권영철>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또요?

◆ 권영철> 미국 성조기 소각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1982년 강원대 학생 두 명이 성조기를 불살랐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4년 미국에서는 그레오리 존슨이라는 미국인이 공... 성조기를 불지른 적이 있었어요. 텍사스주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조기를 불지른 것은 남에게 물리적 상해를 끼치지 않았고 미국 체제를 위반한 것도 아닌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권영철> 두 번째는 이른바 기자실 대못질로 알려진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권 말기에 취재지원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명분... 통합브리핑룸을 설치하면서 밀어붙인 그런 일입니다.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 정권에서 ... 확실히 대못질을 하겠다. 실제로 대못질한 정부부처도 있었고 그래서 기자실 대못질로 알려졌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기자실 대못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언론개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일입니다.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가 이번 언론중재법을 보면서 이런 게 떠오른 이유는 뭘까요? 특히 기자실 대못질이 떠오른 이유가 뭔가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007년에는 청와대가, 지금은 국회가 다수당, 절대 다수당인 국회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두환 정권은 총칼로 군화발로 언론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독재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나 법률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설득력도 없고 옳지 못한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는 데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동의하고 있고 언론인들 스스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고 또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 권영철> 저도 언론은 개혁돼야 됩니까?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 비판인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내용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한국 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등 7개 언론 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 언론중재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고요. 동아특위와 보수특위 등 해직언론인 중심의 원로 언론인 중심의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언론중재법...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유언론실천재단의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언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 독재의 터널을 뚫고 어렵게 얻어진 언론자유의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것이 명약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높은 법안은 지금까지 수월하게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떠올려보시면 최근에도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면 통과됐던 그런데 그때 그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항상 반영이 잘 안 되고 통과됐던 것들이 꽤 많거든요. 아주 최근에도 말이죠.

◆ 권영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언론중재법도 사실은 그냥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가짜뉴스 잡겠다는데, 아니 가짜뉴스 피해본 사람들 보상해 주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또는 일제히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외신들 반응은 어떻기에요?

◆ 권영철> 국제언론단체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신 기자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이 법안 폐지를 ...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서울외신기자클럽, 서울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들로 구성된 외신기자클럽의 이사회도 언론의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많이들 우려한다는 목소리까지는 전했어요. 그 전문영역에서. 왜냐? 왜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 권영철> 무엇보다도 위헌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잉개정원칙, 명약성의 원칙, 평등에 위배된다면서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30조 2가 신설됐는데요. 화면 잠시 보실까요? 이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과잉검증 위반입니다.

◇ 김현정> 법원은 언론 등에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 권영철> 허위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또는 그밖의 정신적 고통에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넘지 않는에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 김현정> 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쉽게?

◆ 권영철> 그러니까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했을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조작보도를 했을 경우에 5배까서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 통과과정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명백한 같은 표현을 삭제해서 법 적용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오히려 ... 되는 거죠. 대학원과 법학과 한국법학교수회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 개정 목적에 전면으로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어떤 상황, 그러면 교수들이나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 원로 언론인들, 심지어 외신까지 걱정하는 그 부분, 통과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걸 우려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예측들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잘못된 보도가 나와서 피해를 보는 게 있으면 소송 해야 되잖아요.

◆ 권영철> 당연히 책임져야죠. 언론을 상대로 소송이 증가하면 문제는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오래 걸리잖아요.

◇ 김현정> 진짜 피해자가 소송거려는 거면 몰라도 모르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소송 걸기 시작하면 나중에 기자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고통의 시간, 재판, 2년, 3년 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 권영철> 소송을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론의... 감시의 대상이고요.

◇ 김현정> 변호사 써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사람들.

◆ 권영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중소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골치아파질 것 같은 것은 아예 안 건들인다?

◆ 권영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사건은 보도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최순실 씨는 고위공직자도 대기업 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가족도 비판하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아니니까 소송 낼 수도 있고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비판과 감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은 주로 권력자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은 소송 못 하도록 이번에 법에서 못받아 놨다면서요.

◆ 권영철>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인규 전 대법총수부장. 퇴직했으니까 고위공직자 아니죠. 2016년 12월 26일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라는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보도를 받아서 했어요.

◇ 김현정> 이인규 하고 따옴표하고 반기문...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 권영철> 그러니까 이인규 변호사가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문제는 언론중재위의 소송을 걸면서 이를 받아서 보도한 모든 언론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삭제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 한 겁니다.

◇ 김현정> 취하하겠다.

◆ 권영철> 그래서 CBS 노컷뉴스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 김현정> 싹 삭제됐어요?

◆ 권영철> 삭제됐습니다. 포털에 검색 안 됩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소송 한번 가려면 몇 년 가야 되거든요.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언론들은 이후 소송에서 이인규 측이 패소하자 소송 기사를 다루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인규 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냈습니다. 왜냐,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이용할 수 있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게 되고 언론은 언론의 고유기능,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만약 패소를 하더라도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편의 변호사비까지 다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만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이고.

◆ 권영철> 그래서 법학 교수회는 대형언론사만 남게 될 거고... 사라지게 될 거다, 오히려 언론 독점이 더 심화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중재법 30조 2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고위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위 중과실을 ...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좀 잠깐 보시죠. 1 2 3 4. 6가지가 네 가지로 줄었는데 2항이 2호가 삭제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 내용은 보실 수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 권영철>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이 세 개 조항만 남았는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추정해서 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이전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이상을 얻을 거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새누리당은 과반 달성에 실패했고 1당 마저 민주당이 내줬고 국회의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줘야 됐죠. 지금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가짜뉴스 이거 아니면 어떻게 걸러냅니까라는 질문.

◆ 권영철> 이건 지금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리한 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런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 때는 사회적 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론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

◇ 김현정> 부작용 없이 실천할 수 있는.

◆ 권영철>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한 뒤에 하는 게 옳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