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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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얘기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명 의결을 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바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분과 여러 정치 현안,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저희 어제 이렇게 쭉 보니까 밤늦게도 윤리심판원이 밤늦게 결정이 났잖아요.
◆ 박수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던데 11시 이후에 하셨는데 또 아침에 이렇게 뵙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 박수현> 그렇습니까? 피곤해 보이지 않으려고 잘하고 왔는데. (웃음)
◇ 박성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이 사안이 더 그렇습니다. 어제 윤리심판원이 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1시 좀 넘어서 끝났잖아요. 그럼 9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렇게 길게 걸릴 일이었습니까?
◆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국민적 관심사를 다루는 일이고 어찌 됐든 한 개인으로 보면 정치생명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고 또 그것이 여러 의혹이 13가지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또 김병기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본인이 워낙 이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부분이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혹시 박수현 의원님은 김병기 의원의 소명 내용도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 박수현>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성태> 혹시 윤리심판원에 들어간 이분들은, 위원들은 소명 들으니까 이건 해명이 됐네.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까?
◆ 박수현> 아닙니다. 어제 그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최초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발표한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도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윤리심판원 그러면 당에 무슨 조직국이나 총무국이나 한 조직처럼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대체로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냐, 언제까지 하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소명이 됐냐 여부는 못 들어봤다. 하지만 좀 뒤에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건 납득이 되던데 이런.
◆ 박수현>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을 거고요. 내일 수요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리된 그런 것들이 알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심판원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에이 뭐, 설마 이 정도일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12일 어떤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당 대표도 처음 인지를 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런 아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엄중한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뢰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도 이런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하고는 있습니다.
◇ 박성태> 소명이 됐느냐 여부는 윤리심판원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상당수 13개 의혹 중에 11개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박수현> 11개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하시나요?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 박성태>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신 윤리심판원에서는 2개 정도는 안 지났다 해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수현> 그러니까 한동수 원장도 어제 짧게지만 기자들께 입장을 밝힐 때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발생 시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대체로 한 발생 시점으로만 보면 한 5개 정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러나 그건 개인의 입장이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건.
◇ 박성태> 징계 시효죠.
◆ 박수현> 그렇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중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구조적이고 복합적으로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고 역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정확하게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봐야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재심을 김병기 의원이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앞서 60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이 다시 판단하게 돼 있다 해서 자칫하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박수현> 우리 박성태 앵커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60일 이내에 재심을 한다고 돼 있는 것도, 당규도 저는 처음 들었는데…
◇ 박성태> 저희 출연한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웃음)
◆ 박수현>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님의 페이스북을 보니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히셔서 그렇다면 재심 청구는 오늘 중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만 지금 해보고 방송을 하러 왔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중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정리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왔는데 당규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상황이네요.
◇ 박성태> 물론 60일 내라고 하지만 빨리 하겠죠. 윤리심판원이.
◆ 박수현> 지금 어떤 국민적 관심사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 박성태> 제가 왜 그 기간을 물어봤냐면 사실은 재심 신청을 해도 당 대표가 직권으로 비상 징계 결정을 하면 최고위 의결 그다음에 의총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비상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 박수현> 그건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그러나 현재 어젯밤 상황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재심을 신청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에서는 대체로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그런 당의 책임자이셨기 때문에 굳이 재심까지 하시겠냐고 하는 그런 기류들이 읽힐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안 해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시간이 만약 그렇게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가 협의를 하겠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젯밤까지 상황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 오늘 아침에 지금 오면서 생각은 재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길게 가겠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비상 징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혹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라면 굳이 비상 징계까지, 물론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렇게 하면 칼을 좀 드는 셈이니 가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수현> 그렇게 정확하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은 얼마 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어제죠. 징계가 그냥 결정이 돼야 된다. 사실 한 일주일은 너무 길고 하루 이틀도 기다리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많긴 했었거든요.
◆ 박수현> 그러니까 그것이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와 당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국민적 눈높이와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걱정스러운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당연히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당내 여러 의원들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그런 압박과 요구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일 동안 당 대표로서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또 당 대표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사무총장 일부 최고위원들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있었는데 그때 힘들다, 괴롭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10여 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여튼 이 민심과 당심 그리고 인간적 고뇌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고뇌일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중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약간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정청래 대표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듣고 괴롭고 힘들다고 하셨다. 구체적으로 왜 괴롭고 왜 힘들다는 것이죠?
◆ 박수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선 첫째는 당 대표로서 이런 문제가 당에 발생한 것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상황 자체가?
◆ 박수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원내대표로서 아무리 공적인 사이라도 사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엊그제까지 그렇게 둘이 딱 붙어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던 사이에서 이렇게 둘 사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냐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사적인 개인 감정이겠죠. 그런 와중에서 그런 사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어떤 지위에서 공적인 판단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고요.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밤 9시에 당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지금 바로 직전에 당에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을 비공개로 지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신속한 결정이었습니다. 지시였고 그리고 1월 1일 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1월 1일 봉화와 평산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라오면서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지시해서 그때 바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늦지 않게 신속하게 결단을 해서 온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일요일 날 제가 사실상 탈당 촉구의 입장을 내기 전까지는 대체로 윤리심판원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대표로서 비난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윤리심판원의 독립적 과정을 보장하면서도 그런 국민의 눈높이와 당원들의 눈높이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종합적으로 당 대표로서 가지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건 당연하다.
◇ 박성태> 이런 상황이 괴롭다로 들리는데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의 결정 제명 결정을 듣고 정청래 대표가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혹시 제명 결정을 예상치 않았다가 너무 센 징계여서 이게 힘들다고 한 건지 그런 부분으로.
◆ 박수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그런 어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그런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읍참마속의 읍 정도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 박성태> 괴롭고 힘들다, 그냥.
◆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박성태> 뭐 이렇게 상황이 됐네. 이렇게. 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윤리심판원 재심 청구가 나면 기각이든 재심을 받아서 같은 결정을 하든 그건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입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지도부 분위기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어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사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개인에게 보장된 재심 청구 같은 것은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또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보장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은 났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성태> 혹시 2주가 넘고 3주가 넘고 그럴 가능성은?
◆ 박수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이 온다면 그것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판단할 문제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곤란한 질문이 많습니다.
◆ 박수현> 괜찮습니다. (웃음)
◇ 박성태> 정치인들 나오시면 곤란한 질문을 받아야죠.
◆ 박수현> 당연히 그런 곳이죠.
◇ 박성태> 박수현 대변인님은 원래 잘 받기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막 부담 없이 곤란한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현> 얼마든지 하십시오.
◇ 박성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1일 1 의혹이 나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병역 문제, 왜 하필 이혜훈 후보자의 아들들만 새로 생긴 데 가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흔히 얘기하면 꿀 정도를 이렇게 갖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수현> 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것을 본인이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시기까지는 대통령실의 검증이지만 그러나 지명 이후에 청문회까지는 언론의 검증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의 검증을 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도가 보장한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의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은 저는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당의 입장은 이 제도가 보장한 청문회까지 그리고 본인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소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사과하거나라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고 하는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그때까지도 이게 보장이 돼야 되겠냐,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면 이것은 훨씬 엄중한 사안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여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는데 당으로서는 청문회까지 보장이 되어서 정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국민 앞에 설명되고 해명되고 사과되고 또는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벗어나고라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이 검증 절차가 완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인사권자가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검증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절차의 문제라는 거죠? 청문회라는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 박수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거기에서 검증하고 또 해명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절차에 맞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어제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청문회에 1명도 선정이 안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검증의 의도가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는 주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 박수현>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도를 넘은 수준의 증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야당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럴 것입니다.
◇ 박성태> 정치 공세.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그렇게 정치 공세에 가까운 정도 수준의 어떤 증인 신청이나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야당이 가장 유리한 것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자를 청문회에 앉혀 놓고 야당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야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어서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 봐도 보면 어떤 증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과도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만으로 충분하게 날카롭게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박성태>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쭤본다면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강남에 아주 비싼 아파트를 청약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장 미혼이라는 걸 통해서 청약 자격을 받아서 이미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관련 부분들의 증인과 참고인이 신청된다면 이는 정치 공세입니까? 적절한.
◆ 박수현> 적절한 증인 신청이죠. 그러나 그 적절한 증인 신청 중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 같은 사건 안에서의 증인도.
◇ 박성태> 예를 들어 아들의 며느리.
◆ 박수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수현> 그래서 야당도 너무 과하게 해서 야당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라 그런 것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적절한 증인은 받아야 된다는 박수현 대변인님의 말씀이셨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결정된 당원들의 결정 사항입니다. 당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제가 논평할 필요 없이 저도 그 주호영 현 국회 부의장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용은 변하지 않고 겉만 바꾸면 포대만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또 수석대변인으로서 제가 논평을 내기를 간판갈이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런 저의 논평이나 당 내에 있었던 주호영 부의장님의 말씀을 장동혁 대표가 좀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란 옹호 정당이라거나 윤 어게인 세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전날 예를 들어서 극우에 가까운 유튜버를 입당시킨다든가 또 당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심판위원장입니까? 이분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관계가 깊어 보이는 이러한… 그리고 김건희를.
◇ 박성태> 윤민우 교수님 얘기하신 거죠?
◆ 박수현> 예, 이런 분을 당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심판위원장에 임명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변화하지 아니하고 겉만 간다고 하는 것은 도로 한나라당 도로 새누리당 간판갈이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의견은 국민의힘 당명 변경에 대한 여당 대변인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또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끝냈어야 되는데 안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너무 빨리 그러니까 너무 끌려다녔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이라는 그런 조롱을 받아온 지연 재판부가 마지막 날까지 왜 그렇게 과도하게 피고인의 권리를 방어권을 그렇게 과도하게 보장합니까? 국민의 권리는 어디 갔습니까? 그 하루 종일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든 것은 김용현의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이 '정말 멋지지 않냐,'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오래 끌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별도의 날짜를 하루를 온종일 풀데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렇게 보장을 해서 정말 훌륭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 멋진 전략이었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정도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정도 내란을 일으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이 알게 된 이런 것이었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이 윤석열이 군사력을 동원한 국회와 민주주의 침탈이라고 하는 불법 위헌 비상계엄이었다면 엊그제 9일 그 내란 재판의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런 방송권을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논리를 들려줌으로써 국민들을 다시 결집시키고 어떤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제2의 저는 불법 비상계엄 같은 내란이 지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나와 주십시오.
◆ 박수현>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감사합니다.

