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2(목) [훅!뉴스]"언론법, 국정농단 특종기자들에게 물었더니…"
2021.09.02
조회 85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일 (CBS 기자)



'징벌 손배'로 가짜뉴스 막자는 취지
朴 국정농단 특종기자들에 물었더니
김의겸 "이렇게 언론환경 물길 돌려야"
이진동 "기자들 자기검열 할 수밖에"
앞으로 '8인 협의체'서 논의…강행할까


훅뉴스.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 김광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 근래 정치뉴스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게 언론중재법인데 일단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달 더 논의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났잖아요.

◆ 김광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는 된 거 아니야? 이제는 다들 원하는 쪽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짜뉴스도 방지하면서 언론 자유도 훼손하지 않는 선으로 잘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면서요.

◆ 김광일> 네.

◇ 김현정> 그래서 오늘 한번 들여다본다고요.

◆ 김광일> 일단 언론중재법이 뭔 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 김현정> 처음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뭡니까?

◆ 김광일> 쉽게 설명 드리면 지금도 이렇게…. 정식 명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있긴 있어요.

◆ 김광일> 지금도 있습니다. 이번에 낸 개정안을 보면 '허위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높여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다.

◆ 김광일>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명백한 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은 언론사에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죠. 훼손된 명예를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피해 배상을 더 확실하게 하자. 더 확 하자, 이 얘기예요.

◆ 김광일> 네,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뭐 하나 잘못 보도했다가 큰 돈 물어야 될 수 있으니까 근거 없는 보도를 남발하는 걸 자제할 수 있을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팩트를 다시 한 번 한 번 볼 걸 두 번 보고 두 번 보 걸 세 번 봐서 이렇게 보도하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광일>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애초에 근거만 촘촘하게 제시하면 소송이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지지 않을 거고 결국 문제될 것도 없다는 논리겠죠.

◇ 김현정> 그렇죠.

◆ 김광일> 그런데 이게 기자들의 취재 과정을 이해하셔야지 좀 더 와 닿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 우리 김광일 기자도 매일 취재하러 다니니까, 그 과정을 하나 사례로 들어본다, 어떤 거예요?

◆ 김광일> 모두가 기억하시는 사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기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 김현정> 개명 전 이름이 최순실이고 이제 최서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 김광일> 이 사건 같은 게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권력의 대형 게이트가 드러났던 대표적 사례인데요. 당시에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그 운영에 정권의 비선실세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최순실' 이름 석 자를 세간에 처음 드러냈던 게 한겨레신문이었습니다.

◇ 김현정> 첫 등장부터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 김광일> 그때 그 한겨레 특별취재팀을 이끌었던 김의겸 선임기자, 지금은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김 의원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런 탐사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 중재법이 방해가 되겠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합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인서트] 사실 관계를 내가 밝혀냈으면 돈이 아니라 칼이 들어와도 써야 되는 거고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억만금의 유혹이 오더라도 못 쓰는 거죠. 그게 기본이 되는 거지, 소송이 들어올 걸 미리 말하자면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 김현정> 김의겸 의원은 기자가 자신이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써야지 두려울 게 뭐냐, 이런 얘기네요.

◆ 김광일> 원칙론인데요. 그때 만약 언론중재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걱정 안 하고 기사 썼을 거다, 충분히 취재했다.

◇ 김현정> 난 썼을 거다.

◆ 김광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좋은 보도가 나오기 어렵고 자꾸 추측성으로 무리한 기사가 쏟아지는데 이 법으로 그 물길을 돌릴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자신만 있으면 소송이 들어오든 뭐하든 결국에 이길 거니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왜 현장의 기자들은 계속 우려를 하는 거죠.

◆ 김광일>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역시 국정농단 보도를 계속 사례로 이어가보겠습니다. 당시 취재에 참여했던 여러 기자들의 의견도 제가 오늘 익명으로 함께 전해 드릴 건데요.

◇ 김현정> 그 당시 국정농단 취재했던 여러 방송사 신문들.

◆ 김광일> 네, CBS는 제외를 했습니다. 전부 '박근혜를 끌어내린 13명의 기자'라고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에서 소개했던 멤버들로 취재를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탐사보도로 성과를 냈던 기자들 얘기네요.

◆ 김광일> 네, 저 같은 일반 기자들이랑은 다르겠죠. 아무튼 당시 최서원 씨가 국정 전반에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건 JTBC 태블릿 PC 보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태블릿PC에 저장된 파일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 그 사람이, 최순실이 대통령 담화문까지 고친 거야?' 이게 보도가 되고 나서 그다음 날 뒤집어졌죠, 세상이.

◆ 김광일> 그런데 지난주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만약에 그대로 시행되면 이런 보도도 제약될 수 있다는 게 기자들 다수의 시각이었습니다. 취재를 아예 못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확실한 팩트가 있고 자신 있으면 이렇게 지를 수 있겠지만 그걸 소송에서 다시 입증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도 오보면 사실관계 틀리면 소송 당하고 피해 보상하고 그렇잖아요.

◆ 김광일> 네,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피해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원고, 즉 피해를 호소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 김현정> 내가 이 기사 때문에 이러이러한 피해봤습니다. 이거를 내야 된다는 거고.

◆ 김광일> 먼저 그 책임을 입증을 해야 피고가 반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 김광일> 그런데 이 법, 개정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면 원고의 입증 책임이 다소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언론사나 기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분 피해 보시지 않았다고.

◆ 김광일> 그렇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 등의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의나 의도가 있다고,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기자가 직접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그러면 보복적이라는 건 어떤 게 보복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건 몇 번이 반복적인 거예요.

◆ 김광일> 그게 다섯 번인지 열 번인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판사 판단.

◆ 김광일> 이 부분이 지금 맹점으로 뽑히는 건데요. JTBC 태블릿PC 보도는 아마 다 합하면 수십 번, 수백 번 보도가 됐을 겁니다. 이게 반복보도죠, 벌써. 그러면 고의 중과실 추정돼서 입증 책임이 기자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탐사보도 하는 기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위축될 거다, 이렇게들 걱정하는 거군요.

◆ 김광일> 어떤 권력이 개입된 초대형 게이트들은 되게 작은 데서 시작하거든요. 미르재단, 정유라 입시부정 이런 걸 몇몇 언론에서 파헤치다가 회사마다 경쟁이 붙으면서 빵 터지고, 고구마줄기가 이렇게 빨려 나오는 식이에요.

◇ 김현정> 국정농단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 김광일> JTBC 태블릿 PC가 나오자마자 TV조선에서는 최순실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바로 공개했습니다.

◇ 김현정> 고씨가 핸드폰 닦아주고 하는 영상, 이 영상 CCTV.

◆ 김광일> TV조선 같은 경우도 당시에 안종범 수사 개입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때 그 TV조선 취재팀을 이끌었던 이진동 사회부장, 지금은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의혹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이 이진동 기자에게도 언론중재법을 물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하던가요?

◆ 김광일> 이 기자는 "언론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도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셀프 검열요?

◆ 김광일> 네. 이게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어쨌든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비용이 들어가지 또 진위가 법원에서 드러날 때까지 회사에서 압박도 이렇게 줄 거지.

◇ 김현정> '야, 너 이거 진짜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러다가 이거 유죄나면 어떻게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계속 있을 거다.

◆ 김광일> 원래도 있었는데 배상액이 높아지면 그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이 기자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김의겸 의원 말처럼 애초에 잘 쓰면 되지 않느냐. 팩트 하나도 안 틀리게 잘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 김광일> 그런데 또 문제는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는 팩트인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 김현정> 그 말은 팩트라는 거 알면서도 무조건 건다? 소송을?

◆ 김광일> 처음에 "증거 있냐, 없냐" 하다가 증거 딱 갖고 오면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소송 걸어버리면 마지막에는 기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그 과정, 그 지난한 과정 동안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귀찮아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럴 만한 사건을 쓰지도 않는다?

◆ 김광일>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포렌식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고 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곤란을 겪었던 모 방송국 기자는 "한쪽에서 팩트가 아니라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틀렸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특정 매체에서 보도한 걸 다른 매체가 인용하는 것도 쉽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 김현정> 일종의 받아쓰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뷰한 걸 다른 매체가 받아쓰고 또 그걸 받아쓰고 이런 거 많거든요.

◆ 김광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중과실 추정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내용이, 정정보도나 추후보도가 나왔는데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인용보도할 경우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역시 입증을 기자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태블릿 PC 같은 보도를 청와대가 "이거 가짜다, 그런 태블릿 PC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 JTBC가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CBS 입장에서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도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받아쓴 경우는.

◆ 김광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JTBC 뉴스 안 보는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 김현정> 받아쓰기도 막히니까 그 언론, 그 신문, 그 라디오, 그 TV를 본 사람 외에는 그게 퍼져나갈 수가 없다.

◆ 김광일> 우리 뉴스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여기서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 다른 방송에서 또 언급되고 언급되고 하면서 사실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단 고위공직자들이나 대기업은 소송 못 걸게, 그래서 막았잖아요. 수정했잖아요. 그 부분.

◆ 김광일> 맞습니다. 비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보시면 최순실,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비선실세였지 공직자는 아니었죠. 공직자라고 해도 또 현직한테만 적용되니까 만약에 사표를 내고 전직 신분으로 하면 소송을 또 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나 보도에 연관된 다른 사람이 또 걸 수도 있고요.

◇ 김현정> 다른 일반인이.

◆ 김광일> 그리고 또 요새 공직자들이 촌스럽게 자기 이름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국정농단처럼 공익에 해당하는 보도는 전부 제외시켜주겠다, 마지막에 그 수정안도 들어갔거든요. 수정 문구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익은?

◆ 김광일>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건 맞는데요.

◇ 김현정> 들어간 건 맞는데.

◆ 김광일> 그렇게 되면 기자들 같은 경우는 "내 보도는 공익을 위한 거다", 반대로 원고 쪽에서는 "이거는 공익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히 다투겠죠. 이게 어디 중간에 걸러지지가 않고 결국 판사가 선고할 때까지 갈 겁니다. 그동안에 취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남는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면서 그 법안을 그대로 끝내지 않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한 겁니다.

◇ 김현정>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엔이 서한을 보냈고 청와대가 나서서 중재를 했고 그래서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한 달 더 논의하기로 한 거죠. 어떻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 김광일>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이렇게 보내고 각 당 추천 전문가 두 명씩 해갖고 총 8명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 김현정> 4대4.

◆ 김광일> 그런데 이제 협의체 구성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와요.

◇ 김현정> 왜요?

◆ 김광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튜브 1인 미디어 규제,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자 했는데 야당이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유튜브가 사실 가짜뉴스 99.9%가 나오는데 왜 여기 안 들어갔어요?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이번에 같이 좀 논의하자.

◆ 김광일> 라고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 김현정> 민주당에서 아니면 야당에서?

◆ 김광일> 민주당에서 그 요구를 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그거를 거부해요?

◆ 김광일> 야당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앞에 말했던 언론중재법 요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제부터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의제부터. 그러면 이번 달이네요. 9월 27일까지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광일> 일단은 강행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경우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벌써부터 엄포를 놓고 있고요. 합의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한다고 해도 양당에서 강경파들이 추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합의안이 아닌 지금 설명했던 본안이 그냥 통과될 수도 있는 거네요?

◆ 김광일> 법사위에 통과한 이 안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도 있고, 일단 그 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항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나 청와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또 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그동안 여론에 쌓인 어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빈손으로 끝내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또 기자로서 국정농단 취재에 큰 성과를 냈던 한 분도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한 번은 두드려 맞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김광일 기자도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잖아요. 아니, 그러면 가짜뉴스가 엄연히 있고 오보를 쓰는 기자도 엄연히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이 청취자들의 질문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김광일>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타율적인 어떤 강제하는 방법, 어떤 소송으로 돈으로 막는 방법이 그 방법으로 어떤 보도의, 탐사보도의 물길을 좋은 데로 돌릴 수 있을 거란 방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대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언론사들끼리 다 모여서 어떤 자율적인 의결기구,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기구, 규제기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아예 그 언론은 아웃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 김광일> 포털사이트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 김현정> 그게 돈보다 더 무서울 거다?

◆ 김광일> 그렇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이런 게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방송만 참여하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심석태 교수 같은 분들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사안들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일> 고맙습니다.

◇ 김현정> 김광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